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장애인신탁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과) 대▇▇▇ 주식회사(이하 ‘▇▇
할 때까지 존속한다.
자’라 한다)는 장애인인 수익자
(이하 ‘수익자(장애인)’라 한다)를
② 특약으로 신탁 기간을 ▇▇▇는 ▇▇,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간이 종료하는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 장애인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 행령에 따른 ▇▇▇▇을 받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을 ▇▇ 및 관 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는 자로서, 본 계약의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한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며, 신탁의 ▇▇ 전부를 ▇▇ 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계약 에서는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
4. ‘수익권’이라 함은 ▇▇▇본 및 신탁의 ▇▇에 ▇▇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아동 복지지원법」에 따 른 ▇▇아동 중 기획▇▇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기타 항시 치료 를 요하는 중증▇▇를 ▇▇한다.
제3조 (법▇▇▇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및 ▇▇)
① 위탁자가 미성년의 장애인인 ▇▇ 법▇▇▇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법▇▇▇인은 수탁자에게 그 법▇▇▇권을 ▇▇하는 다음 ▇▇의 서류를 ▇▇▇▇▇ 한다.
1. 위탁자의 법▇▇▇인이 위탁자의 친권자인 ▇▇에는 가족▇▇등록부
2. 위탁자의 법▇▇▇인이 위탁자의 미성년후견인의 ▇▇에는 후견인▇▇결 ▇▇ 및 그 확▇▇▇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② 위탁자가 ▇▇의 장애인으로서, ▇▇ ▇▇를 동반하는 ▇▇, 위탁자의 후견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그 후견사실을 ▇▇ 하는 다음 ▇▇의 서류를 ▇▇▇▇▇ 한다.
1. 위탁자의 후견인이 ▇▇▇견인인 ▇▇에는 후견계약에 관한 공증서류, ▇▇▇판결 ▇▇ 및 그 확▇▇▇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2. 위탁자의 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인 ▇▇에는 후견인▇▇결정문 및 그 확정 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③ 위탁자가 ▇▇의 장애인으로서, 그 위탁자에게 정▇▇▇가 있음을 ▇▇할 만한 ▇▇ 이 존재하거나, 위탁자에게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의사능력이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 본인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서, 소견서 등)를 ▇▇하는 ▇▇에 한▇▇▇, 위탁자는 후견인 없이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 ▇▇되어 있는 ▇▇,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후견감독 ▇▇ 본 계약의 체결 및 ▇▇에 ▇▇한다는 동의서를 ▇▇▇▇▇ 한다. 다만, 후견감독 ▇▇ 본 계약의 체결 또는 ▇▇ 이후 ▇▇되는 ▇▇, 후 견인은 본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 ▇▇을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후견감독인에게의 보고 사실을 수탁자에게 즉 시 통지▇▇▇ 한다.
제4조 (신▇▇▇)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은 금전, 유가▇▇, 부동산에 한한다.
② 본 계약의 신탁가액▇ ▇5조의 ▇▇계약에서 ▇▇ 바에 따르되, 그 총액은 5억원 이 내로 한다.
③ 위탁자는 제6조의 신탁계약기간 이내에 수탁자의 ▇▇을 얻어, 추가로 ▇▇을 신탁 할 수 있다. 단, 본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을 합산하더라도 신탁가액의 총액은 5억원 이내로 ▇▇된다.
④ 위탁자는 본 계약의 ▇▇목록을 [별지1] 신▇▇▇ 목록표에 ▇▇▇▇▇ 한다.
제5조 (▇▇계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에 ▇▇ 신탁의 공시 및 신▇▇▇의 ▇▇를 위하여 본 신탁 계약의 범위 내에서 신▇▇▇별 개별 신탁계약서(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다. ▇▇계약 역시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 계약의 ▇▇▇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제6조 (신탁계약 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은 본 계약 및 ▇▇계약 전부를 체결한 때로부터 위탁자가 사망
▇▇에는 ▇▇▇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 한다.
