Contract
제 1 조 ▇▇
본 제1조에서 ▇▇된 용어는 이하에 ▇▇된 ▇▇를 가진다.
1.1 고객▇▇ CoorsTek Ltd.를 ▇▇하며, 주문서를 발주하거나 본 주문서에 따라 특정 상품을 ▇▇하는 자회사도 포함한다.
1.2 주문서란 상품의 매매와 ▇▇하여 고객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본 ▇▇▇문서와 본 주문서의 별첨, 부록 및 제7조에 따 른 ▇▇▇▇을 ▇▇한다.
1.3 공급자란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처 또는 회사를 ▇▇한다.
1.4 상품▇▇본주문서에따라공급자가제공할상품, 비품, 재료, 물품, 품목, 부품,구성품,조립품,소프트웨어또는용역(또는(해당되는▇▇)그 일부를 ▇▇함)을▇▇한다.
제 2 조 ▇▇
본 주문서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제의이며, 본 주문서를 ▇▇하는 것은 본 주문서의 조건에 ▇▇ ▇▇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본 주문서는 공급자가 고객에게 본 주문서에 대한 서면 ▇▇을 발송한 때 또는 공급자가 본 주문서의 조건 ▇▇에 대한 고객의 서면 ▇▇ 없이 ▇▇나 기타 본 주문서의 이행을 개시한 때에 계약을 ▇▇▇게 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서면 ▇▇, 청구서 또는 기타 본 주문서에 ▇▇ 확인서에 기재된 이와 다른 또는 이에 추가된 조건에 ▇▇ 반대와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통지한다. 본 주문서 조건의 ▇▇ 또는 ▇▇은 서면으로 행하고 고객이 ▇▇한 ▇▇를 제외하고는 ▇▇이며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3 조 ▇▇엄수
본 주문서의 ▇▇은 ▇▇▇여야 한다. 제 4 조 인도
▇▇ 합의하는 ▇▇를 제외하고, 가격은 포장비를 포함한 ▇▇지급반입인도가격 (Delivered Duty Paid) (인코텀즈 2010)이다. 판매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고객▇▇ 그 ▇▇ 대리인이 해당 상품을 ▇▇할 때까지 해당 상품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주문서에 의한 인도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 ▇▇ 및 기타 ▇▇을 ▇▇▇여야 한다. 인도 지연된 상품의 ▇▇를 비롯한 고객의 어떠한 행위도 본 ▇▇에 ▇▇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본 구매조건에 ▇▇된 조건의 정확한 이행이 ▇▇될 것이 ▇▇되거나 실제로 지연된 ▇▇ 이를 즉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되는 ▇▇를 제외하고, 인▇▇▇을 맞추기 위한 운송비 할증금은 공급자의 ▇▇으로 한다. 공급자는 고객이 ▇▇하는 ▇▇ 상품이 선적된 날과 같은 날에 선적에 ▇▇ 전자 통지를 송부한다.
4.1 공급자가 설치나 배치를 책임지는 ▇▇, ▇▇ 합의하는 ▇▇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일당 뿐만 아니라 출▇▇▇, 장비의 조달가능성과 같은 모든
소요되는 부대▇▇을 부담한다. 제 5 조 포장 및 선적
고객의 주문서에 ▇▇ 기재된 ▇▇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으로 판매상품에 ▇▇을 부착하고 포장한다. 주문서에 기재된 ▇▇를 제외하고 ▇▇, 포장, 또는 반품가능한 컨테이너 ▇▇ ▇▇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 없이는 공급자의 통상적인 ▇▇시간 전에 재료를 조달하거나 ▇▇하거나 또는 ▇▇보다 먼저 인도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공급자의 ▇▇으로 본 주문서에 ▇▇된 ▇▇보다 먼저 ▇▇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된 상품을 ▇▇할 운송인을 특정할 수 있다.
