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플랜보험
2. 가입나이
▇▇계약 : 갱신계약 :
만15▇ ▇15세
~ 65세
~ 70세
3. 보험기간
1년▇▇ 자동갱신
4.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5. 보험료 납입▇▇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6.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없음
7.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8. 보험가입금액의 ▇▇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는 ▇▇사망
1,000▇▇으로 함
9. 기 타
가. ▇▇단체 및 보험▇▇단체(피보험단체)
1) ▇▇단체
이 보험의 ▇▇단체는 ▇▇▇이 ▇▇하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의 일괄적 인 ▇▇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
고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의 단체소속
여부는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있는 단체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이
③ 그 밖에 단체의 ▇▇▇이 ▇▇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이 있는 단체
2) 보험▇▇단체(피보험단체)
‘1)’의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로 보험▇▇단체(피보험단체)를 ▇▇▇▇▇ 한다.
5인 이상의 보험대상자
단, 단체▇▇▇의 일부만을 ▇▇으로 가입하는 ▇▇에는 ▇▇단체의 위험과 보험▇▇
단체(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 ▇ ▇ 가지의 조건을 충족▇▇▇ 한다.
① 단체의 ▇▇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해 ▇▇되어야 한다.
다만,
노사합
의는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합 또는 노사협
의회의장 등과 협의가 있어야 하며, ▇▇▇ 한다.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
②‘1)
▇▇단체’의
‘②’
및 ‘③’의 단체는 ▇▇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
사가 협정을 체결▇▇▇ 한다.
나.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를 얻어 계약▇▇ 등에 ▇▇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보험료의 ▇▇
1)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별・ 나이별로 ▇▇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총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
보험료율 또는 ▇▇나이보험료율을 곱하여 ▇▇한 보험료(▇▇, 다.
▇▇)를 적용할 수 있
① ▇▇보험료율은 계약의 체결시 또는 갱신시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보험▇▇
자(피보험자)별로 ▇▇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 보험가
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서 결정하며, ▇▇나이보험료율은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 다.
② ‘①’의 ▇▇보험료율 또는 ▇▇나이보험료율은 ▇▇ 보험기간 중에는 ▇▇▇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변동에 의하여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변경할 수 있다.
3) 동일한 보험▇▇단체(피보험단체)에 대하여
‘1)’
및 ‘2)’의 성별・
나이별 보험료
율, ▇▇보험료율 및 ▇▇나이보험료율 중 1개의 ▇▇만을 적용할 수 있다.
라. ▇▇단체에 ▇▇ 보험료 환급
사고율이 낮은 우량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보험료의 ▇▇부분을 환급하여 준다.
1) 환급▇▇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가
100명 ▇▇▇고,
매 보험기간 말 위험률▇▇이 발생하는 단
체를 ▇▇으로 한다.
2) 환급률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매 보험기간 초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험대상자(피보험자)수 | 환급률 |
100명 ∼ 299명 | 30% |
300명 ∼ 499명 | 35% |
500명 ∼ 999명 | 40% |
1,000명 ∼ 1,999명 | 45% |
2,000명이상 | 50% |
3) 환급액
매 보험기간 말에 보험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 납입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로 당 ▇▇험기간▇ ▇보험료(특약순보험료 포함)에서 ▇▇과보험료환급금 및 지급보험금을 뺀 금액(위험률▇▇)에 대하여‘2)’의 환급률과 위험률▇▇
위험률▇▇ 위 험률▇▇ 지급보험금
을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환급한다.
이 ▇▇ 보험▇▇
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 하여 환급한다.
환급액 = 위험률▇▇ × 환급률 × 위험률▇▇률
다만, ▇▇단체에 ▇▇ 보험료 환급일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금 지급실적이
▇▇되는 ▇▇, 계약자는 ▇▇ 지급받은 환급금액과 새로운 보험금 지급실적을 반영하
여 ▇▇된 환급금액의 차액을 회사에 일시금으로 반환▇▇▇ 한다.
마. 고액계약단체에 ▇▇ 보험료 할인
고액계약단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료(특약의 ▇▇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당해년도 ▇▇사업비내에서 할인을 한다.
1) 할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10명 ▇▇▇ 단체로서 ▇▇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
연납▇▇보험료(특약의 ▇▇보험료 포함)가 한한다.
2) 할인률
200▇▇ 이상으로 회사가 ▇▇하는 단체에
가입단체별로 계약체결시 또는 갱신시 매 보험기간 초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연납 ▇▇보험료 |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수(명) | ||||
▇▇▇▇▇ | ▇▇▇▇▇▇▇ | ▇▇▇▇▇▇▇ | ▇▇▇▇▇▇▇ | 1000~ | |
200▇▇ 이상~500▇▇ 미만 | 6.0% | 7.5% | 9.0% | 10.5% | 12.0% |
500▇▇ 이상~1000▇▇ 미만 | 7.5% | 9.0% | 10.5% | 12.0% | 13.5% |
1000▇▇ 이상~5000▇▇ 미만 | 9.0% | 10.5% | 12.0% | 13.5% | 15.0% |
5000▇▇ 이상~1억원 미만 | 10.5% | 12.0% | 13.5% | 15.0% | 16.5% |
1억원 이상 | 12.0% | 13.5% | 15.0% | 16.5% | 18.0% |
3) 할인금액
단체별로 당해보험기간에 납입할 ▇▇보험료(특약의 ▇▇보험료 포함)에 제2)항의 할
인률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한 ▇▇에는 납입할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보험료(독립특약 포함) ×
할인률
(주) ▇▇연납▇▇보험료 납입할 ▇▇보험료 특약의 ▇▇보험 료 포함
납입▇▇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k | 0.0849 | 0.2538 | 0.5049 | 1 |
단, k는
바. 자동갱신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자동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가 보험료납입▇▇(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을 ▇▇한다)까지 갱신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한 ▇▇에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한다.
2) ‘1)’ 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①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의 때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②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인원수가 회사가 ▇▇ 수에 미달하는 ▇▇
③ 보험▇▇단체(피보험단체)의 ▇▇ 중 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2.
가입나이’에서 정하는 가입나이를 초과
3)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되며 갱 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
1) 단체 ▇▇▇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 보
험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를 얻어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단, 보험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
▇ 할 수 없다.)
2)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는 ▇▇ ▇▇▇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에 ▇▇ 보험기간▇ ▇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의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는 ▇▇에는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서 ▇▇ ▇▇ 전・ 후의 ▇▇차액을 추가납입▇▇▇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에는 납입▇ ▇
험료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 전・ 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후의 ▇▇차액을 추가납입▇▇▇ 하거나 보험
아.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의 입사 등의 사유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 보험계약자
는 회사의 ▇▇를 얻어 계약단체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 다.
자. 계약자가 원할 ▇▇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료 및 보험가입증서(보 험▇▇)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