③ 본조 제1, 2항과 ▇▇ ▇▇▇간을 ▇▇▇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 산 과세가액 불산입 ▇▇의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한다.
④ 제5조에 따른 ▇▇계약의 개별 계약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1항의 신탁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의 통지)
① 위탁자는 ▇▇ [표 1]에 기재된 사람을 그의 ▇▇를 받아 사망통지인으로 ▇▇한다. [표 1]
▇▇ | 생년월일 | ||
수익자(▇▇▇)와의 ▇▇ | 연락처 | ||
주소 |
② 위탁자는 ▇▇ ▇▇의 ▇▇ 수탁자의 ▇▇을 얻어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망통지▇▇ 사망한 ▇▇
2. 위탁자가 사망통지인을 ▇▇▇고자 하는 ▇▇
③ 사망통지인은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 수탁자에게 그 사망사실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한다(이하 ‘사망통지업무’ 라 한다).
④ 위탁자의 각 상속인은 ▇▇ ▇▇의 ▇▇ 본조 제1항의 사망통지인을 ▇▇하여 사망 통지업무를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망통지인을 ▇▇하지 않은 ▇▇
2. 사망통지▇▇ 사망한 ▇▇
3. 수탁자가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를 받기 이전에, 위탁자의 사망사실을 알 게 된 ▇ ▇
4. 위탁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까지 사망통지를 ▇▇하는 등, 사 망통▇▇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한 ▇▇
⑤ 수탁자는 본조 제3항의 통지 ▇▇ 및 허위, 부실 등으로 인하여 ▇▇▇계인에 대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8조 (신▇▇▇의 표시)
수탁자는 신▇▇▇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다른 ▇▇과 분별하여 ▇▇하는 등으로 신▇▇▇임을 표시▇▇▇ 한다.
제9조 (신▇▇▇의 ▇▇)
① 위탁자는 신▇▇▇의 ▇▇방법을 ▇▇하여 ▇▇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5조에 따른 각 ▇▇계약에 명시▇▇▇ 한다. 수탁자는 각 ▇▇계약에서 ▇▇ 바에 따라 신탁 ▇▇을 ▇▇ 및 ▇▇하고, 기타 신▇▇▇의 ▇▇내역을 제공한다.
② 각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 또는 신탁 ▇▇▇▇ 에서의 ▇▇이 발생하는 ▇▇와 같이, 신▇▇▇에 관한 ▇▇방법 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수탁자는 신▇▇▇을 ▇▇의 방법으로 ▇▇하 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ㆍ▇▇한다.
④ 위탁자는 본조 제1항 및 각 ▇▇계약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 한다
제10조 (신▇▇▇의 예탁 및 ▇▇)
수탁자는 신▇▇▇ 중 유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탁결제원 등에 예탁 및 ▇▇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금의 지급)
① 수탁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신▇▇▇의 ▇▇내역을 금융투자업▇▇ 제4-93조 제 11호에서 ▇▇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편 등 다음에서 ▇▇ 방법으로 통보 ▇▇▇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하지 않음 □통보를 원함 (□▇▇ □직장 □E-mail) |
위탁자 : (인)
② 본조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의 ▇▇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위탁자에게 제공▇▇▇ 한다.
제11조 (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9조에 따른 신▇▇▇ ▇▇방법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지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은 위 임된 권한 범위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대리인 위임장 등 기타 대리인이 거래처로부 터 적법하게 위임권을 수여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자에 ▇▇▇▇▇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을 얻은 ▇▇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1항의 ▇▇ 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원본과 ▇▇의 ▇▇)
본 계약은 원본과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13조 (▇▇의 귀속)
①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발생한 ▇▇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② 제19조에 따른 중▇▇▇ 및 제21조에 따른 중▇▇▇에 따라 ▇▇이 발생할 수 있 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4조 (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 적 조치를 취한다.
제15조 (▇▇▇의▇▇)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을 ▇▇ㆍ▇▇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 한다.
제16조 (▇▇▇수 및 수수료)
① 본 계약의 ▇▇▇수는 ▇▇ [표 2]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별 개별 ▇▇는 각 ▇▇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른다.
