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보통▇▇
제 1 조(보험계약의 ▇▇)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 1 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은 ▇▇에는 청약일부터 30 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함으로써 보험▇▇(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교부 및 설▇▇▇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에 의해 제공될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 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서면▇▇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다른 서면▇▇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회사의 보장의 ▇▇ 및 ▇▇) ①회사의 보장은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 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 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보험가입증서)에 이와 다른 ▇▇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으로 하며, ▇▇은 보험▇▇(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③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 1 항에서 ▇▇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
2. 제 9 조(계약전 알릴 ▇▇)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3. 제 12 조(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제 5 조(청약의 ▇▇) ①▇▇성 보험(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금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6 조(▇▇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보험가입증서)▇▇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에 기재된 보험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의 손해를 ▇▇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상금
2. 피보험자가 ▇▇한 ▇▇의 ▇▇
가.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제 1 ▇ ▇ 1 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하였던 ▇▇.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중 응급처치, 긴급▇▇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과 지급에 관하여 ▇▇ 회사의 ▇▇를 받은 ▇▇만 ▇▇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제 18 조(손해방지▇▇)제 1 ▇ ▇ 2 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하였던 ▇▇ 다. 피보험자가 ▇▇ 회사의 ▇▇를 받아 지급한 소▇▇▇, 변호사▇▇, ▇▇, 화해 또는 ▇▇에 관한 ▇▇
라. ▇▇상 ▇▇한도액내의 금액에 ▇▇ ▇▇▇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 19 조(▇▇▇상▇▇에 ▇▇ 회사의 해결)제 2 항 및 제 3 항의 회사의 ▇▇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
제 7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계약에서 ▇▇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해당 특별▇▇의 ▇▇에 따릅니다.
제 8 조(▇▇보험과의 ▇▇) 회사는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공제
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이라 합니다.)에서 ▇▇하는 금액(▇▇보험에 가입▇▇▇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에는 ▇▇보험에서 ▇▇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합니다. 다만, ▇▇보험이 ▇▇인 ▇▇에는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제 9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하는 ▇▇▇상금은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는 1 회의 사고에 대하여 ▇▇▇상금이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 회사의 ▇▇총액은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상금과 제 6 조(▇▇하는손해)제 2 호 가목 내지 마목의 ▇▇ 전액을 ▇▇합니다. 그러나 ▇▇▇상▇▇금액이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 제 5 조(▇▇하는손해) 제 2 호 나목 및 ▇▇ 의 ▇▇중 소▇▇▇의 인지대, 변호사▇▇ 및 라목의 ▇▇은 보험▇▇(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 ▇▇만 ▇▇합니다.
제 10 조(계약전 알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계약후 ▇▇ ▇▇) ①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계약
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되거나 ▇▇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 3 조(보험료)제 2 항에 따릅니다.
③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계약의 ▇▇)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 10 조(계약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로 ▇▇▇지 아니한 ▇▇에는 계약전 알릴 ▇▇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없으며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 11 조(계약후 알릴 ▇▇)서 ▇▇ 계약후 ▇▇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제 24 조(조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④제 3 ▇▇ 1 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사항을 임의로 ▇▇한 ▇▇
⑤제 3 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 3 ▇ ▇ 1 호 및 제 2 호의 어느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된 때에는 ▇▇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계약의 ▇▇)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
제 15 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 : ▇▇의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한 ▇▇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를 함께 ▇▇▇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인 ▇▇에는 회사의 서면▇▇가 없는 ▇▇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를 함께 ▇▇▇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에는 지체없이 그 ▇▇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 사▇▇▇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 그 주소와 ▇▇
2. 제 3 자로부터 ▇▇▇상▇▇를 받았을 ▇▇
3. ▇▇▇상책임에 관한 ▇▇을 ▇▇받았을 ▇▇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 1 호 및 제 2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 1 ▇▇ 3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과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은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손해방지▇▇) ①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 사항을 이행▇▇▇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 회사의 ▇▇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 응급처치, 긴급▇▇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을 ▇▇하려고 할 때에는 ▇▇ 회사의 ▇▇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항의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 1 ▇▇ 1 호 및 제 2 호의 ▇▇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 1 ▇▇ 3 호의 ▇▇에는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 1 ▇▇ 4 호의 ▇▇에는 소▇▇▇ 및 변호사▇▇과 회사가 ▇▇▇상책임이 없다고 ▇▇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 19 조(▇▇▇상▇▇에 ▇▇ 회사의 해결) ①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제 1 항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하며, 회사의 ▇▇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 ▇▇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 합니다.
③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상의 ▇▇를 받았을 ▇▇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하여 회사의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에 회사의 ▇▇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 항 , 제 3 항의 ▇▇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보험금의 지급) ①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주민등록증, ▇▇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상금 및 그 밖의 ▇▇을 지급하였음을 ▇▇하는 서류
4. 회사가 ▇▇하는 그 밖의 서류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 ▇▇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 영업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의 ▇▇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10 영업일이 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 공시하는 1 년▇▇ ▇▇▇금 이율에 의한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서류중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에는 일체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보험금의 분담) ①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에 ▇▇ 비율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 ▇▇보험인 ▇▇에도 같습니다.
