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일반
1.1 본 일반 ▇▇은 공급자에게 발주되는 전체 문의와 ▇▇, ▇▇에 적용한다. 공급자는 제품이 ▇▇ 공급망의 일부인 점을 반영하여 해당 문의와 ▇▇, ▇▇에 관한 특정 ▇▇를 파악한다. 이는 특히 납품 및 품질 정확성에 적용된다.
1.2 일반 ▇▇의 수▇▇▇ ▇▇▇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1.3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체결되는 서면 계약▇▇ 제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공급 계약의 ▇▇은 본 일반 ▇▇에 ▇▇▇되, 해당 ▇▇이 본 일반 ▇▇의 ▇▇을 일부나 전부 대체하는 ▇▇로 제한한다.
1.4 공급자가 8 일 이내에 비▇▇ ▇▇을 명시하는 서면으로 이의를 ▇▇하지 않는 한, 본 ▇▇은 문의나 ▇▇, ▇▇ ▇▇ 시 공급자가 ▇▇한 것으로 간주한다.
1.5 공급자의 판매 ▇▇이 전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문의, ▇▇ 또는 ▇▇을 ▇▇하게 되면 아트라스콥코 일반 구매 ▇▇이 ▇▇ 적용된다. 해당 공급자는 본 조건에 ▇▇하지 않을 ▇▇ 1.4 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하기로 확약한다.
2 ▇▇
본 ▇▇에서 ▇▇ 용어는 ▇▇의 ▇▇를 갖는다. 제 당사자: Atlas Copco Korea 및 공급자 공급자: 문의나 ▇▇, ▇▇이 송부되는 ▇▇
제품: 전체 제품▇▇ 부품뿐만 아니라 ▇▇ 부품 및 ▇▇ 서비스를 비롯하여 본 ▇▇에 따라 공급되는 ▇▇ 또는 용역
문의: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에 납품하는 제품에 ▇▇ 질문 및 후속 ▇▇ ▇▇
▇▇: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의 공급망 일부가 되겠다는 목표를 ▇▇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
▇▇: 제품에 ▇▇ ▇▇ 및/혹은 ▇▇ ▇▇ ▇▇▇▇ 견적 의뢰서
▇▇: 아트라스콥코가 공급자에 납품을 발주하는 서면 ▇▇
3 제품 ▇▇
3.1 당사자 일방이 문의나 ▇▇, ▇▇ 이전 또는 이후에 제품▇▇ 제품의 ▇▇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하는 도면과 규격, ▇▇ 문서 일체는 ▇▇ 당사자의 ▇▇으로 한다.
3.2 당사자 일방이 ▇▇하는 도면▇▇ 규격, ▇▇ 문서, 기타 ▇▇ ▇▇는 상대방의 서면 ▇▇ 없이 제공 목적을 제외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문서와 ▇▇는 제공 당사자의 서면 ▇▇ 없이 복사, ▇▇하거나 제 3 자에게 전송 또는 전달하거나 그 밖의 ▇▇로 사용할 수 없다.
3.3 카탈로그와 계획서, 회람, 광고, 도해, 가격표에 포함되는 ▇▇과 ▇▇, ▇▇, 가격, 규격, 기타 데이터는 근사치로만 간주한다. 본 데이터는 문의나 ▇▇, ▇▇에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단, 공급자는 1.4 항의 ▇▇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없다.
3.4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 목적에 맞게 제품을 ▇▇하고 제품을 적절히 ▇▇ 및 ▇▇하는 데 필요한 제품의 ▇▇ 및 도면 일체를 ▇▇으로 제공한다.
4 품질▇▇ 및 ▇▇시험
품질 ▇▇
4.1 원칙: 제품 및 ▇▇의 ▇▇▇고 일관성 있는 품질 유지와 제품 품질에 대한 목표 및 목적 ▇▇은 공급자 협력의 중점 분야이다. 아트라스콥코에 있어 ▇▇▇ 과제는 ▇▇ 및 제품의 ▇▇▇고 일관성 있는 품질 ▇▇과 유지이다. 공급자는 이를 반영하여 아트라스콥코가 ▇▇ 및 제품 품질에 대해 ▇▇하는 목표 및 목적을 ▇▇하기로 ▇▇한다.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품질을 중시한다는 점을 ▇▇하고 모든 협력 분야에서
▇▇▇고 일관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 개선과 품질 ▇▇의 정착이라는 취지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2 공급자는 서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ZDS, 즉 “무결점 공급” 원칙에 따라 제품을 납품한다. 아트라스콥코는 본 원칙을 반영하여 제품을 반입할 때 납품 제품의 시험▇▇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4.3 아트라스콥코는 납품완료 이후에도 ▇▇ 위임 대리인에게 각 제품의 품질 ▇▇ 및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와 확인은 공급자의 ▇▇ ▇▇뿐만 아니라 납품 이후 아트라스콥코 부지나 아트라스콥코의 고객 부지 안에서 ▇▇할 수 있다.