[표 2]
▇▇ | 보수율 | 비고 |
기본▇▇ | 수탁액 x ( %) | |
집행▇▇ |
② 위탁자가 ▇▇▇수를 지급하지 않을 ▇▇, 수탁자는 ▇▇▇수 및 수수료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애인)에게 ▇▇하여 지급받거나, 신▇▇▇ 중에서 공제ㆍ차감하여 충당 한다.
③ 위탁자에게 제3조의 법▇▇▇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로서, 수탁자가 본 조 제2 항에 따라서도 ▇▇▇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에는, 수탁자는 ▇▇ 자의 법▇▇▇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에서 ▇▇▇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할 수 있 다.
제17조 (세금 및 ▇▇)
①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신탁계약의 체결, 집행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 ▇ 등 포함) 및 신▇▇▇ ▇▇ㆍ▇▇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조세(재산세와 종합부동 산세 포함), 공과금 및 제비용(이하 ‘세금 및 ▇▇’이라 한다)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 자는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탁자에 ▇▇을 지급▇▇▇ 한다.
② 위탁자가 본조 제1항의 세금 및 ▇▇을 지급하지 않을 ▇▇, 수탁자는 그 세금 및 ▇▇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애인)에게 ▇▇하여 지급받거나, 신▇▇▇ 중에서 공 제ㆍ차감하여 충당한다.
③ 위탁자에게 제3조의 법▇▇▇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로서, 수탁자가 본 조 제2 항에 따라서도 ▇▇▇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법▇▇▇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에서 본조 제1항의 세금 및 ▇▇을 지급하여 줄 것 을 ▇▇할 수 있다.
제8조 (▇▇▇▇ 및 지급)
수탁자는 각 ▇▇계약에서 ▇▇ 바에 따라 신▇▇▇을 ▇▇하고, 수익자(장애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 (계약의 ▇▇)
① 제6조에서 ▇▇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 또는 제3조의 법▇▇▇ 인,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 본 계약의 ▇▇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에는, 그 허가가 있을 경 우에만 후견인이 본 신탁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6조에서 ▇▇ ▇▇▇간 끝나기 전이라도 수탁자는 다음 ▇▇의 ▇▇에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의 ▇▇▇ 거소를 떠나 1년 이상 생사불명인 ▇▇
2. 수탁자가 제16조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장애인)로부터 ▇▇▇수를 지급받 ▇ ▇ 없는 ▇▇로서, 수탁자가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 ▇▇
3. 위탁자가 제21조에 의하여 신탁 원본과 ▇▇을 전부 ▇▇하여, 신▇▇▇이 0원에 ▇▇ ▇▇
③ 수탁자가 본조 제2▇ ▇1호에 따라 본 계약을 ▇▇하는 ▇▇, 수탁자는 위탁자▇ ▇ 산관리인에게 ▇▇한 신▇▇▇을 반환한다. 위탁자의 ▇▇관리인▇▇ 다음 ▇▇▇ ▇ 를 말한다.
1. 미성년의 위탁자에게 법▇▇▇인이 있는 ▇▇, 미성년의 위탁자가 ▇▇이 되기 전까 지는 위탁자의 법▇▇▇인
2.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 위탁자의 후견인
3.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없는 ▇▇,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시 ▇▇관리인으로 지정한 자
4. 미성년의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이후 ▇▇이 되는 ▇▇, 위탁자는 ▇▇이 된 해에 ▇ ▇관리인을 ▇▇▇▇▇ 한다.
④ 본조 제3▇ ▇3호에 따른 위탁자의 ▇▇관리인은 다음 [표 3]의 자로 정한다. [표 3]
▇▇ | 생년월일 | ||
수익자(▇▇▇)와의 ▇▇ | 연락처 | ||
주소 |
⑤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간의 만료 전에 본 계약을 ▇▇하는 ▇▇에, 수탁자 는 위탁자로부터 제15조의 ▇▇▇수 및 다음 [표 4]의 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표 4]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지났을 때: ▇▇ 신▇▇▇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 ▇▇ 신▇▇▇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때: ▇▇ 신▇▇▇가액의 (0.0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 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⑦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신▇▇▇의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 ▇▇▇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본 계약의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 한다.