②▇▇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에서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에는 ▇▇될 것으로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 항에 의한 ▇▇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를 포기한 ▇▇에도 회사▇ ▇ 1 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소멸▇▇) 보험▇▇▇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 23 조(대위권) ①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 3 자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상을 함으로써 ▇▇ 취득하는 것이 있을 ▇▇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계약자에 ▇▇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4 조(조사) ①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과 업무▇▇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회사에서 ▇▇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 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 23 조(개인▇▇ ▇▇의 제▇▇▇에 ▇▇ ▇▇) 및 동법 시행령제 12 조(개인▇▇▇보의 제▇▇▇에 ▇▇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
제 26 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대▇▇▇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8 조(▇▇의 ▇▇) ①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제 29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 30 조(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31 조(▇▇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2 조(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령을 따릅니다.
2. 도급업자 특별▇▇
제 1 조(사고) 이 특별▇▇에 있어서 회사가 ▇▇할 보통▇▇ 제 6 조(▇▇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에 기재된 작업(이하 작업이라 합니다)의 ▇▇ 또는 작업의 ▇▇을 위하여 ▇▇, ▇▇ 또는 ▇▇하는 ▇▇(이하 ▇▇이라 합니다)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제 2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또는 이들의 법▇▇▇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2. 전쟁, ▇▇,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3. ▇▇, 분화, ▇▇, ▇▇ 또는 이와 비슷한 ▇▇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 ▇▇, 임차, ▇▇하거나 ▇▇, ▇▇, 통제(▇▇에 ▇▇없이 모든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 ▇▇▇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상에 관한 ▇▇이 있는 ▇▇ 그 ▇▇에 의하여 ▇▇된 ▇▇▇상책임. 그러나 ▇▇이 없었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합니다.
6. 핵연료물질(▇▇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7.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 배상책임
11.통상적이거나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및 ▇▇제거▇▇
12.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 ▇▇▇상책임
13.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그러나 ▇▇의 ▇▇에는 ▇▇하여 드립니다.
가.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
나.피보험자가 ▇▇, 임차한 ▇▇의 ▇▇, ▇▇ 또는 그 ▇▇내에서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하는 ▇▇의 규▇▇▇▇▇ 이전이 아닌 구▇▇▇작업으로 생긴 배상책임
14.피보험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하도급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 ▇▇▇상책임
15.피보험자가 ▇▇, ▇▇, 임차, ▇▇ 또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 항공기, ▇▇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그러나 ▇▇의 손해는 ▇▇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내에서 피보험자가 ▇▇, 임차 또는 ▇▇하지 아니하는 ▇▇▇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에 양륙되어 있는 ▇▇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 물건을 ▇▇하는 길이 26 ▇▇ 이하의 피보험자▇▇가 아닌 ▇▇ ▇▇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16.피보험자가 ▇▇▇ ▇▇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과 ▇▇자체의 손해에 ▇▇ 배상책임 ▇▇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에 ▇▇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불이행▇▇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7.▇▇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 재물 자체의 손해에 ▇▇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내에서 ▇▇, ▇▇되는 피보험자의 ▇▇를 벗어난 음식물▇▇ 재물
나. 피보험자의 ▇▇를 벗어나고 ▇▇밖에서 ▇▇, ▇▇되는 음식물▇▇ 재물
18.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19.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 배상책임
20.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21.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 붕괴, 연▇▇ 또는 토사의 ▇▇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22.▇▇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 배상책임
23.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 배상책임
24.▇▇자원에 입힌 손해에 ▇▇ 배상책임
25.피보험자가 ▇▇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 ▇▇▇상책임
26.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 (▇▇▇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하는 손해에 ▇▇ 배상책임
제 3 조(▇▇▇▇)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시▇▇▇ | 명칭 : ▇▇ : 구조 및 ▇▇ : 권리▇▇(▇▇, 임차, ▇▇ 등의 구별) |
작업▇▇ |
2-1) ▇▇위험 추가특별▇▇
제 1 조(▇▇하는 손해) 회사는 도급업자 특별▇▇(이하「특별▇▇)이라 합니다) 제 2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 ▇▇, 임차, ▇▇ 또는 ▇▇하는 ▇▇▇로 화물을 ▇▇(상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제 3 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에 따라 ▇▇합니다.
제 2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하지 아니합니다.
1. 적재된 화물 자체에 ▇▇ 배상책임
2. ▇▇▇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 3 자에게 입힌 신체▇▇▇ 재물손해에 ▇▇ 배상책임. 그러나 ▇▇▇ 사고에 수반되어 적재화물로 인해 생긴 손해는 ▇▇합니다.
제 3 조(▇▇▇▇) 이 추가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및 해당특별▇▇을 따릅니다.
2-2) 폭발, 붕괴 및 ▇▇매설물 손해 추가특별▇▇
제 1 조(▇▇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 제 2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 21 호, 제 22 호, 제 23 호의 ▇▇에도 불구하고 ▇▇에 기재된 배상책임손해를 ▇▇합니다.
1.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 배상책임
2.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 붕괴, 연▇▇ 또는 토사의 ▇▇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그 ▇▇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등으로 생긴 손해에 ▇▇ 배상책임
3. ▇▇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손해에 ▇▇ 배상책임
제 2 조(▇▇▇▇) 이 추가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및 해당특별▇▇을 따릅니다.
2-3) 일부공사 추가특별▇▇
제 1 조(▇▇하는 손해) 회사는 특별▇▇ 제 2 조(▇▇하지 아니하는 손해)▇ ▇ 25 호의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 그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피보험자의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 배상책임손해를 ▇▇합니다.
제 2 조(▇▇▇▇) 이 추가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및 해당특별▇▇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