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KB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거래상대방간의 대차거래계약 체결 시 적용한다.
▇▇대▇▇▇▇▇
제1조(▇▇의 적용) ① 이 ▇▇은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 대▇▇▇(이하 “대▇▇▇”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KB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상대방간의 대▇▇▇계약 체결 시 적용한다.
② 회사와 ▇▇상대방은 합의에 의하여 <별첨 1> ▇▇의 일반▇▇(이하 “일반약정서” 라 한다)에서 이 ▇▇의 ▇▇을 보충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개방형▇▇”란 ▇▇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종료통지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를 말한다.
2. “기한부▇▇”란 ▇▇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해당 ▇▇종료일이 다 되어 거래가 자동적으로 종료하는 대▇▇▇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 제4▇ ▇3▇ ▇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영업일”이라 함은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 개장되는 날을 말한다.
5. “반환, 인도 또는 지급”의 ▇▇은 ▇▇의 ▇▇에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을 말하며, 현금의 ▇▇에는 동일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 ▇▇ 및 평가방법) ① 대▇▇▇의 ▇▇ ▇▇은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으로 한다. 다만, ▇▇▇▇ 사채권과 대차기간 중 ▇▇가 다 된 ▇▇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대▇▇▇ 상대방이 ▇▇투자자인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 ▇▇을 ▇▇ 정할 수 있다.
③ 대▇▇▇▇▇ ▇▇의 평가방법▇ ▇7조의 ▇▇에 따른다.
제4조(개별대▇▇▇계약의 ▇▇) ① 이 ▇▇ 및 일반약정서에 의한 대▇▇▇에 있어 대여자와 차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조건에 합의함으로써 개별대▇▇▇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은 ▇▇한다.
1. 문서(이하 "개별약정서"라 한다) 작성에 의한 방법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의한 방법
② 제1▇▇1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된 ▇▇ 대여자와 차입자는 각각 ▇▇날인 또는 ▇▇한 개별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한다.
③ 제1▇▇2호의 방법으로 개별계약이 ▇▇된 ▇▇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해당 합의▇▇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확인서를 교부▇▇▇ 한다.
다만, 합의▇▇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등의 ▇▇ 보존으로 이에 ▇▇할 수 있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3항의 ▇▇확인서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으며, 사전 합의▇▇과 ▇▇확인서의 ▇▇이 다른 것으로 밝혀지는 ▇▇ 해당 개별계약은 사전 합의▇▇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 합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에는 해당 개별계약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⑤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 ▇▇되어야 할 사항은 <별첨 2>의 ▇▇에 의한다.
⑥ 이 ▇▇ 및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또는 ▇▇확인서)에 의하여 ▇▇된 개별대▇▇▇가 체결된 즉시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차입자(또는 대여자)에게 개별대▇▇▇의 체결 내역(이하 “체결확인서”라 한다)을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대차 ▇▇ 등의 인도) ① 대▇▇▇계약이 ▇▇한 ▇▇ ▇▇시작일에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대▇▇▇ ▇▇▇▇(이하 “대▇▇▇”이라 한다)을 인도▇▇▇ 한다.
② 대차 ▇▇의 인도 및 담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이 예▇▇▇ ▇▇으로 지정한 대차 ▇▇ 및 담보 ▇▇(담보로 제공된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 ▇에서 같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ㆍ▇▇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 다만, 담보▇▇의 계좌간 대체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2. 현금(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담보 : 한국▇▇․▇▇ 또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체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에는 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에는 대여자는 담보의 납부를 확인한 후 차입자가 지정한 날까지 대▇▇▇을 인도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대▇▇▇ 및 담보를 인도할 수 있다.
제6조(대▇▇▇ 등의 반환) ① 대▇▇▇계약이 종료하는 ▇▇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대▇▇▇, 대▇▇▇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대▇▇▇에 ▇▇ ▇▇을 반환▇▇▇ 하며,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담보, ▇▇▇보▇▇료(담보로 받은 현금을 ▇▇▇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에 ▇▇ ▇▇을 반환▇▇▇ 한다.