제 6 조 청구서 및 대금지급
공급자는 ▇▇ 서면으로 합의한 ▇▇를 제외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주소로 상품을인▇▇▇30 일이내에청구서를발행한다.고객은이러▇▇▇▇▇▇ 후 60 일 또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가 있고, 그러한 ▇▇는 고객이 정확한 청구서를 ▇▇하거나 고객이 상품을 ▇▇한 ▇▇ 중나중에 ▇▇하는때부터개시된다.고객은▇▇금액중다툼이있는금액은 ▇▇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할 ▇▇가 없다. 고객은 즉시 공급자에게 그러한 다툼에 대하여 통지한다. 일단 다툼이 해결되면, 해당 청구서는 그와 같이 해결된 후 30 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의해 제공된 상품의 판매세, ▇▇세, 임대료, 재산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공급자가특정 세금을징수할▇▇가있는▇▇그러한세▇▇▇당청구서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그 책임 하에 이러한 세금을 직접 납부한다. 공급자는본주문서에 따라고객으로부터받은모든수입에▇▇모든세금을 납부할 책▇▇▇다.
제 7 조 ▇▇ 및 ▇▇
고객은 언제든지 ▇▇ 서면에 의해 통지 없이 상품의 ▇▇, 도면, 디자인, 사양서, 인▇▇▇, 선적 또는 포장 방법 중 ▇▇ 또는 그 이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으로 인하여 본 주문서 이행에 소요된 ▇▇▇▇ 시간이 증감되는 ▇▇ 공급자는 변경된 주문서를 ▇▇▇ ▇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구매조건에 포함된 어떠한 ▇▇도 공급자의 지체 없는 변경된 주문서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 없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된 제품▇▇ 재료를 교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추가 요금 (Surcharge)
▇▇ 서면으로 합의하는 ▇▇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주문서와 ▇▇하여 추가 요금 (surcharge)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된 상품 및/또는 용역과 관련된 연료 및/또는 원재료와 ▇▇하여 부담한 추가 ▇▇과 관련된 것이다. 툴링 및/또는 급행 서비스 요금은 이러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 가격견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문서와 관련된 품목명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제 9 조 ▇▇ 본 주문서의 ▇▇은 ▇▇▇여야 한다.
9.1 고객은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주문서 또는 그 일부를 중단하거나 ▇▇할 수 있다. 고객이 본 주문서를 ▇▇하는 ▇▇, (i)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인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본 구매조건에 따라 고객이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작성한 (▇▇되었거나 일부 ▇▇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체의 자료 및 ▇▇의 사본 일체를 파기하거나 고객에게 인도하며, (ii) 고객이 ▇▇하는 ▇▇, 공급자는 고객에게 전술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서면으로 인증하며, (iii) 고객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하며, 공급자는 본 주문서 조건에 따라 모든 기밀유지, 지적▇▇, 보증 및 면책▇▇에 기속된다.
9.2 ▇▇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인 ▇▇ 고객▇ ▇ 지급한 금액을 공제▇ ▇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입증된 허용가능한 ▇▇을 공급자에게 ▇▇한다. 이 ▇▇ 고객이 지급할 총액은 협상으로 결정한다. 어떠한 ▇▇에도 고객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와 관련된 공급자의 직접 ▇▇ 이외의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3 공급자가 본 주문서의 ▇▇을 ▇▇하지 않은 ▇▇ 또는 공급자가 임의 또는 강제적인 법▇▇▇의 ▇▇이 된 ▇▇ 또는 공급자가 ▇▇▇의 ▇▇을 위하여 양도하는 ▇▇ 고객은 공급자가 ▇▇불이행 ▇▇에 빠진 것으로 ▇▇ 별도의 책임 부담 없이 본 주문서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검사
