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리브 가상대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과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 다) 간의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서비스 ▇▇▇▇
제1조(목적)
본 ▇▇은 ▇▇ ▇▇▇▇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는 고객과 KB국▇▇▇(이하 "▇▇"이라 합니 다) 간의 서비스의 ▇▇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
①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Next앱”▇▇ 모바일에서 금융▇▇ 및 생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 ▇▇▇▇”란 ▇▇Next앱을 통하여 ▇▇ 가능한 음▇▇▇ ▇▇ 기반의 전자금융▇▇ 및 AI 캐릭터 또는 SK텔레콤의 “NUGU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아리아 ▇▇ 서비스를 말합니다.
3. “▇▇”▇▇ 서비스 ▇▇을 위하여 ▇▇의 절차를 거쳐 본 서비스 ▇▇▇▇과 개인(▇▇)▇▇의 수집·▇▇ ▇▇에 ▇▇▇ ▇ 본 ▇▇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가입을 ▇▇▇고 ▇▇▇는 자를 말합니다.
4. “간편비밀번호”란 서비스 ▇▇ 및 ▇▇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Next앱 내에서 ▇▇하는 숫자 6자리 비 밀번호를 말합니다.
5. “어시스턴트”란 SK텔레콤의 “NUGU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 및 자연어처리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 다.
6. “포켓”▇▇ ▇▇Next앱 내에서 ▇▇이 계좌의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설을 ▇▇하는 ▇▇, ▇▇ 이 이에 ▇▇하여 발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잔액조회 계좌”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잔액조회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계좌 또는 포켓을 말합니다.
8. “출금계좌”란 서비스를 통한 계좌 송금 ▇▇ 시 ▇▇의 ▇▇ 지시에 따라 자금이 출금되도록 지정한 계좌 또는 포켓을 말합니다.
9. “입금계좌”란 서비스를 통한 계좌 송금 ▇▇ 시 ▇▇의 ▇▇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을 입 금▇▇▇ 지정한 계좌 또는 포켓을 말합니다.
10. “금융친구 알림”▇▇ ▇▇의 자산▇▇를 위하여 ▇▇Next앱 내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개인화 알림을 말합니다.
11. “화면이동”▇▇ 서비스를 통해 ▇▇의 ▇▇에 따라 ▇▇Next앱 내 특정한 페이지로 ▇▇▇는 것을 말합니 다.
12. “아리아 ▇▇”란 SK텔레콤의 “NUGU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감▇▇▇, 백과사전, 날씨 등의 서비스를 말합 니다.
13. “휴대전화 본인인증”▇▇ 본인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간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말합니다.
14. “오픈뱅킹 계좌”란 금융결제원 오픈뱅킹▇▇▇무 ▇▇▇관으로 참여한 참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를 말합니다.
② 본 ▇▇에서 ▇▇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안내 및 「▇▇Next 서비스 ▇▇▇▇」 또는 「전자금융▇▇ 기본▇▇」, 「전자금융서비스 ▇▇▇▇」, 「오픈뱅킹서비스 ▇▇▇▇」 등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
①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계좌송금 : 어시스턴트를 통해 ▇▇의 출금계좌에서 입금계좌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2. 잔액조회 : 어시스턴트를 통해 잔액조회 계좌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3. 알림 : 금융친구 알림을 통하여 포켓 및 ▇▇▇좌의 입출금 ▇▇내역 및 ▇▇Next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의 각종 개인화된 자산▇▇에 ▇▇ 통지, 자산▇▇ 방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4. 음▇▇▇ 서비스 : 당행의 AI 캐릭터 및 SK텔레콤의 아리아 ▇▇를 통한 간단한 양방향 ▇▇, 화면이동 및 백과사전, 날씨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청 및 ▇▇)
① 서비스 ▇▇▇청 시 ▇▇▇는 모바일 ▇▇에 ▇▇Next앱을 설치하고 본 서비스 ▇▇▇▇ ▇▇ 후 ▇▇등록 할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포켓을 생성하고 포켓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합 니다. 또한 ▇▇은 이를 ▇▇하기 위해 입력▇▇의 ▇▇▇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계좌 명의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간편비밀번호를 ▇▇▇ ▇▇ ▇▇은 ▇▇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청에 ▇▇ ▇▇의 제한)