② 기한부▇▇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종료일 이전에 대▇▇▇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에는 ▇▇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종료를 ▇▇▇▇▇ 한다. 이 ▇▇ 상대방 ▇▇의 필요 ▇▇ 및 ▇▇▇료수수료를 받을지 여부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개방형▇▇에서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대▇▇▇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에는 ▇▇종료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또는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서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하는 날)에 상대방에게 ▇▇종료를 ▇▇▇▇▇ 한다.
④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 부족 등의 사유로 대▇▇▇(또는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도가 불가능한 ▇▇ ▇▇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전까지 대여자(또는 차입자)에게 이를 통보▇▇▇ 한다. 이 ▇▇ 차입자(또는 대여자)는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가 있는 때에는 현금을 대▇▇▇(또는 담보▇▇) ▇▇ 반환할 수 있다.
제7조(담보▇▇ 및 평가방법) ① 대▇▇▇의 담보▇▇ 및 평가방법은 다음 ▇ ▇와 같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가방법을 ▇▇ 정할 수 있다.
1. 상▇▇▇ : 평가기준일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종가
2. 상▇▇▇(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 10일 이상 유가▇▇시장에서 ▇▇가 형성된 ▇▇에 한한다):평가기준일에 유가▇▇시장에서 ▇▇된 ▇▇시가를 ▇▇으로 2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를 ▇▇▇ ▇ 가격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어음(CP) : 2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를 ▇▇▇ ▇ 가격
4.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회사가 발행한 ▇▇▇▇으로 중도환매 또는 신탁계약의 ▇▇가 가능한 것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
5. 현금 : 액면금액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담보▇▇을 ▇▇ 정할 수 있다.
제8조(담보의 유지 등) ①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의 평가금액을 대▇▇▇의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이 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을 ▇▇▇ 한다.
②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은 ▇▇ 대여자는 차입자로부터 초과담보반환▇▇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초과담보분을 차입자에게 반환▇▇▇ 하고,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 차입자는 대여자로부터 ▇▇▇보제▇▇▇을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보를 제공▇▇▇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보의 제공 ▇▇를 ▇▇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와 차입자는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높은 ▇▇에도 초과담보반환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상한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보다 낮은 ▇▇에도 ▇▇▇보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비율(이하 “▇▇▇보유지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대▇▇▇ 시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제공▇▇▇ 하는 담보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 및
담보유지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100%▇▇▇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상대방이 전문투자자인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 정할 수 있다.
⑤ 제14조의 단일▇▇에 해당하는 ▇▇ 담보비율 및 담보유지비율은 모든 대▇▇▇를 통합하여 ▇▇하고 ▇▇▇▇할 수 있다.
제9조(▇▇의 처리) ① 차입자는 대차기간▇▇ 대▇▇▇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신▇▇▇권 등의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를 ▇▇ 정할 수 있다.
1. ▇▇▇당, ▇▇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을 처분한 ▇▇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2. ▇▇배당 및 무상주 : 대▇▇▇에 ▇▇ ▇▇배당, ▇▇▇▇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는 그 배당▇▇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와 동일한 조건의 대▇▇▇를 체결한 것으로 함. 단, 대여자가 ▇▇하는 ▇▇ 해당 ▇▇은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3. 신▇▇▇권 : 대여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청약일에 청약대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한 ▇▇ 해당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대여자에게 인도
② 대여자는 대차기간▇▇ 담보▇▇으로부터 발생하는 ▇▇, 배당, 신▇▇▇권 등의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자에게 인도▇▇▇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를 ▇▇ 정할 수 있다.