본 구매조건에 따라 ▇▇된 모든 상품은 ▇▇기간 및 ▇▇ 이전 기간을 비롯하여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를 비롯하여 고객, 그 ▇▇▇ 및 거래처의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대표자가 상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에 공급자의 ▇▇에 출입하는 것을 ▇▇▇기로 합의하며, 고객에게 추가 ▇▇을 부담시키지 않고 그러한 검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연장, ▇▇ 및 ▇▇을 제공한다. 그러한 상품은 인도 후 고객의 ▇▇ 검사 및 ▇▇의 ▇▇이 된다. 본 주문서의 사양서나 ▇▇을 ▇▇하지 않은 상품은 공급자의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되며, 모든 반품은 공급자의 ▇▇으로 한다. 검사 결과 ▇▇한 상품 일부가 본 주문서의 사양서 또는 ▇▇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 고객은 본 주문▇▇ 미선적 부분 또는 미완성 부분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인도 전에 이루어진 검사 또는 대금지급이 ▇▇ ▇▇를 ▇▇▇지 않음에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제 11 조 보증 및 ▇▇▇단
법률에 의해 ▇▇된 기타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에 추가하여, 공급자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된 모든 상품은 ▇▇ 후 24개월 ▇▇ 재료와 기술상 ▇▇가 없으며, ▇▇ 도면, 사양서 및 기타 데이터를 ▇▇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상품이 고객의 디자인에 의한 것이 아닐 ▇▇ 해당 상품은 매매할 수 있고, 디자인▇▇ ▇▇가 없고, 본 주문서에 명시되거나 합리적으로 ▇▇ 가능한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보증은 ▇▇와 대금지급 이후에도 존속하며, 고객과 그 거래처에게도 ▇▇하다. 고객은 고객이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본 보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품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본 구매조건에 따라 ▇▇되지 않은 물품은 고객의 ▇▇에 따라 (i) ▇▇▇ 가격 ▇▇ 후 ▇▇되거나, (ii) ▇▇▇ 가격 ▇▇ 후 적절하게 ▇▇조치되거나, (iii) 교체, ▇▇, 환불 또는 반환을 위하여 반품될 수 있다. 이러한 ▇▇은 법률에 의해 제공된 ▇▇▇단에 추가되는 것이다. 공급자를 상대로 이러한 보증 및/또는 ▇▇▇단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 ▇▇이 필요하고 고객이 승소하는 ▇▇, 고객은 자신이 부담한 변호사 ▇▇과 모든 ▇▇을 배상 받을 수 있다.
11.1 공급자가 행한 이러한 보증에 ▇▇ 예외 또는 ▇▇는 고객에 별도의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적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지는 공급자의 ▇▇▇영자 또는 기타 적법하게 ▇▇된 ▇▇가 ▇▇▇▇▇ 한다. 공급자는 이로써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증▇▇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 및 ▇▇를 부담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불이행하게 되는 ▇▇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i) 즉시 본 주문서를 ▇▇하고/또는 (ii)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 본 주문서를 중단▇ ▇ 본 주문서에 의한 이행을 재개▇▇▇ 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를 체험한 당사자는 대체 상품을 파악하여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미치는 ▇▇을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협력하고 ▇▇▇▇▇ 한다.
제 13 조 면책
공급자는 (i) 공급자의, 그 대리인 및 직원 및 기타 공급자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다만, 책임이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는 제외함); (ii)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행한 근로자▇▇▇상 또는 유사한 직▇▇▇조치에 의한 ▇▇; (iii) 고객을 상대로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기타 ▇▇ (다만, ▇▇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는 제외함); 또는 (iv) 공급자가 ▇▇ 국제 및 ▇▇ 법률, 법령, ▇▇ 및 법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객을 상대로 ▇▇된 모든 ▇▇를 비롯하여 공급자의 본 주문서 이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하여 발생한 책임으로부터 고객, 그 ▇▇, 모회사, ▇▇회사, 자회사, 대리인, 이사, 직원, 거래처 및 고객측에서 ▇▇를 ▇▇하는 모든 사람을 면책한다.
13.1 책▇▇▇ 소▇▇▇ 및 합리적인 변호사 ▇▇을 비롯한 모든 판결, ▇▇, 판정, ▇▇, 손해, ▇▇, ▇▇ 및 ▇▇를 ▇▇한다. 책임에는 ▇▇상해, 병,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책임, 및/또는 부동산 및 ▇▇의 ▇▇▇▇을 포함한 부동산
및 ▇▇의 ▇▇ 또는 파손, 도난, ▇▇ 또는 횡령으로 인한 결과가 포함되나 이에 ▇▇▇지 아니한다.
