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종합보험 보통▇▇
제1조(보험계약의 ▇▇) ▇▇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분할보험
▇)를 받은 ▇▇에 청약일로부터 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 하며 통지 또한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을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 책임을 집니다. 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 책임의 ▇▇가 개시하
④ ▇▇ ▇▇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 ▇▇에는 회사는 보험▇▇에 그 사실을 ▇▇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을 교부하고 그 ▇
▇의 중요한 ▇▇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이 ▇▇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1. ▇▇ 등 재난손해 :
㉮ ▇▇
㉯ 벼락
㉰ 파열 또는 폭발
▇▇의 ㉮
내지 ㉴의 사고로 생긴 손해
㉱ 항공기의 ▇▇ 또는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 차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 또는 접촉
㉳ 소요 또는 ▇▇쟁의에 따른 폭행
㉴ 위 ㉮
내지 ㉳의 사고에 따른 소방 또는 피난 조치(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 내지 ㉳의 사고를 포함합니다)
2. 도난손해 : 강도 또는 절도(그 ▇▇를 포함합니다)로 보험의 목적인 ▇▇ 중 가재에
생긴 도난, 망가짐 또는 훼손
3. 풍수설해손해 :
▇▇,
설해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붕괴 또는 ▇▇로 전손이 되었거
나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붕괴 또는 ▇▇되어 그 들어있는 보험의 목적이
전손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의 ▇▇, 설해 위로금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 외에도 ▇▇의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1. ▇▇▇용 : 위 제1항 1.의 사고로 지급한 임시 ▇▇
2. 상해▇▇ : 위 제1항의 사고로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에 손해
가 생기고 그 사고로 피보험자나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법인인 ▇▇에는 그 법
인의 이사 및 종업원을 포함합니다)이 상해를 입었을 ▇▇ 그 상해 때문에 피해일로 부터 30일 안에 사망하거나 아래와 같은 ▇▇장해가 생긴 때의 상해위로금
㉮ 두 눈의 시력을 잃었을 때
㉯ 손목 또는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두 귀의 청력을 잃었을 때
㉱ 위 ㉮ 내지 ㉰와 같은 ▇▇ 또는 그 이상의 ▇▇장해가 생겼거나 종▇▇▇ 신체상
의 기능장해를 남긴 때
제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 또는 상해 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의 책임의 ▇▇ 및 ▇▇)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에 이와 다른 ▇▇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은 보험▇▇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제6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 ▇▇, ▇▇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단, ▇▇▇▇▇▇는 제외합니다)
② ▇▇의 물건은 보험▇▇에 ▇▇▇▇▇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 이상),
▇▇,
▇▇, 글,
▇▇,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
물건의 원본,
▇▇,
증서,
▇▇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의 물건은 다른 ▇▇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
▇▇,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것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 건물의 부속설비 : 것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2. ▇▇인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제7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 또는 상해는 ▇▇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생긴 상해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또는 상해
4. 보험의 목적이 발효,
▇▇발열 또는 ▇▇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발열 또는 자
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립니다.
5. ▇▇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
분화 또는 전쟁,
▇▇,
내란,
사변,
폭동, 기
타 이들과 유사한 ▇▇로 생긴 ▇▇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생긴 손해 또는 상 해
6. 핵연료물질(▇▇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상해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7. 위 제6항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으로 인한 손해 또는 상해
8. 동결로 생긴 수도관 또는 ▇▇의 파열로 생긴 손해 또는 상해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 또는 ▇▇하는 차량과의 ▇▇▇▇ 접촉으로 생긴 손해 또는 상해
10.차량의 ▇▇으로 생긴 작은 돌, 해
더러운 물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또는 상
11.제3조 제1항 1. 및 3.의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
12.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13.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
14.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안에 알지 못한 도난
15.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의 ▇▇쟁의에 따르는 폭행으로 생긴 손 ▇
▇8조(계약전 알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제9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
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 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제1항 및 제2항은 신체(상해)▇▇▇보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후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
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에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1.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건물(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 할 때
4.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5.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
② 회사는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에 따릅니다.
제11조(계약의 ▇▇)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 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
2. 보험의 목적에 ▇▇ 손해 및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 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
제12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
거나 보험▇▇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을 ▇▇할 수 없습니다.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청약서의 ▇▇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로
▇▇치 않은 ▇▇에는 계약전 알릴 ▇▇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회사 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되어 제10조에 ▇▇ 계약후 알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26조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③ 위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제2항의
1., 2.의 어느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된 때에는 ▇▇하여 드립니다.
