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부산▇▇(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 ▇ 한 것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적립식▇▇ ▇▇에 적용한다.
제2조 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 한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 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다. 다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현 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등(이하 ‘전산통▇▇▇’)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로 ▇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 등에 따라 ▇▇ 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 ▇▇▇,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에 의한 ▇▇는 개인▇▇에 한하며,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거래처, 연대보증인, 상속인 등이 예▇▇▇와 ▇▇하여 각종 신고서, 신청서, 의뢰 서 등을 ▇▇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을 신고하지 않은 ▇▇에도 ▇▇으로 제 출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기타 ▇▇(이하 '▇▇'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 ▇▇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 ▇▇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 할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한 ▇▇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하 ▇▇ 한다.
제8조 ▇▇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 그 금액을 예▇▇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 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 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 발행인 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금을 ▇▇▇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 다.
제9조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한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한다.
③ 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 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 ▇를 적용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은 ▇▇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
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 에 ▇▇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 2 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2.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은「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신▇▇ 비 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하게 ▇▇한 지 급 또는 ▇▇청구서를 ▇▇▇▇▇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에는 지급 또는 ▇▇청 구서에 비밀번호의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 고예방을 위한 ▇▇▇약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사고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의 ▇▇이 있는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정지 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 지를 요청한 금융▇▇의 ▇▇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이 이루어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이 ▇▇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이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간의 연장을 ▇▇하는 ▇▇ ▇▇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청절 차를 ▇▇ 또는 이와 ▇▇하는 방법으로 통지▇▇▇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한때 에는 ▇▇이 ▇▇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하는 ▇▇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 한다
⑦ ▇▇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에 이체된 ▇ ▇ 사고발생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 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항 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한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은 질▇▇▇ 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이 ▇▇ ▇▇이 맞으면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유 ▇▇시 즉시 처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본다.
③ ▇▇은 ▇▇계약의 임의▇▇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다만, ▇▇법령 또는 어음▇▇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의 ▇▇로 제시된 어음·▇▇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 안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 나 PIN-Pad기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 급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 의 위조·변조 또는 ▇▇▇▇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 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 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8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 ▇①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 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 한다.
제20조 ▇▇의 비밀보장
① ▇▇은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 거래처가 전산통▇▇▇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 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 ▇▇
① ▇▇▇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 ▇▇을 ▇▇고자 할 때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
급히 ▇▇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한다.
② ▇▇▇▇의 ▇▇이 거래처에 불리한 ▇▇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 ▇ 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편(E-mail)에 의한 통지
4.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 ▇▇▇▇ 시행일 ▇▇▇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에 ▇▇하지 않으면 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적용의 순서
① ▇▇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에 ▇▇▇여 적용한다.
② 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 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적립식 ▇▇ ▇▇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 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기
거래처는 ▇▇▇▇와 ▇▇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