제 14 조 특허, ▇▇, 저작권 또는 ▇▇비밀 면책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그 ▇▇과 관련된 특허, ▇▇, 저작권, ▇▇비밀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의 침해 또는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고객, 그 ▇▇, 모회사, ▇▇회사, 자회사, ▇▇, 이사, 직원 및 대리인 및 고객 측에서 ▇▇를 ▇▇하는 모든 사람을 면책한다. 다만, 그러한 ▇▇는 공급자가 고객의 사양서를 준수한 것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으로 고객을 상대로 ▇▇된 ▇▇에 ▇▇하거나 또는 화해한다. 다만, 그러한 ▇▇은 상품 및/또는 그 ▇▇이 특허, ▇▇, 저작권, ▇▇비밀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 한다. 고객은 자신을 상대로 ▇▇된 사안 또는 ▇▇에서 자신의 ▇▇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자신의 ▇▇에 따라 자신의 ▇▇으로 고객이 법률 또는 ▇▇법상 ▇▇하는 권리에 ▇▇을 주거나 포기하지 않고 (i) 고객을 위하여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ii) 해당 상품을 교체하거나 ▇▇▇여 해당 상품이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 교체는 고객이 해당 상품을 사용할 권리나 능력에 불리한 ▇▇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침해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 대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제거 및 교체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을 고객에게 ▇▇한다.
제 15 조 공급자가 공개한 ▇▇
고객이 ▇▇ 서면으로 합의하는 ▇▇를 제외하고, 본 주문서와 ▇▇하여 공급자가 고객에게 공개한 ▇▇는 기밀▇▇ 또는 전유적 ▇▇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주문서에 ▇▇ 대가의 일부로써 어떠한 제한 없이(특허침해▇▇▇▇의 ▇▇는 제외함) 획득된다.
제 16 조 특허권 및 기타 ▇▇▇▇의 ▇▇
고객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사양서, 도면 또는 ▇▇▇▇는 여전히 고객의 자산이고 기밀로 유지되며 고객의 ▇▇가 있을 ▇▇ 반환된다. 당해 문서는 본 주문서의 ▇▇시 ▇▇되며,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이 공급자에게 ▇▇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 ▇▇하고 있거나 향후 ▇▇할 특허, ▇▇비밀 또는 기타 권리에 따른 공급자에 ▇▇ 허여, 옵션 또는 라이센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은 본 주문서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설계, ▇▇, ▇▇, 도면, ▇▇ 및 장비에 ▇▇된 특허권과 당해 설계, 공구, ▇▇, 도면, ▇▇ 및 장비의 ▇▇ 및 ▇▇에 ▇▇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고객에 제공한 ▇▇의 ▇▇으로부터 또는 이에 근거하여 본 주문서의 이행▇▇에서 공급자가 최초로 제작하였거나 고안한 발명품 또는 지적▇▇은 고객의 자산이며, 공급자는 당해 자산의 ▇▇ 고객의 ▇▇을 ▇▇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이전한다.
제 17 조 특별 장비
본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본 ▇▇▇서에 따른 공급품의 ▇▇에 ▇▇되는 치공구, ▇▇, ▇▇, ▇▇, 설계, 사양서 또는 기타 특별장비 및 제작▇▇장치를 포함하는 ▇▇, 당해 품목은 공급자의 취득시에 고객의 자산이 된다. 이러한 품목은 고객의 서면 ▇▇이 있는 ▇▇를 제외하고, 고객이 아닌 공급자의 고객을 위한 물품의 생산, ▇▇ 또는 설계▇▇에 사용될 수 없다.