1. ▇▇▇당, ▇▇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담보▇▇을 처분한 ▇▇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의 날)에 차입자에게 지급
2. ▇▇배당 및 무상주 : 담보▇▇에 ▇▇ ▇▇배당, ▇▇▇▇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는 그 배당▇▇ 등의 상장일에 해당 대▇▇▇와 동일한 조건의 대▇▇▇를 체결한 것으로 함. 단, 차입자가 ▇▇하는 ▇▇ 해당 ▇▇은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3. 신▇▇▇권 : 차입자가 청약의사 표시를 하고 대여자에게 청약대금을 지급한 ▇▇ 해당 ▇▇ 상장일로부터 시작하여 3영업일 이내에 차입자에게 인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대방에게서 반환받아야 할 대▇▇▇(또는 담보)에 ▇▇ ▇▇은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대차행위가 없었을 ▇▇ 얻을 수 있는 ▇▇과 동등▇▇▇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의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행사) 대▇▇▇(또는 담보▇▇)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 청구권 등의 권리는 ▇▇을 반환받지 않는 한 대여자(또는 차입자)가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의 다른 합의가 있는 ▇▇ 그에 따른다.
제11조(담보의 대체) ① 차입자는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에 따라 담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담보를 대체하는 ▇▇에는 차입자는 대체하는 담보를 인도함과 동시에 대여자로부터 이전의 담보를 반환받는다. 이 ▇▇ 대체하는 담보의 가치는 이전의 담보의 가치 ▇▇▇어야 한다.
제12조(대▇▇▇료의 지급 등) ① 차입자는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대▇▇▇기간”이라 한다)에 ▇▇ 대▇▇▇료를 대여자에게 지급▇▇▇ 하며, 대여자는 담보제공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 ▇▇▇보▇▇료를 차입자에게 지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료 및 ▇▇▇보▇▇료는 대▇▇▇ 기간▇▇ ▇▇ 10일(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에는 ▇▇종료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거래가 종료한 때에는 직전 지급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 정할 수 있다.
제13조(▇▇▇산)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지급 또는 인도▇▇▇ 할 대▇▇▇, ▇▇▇보, 담보▇▇, 대▇▇▇료, ▇▇▇보▇▇료, 대▇▇▇으로부터 발생한 ▇▇ 및 담보▇▇으로부터 발생한 ▇▇ 등은 현금 또는 ▇▇▇▇의 ▇▇ 이를 차감하여 ▇▇할 수 있다. 이 ▇▇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 일방당사자는 ▇▇▇산의 세부내역을 ▇▇▇▇▇ 한다.
제14조(단일▇▇) ① 동일한 대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된 모든 대▇▇▇는 ▇▇의 ▇▇(이하 “단일▇▇”라 한다)를 ▇▇▇는 것으로 한다.
② 단일▇▇를 ▇▇▇고 있는 일부 대▇▇▇의 계약불이행은 단일▇▇의 계약불이행으로 할 수 있다.
③ 단일▇▇에서도 제13조에 따라 ▇▇▇산을 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불이행사유 등) ①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이하 “▇▇불이행사유”라 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이하 “파산 등의 사유”라 하고 ▇▇불이행사유와 함께 “계약불이행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불이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와 같다.
1. 제6조에 의하여 대▇▇▇의 종료 시 인도시한까지 대▇▇▇이 대여자에게 반환되지 않거나 담보가 차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
2. 제8조에 의하여 ▇▇ 일방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추가 ▇▇을 ▇▇내에 하지 않은 ▇▇
3. 제9조에 의하여 대차기간▇▇ 발생한 ▇▇, 배당금, 신▇▇▇권 등 대차(담보)▇▇으로부터 발생한 ▇▇을 상대방에게 ▇▇내에 인도하지 않은 ▇▇
4. 제12조에 의하여 대▇▇▇료 또는 ▇▇▇보▇▇료를 ▇▇내에 지급하지 않은 ▇▇
5. ▇▇ 일방이 다른 ▇▇ 상대방에게 ▇▇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이행 ▇▇를 거절한 ▇▇
6. 기타 당사자가 사전에 ▇▇불이행사유로 합의한 사항의 ▇▇
③ 파산 등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와 같다.