제20조 (계약의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 수탁자는 본 계약 및 각 ▇▇계약을 ▇▇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인 ▇▇
2.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제3자와의 ▇▇▇계 면탈 또는 ▇▇ 목적으로 밝혀 진 ▇▇
3. 기타 ▇▇ ▇▇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가 불가피한 ▇▇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된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15조의 신탁 ▇▇ 및 다음 [표 5]의 ▇▇수수료를 ▇▇한다.
[표 5]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지났을 때: ▇▇ 신▇▇▇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미만일 때: ▇▇ 신▇▇▇가액의 (0.00)%
■신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때: ▇▇ 신▇▇▇가액의 (0.00)%
③ 수탁자는 별도의 ▇▇이 없으면 위탁자에게 그 ▇▇한 신▇▇▇을 지급한다.
제21조 (중▇▇▇)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을 ▇▇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본조 제2항 ▇▇ 이외의 사유로 ▇▇하는 ▇▇에는 제24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위탁자 중 다음 ▇▇의 ▇▇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본조 제3항의 ▇▇에 한 하여 증 ▇▇ 부과 없이 신▇▇▇을 ▇▇할 수 있다.
1. 「5ㆍ18▇▇▇▇▇ 관련자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 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의증 등 ▇▇▇▇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의증 ▇▇로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③ 본조 제2항의 장애인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상속 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없이 신▇▇▇을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6항의 3호에 따른 금액으로 ▇▇▇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 ▇▇의 사유로 신▇▇▇을 ▇▇하는 ▇▇에는, 수탁자에게 기 획▇▇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 ▇▇신청서와 ▇▇ 증빙서류를 ▇▇▇ ▇ 3개월 부터 ▇▇▇ ▇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 한다.
⑤ 수탁자는 본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신▇▇▇ ▇▇일로부터 5년간 ▇▇하 ▇▇ 하며, 기획▇▇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 ▇▇내역서를 ▇▇ 일이 속하는 ▇▇ 의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제22조 (계약의 ▇▇)
① 수탁자가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 ▇되는 ▇▇(계약)의 시행일 20영업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 제ㆍ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계약)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 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20영업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 전 내 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 제2항의 ▇▇통지를 할 ▇▇ ‘위탁자가 본 계약 ▇▇에 ▇▇하지 아 니하는 ▇▇에는 본 계약을 ▇▇할 수 있고, 위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 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장애인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 라 함) 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 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3조 (신탁 종료 및 신▇▇▇의 교부)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위탁자가 사망한 때
2. 제6조에서 ▇▇ 신탁 기간이 종료된 때
3. 신탁의 목적이 ▇▇되었거나, ▇▇할 수 없게 된 ▇▇
4. 제19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된 때
5. 제20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된 때
6. 기타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거나 신탁목적을 ▇▇함이 불가능할 때
7. 기타 신탁 ▇▇법규에서 ▇▇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다음 ▇▇의 ▇▇에 따라 신탁 ▇▇을 지급한다(이하 본항 ▇▇의 자를 ‘잔▇▇▇’라 한다).
1. 본조 제1▇ ▇1호의 ▇▇, 신▇▇▇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본조 제1▇ ▇1호 외의 사유로 신탁이 종료하는 ▇▇, 신▇▇▇은 위탁자 에게 귀속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제2항에 따라 잔▇▇▇가 ▇▇▇지 않은 ▇▇, 수탁자는 잔▇▇▇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의 교부를 중단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탁계약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 잔▇▇▇ ▇ ▇ 해지지 않은 ▇▇,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잔▇▇▇가 확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의 신▇▇▇을 법원에 ▇▇(▇▇을 ▇▇) 할 수 있다.