제 18 조 고객의 자산
서면으로 ▇▇ 합의하는 ▇▇를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 소유권이 고객의 ▇▇로 되어 있는 일체의 ▇▇, 장비 및 재료 및 그 대체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 내역은 고객의 자산이며, 향후에도 여전히 고객의 자산이 될 것이며, 공급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러한 자산에 ▇▇ 일체의 권리제한 및 ▇▇로부터 고객을 면책한다. 그러한 자산은 공급자가 ▇▇ 또는 통제하에 있는 ▇▇ 양호한 ▇▇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급자의 위험 부담하에 ▇▇되며, 공급자는 자신의 ▇▇으로 고객에 지급해야 하는 대체▇▇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손실금은 고객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 19 조 법률의 ▇▇
당사자들은 각자가 모든 ▇▇ 한국, 미국 및 지역법률, 규칙, ▇▇, 법령,공급업체 행동▇▇과쿠어스텍정책및 미국 행▇▇▇(U.S. Executive Orders)을 ▇▇할 것을 ▇▇ 및 보증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언제나 적법하게 행위하고 ▇▇▇을 ▇▇하기 위하여 본 주문서와 관련된 어떠한 ▇▇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 ▇▇본이 여하한 번역본에 ▇▇▇다. 판매자는 CoorsTek 공급자 행동 ▇▇을 ▇▇해야하며, ▇▇시 사본을 ▇▇가능하며, CoorsTek이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 모든 정책과 절차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제 20 조 ▇▇▇▇▇▇ ▇▇
공급자는 고객의 소재국 및 미국의 ▇▇ 수출입 ▇▇ 법령 및 제반 ▇▇ ▇▇인가 및 그 단서조항을 ▇▇한다. 본 주문서는 국제▇▇▇▇▇▇, ▇▇▇▇▇▇, 미사일▇▇통제체제, 한국 대외무역법, 방위산업의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 또는 품목과 ▇▇될 수 있으며, 당해 ▇▇는 관할 ▇▇당국 없이는 특정 법률에 의하여 ▇▇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개인에게도 공개될 수 없다. 명목상의 수입업자/수출업자는 고객이 본 주문서를 이행하기에 필요하고 해당 ▇▇이 ▇▇되는 군수품, ▇▇자료, ▇▇▇역,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통제품목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의 수입 및 ▇▇ 인가를 득해왔거나 향후에 득할 것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해당 ▇▇ 및 수입 법령, ▇▇ 및 방침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된 ▇▇로부터 고객을 면책한다.
제 21 조 정부▇▇▇약▇▇ ▇▇
본 주문서에 정부계약에 따라 발주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을 ▇▇, 당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연방 법률 및 ▇▇은 본 특정 주문서에 관련된 것처럼 ▇▇하다. 본 주문서가 정부 계약의 적용을 받을 ▇▇, 공급자는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및/또는 그가 ▇▇하는 자는 ▇▇ 여하한 연방 정부 ▇▇에 의하여 계약 체결이 ▇▇또는 중지 되거나, ▇▇되도록 ▇▇되거나 계약체결 자격이 없다고 발표되지 않았음을 인증한다.