① ▇▇은 다음 ▇ ▇에 해당하는 고객의 ▇▇▇청에 대하여는 ▇▇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 ▇▇ 서비스 제▇▇▇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
2. ▇▇▇가 입력한 ▇▇▇▇에 허위, 누락, ▇▇ 등이 있는 ▇▇
3. ▇▇▇가 입력한 ▇▇가 본인의 ▇▇가 아닌 ▇▇
4. ▇▇ 가입된 ▇▇이 ▇▇하여 ▇▇▇청을 하는 ▇▇
5. 만14세 미만의 자가 ▇▇▇▇▇는 ▇▇ (단, 만 19세 미만의 ▇▇인 ▇▇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 니다)
6. 법인 ▇▇로 가입하는 ▇▇
7. 법령, ▇▇▇▇에서 ▇▇ 중요한 ▇▇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하기 어려운 ▇▇
② ▇▇이 임의로 서비스를 ▇▇▇ ▇ 재 ▇▇▇청시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심사를 거쳐 ▇▇기간 가입의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 1개월 이내 5회 이상 임의 ▇▇,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
③ ▇▇▇ ▇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가입 ▇▇을 ▇▇▇는 ▇▇, ▇▇에게 앱 내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서비스 유의사항)
① ▇▇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잔액조회를 ▇▇▇기 위해서는 ▇▇ 본인 ▇▇의 포켓 혹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중 ▇▇를 잔액조회 계좌로 ▇▇해야 합니다.
② ▇▇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송금 ▇▇를 하는 ▇▇ 출금에 사용될 포켓 또는 계좌와 입금받을 포켓 혹은 계 좌를 각각 ▇▇해야 합니다. 단, 입금계좌 ▇▇ 시에는 해당 포켓 또는 계좌의 별칭을
등록▇▇▇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에 대하여 오픈뱅킹 계좌의 ▇▇ ▇▇ 및 ▇▇이 불가합니다.
④ 회▇▇ 제1항 및 제2항의 ▇▇에 대하여 ▇▇메뉴를 통해 ▇▇될 계좌를 ▇▇하거나 ▇▇, 등록▇▇할 수 있 습니다.
⑤ ▇▇은 서비스 제공 중 ▇▇▇▇ 이유로 ▇▇에게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은 해당 ▇▇을 ▇▇Next 앱 또는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장치 등 을 통하여 고시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 사유 등이 발생 시 ▇▇은 본 ▇▇ 제17조에 명시된 절차를 ▇▇합니다.
제8조(인증방법 및 부▇▇▇탐지시스템)
① 서비스 ▇▇을 위한 인증방법은 간편비밀번호 및 휴대전화를 ▇▇한 본인인증(이하 “본인인증 수단”)등 ▇▇ 이 ▇▇ 방법을 ▇▇합니다.
② ▇▇은 서비스 ▇▇을 위하여 ▇▇▇청 단계에서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비밀번호를 등록▇▇▇ 하며, ▇▇▇청 이후에는 ▇▇Next앱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은 본인인증수단을 ▇▇할 ▇▇가 있습니다.
제9조(▇▇의 ▇▇)
① ▇▇은 특별한 ▇▇이 없는 한 ▇▇이 서비스를 ▇▇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은 ▇▇의 ▇▇에 대하여 ▇▇을 ▇▇▇며, ▇▇의 ▇▇없이 제3자에게 ▇▇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
①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매체의 ▇▇에 관한 모든 ▇▇ 책임은 ▇▇에게 있습니 다.
② ▇▇은 본인의 ▇▇, 전화번호 등의 개인▇▇ 또는 출금계좌, 입금계좌 등의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지시▇▇을 어시스턴트에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서비스 ▇▇과 ▇▇하여 자신의 간편비밀번호 및 포켓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 ▇▇은 즉시 ▇▇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서비스에서 얻은 ▇▇를 ▇▇의 사▇▇▇ 없이 ▇▇ 또는 ▇▇▇여 출판 및 방송 등에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 ▇▇의 사▇▇▇ 없이 서비스를 ▇▇▇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의 확인)
① ▇▇은 ▇▇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② 통▇▇▇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에는 재접속을 하여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은 ▇▇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에 통지▇▇▇ 합니다.