4.4 아트라스콥코가 본 ▇▇ 및 확인, 등을 토대로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 아트라스콥코는 거부를 위해 ▇▇ 절차에 따라 공급자의 ▇▇과 위험 하에 제품을 거부한다.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와 협의하여 (i)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ii) 공급자의 ▇▇으로 폐기하거나 (iii) 공급자나 아트라스콥코, 제 3 자에게 자비로 ▇▇를 받을 것인지 명시한다.
제품의 거부 시, 공급자는 결함 또는 부적합의 ▇▇을 즉시 ▇▇하고 거부 제품을 대체하는 정확한 제품을 지체 없이 자비로 납품할 책임이 있다.
4.5 해당 품질 ▇▇나 확인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아트라스콥코는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숨겨진 결함이 있는 제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6 반복되는 거부에 근거하여 공급자가 품질 규격 및 ▇▇을 ▇▇할 수 있는지 타당한 ▇▇이 ▇▇될 ▇▇, 아트라스콥코는 발주를 중단하고 협력을 전부나 일부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서면 통지를 송부하여 즉시 발효된다. 이 ▇▇ 아트라스콥코는 임금 및 급여 ▇▇과 투자에 ▇▇ 가속 ▇▇, ▇▇ ▇▇과 같이 ▇▇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 ▇▇▇▇ ▇▇을 공급자에 ▇▇할 ▇▇를 지지 않는다.
▇▇ 시험
4.7 ▇▇ 시험▇ ▇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 제품의 실물▇▇▇▇ 프리 시리즈(pre-series)(또는 파일럿 배치) 제품, 표본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4.8 ▇▇ 시험▇ ▇ 당사자가 합의한 ▇▇에 따라 공급자나 아트라스콥코의 부지 혹은 아트라스콥코의 고객 부지에서 실시한다. 시험의 ▇▇ ▇▇이 ▇▇되지 않을 ▇▇, 시험은 제품이 납품되는 국가의 ▇▇ 업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에 따라 실시한다.
4.9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가 시험에 입회할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시한을 두고 예정된 ▇▇ 시험을 공급자에 고지한다. 공급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 받지 못한 사유로 해당 시험에 입회하지 못할 ▇▇에는 전체 시험 절차의 반복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시험에 입회하지 않기로 결정할 ▇▇,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에게 서면 시험 보고서를 제공한다.
4.10 시험 ▇▇에서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 공급자는 해당 결▇▇▇ 부적합을 즉시 ▇▇하며, 그 후 시험을 반복한다.
4.11 제 당사자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실시되는 시험에 관한 ▇▇은 전액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기밀유지
5.1 제 당사자는 제품 및 당사자 일방의 ▇▇ ▇▇에 관하여 문의, ▇▇ 또는 ▇▇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를 공개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서면 ▇▇를 제공하지 않는 ▇ ▇ 3 자에게 본 ▇▇의 ▇▇을 공개할 수 없다.
5.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서면 ▇▇ 없이 아트라스콥코나 공급자의 ▇▇뿐만 아니라 상품▇▇▇ ▇▇, 제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5.3 당사자는 상대방의 ▇▇ 없이 제 당사자 간에 실행된 이전 또는 ▇▇ 협력에 관한 ▇▇를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이러한 기밀유지 및 ▇▇▇▇ 확약은 (i) 공개된 ▇▇, (ii) 협력을 제외한 기타 출처를 통해 공개당사자에 선의로 제공되는 ▇▇에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칙의 예외는 비공개 당사자의 서면 ▇▇을 요한다.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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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급자의 제품 발주가 ▇▇되는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문서 및 ▇▇의 기타 ▇▇ 일체와 함께 이의 사본을 즉시 반환하고 해당 문서 및 기타 ▇▇를 ▇▇하거나 타인의 ▇▇을 ▇▇▇서는 안된다.
5.5 본 조의 기밀유지 및 ▇▇▇▇ 확약▇ ▇ 당사자의 협력이 ▇▇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6 납품 조건
6.1 구매서에 별도로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납품에 ▇▇되는 기간은 아트라스콥코가 발행하는 ▇▇▇부터 ▇▇한다.