제1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 :
▇▇의 ▇▇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하여 일단위로 ▇▇한 보험료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 또는 효력▇▇인 ▇▇에는 ▇▇ 또는 효력▇▇
의 ▇▇▇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의 서류를 빠른 ▇▇ 안에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사▇▇▇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의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
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손해방지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
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이하「손해방지
▇▇」이라 합니다)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 비율에 따라 제17조의 지급보험금 ▇▇방법에 준하여 이를 ▇▇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7조의 지급보험금에 위 제2항의 손해방지▇▇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1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가액에 따라 ▇▇합니다.
① 회사가 ▇▇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② 도난으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위 제1항에 따른 손해액(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한
때에는 그 때문에 ▇▇한 ▇▇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합
계액에서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10,000원을 뺀 잔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제17조(지급보험금의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에 따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2. 보험의 목적이 위 1.이외의 ▇▇
원재료인 ▇▇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하여 산출한 금액
80%
미만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다만, 위 1., 2.의 ▇▇에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계약(▇▇▇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에는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방법을 같이 하는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방법을 ▇▇하는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에는 전체보험가액에 ▇
▇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의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3일,
▇▇ 및 배상책임손해에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제1항의 지급▇▇ 초과가 ▇▇▇
▇▇되는 ▇▇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 립니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다.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
④ 회사는 위 제1항에서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 공시하는 1년▇▇ ▇▇▇금 이율
로 ▇▇한 ▇▇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현물▇▇)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수있습니다.
▇▇ 또는 현물의 ▇▇
제20조(▇▇손해의 ▇▇) ①
회사는 ▇▇에 따라 ▇▇▇용,
상해▇▇ 및 풍수▇▇▇용▇ ▇
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 각 ▇▇은 1사고 1구내마다 50▇▇을 한도로 합니다.
1. 제3조 제2항 액
1.의 ▇▇▇용 :
제3조 제1항
1.의 손해에 따른 ▇▇▇험금의
10% 해당
2. 제3조 제2항 2.의 상해▇▇
㉮ 피보험자(법인의 대표자 포함) :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
㉯ 피보험자(법인인 ▇▇ 대표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보험가입금액의
2.5% 해
당액
㉰ 법인의 이사 및 종업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해당액
3. 제3조 제1항
3.의 풍수▇▇▇용 :
전손이 되었을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의
10% 해당액
②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과 보험금의 ▇▇방법을 같이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각 계
약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의 합계액이 한도액을 넘을 때에는 ▇▇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1사고
1구내마다 위 제1항의 단서의
▇▇ 이 계약의 위 ▇ ▇에 의한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각각 ▇▇한 위 제항의 ▇▇의 합계액
③ 위 제1항의 1., 2.의 ▇▇▇용, 상해▇▇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권의 ▇▇) 아래와 같은 ▇▇에는 피보험자는 손해 또는 상해에 ▇▇ 보 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다. 이에 필요한 ▇▇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에 ▇
▇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23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한 ▇▇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가 됩니다.
제24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제3조 제1항 2.의 보험금을 드렸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한 ▇▇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 ▇▇에도 각각 위 제1항의 ▇▇을 적용합니다.
제26조(보험의 목적에 ▇▇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 ▇▇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들을 말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청구권 소멸▇▇) 이 ▇▇에 의한 보험▇▇▇권과 해약환급▇▇▇▇▇ 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2년간 행사하
제29조(다툼의 ▇▇) 이 계약의 ▇▇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
험자, 기타 ▇▇▇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
▇위원회의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대▇▇▇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공종합보험 특별▇▇
선계약 추가▇▇
이 계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르기로 합니다.
위험품 추가▇▇
(보통품만을 ▇▇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의 건물 안에는 ▇▇의 위험품을 ▇▇하지 못합니 다.
(B급 위험품을 ▇▇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의 건물 안에는 ▇▇의 위험품을 ▇▇하지 못합니 다.
(A급 위험품을 ▇▇할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의 건물 안에는 ▇▇의 위험품을 ▇▇하지 못합니 다.
▇▇▇▇ 추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의 건물 안에는 끽연, 점등 및 그 밖에 일체▇ ▇
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된 전등 및 안전등은 쓸 수 있습니다.
전기위험부담보 추가▇▇
▇▇ 회사는 발전기,
▇▇기(정류기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
축전기,
개폐기, 차
단기,
피뢰기(避雷器),
배전반 및 그 밖의 ▇▇▇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기 또는 장치 이
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립니다.
냉동(냉장)위험부담보 추가▇▇
▇▇ 회사는 ▇▇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가 파손,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
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른 보험계약 특별▇▇
▇▇ 회사는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의 다른 보험계약을 맺거나 맺을 것을 ▇▇합니 다.
보험▇▇ :
부담위험 : 보험가입금액 : ▇ ▇ ▇ :
보 험 자 :
보험기간 :
비 고 :
공지(空地)할인 특별▇▇
1. ▇▇ 회사는 ▇▇의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 공지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설비할인 특별▇▇
1. ▇▇에 표시된 건물에 ▇▇된 ▇▇설비는 검사에 합격하여 ▇▇▇ 할인요율을 적용하였 으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이 설비를 늘 ▇▇하게 보존▇▇▇ 합니 다.