1. 법원 또는 ▇▇당국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이 접수된 ▇▇
2. 청산인, 관리인, 파산관재인, ▇▇인 기타 유사한 직위의 자가 임명된 ▇▇
3. 어음교환소 또는 ▇▇▇▇의 ▇▇정지처분이 있거나 ▇▇ 당사자가 지급▇▇▇ 지급불능을 문서로 ▇▇하는 ▇▇
4. 제3자인 ▇▇▇의 ▇▇을 위하여 ▇▇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기타 처분하기로 ▇▇하거나 ▇▇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와 ▇▇의 ▇▇유예 및 ▇▇, 사적화의(▇▇▇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 유예 및 ▇▇▇와 ▇▇이행조건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 및 자▇▇▇ 기타 이와 유사한 ▇▇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총회의 결의, ▇▇▇협의회의 소집 기타 이러한 ▇▇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
5. ▇▇에 ▇▇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에 관한 ▇▇총회의 결의 기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취하여지거나 법원에 ▇▇ ▇▇▇▇의 ▇▇ 또는 ▇▇판결의 ▇▇가 있는 ▇▇
6. 재정적 이유로 감독▇▇으로부터 주된 ▇▇의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산이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으로부터 그 이전을 ▇▇받은 ▇▇
④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상대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제4▇▇2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대▇▇▇의 ▇▇▇료 및 ▇▇ 등) ① 대▇▇▇의 조기 종료 사유 및 ▇▇ 종료일▇ ▇ 호와 같다.
1.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15조제2▇▇2호부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 ▇▇ 상대방(이하 “계약▇▇▇”라 한다)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방(이하 “계약불▇▇▇”라 한다)에게 ▇▇의 ▇▇▇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서면통지(이하 “조기▇▇통지”라 한다)함으로써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날에 당사자간의 대▇▇▇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2.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상대방이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기▇▇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사유 발생일에 거래가 종료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3. 계약불이행사유(제15조제2▇▇1호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 계약불▇▇▇는 즉시 계약▇▇▇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 한다.
4. 제1호에 불구하고 계약불이행사유가 ▇▇불이행사유에 해당하는 ▇▇ 계약▇▇▇는 조기▇▇통지 시 합리적으로 ▇▇한 ▇▇기간 내(▇▇▇료일 이전이어야 한다)에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할 것을 계약불▇▇▇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불▇▇▇가 해당 ▇▇ 내에 ▇▇불이행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한 ▇▇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 계약불▇▇▇가 해당 ▇▇ 내에 ▇▇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기▇▇통지서에서 지정한 날에 대▇▇▇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대▇▇▇의 ▇▇ 및 ▇▇에 관한 사항▇ ▇ 호와 같다.
1. ▇▇▇▇▇▇, ▇▇▇ 및 제4호에 의하여 대▇▇▇가 종료된 ▇▇ 그 종료일에 계약불▇▇▇는 계약▇▇▇와의 대▇▇▇에 대하여 대▇▇▇, 대▇▇▇료 및 대▇▇▇에 ▇▇ ▇▇(이하 “대▇▇▇ 등”이라 한다) 또는 ▇▇▇보, 담보▇▇, ▇▇▇보▇▇료 및 지급되지 아니한 담보▇▇에 ▇▇ ▇▇(이하 “담보 등”이라 한다)을 반환▇▇▇ 하며, 계약▇▇▇는 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담보 등 또는 대▇▇▇ 등을 반환▇▇▇ 한다. 다만, 계약불▇▇▇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가 종료된 ▇▇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에는 제2호 따른 ▇▇▇산을 할 수 있다.
2. 계약▇▇▇는 제15조의 사유가 있는 계약불▇▇▇가 제1호 본문에서 ▇▇하는 반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대▇▇▇에 대하여 ▇▇종료일을 ▇▇으로 각 목을 차감하여 ▇▇할 수 있다. 이 ▇▇ 대▇▇▇ 및 담보▇▇의 평가는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대▇▇▇에 대하여 대여자가 반환▇▇를 부담하는 담보 등에 ▇▇ 평가 금액의 합계 나. 각 대▇▇▇에 대하여 차입자가 반환▇▇를 부담하는 대▇▇▇ 등에 ▇▇ 평가금액의 합계
3. 계약▇▇▇는 제2호에 의하여 ▇▇▇산을 한 ▇▇ 제1▇▇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내역을 계약불▇▇▇에게 통지한다.