6.2 별도로 ▇▇하지 않는 한, 위험 및 ▇▇은 공급자의 생산 현▇▇▇ 창고, 기타 합의 장소에서 트럭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차될 때 아트라스콥코에 이전된다.
6.3 아트라스콥코 구매서에 ▇▇되는 납품일은 제품이 당사에서 ▇▇하는 장소로 납품, 제공 및 설치 되는 날짜이다.
6.4 납품 제품은 구매서의 ▇▇뿐만 아니라 합의된 규격, 도면, 품질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공급자는 ▇▇, ▇▇, ▇▇에 관한 아트라스콥코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6.5 ▇▇ 납품일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될 ▇▇, 공급자는 ▇▇ ▇▇의 근거뿐만 아니라 ▇▇ ▇▇ 납품일을 ▇▇하는 서면을 아트라스콥코에 통지한다. 공급자가 해당 서면 통지를 송부하지 않을 ▇▇, 아트라스콥코는 아트라스콥코가 부담하거나 아트라스콥코가 해당 서면 통지를 ▇▇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을 ▇▇받을 수 있다.
6.6 아트라스콥코에 ▇▇ ▇▇를 이행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공급자는 12 조에 언급하는 대로 납품의 ▇▇▇▇ ▇▇ 납품을 초래할 수 있는 ▇▇의 발생을 아트라스콥코에 즉시 통지한다. 단, 공급자는 본인의 납품 ▇▇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 ▇▇ 가격은 상대방이 서면 이의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8.3 ▇▇ 조건 하에 ▇▇하는 ▇▇ 손해를 ▇▇▇는데 필요한 포장 및 ▇▇ ▇▇은 서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안서 및 송장에 ▇▇되는 가격에 포함된다.
9 품질 보증
9.1 공급자는 제품이 잘못된 재료, 세공 또는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또는 숨겨진 결함을 가지지 않으며, 공급자가 숙지하는 ▇▇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증한다. 공급자의 보증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트라스콥코에 ▇▇ 납품일 또는 시운전일로부터 12 개월로 한다.
9.2 보증 기간 ▇▇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결함에 대해, 해당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아트라스콥코의 사업장 또는 아트라스콥코의 고객 사업장으로 교체 제품을 ▇▇ 및 취급하는 ▇▇을 포함하여 모든 불량품의 완전한 ▇▇ 교체 또는 ▇▇ ▇▇를 실시한다.
9.3 본 조로 인하여 교체되는 제품은 교체일부터 원 제품과 동일한 보증 ▇▇을 적용한다.
9.4 공급자는 보증 기간 ▇▇ 보고되는 품질 ▇▇를 ▇▇하기 위해 지체 없이 ▇▇ 조치에 착수 및 실행한다.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위해 ▇▇ 시한 안에 해당 ▇▇ 조치에 착수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 아트라스콥코는 서면 통지를 통해 공급자의 조치를 완료할 ▇▇▇을 정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이러한 ▇▇ 시한 ▇▇ ▇▇를 이행하지 않을 ▇▇,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의 위험 및 ▇▇으로 필요한 ▇▇ 조치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해 제 3 자를 ▇▇할 수 있다. 아트라스콥코나 제 3 자가 ▇▇ 조치를 취한 ▇▇,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에 발생하는 ▇▇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6.7 납품 ▇▇이 12 조에 언급되는 상▇▇▇ 아트라스콥코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 납품 기간은 전체 ▇▇ ▇▇을 고려하여 합당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이는 ▇▇ 사유가 납품일 이▇▇▇ 이후에 발생한 것과 ▇▇하게 적용한다.
6.8 공급자가 납품 조건 및 납품일을 ▇▇하고 이를 ▇▇하지 못할 수 있는 ▇▇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급자의 ▇▇이다.
6.9 공급자의 ▇▇ 납품 시, 아트라스콥코는 납품의 이행뿐만 아니라 지체보상금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덧붙여, 공급자는 납품의 ▇▇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토대로 제 3 자에게 지불된 ▇▇을 아트라스콥코에 ▇▇한다.
6.10 제품이 납품일에 납품되지 않을 ▇▇, 아트라스콥코는 납품 예정일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 일부만 ▇▇될 ▇▇, 지체보상금은 ▇▇으로 인하여 ▇▇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의 일부를 토대로 ▇▇한다. 지체보상금은 아트라스콥코의 서면 ▇▇ 시 지불해야 한다. 일별 지체보상금은 본 구매서를 통해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제품가격의 0.1%로 하되 본 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11 아트라스콥코는 납품 예정일 이후 12 개월 안에 해당 손해에 대한 서면 클레임을 ▇▇하지 않을 ▇▇ 지체보상금에 ▇▇ 권리가 박탈된다.