⑤ 제1항 ▇▇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 여 잔▇▇▇에게 ▇▇▇▇을 ▇▇하고, 잔▇▇▇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수탁자에 ▇▇여부를 통지▇▇▇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을 받아 잔▇▇▇에게 신▇▇▇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 의 ▇▇에는 수탁자는 신▇▇▇을 ▇▇▇▇▇로 교부한다. 신▇▇▇을 ▇▇▇▇▇로 교부할 ▇▇ ▇▇▇본 및 신▇▇▇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 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신▇▇▇ 중 처분하여 ▇▇▇하거나 ▇▇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있는 ▇▇
2. 잔▇▇▇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
3. ▇▇ ▇▇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이 발생한 ▇▇
⑦ 제6항에 따라 ▇▇▇▇▇로 신▇▇▇을 교부함이 곤란한 ▇▇ 수탁자는 잔▇▇▇ 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 ▇▇ 및 ▇▇한다.
⑧ 수탁자가 제5항의 ▇▇▇▇을 ▇▇하는 때, 수탁자는 잔▇▇▇에게 ‘잔▇▇▇는 ▇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산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에는 잔 ▇▇▇가 ▇▇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여야 한다.
⑨ 잔▇▇▇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 에 이의 를 ▇▇하지 아니한 ▇▇에는, 잔▇▇▇가 제5항에 의한 ▇▇▇산서 ▇▇의 ▇▇▇ ▇ 인한 것으로 본다.
⑩ 제2항에 따라 잔▇▇▇가 수탁자로부터 신▇▇▇을 지급받는 ▇▇, 잔▇▇▇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 등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 가 없는 한 수탁자는 위 과세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24조 (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 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부터 3 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 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 한다.
② 본 계약에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상속세 및 증 ▇▇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 즉시 증여세가 부과 됨을 확인한다.
1. 신탁을 ▇▇한 ▇▇. 단,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는 제외 한다.
2. 제6조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끝난 ▇▇임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 한 ▇▇. 단, 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는 제외한다.
3. ▇▇▇간 중 수익자를 ▇▇▇ ▇▇
4. 신탁의 ▇▇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
5. ▇▇▇본이 감소한 ▇▇. 단, 제21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한 ▇▇는 제외한다.
③ 본 계약에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신탁회사가 ▇▇법령 또는 감독▇▇의 지시ㆍ▇▇ 등에 의하여 ▇▇정지ㆍ▇▇폐 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하고 신▇▇▇일부 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
2. 신탁회사가 증▇▇▇을 신탁받아 ▇▇하는 중에 그 ▇▇가액이 감소한 ▇▇
3.「도시 및 ▇▇▇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 ▇▇▇ ▇▇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 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25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본 계약의 수익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② 수익자(장애인)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는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26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위탁자, 수익자(장애인),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위탁자의 후견인, 제19조 제3항의 재산관리인 등 신탁관계인(이하 ‘신탁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수반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신탁관계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 이 있을 때
3. 기타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수탁자로부터 고지받 은 사항이 발생한 때
②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또 는 절차의 지연, 허위ㆍ부실 통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계약의 우선 순위)
① 본 계약과 부수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 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탁재산별 각 부수계약에 따른다.
③ 분쟁, 기타 사유 또는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따른 개 별 부수계약도 무효가 되며, 수탁자는 잔여권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현
상대로 지급한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신탁관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을 수탁자 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모든 서류(수령증·통지서·기타 제반 서류) 등 에 도장이 찍힌 형상을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비교ㆍ대조 하는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업무처리를 한 경 우, 수탁자는 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 여도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자의 인감이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제30조 (관계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1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국제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 을 가진다.
제33조 (준거법)
본 계약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제34조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 (관계법규 등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세법, 신탁법 등 관계법규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36조 (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 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 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1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 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탁자 : 성명 (서명/인)
(수익자) 생년월일
주소
수탁자 : 대신증권(주)
주소
지점 부(점)장
(인)
신탁재산 목록표
[별지 1]
순번 | 신탁재산의 종류 | 신탁재산의 내용 | 가액(원) |
본 계약의 신탁가액(원)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