4. 개별대▇▇▇ 또는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산사유가 발생하는 ▇▇에는 ▇▇ 종료일로부터 3개월(또는 일반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산을 할 수 있다.
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금․수수료․▇▇․배당․신▇▇▇권 등으로 인한 ▇▇금액의 변동
나. ▇▇▇▇ 오류
③ 제15조제2▇▇1호의 사유가 발생한 ▇▇ 다음 ▇ ▇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부 대▇▇▇의 계약불이행을 단일▇▇의 계약불이행으로 정하는 ▇▇에도 제15조제2▇▇1호의 사유가 발생한 ▇▇만 ▇▇불이행 된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전체 거래가 ▇▇ 종료되지는 않는다.
2. 대여자(차입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대▇▇▇(담보)을 반환하여 ▇▇불이행 사유가 없게할 것을 차입자(대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 내에 대▇▇▇(담보)을 인도한 ▇▇ ▇▇불이행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 ▇▇ ▇▇불▇▇▇가 해당 ▇▇ 내에 ▇▇불이행 사유를 해결하여 없게 하지 못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불▇▇▇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연체 ▇▇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 ▇와 같다.
1. 계약▇▇▇는 계약불▇▇▇의 대▇▇▇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에는 ▇▇하고 있는 계약불▇▇▇의 ▇▇▇나 ▇▇ 등을 처분하여 손해를 배상하는데 ▇▇하거나, 따로 손해의 배상을 ▇▇할 수 있다.
2. 제2▇▇2호에 따른 ▇▇결과로 ▇▇된 차액의 반환▇▇는 ▇▇종료일로 하며, 해당 차액의
반환이 지체되는 ▇▇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를 더할 수 있다.
3. 계약▇▇▇는 계약불이행사유가 발생한 ▇▇ 계약불▇▇▇에 대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대여자(또는 차입자)의 담보 등(또는 대▇▇▇ 등)에 ▇▇ 반환 ▇▇는 제2▇▇2호에 따라 ▇▇함으로써 종결된다. 다만, 제2▇▇4▇ ▇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통보의 방법 등) ① 이 ▇▇에서 별도로 통지 방법을 ▇▇ ▇▇를 제외한 모든 통보 및 의사전달은 통보사실 ▇▇ 및 통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반약정서, 개별약정서 또는 ▇▇확인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발송 또는 전달되어야 한다.
1. 인편
2. 전화
3. ▇▇▇▇우편, 등기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통보
4. 전보
5. 모사전송(FAX)
6. 텔렉스
7. ▇▇▇편 등 기타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보
8. 기타 당사자가 합의하여 ▇▇ ▇▇하는 수단
② ▇▇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되었을 ▇▇ 동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보된 이후에 ▇▇의 효력이 생긴다.
③ 단일▇▇에 있어서 각각의 ▇▇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다른 ▇▇ 가장 ▇▇▇의 ▇▇확인서 등에 기재된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따른다.
④ 제1항의 통보 방법은 일반약정서에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일부로만 ▇▇할 수 있다.
제18조(약관 등의 변경)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약관 또는 일반약정서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권리․이익에 불리한 내용이 되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거나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0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1조(분쟁조정) 대여자(또는 차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기타) ① 단일거래의 경우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교부는 최초의 증권 대차거래 시에만 행하며, 이후의 대차거래에 대하여는 개별약정서 또는 거래확인서의 교부만으로 이 약관 및 일반약정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제1조 이 약관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약관 시행일부터 (구)KB투자증권㈜의 ‘증권대차거래약관’ 은 폐지하고, 이 약관으로 대체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일 이전 (구)현대증권㈜의 ‘증권대차거래약관’ 에 의한 거래 및 제 신고 등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일 이전(구)KB투자증권㈜의 ‘증권대차거래약관’을 승인한 고객은 이 약관 개정일로부터 1개월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 약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일반적 약정
아래 당사자간에 [ ]년 [ ]월 [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약정한다.