제 22 조 양도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 없이는 지급▇▇이 ▇▇했거나 향후 지급▇▇이 ▇▇하는 ▇▇을 비롯하여 본 주문서 또는 본 주문서▇▇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은 본 주문서를 모회사, 모회사의 자회사, 고객의 자회사, ▇▇회사, 승계인 또는 ▇▇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 위험
상품에 ▇▇ ▇▇의 위험과 소유권은 인도시 고객에게 이전된다. 단, ▇▇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가 고객으로부터 거부의사 통지를 ▇▇▇ ▇ 거부된 물품에 ▇▇ ▇▇위험을 부담하는 ▇▇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하도급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 없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른 상품을 ▇▇된 ▇▇로 또는 실질적으로 ▇▇된 ▇▇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당사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전에 ▇▇된 하도급 계약에 어떠한 ▇▇도 할 수 없다. 본 조항의 ▇▇은 공급자가 표준 상거래 ▇▇ 부대 비품 또는 원료를 구매하는 ▇▇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제 25 ▇ ▇▇의 ▇▇
일방 당사자가 본 주문서에 따른 특정 조건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거나 특정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본 문서▇▇ ▇▇불이행에 ▇▇ 면책은 ▇▇ 유사한 ▇▇의 것인지에 ▇▇없이 다른 조건▇▇ 특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선물
공급자는 자신과 자신의 어떠한 직원, 대리인 또는 ▇▇도 본 주문서를 확보 또는 이와 ▇▇하여 유리한 ▇▇를 받기 위하여 고객의 직원, 대리인 또는 ▇▇에게 어떠한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 27 조 광고; ▇▇
고객 또는 고객의 ▇▇, 표시, 코드, 도면 또는 사양서에 ▇▇ 언급은 고객의 사전 서면 ▇▇ 없이는 고객의 광고, 판촉▇▇ 또는 어떠한 종류의 ▇▇▇▇과 ▇▇하여 ▇▇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감사
본 주문서▇▇ 일체의 작업의 이행과 관련된 ▇▇▇▇, 타임쉬트, 서면방침 및 절차, 검사결과, 보고서, 서신, 메모 및 기타 문서를 비롯한 공급자의
▇▇은 공급자가 ▇▇한 ▇▇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부당국에 의하여 ▇▇되는 ▇▇ 또는 기타 다른 여하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한 한도 내에서, 통상적인 ▇▇시간▇▇ 고객 또는 고객의 ▇▇된 대리인이 검사, 감사 및/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 감사, 검사, 시험 및 평가를 위하여 고객 또는 그 ▇▇된 대리인은 본 주문서의 적용을 받는 ▇▇작업▇▇(initial task order)의 발효일로부터 본 주문서에 따른 모든 작업의 완료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 ▇▇을 열람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감사의 ▇▇은 서면에 의한 합리적인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한다.
제 29 조 독립계약자
공급자는 (i) 자신은 고객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로써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 주문서에 따른 자신의 ▇▇를 이행하며, (ii) 본 구매조건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는 자는 고객의 대리인▇▇ 직원이 아니며, (iii) 본 구매조건에 따른 공급자의 ▇▇ 이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며, 당해 ▇▇ 이행 ▇▇에서 ▇▇하는 모든 직원의 ▇▇, 그에 ▇▇ 지시, ▇▇ 및 해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iv) 산업▇▇▇▇보험, ▇▇▇험 및 ▇▇▇험, 국민연금 및 이를 규율하는 기타 ▇▇ 법률, ▇▇ 및 규칙의 ▇▇를 비롯하여 ▇▇ 직원에 ▇▇ 급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v) 본 주문서▇▇ 공급자의 ▇▇이행▇▇에서 공급자 자신의 행위 및 공급자의 대리인, 직원 및 하도급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합의한다. 공급자 및 그 직원은 본 주문서에 따른 ▇▇이행으로 인한 ▇▇▇험급여를 ▇▇할 권리가 없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에 ▇▇ 책임을 지고 이를 납부한다.
제 30 조 보험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의 개시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 및 최소 부보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i) 해당 작업이 ▇▇되는 ▇▇에서 ▇▇ 법률에 의하여 ▇▇되는 산업▇▇▇▇보험 및 (ii) ▇▇ 법령 및 한국에서 가장 이름있는 ▇▇ ▇▇회사의 당시 유효한 사업▇▇에 따라 종합일반책▇▇▇보험, 종합▇▇▇책임보험 및 항공기책임보험. 모든 보험▇▇은 고객에 ▇▇ ▇▇▇을 포기하는 배서(endorsement)를 포함▇▇▇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되는 부보를 입증하는 보험증서는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의 개시 이전에 고객에게 ▇▇되어야 한다. ▇▇ 증서는 보험회사는 부보범위에 어떠한 ▇▇이 있거나 ▇▇되는 ▇▇ 최소 30일 이전에 그러한 ▇▇▇▇ ▇▇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 추가 피보험자로 고객을 ▇▇한다. ▇▇▇가 본 주문서▇▇ 보험▇▇ ▇▇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이행하였거나, 본 주문서▇▇ 조건 및 ▇▇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 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보험 ▇▇을 포함하여 본 주문서의 공급자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이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본 조에 따라 ▇▇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에 ▇▇ 공급자의 ▇▇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 ▇▇ 및 안전 (EHS)
공급자가 본 계약조건에 따라 고객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에는 현장의 ▇▇, ▇▇ 및 안전 관리자(EHS coordinator) 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제 32 조 분리가능성
본 주문서의 여하한 조항이 ▇▇가 된 ▇▇, 그와 같이 ▇▇가 된 조항은 본 주문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가 된 조항의 의도 및 경제적 효과와 가장 유사한 조항으로 동 조항을 대체▇▇▇ 한다.