2. 위 제1조의 설비가 조사▇▇에 미달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리고 ▇▇▇ ▇▇▇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석탄의 ▇▇발화담보 특별▇▇
▇▇ 회사는 보험의 목적인 석탄이 ▇▇발화로 ▇▇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하여 드 립니다.
보일러 등의 파열, 폭발위험부담보 추가▇▇
회사는 보통▇▇ 제3조 제1항 1. ㉰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그 밖의 작업설비 장치
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외합니다),
보일러,
▇▇ 및 가스터어빈,
▇▇▇▇,
내▇▇
관, 유압기 및 수압기 등(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의 파열 또는 폭발로 그 ▇▇에 생긴 손해
와 ▇▇의 ▇▇부분 또는 ▇▇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 및 보일러가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필요
로 하지 아니하는 ▇▇에는 ▇▇하여 드립니다.
협정보험가액 특별▇▇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에 기재된 ▇▇의 물건에 대▇▇▇ 이 특별▇▇을 적용합니다.
① 글, ▇▇,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② 원고,
설계서,
▇▇,
물건의 원본,
▇▇(模型),
증서,
▇▇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공종합보험 보통▇▇(이하「보통▇▇」이라 합니다) 제16조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이 첨부된 ▇▇▇공종합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 에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 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위 제2조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에 ▇▇합니 다.
제4조(▇▇ ▇▇) ① 계약을 맺을 때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
을 맺은 ▇▇에는 계약자, 합니다.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②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보험계약을 맺은 ▇▇
③ 위 제2항의 1.의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협의
하여 평가하고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합니다. 경에 따른 ▇▇▇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 ▇▇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
④ 위 제2항의
2.의 ▇▇ 회사는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하지 아니한
제5조(계약의 ▇▇)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위 제4조에 ▇▇ 알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
▇ ▇ 때로부터 니다.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할 수 없습
② 위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점포휴업▇▇▇보 특별▇▇
제1조(▇▇하는 손해)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공종합보험 보통▇▇(이하
「보통▇▇」이라 합니다) 제3조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을 하는 건물 또
는 구축물의 구내 중 타인이 ▇▇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를 입은 결과로 ▇▇이 휴업 또는 저해되므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에 의하여 ▇▇하여 드립니다.
1. ▇▇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 또는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5. 차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의 ▇▇ 또는 접촉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의 용어는 각각 다음의 뜻을 가집니다.
1. 약▇▇▇기간 니다.
2. ▇▇▇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에 기재된 ▇▇의 ▇▇기간을 말하여 월단위로 정합
: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로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기간 : 보험금 지급▇▇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
체없이 이를 ▇▇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법령의 ▇▇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하지 아니할 ▇▇에는 ▇▇▇구기간을 ▇▇기간으
로 ▇▇합니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에도 ▇▇기간은 ▇▇▇구기간▇▇ 약▇▇▇기간을 초과할
4. 경상비 : 사고의 ▇▇에 ▇▇없이 ▇▇을 계속하기 위하여 ▇▇하는 ▇▇을 말합니다
5. ▇▇▇▇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경상비는 제외합니다)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6. ▇▇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 중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기간내
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휴업일수 비율
휴업일수비율 ▇▇기간내의 휴업일수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약▇▇▇기간▇▇ 공휴일은 제외하며 ▇▇의 목적이 손해를 입었을
때부터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단, 일부휴업의 ▇▇에는 ▇▇기간내에 ▇▇ 감소액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 ▇▇을 해야 합니다.
8. 지급한도율:
지급한도율 ▇▇ ▇▇년도 년간 의 ▇▇▇▇
▇▇ ▇▇년도 년간 의 매출액
제3조(휴업손해 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 제1조의 손해를 입었을▇▇ 회사가 지
급하는 휴업▇▇▇험금은 다음과같이 ▇▇합니다.
휴업▇▇▇험금 =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비율
② 위 제1항의 휴업손해 보험금은 ▇▇기간 내의 ▇▇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에서 ▇▇기간 내 ▇▇을 면한 경상비 등의 ▇▇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특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 제1조의 손해를 입고 휴업일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용(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하
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특별▇▇」이라 합니다)을
② 위 제1항의 특별▇▇은 그 ▇▇▇▇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해 보험금과 특별▇▇ 보험금을 합하여 보 상할 ▇▇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6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 ▇▇에 대해 특별한 ▇▇의 ▇▇이 있었을 때 또는 ▇▇
의 ▇▇가 뚜렷이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 한도율에 대 해 공평한 조▇▇ 행합니다.