1. 당 일반약정서는 향후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모든 대차거래(단일거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개별계약 체결 시 거래확인서(또는 개별약정서)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대차거래에 대하여 이 약정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약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2-1. 제4조제3항 및 제6항 : 거래확인서 및 체결확인서의 교부 의무는 [ ]에게 있으며 개별 대차거래 체결 후 체결확인서를 [교부하기로 한다 / 교부하지 않기로 한다].
2-1-1. 체결확인서를 교부할 경우 통보 방법 : [ ]
2-2. 제6조제2항 : 기한부거래에서 거래종료일 이전에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거래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조기종료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조기종료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는 [ ]로(으로) 한다.
2-3. 제6조제3항 : 개방형거래에서 대차거래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거래종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 ]영업일전에 상대방에게 거래종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2-4.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 담보유지비율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4-1. 최초담보비율 : [ | ]% | |
2-4-2. 담보유지비율 : [ | ]% | |
2-4-3. 상한담보유지비율 : | [ | ]% |
2-4-4. 하한담보유지비율 : | [ | ]% |
2-5. 제9조제4항 : 주식배당,무상증자, 신주인수권 등 현금이외의 수익에 대하여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지급할 수 없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2-6. 제11조제1항 : 기존에 납부한 담보는 새로운 담보로 대체가 [가능하며 / 불가능하며] 담보를
대체할 경우 대체가능한 담보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2-7. 제12조제1항 : 대차수수료(율) 및 현금담보운용료(율)는 다음과 같이 한다.
2-7-1. 대차수수료(율) : [ ]
2-7-2. 현금담보운용료(율) : [ ]
2-8. 제12조제2항 : 대차수수료 및 현금담보운용료의 지급시기는 [ ]로(으로) 한다.
2-9. 제13조 :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차감정산 시 차감정산의 세부내역은 [대여자/차입자]가 보관하기로 한다.
2-10. 제16조제4항제2호 : 정산 후 차액 반환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 ]%로 한다.
2-11. 제16조제4항제3호 : 계약불이행에 따라 대차거래의 조기 종료 시 더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2-12. 제16조조제2항제4호 : 단일거래가 종료된 후 추가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정산을 [하기로
/ 하지 않기로] 하고 최종정산을 할 경우 최종정산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 기타 특약 사항
3-1. 약관에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는 조항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기재할 수 있음]
3 -1-1. 제3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그 평가방법 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2. 제7조제1항 단서 :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또는 대차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3. 제7조제2항 : 대차거래에 있어서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담보대상 및 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3-1-4. 제8조제2항 단서 : 담보의 유지와 관련하여 초과담보분의 반환 또는 추가담보의 제공 시기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 ]
3-1-5. 제9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 대차증권(또는 담보증권)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1-6. 제15조제2항제6호 : 제1호부터 제5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3-1-7.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 : 파산 등의 사유 이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차감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3-1-8. 제17조제4항 : 약관 다른 조항에서 통보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통보 및 의사전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
3-1-9. 제19조 :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이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 합의한 면책사유 및 범위는 다음으로 한한다. [ ]
3-2. 기타 당사자의 특약사항
대차거래 당사자(1)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대차거래 당사자(2)
성명 또는 법인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전 화 번 호 : 약정 체결일 :
<별첨 2>
증권대차거래 [개별약정서 / 거래확인서] 양식
수 신 :
발 신 :
일 자 :
[ ]년 [ ]월 [ ]일 체결한 증권대차거래계약에 따른 개별 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확인]한다.
1. 대여자 :
2. 차입자 :
3. 거래시작일 :
4. 거래의 종류 : [기한부거래 / 개방형거래 ]
5. 거래종료일 :
※기한부 거래 시에만 해당
6. 대차증권
<주권의 경우> | <채권의 경우> |
① 종 목 명 : ② 종목코드 : ③ 수 량 : ④ 액 면 가 : | ① 종 목 명 : ② 종목코드 : ③ 액면금액 : |
7. 담보금 및 담보증권의 종류․수량
8. 기타 특약 사항
9. 상기 거래조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및 일반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