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 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를 등록하여야 한다.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홍콩상하▇▇▇ 서울지점(이하 "▇▇"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 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 인 사항을 ▇▇ 것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 적립식 ▇▇ ▇▇에 적용한다.
제2조 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 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다. 다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 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컴퓨터·▇▇▇ 등(이하 `전산통▇▇▇')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로 ▇▇▇▇▇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 전산통▇▇▇▇▇▇▇ 등에 따라 ▇▇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 ▇▇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 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 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 를 등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기타 ▇▇
(이하 “▇▇”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 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 다른 금융▇▇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 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 는 ▇▇▇▇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 ▇▇▇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금액란에 적 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각 호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 예▇▇▇에 입금 의 ▇▇이 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이 그 ▇▇을 ▇ ▇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 설점에서 지급▇▇▇ 할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PUBLIC
② 제①▇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에 입금의 ▇▇이 된 때 ▇▇이 된 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 는 ▇▇처리를 신속히 ▇▇▇ 한다.
제8조 ▇▇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 ▇은 그 금액을 예▇▇▇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 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 ▇▇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할 ▇▇계좌에 해당 자금을 ▇▇▇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 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입 ▇▇ 된 날(자기앞▇▇·▇▇▇▇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한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 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 계 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가 적용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은 ▇▇ ▇▇시 이율 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 ▇▇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하여 안내 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 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 2 (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
나.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 년 이상 경과한 ▇▇
② 제 1 항에 따른 휴면▇▇은「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 40 조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 45 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지급ㆍ▇▇▇▇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 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인감 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되게 ▇▇된 지급 또는 ▇▇청구서 를 ▇▇▇▇▇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 를 입력하는 ▇▇에는 지급 또는 ▇▇청구서에 비밀번호의 ▇▇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 고객확인 및 검증 등
①『▇▇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고객 ▇▇ 및 실제 소유자에 관한 ▇▇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 해당▇▇는 거절되어야 하고, ▇▇ ▇▇▇▇가 ▇▇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에는 해당거래가 중단되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인 거래처는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부 등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에
▇▇005-06(2017.10.10)
▇▇▇▇▇ 한다.
② ▇▇은 자▇▇▇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객(국적, 업종 등)▇▇ 동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는 고객에 대해서는 ▇▇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 목적과 ▇▇자금의 ▇▇’ 등 추가적인 ▇▇의 확인을 위해 이에 관한 ▇▇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위의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제▇▇▇자로 ▇▇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방지와 ▇▇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제12조 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 ▇ 우 ▇▇자▇▇▇은 먼저 ▇▇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3조 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권 ▇▇▇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되는 경 우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질▇▇▇할 수 없다.
제14조 사고·▇▇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 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부득이 할 때는 ▇▇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 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 ▇▇▇,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 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이 ▇▇ ▇▇이 맞으면 ▇▇은 새로운 비밀번 호로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변경할 수 있 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 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유 ▇▇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를 ▇▇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 한다.
제15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6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 항을 통보하는 ▇▇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 로 본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 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 기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본다.
③ ▇▇은 ▇▇계약의 임의▇▇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는 서면으로 ▇▇▇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야 의사 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 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7조 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 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 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 번호나 PIN-Pad기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 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 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 등의 통보와 ▇▇하여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 확인 하거나 실명 ▇▇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 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 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 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18조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 수수료등을 받을 수 있다.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은 온라인 수수료나
▇▇▇수료,
② ▇▇▇ ▇①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제▇▇발급 등을 원 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 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 시한다.
제19조 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 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 한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 ▇▇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 한다.
제20조 ▇▇의 비밀보장
① ▇▇은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에서 ▇▇ ▇▇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 거래처가 전산통▇▇▇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
·비밀번호(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 ▇▇ ▇▇
① ▇▇▇ ▇ ▇▇▇▇ 입출▇▇▇유로운예▇▇▇ 또는 거치식· 적립식예▇▇▇을 ▇▇▇고자 할 때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 린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한다.
② ▇▇▇▇의 ▇▇이 거래처에 불리한 ▇▇에는 ▇▇▇▇ ▇▇ 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편(E-mail)에 의한 통지
PUBLIC
4.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 ▇▇▇▇ 시행일 전영 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에 ▇▇하지 않으면 이 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적용의 순서
① ▇▇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에 ▇▇▇여 적용한다.
② 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 ▇▇·적립식 예▇▇▇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 로운 ▇▇ ▇▇▇▇ 거치식·적립식 예▇▇▇을 먼저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 음▇▇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4조 ▇▇▇기
거래처는 ▇▇▇▇와 ▇▇하여 이의가 있을 때 ▇▇ ▇▇▇ ▇ 쟁처리▇▇에 해결을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준거법령 및 관할
① 이 ▇▇과 각 ▇▇별▇▇의 ▇▇과 기타 모든 수▇▇▇와 관 련한 사항은 대▇▇▇의 ▇▇법령 및 일반적인 ▇▇▇▇에 따라 규율되고 ▇▇된다.
PUBLIC
② 거래처는 이 ▇▇에 관한 거래처와 ▇▇사이의 모든 ▇▇은 대▇▇▇내의 관할권있는 법원에만 ▇▇할 수 있다. 개설점 ▇▇ 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당연히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