제7조(▇▇보험) 이 특별▇▇ 제1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책임 합 계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에 따른 ▇▇책임액의 ▇▇책임합계액 에 ▇▇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 회사가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했을 ▇▇에도 보험가입금 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계약의 효력▇▇) 이 특별▇▇ 제1조의 손해가 발생한 후 ▇▇을 계속하지 아니
할 때 이 특별▇▇의 계약은 손해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합니다. 단, 법령에 따
라 ▇▇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이 있다고 ▇▇될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 ▇▇▇구기간을 ▇▇기간으로 하여 ▇▇하여 드립니다.
제10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수 특별▇▇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은 ▇▇의 회사들을 ▇▇하여 ▇▇에 ▇▇된 ▇▇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회 사 ▇▇비율(금액)
제2조(▇▇▇▇) 이 특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에 따릅니다.
서기2000년 부담보 추가▇▇
1.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통▇▇ 및 특별▇▇▇ ▇조건․제▇▇에도 불구하
고, 피보험자의 ▇▇여부에 ▇▇없이 컴퓨터,
자료처리▇▇,
마이크로칩,
▇▇체계, 마이
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하거
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
처리,
구별,
▇▇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의 직접 또
는 간접손해를 ▇▇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하기 위한 ▇▇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 일부분을 ▇▇하거나 ▇▇하는 ▇▇은 ▇▇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 제1항에 ▇▇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
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 타인에게 행하였
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리, ▇▇
또는 감독상의 오류, 지 아니합니다.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을 ▇▇하
4. ▇▇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한 손해 또는 결과적 ▇▇은 다른 사고 ▇▇과 병합 또
는 관련된 ▇▇에도 ▇▇하지 아니합니다.
【 별표 】
▇▇장해 지급율표
▇▇장해의 종류 | 지급율 |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2) 한 눈이 멀었을때 3)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된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을 남긴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
60 | |
34 | |
26 | |
20 | |
5 | |
10 | |
5 | |
15 | |
10 | |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를 알아듣지 못 할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
30 | |
20 | |
5 | |
10 | |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00 |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5 |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5 |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5. ▇▇(얼굴, 머리, 목)의 ▇▇장해 | |
1) ▇▇에 뚜렷한 ▇▇(흉한 상처)을 남긴 때 | 15 |
2) ▇▇에 ▇▇(흉한 상처)을 남긴때 | 5 |
주) 지급율 :
사망.
▇▇장해 보험가입금액에 ▇▇ %임
▇▇장해의 종류 | 지급율 |
6. 등뼈의 장해 | |
1) 등뼈에 고도의 ▇▇▇▇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등뼈에 중등도의 ▇▇을 남긴 때 | 20 |
4) 등뼈에 ▇▇의 ▇▇▇▇ ▇▇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을 남긴 때 | 15 |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을 남긴 때 | 10 |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 20 |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 15 |
9) ▇▇의 추간반탈출증 | 10 |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 ▇의 손목 ▇▇▇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 ▇의 손목 ▇▇▇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 ▇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 ▇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6) ▇ ▇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 를 남긴 때 8) ▇ ▇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 ▇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 ▇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의 장해를 남 긴 때 12) ▇ ▇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의 장해를 남 긴 때 13) ▇ ▇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 ▇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 장해를 남긴 때 15) ▇ ▇ 또는 한 다리의 뼈에 ▇▇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
60 | |
100 | |
50 | |
50 | |
30 | |
40 | |
20 | |
20 | |
10 | |
10 | |
5 | |
40 | |
30 | |
10 | |
34 | |
20 | |
7 |
주) 지급율 : 사망. ▇▇장해 보험가입금액에 ▇▇ %임
▇ ▇ 장 해 ▇ ▇ 류 | 지급율 |
8. ▇▇▇의 장해 1) 두 손의 ▇▇▇을 ▇▇ 잃었을 때 2) 한 손의 5 개 ▇▇▇을 ▇▇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의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 이외의 ▇▇▇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 었을 때(1 ▇▇▇마다) 5) 한 손의 5개 ▇▇▇ ▇▇에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 를 남긴때 6) 한 손의 첫째▇▇▇의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7) 한 손의 첫째▇▇▇ 이외의 ▇▇▇에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마다) | 100 |
52 | |
20 | |
8 | |
30 | |
10 | |
5 | |
9. 발(▇▇)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 었을 때(1 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 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 42 |
30 | |
10 | |
5 | |
20 | |
8 | |
3 | |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 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 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75 | |
50 | |
25 | |
10 | |
42 | |
34 | |
26 |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 유 장 해 의 종 류 | 지급율 |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 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 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주) 1.
2.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 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 장해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영구적 신체장해 평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3) 목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우
2) 중고도의 기형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제한된 때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
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이하로 제한된 때
추간반을 남은 경우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우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1/4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10㎜
이상의
이상의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관절이 있는 경우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
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
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 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것이 가능한 경우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때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