7 지불
7.1 구매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지불 ▇▇은 아트라스콥코가 공급자가 세▇▇▇서를 발행한 날짜로부터 만 60 일이다.
7.2 지불은 납품의 ▇▇ ▇▇로 여겨지지 않는다.
7.3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적시에 지불하지 않을 ▇▇ 지불액에 ▇▇ ▇▇를 주장할 수 있다. 이 ▇▇ 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다.
8 가격 합의
8.1 제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 없이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10 책임
10.1 공급자는 후속 개정 및 추가를 비롯하여 국내법 및 ▇▇이 제조사에 부과하는 일체의 책임을 ▇▇한다. 공급자는 해당 법규를 ▇▇하고 해당 법규를 토대로 제품에 ▇▇ 책임에서 발생하는 ▇▇으로부터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0.2 공급자는 제품을 납품할 당시 ▇▇ 법률 ▇▇ 및 정부 ▇▇을 ▇▇한다고 보증한다. 아울러 공급자는 제품이 제 3 자의 특허▇▇▇ 상표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며 해당 권리를 토대로 발생하는 일체의 ▇▇으로부터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0.3 공급자는 10.1 및 10.2 조에 언급되는 법규의 비준수를 토대로 정부 당국을 비롯한 제 3 자가 ▇▇하는 클레임에 관한 ▇▇에 대해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0.4 공급자는 숨겨진 결함과 관련된 ▇▇ 또는 제품의 결▇▇▇ 제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작성하는 지침, ▇▇, 경고의 부족에 근거하는 제 3 자의 제조물 책임으로부터 아트라스콥코를 면제한다.
10.5 이러한 공급자의 확약은 10.1, 10.2 및 10.3 항에 언급되는 클레임과 ▇▇하여 아트라스콥코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해야 하는 ▇▇ 전액을 ▇▇한다.
10.6 해당 클레임이 발생할 ▇▇, 공급자는 클레임의 방어에 필요한 ▇▇와 서류, 기타 증빙▇▇ 자료 일체를 아트라스콥코에 ▇▇으로 제공한다.
10.7 공급자는 공급자 본인 및/혹은 제조사가 확인될 수 있는 부속과 부품, 제품, 원료만 ▇▇한다.
10.8 공급자는 ▇▇ 10.1, 10.2 및 10.3 항에 ▇▇되는 책임을 ▇▇하는 보험을 ▇▇▇며 피보험액▇ ▇ 책임 ▇▇의 ▇▇ ▇▇ 위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1 산업재산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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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급자는 제 3 자의 특허나 ▇▇, 의장권, 저작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11.2 공급자는 손해 지불액을 비롯하여 11.1 항에 ▇▇되는 권리의 침해를 토대로 하는 클레임에서 발생하는 ▇▇ 전액을 배상하고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1.3 문의나 ▇▇, ▇▇을 실행하는 ▇▇에서 특허 여부에 ▇▇ 없이 제 당사자의 노력으로 생성되는 발명물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트라스콥코에 귀속된다. 아트라스콥코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발명물에 ▇▇ 지적재산권은 아트라스콥코의 독점적 ▇▇이라는 점에 계약상 합의한 컨설턴트나 아트라스콥코 직원에 의해 창작된 특▇▇▇ 발명물, 그리고 문의, ▇▇ 또는 ▇▇에서 발생한 ▇▇의 해결과 관련된 발명물은 공급자가 문의, ▇▇ 또는 ▇▇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발명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제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다.
11.4 제 당사자가 제품의 지속적 납품 또는 향후 납품▇▇ 납품의 ▇▇ 또는 ▇▇과 ▇▇하여 합의에 ▇▇할 수 없는 ▇▇, 아트라스콥코가 ▇▇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 또는 공급자가 본 일반 ▇▇에 따른 ▇▇를 이행하지 않고 아트라스콥코가 다른 공급자를 ▇▇▇기로 ▇▇하는 ▇▇, 아트라스콥코는 ▇▇ 공급자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급자로부터 ▇▇한 설계 및 기타 서류를 해당 공급자에 제시할 권리가 있다.
11.5 아트라스콥코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모델, 공구 및/혹은 재료를 공급자에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의 ▇▇으로 해당 모델▇▇ 공구, 재료를 ▇▇ 또는 구입하는 ▇▇, 해당 모델▇▇ 공구 및/혹은 재료는 아트라스콥코의 ▇▇으로 한다. 공급자는 본인의 ▇▇ 및 위험으로 본 모델과 공구, 재료를 ▇▇하기로 확약한다. 공급자는 자체 ▇▇ 및 위험으로 모델과 공구, 재료를 양호한 ▇▇로 ▇▇하고 필요한 ▇▇ 이를 ▇▇ 및 교체한다. 공급자는 이의 ▇▇▇▇ 도난, 손해에 ▇▇하여 자비로 보험에 가입한다.