제 33 조 개별책임(Several Liability)
본 주문서▇▇ “고객”▇▇ ▇▇ 이상의 사업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수는 ▇▇를 포함한다. ▇▇ 이상의 사업체가 본
주문서에서 고객으로 칭해지는 ▇▇, 그들의 ▇▇ 및 책임은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별책임에 해당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 할인 및/또는 공제는 공동 전망(forecast) 및/또는 본 주문서에 따른 모든 고객의 구매에 따른다.
제 34 조 비배타적 ▇▇
본 주문서에 따라 공급자는 독점적인 특▇▇▇ 권리를 허여 받지 않으며, 고객은 상품과 ▇▇하여 다른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구매되는 상품의 ▇▇▇량▇▇ ▇▇▇량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또는 ▇▇도 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누적적 ▇▇▇단
본 계약에 ▇▇된 ▇▇▇단은 누적적이며, 법률▇▇ 형평법에 의해 ▇▇된 기타 ▇▇▇단에 추가된다.
제 36 조 존속
그 ▇▇와 문맥에 따라, 일방 혹은 양 당사자의 ▇▇이행 이후에도 존속하는 본 주문서의 조항은 본 주문서의 완료, ▇▇만료, ▇▇ 또는 취소 이후에도 존속한다. 본 주문서의 ▇▇ 및 고객의 ▇▇▇약에 포함된 조건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자 또는 공급자에게 전부 적용된다.
제 37 조 책임의 제한
공급자가 제 10조, 제 12조 내지 16조, 제 19조 및 제 20조를 위반한 ▇▇를 제외하고 또한 법률이 ▇▇▇는 한도 내에서, 어느 당사자도 계약▇▇ 보증 위반, 불법행위, 엄격책임 등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실▇▇, 데이터 ▇▇, ▇▇절약▇▇의 ▇▇, ▇▇ 또는 장비 ▇▇▇▇의 ▇▇, ▇▇ 폐쇄 또는 조업정지로 인한 ▇▇ 또는 ▇▇▇▇의 증가, 또는 기타 ▇▇, 부담금, 벌과금 또는 지체▇▇▇을 비롯하여 특별 손해, 간접적 손해,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당사자가 전술한 ▇▇▇▇ 손해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 받은 ▇▇ 또는 당해 ▇▇▇▇ 손해가 합리적으로 ▇▇되었을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38 조 섭외사법 및 관할지
본 주문서는 섭외사법▇▇ 원칙을 불문하고 대▇▇▇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원이 당사자들간의 합의사항을 ▇▇함에 있어서 본 주문서에 포함된 조건에 추가하여, 특정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 이와 ▇▇ ▇▇하는 대▇▇▇의 법령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상이한 조건들이 ▇▇ 상법에 따라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한다. 당사자들은 국제상품판매계약 (Contract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 유엔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에 기하여, 계약의 어떠한 조건▇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한국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할 것에 합의한다.
제 39 조 완전한 ▇▇
본 주문서는 이에 ▇▇ 모든 첨부서류와 함께 본 주문서의 주요 사안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을 ▇▇▇다. 본 주문서는 본 주문서의 주요 사안과 ▇▇하여 당사들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및 서면▇▇ 의사표시, ▇▇ 및 양해를 대체한다. 당사자들은 본 주문서는 당사자들의 향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