④ ▇▇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2조(서비스 ▇▇)
① 서비스 ▇▇ 중지를 원하는 ▇▇은 ▇▇메뉴의 서비스 ▇▇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은 ▇▇에게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 ▇▇▇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를 ▇▇▇거나 중요 ▇▇를 허위로 ▇▇하여 가입▇▇을 한 ▇▇
2. 다른 ▇▇의 권리나 정당한 ▇▇을 침해하는 ▇▇
3.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 목적 ▇▇이 현저히 어려운 ▇▇
4. ▇▇이 제공하는 서비스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는 ▇▇
③ ▇▇이 ▇▇▇약을 ▇▇하는 ▇▇ ▇▇에게 ▇▇사유를 밝혀 ▇▇의사를 통지하며, ▇▇은 고객센터 등을 통 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서비스 중단)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장비의 ▇▇,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
2. 제반 설비의 ▇▇ 또는 ▇▇▇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에 지장이 있는 ▇▇
3. ▇▇ 또는 ▇▇업체, ▇▇금융회사 등의 ▇▇(서비스 ▇▇ 전산 시스템의 ▇▇, 점검, 교체, 고장, 통▇▇▇, 일시적 ▇▇ 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때
4. ▇▇지변, ▇▇, 국가비상▇▇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
② ▇▇▇ ▇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 그 사유와 ▇▇을 사전에 ▇ ▇에게 안내합니다. 단, 긴급하게 ▇▇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에는 사후에 ▇▇▇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 및 면책)
① ▇▇은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1호에 따른 ▇▇의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금액 및 이에 ▇▇ 1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금액과 1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및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 또는 양도,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3. ▇▇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를 위 하여 전자금융▇▇ 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
4. ▇▇▇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⑤ 본 ▇▇의 ▇▇ 중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기본▇▇」, 「▇▇Next 서비스 ▇▇▇▇」 등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15조(▇▇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은 서비스의 ▇▇ 및 ▇▇금융회사 변동사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웹페이지와 ▇▇Next 앱에 게재하고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는 서비스 중지에 관련한 ▇▇은 1개월 이전에 ▇▇Next 앱 내에 해당 ▇▇을 게재하고, ▇▇이 ▇▇에 ▇▇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은 서비스의 ▇▇과 관련한 각종 ▇▇ 및 광고를 웹페이지 또는 ▇▇Next 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 ▇▇ ▇▇되는 ▇▇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7조(▇▇ ▇▇)
① ▇▇이 본 ▇▇을 ▇▇▇고자 하는 ▇▇에는 ▇▇ 1개월 전에 ▇▇Next앱 및 영업점에 ▇▇▇▇을 게시하고, ▇▇이 ▇▇에 ▇▇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 ▇▇에 ▇▇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③ ▇▇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에는 “▇▇본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의 ▇▇▇▇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의 ▇▇▇▇에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④ ▇▇은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서비스의 ▇ ▇을 ▇▇할 수 있고,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 으로 봅니다.
제18조(▇▇의 명시·교부·▇▇)
① ▇▇은 ▇▇에게 ▇▇을 명시▇▇▇ 하고,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 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으로 ▇▇의 사본을 ▇▇에게 교부▇▇▇ 합니다.
② ▇▇은 ▇▇본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방법으로 ▇▇에게 ▇▇ 의 중요▇▇을 ▇▇▇▇▇ 합니다.
1. ▇▇의 중요▇▇을 ▇▇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으로부터 해당 ▇▇ 을 충분히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제19조(▇▇적용의 ▇▇▇위)
① ▇▇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에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에 ▇▇▇여 적용합니다.
②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 법령과 「▇▇Next 서비스 ▇▇▇▇」, 「전자금융▇▇기본▇▇」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 등의 개별▇▇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준거법)
① 본 ▇▇의 ▇▇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2022.01.28) 본 ▇▇은 2022년 01월 28일부터 ▇▇합니다. 부 칙(2023.03.24) 본 ▇▇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