11.6 아트라스콥코가 ▇▇을 발주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자체 마케팅 채널을 통해 동일한 ▇▇의 표준 제품으로 시장에 ▇▇ 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의 서면 허가 없이 필요한 ▇▇ 또는 ▇▇ 부품을 비롯한 제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그밖에 제 3 자에게 이를 납품 및/혹은 제의해서는 안 된다.
12 산업안▇▇▇법의 ▇▇
12.1 사업주는 산업안▇▇▇법을 ▇▇하여 산업▇▇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을 조성함으로써 ▇▇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을 유지 • 증진시킨다.
12.2 근로자는 산업안▇▇▇법과 이 법에 따른 ▇▇으로 정하는 산업▇▇ 예방을 위한 ▇▇을 지키고, 산업▇▇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불가항력
13.1 당사자 일방은 본 ▇▇에 따른 ▇▇의 이행이 ▇▇의 ▇▇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 해당 이행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노사 및 산업 분쟁, ▇▇나 전쟁, ▇▇, 폭동, 광범위한 군사▇▇, 징발, 압수, 통상▇▇, 본 항에 언급되는 ▇▇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결함 및 납품 ▇▇
13.2 본 항에 언급되고 아트라스콥코의 발주 이▇▇▇ 이후 발생하는 ▇▇은 구매서 ▇▇ 당시 본 일반 ▇▇에 따른 ▇▇ 이행 가능성에 ▇▇ ▇▇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 ▇▇에만 중지권을 부여한다.
13.3 불가항력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당 ▇▇의 개시 및 중단을 상대방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13.4 본 일반 ▇▇의 ▇▇에 ▇▇ 없이, ▇▇의 이행이 1 개월 이상 중지될 ▇▇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된 발주에 따른 ▇▇를 ▇▇할 수 있다.
13.5 12.3 항의 ▇▇ 대로 ▇▇이 ▇▇될 ▇▇, ▇▇을 이행하기 위해 ▇▇ 부담한 ▇▇의 배분▇ ▇ 당사자간에 ▇▇하게 합의하며 합의에 실패할 ▇▇에는 14.3 항에 따라 ▇▇로 해결한다.
13.6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후속 납품이 여의치 않고 제품에 발행된 전체 ▇▇이 ▇▇될 ▇▇, 공급자는 ▇▇ 제품의 생산에 ▇▇하는 전체 도면과 공구, 등이 아트라스콥코의 ▇▇이 아니라▇ ▇ 당사자가 합당한 ▇▇에 합의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아트라스콥코에 제공하기로 확약한다.
14 비준수
14.1 공급자가 본 일반 ▇▇에 따른 확약을 ▇▇하지 않는다고 ▇▇될 ▇▇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가 ▇▇하지 않은 분야를 식별하고 서면으로 공급자에 통지한다.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가 해당 비준수를 ▇▇하기 위하여 ▇▇ 조치에 착수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 기간을 ▇▇한다. 해당 ▇▇ 기간은 20 일 이상으로 한다.
14.2 공급자는 필요한 조치에 ▇▇ 일체의 ▇▇을 부담한다. 공급자의 ▇▇ 조치 결과는 아트라스콥코의 평가를 받는다.
14.3 공급자가 해당 조치에 ▇▇▇ 시한 안에 ▇▇되는 ▇▇ 조치에 착수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 공급자는 본 일반 ▇▇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위반은 공급자의 일방적 협력 중단으로 간주한다.
14.4 이 ▇▇ 아트라스콥코는 타 공급자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 ▇▇ 보상금을 공급자에게 ▇▇하고,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15 분쟁,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5.1 본 계약에 명시적 서면에 별도로 ▇▇하지 않는 한, 본 일반 ▇▇과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법률 ▇▇의 규칙을 배제하고 대▇▇▇ 법에 따른다.
15.2 제 당사자는 분쟁을 ▇▇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본 일반 ▇▇으로 ▇▇거나 이와 ▇▇하여 발생하는 논쟁▇▇ 주장을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확약한다.
15.3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하게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을 ▇▇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에 ▇▇를 신청할 수 있다.
15.4 ▇▇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 민사소송법상 ▇▇을 ▇▇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을 ▇▇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 ▇▇ 정할 수 있다.
15.5 본 일반 ▇▇의 ▇▇에는 한국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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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번길 | ▇▇ 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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