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두나무투자일임 주식회사 (Dunamu Investment Management)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 15층 (역삼동, 미림타워) 연락처 1600-4420 / cs-i@dunamu.com 대표이사 <별첨1> 투자일임 담당자 <별첨1>
투 ▇ ▇ 임 계 약 서 | □ 개 인 □ 법 인 |
▣ 고객에 관한 사항
고객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휴대폰번호 | 이메일 | ||
주 소 | |||
▣ 투자일임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 두▇▇투자▇▇ 주식회사 (Dunamu Investment Management) |
소재지 | ▇▇▇ ▇▇▇ ▇▇▇▇ ▇▇ ▇▇ 15층 (역삼동, ▇▇타워) |
연락처 | |
▇▇이사 | <별첨1> |
투자▇▇ 담당자 | <별첨1> |
▣ 주요 계약 사항
계약체결일 | 년 ▇ ▇ |
계약 기간에 ▇▇ 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객이 투자전략을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계약 종료일)까지 ▇▇ |
투자중개업자명 | 삼▇▇▇ 주식회사 |
일▇▇▇료 | <별지1> |
※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이 금융▇▇과 ▇▇ 시에는 위의 ▇▇을 ▇▇하셔야 하며 제 공하신 ▇▇는 동법에 의거 ▇▇ 외의 목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고객확인 ▇▇의 ▇▇을 거부하시거나 검증이 불가능할 ▇▇ 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두▇▇투자▇▇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투자▇▇ 서비스의 제공을 ▇▇하였고 회사는 이를 ▇ ▇한다. 고객과 회사는 ▇▇ 투자일▇▇▇(이하 “▇▇”)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였고 본 ▇▇의 ▇▇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동시에 이를 ▇▇하기 위해 ▇▇에 ▇▇ 날인한다.
년 ▇ ▇
고 객 (▇▇/인) 회 사 두▇▇투자▇▇ 주식회사 (인)
대리인 (대리인 ▇▇시) (▇▇/인)
투 ▇ ▇ 임 ▇ ▇
제1조(목적)
이 ▇▇은 고객과 두▇▇투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이 ▇▇의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좌"란 투자▇▇계약과 ▇▇하여 고객이 개설 또는 기 보유한 계좌를 말한다.
3. "투자자산운용사"란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 을 받아 투자일▇▇▇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투자일▇▇▇"▇▇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 및 당해 ▇▇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 "▇▇▇계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6. “MAP서비스(Managed Account by Professional, 이하 “MAP”이라 한다)"란 투자 전▇▇▇ 자문역(리더)의 투자전략 자문 포 트폴리오에 ▇▇하여 ▇▇하는 회사의 투자▇▇서비스의 한 ▇▇을 ▇▇한다. MAP에서 ▇▇하는 자문역(리더)과 투자전 략의 ▇▇는 다음과 같다.
가. 자문역(리더) : 회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자문사에 소속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회사에 상품(투자전략)을 제공하는 자 나. 투자전략 : 사전에 회사가 ▇▇ ▇▇원칙을 전제로 자문역(리더)의 투자 ▇▇, 투자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문 받아 ▇▇되
는 계좌▇▇(자산배분, ▇▇▇▇, ▇▇패턴 등을 포함)를 포함하는 일종의 투자▇▇를 ▇▇
7. “고객확인”▇▇ 회사가 고객과 금융▇▇ 시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당한 주의로 서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
투자▇▇계약을 통한 투자▇▇서비스 ▇▇을 위해서는 ▇▇ 계좌가 필요하며 계약 체결 후 ▇▇가 별도로 ▇▇▇ ▇▇ 투자전략을 ▇▇해야 하며 ▇▇ 투자전략 지정일에 계약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투자일▇▇▇: <별지1> 참조
제4조(계약기간 및 연장)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객이 투자전략을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하 “계약 종료일”이라 한다)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고객이 투자전략▇ ▇ ▇▇, 추가 ▇▇ 또는 변경할 ▇▇ 고객은 계약기간을 ▇▇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종료일을 통보할 것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 전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 약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을 통지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 종료일의 일▇▇▇ 차감 ▇ ▇ 자산 총액을 ▇▇으로 ▇▇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
① 고객은 회사의 모바일 앱을 통한 투자전략 ▇▇ 중단 또는 전액 출금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 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행 절차가 개시된 ▇▇, 체납처분이 있는 ▇▇, 질권(▇▇▇가 돈을 갚 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 ▇ ▇ 있는 권리)이 ▇▇되어 있는 ▇▇ 등과 같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
2. 고객▇ ▇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자목적 등의 ▇▇ 여부에 대하여 ▇▇하지 않는 ▇▇
3. 고객이 예탁자산 전부를 ▇▇하여 ▇▇ 계약을 ▇▇▇기 어려운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 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➃ ▇▇의 효력은 고객의 ▇▇에 의한 ▇▇는 ▇▇의 의사표시가 ▇▇▇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 만료, ▇▇▇의 ▇▇▇▇)
고객과 회사가 계약하고 ▇▇ ▇▇을 개시하는 ▇▇ 자산▇▇는 현금으로 하며 계약 연장, 만료, ▇▇하는 시점에서의 자산▇▇는 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 및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 유가▇▇은 ▇▇▇ ▇▇가 있는 투자물에 ▇▇▇다.
제7조(투자▇▇)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을 ▇▇함에 있어 그 투자▇▇은 자본시장법 제3조에서 ▇▇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 세부적인 투자대 ▇▇ 다음 ▇ ▇와 같다.
1. 한국거래소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 ETF, ETN
2. ▇▇▇▇ 및 신▇▇▇권증서 등 ▇▇ ▇▇ ▇▇
3.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개되는 ▇▇
4.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통화채, 국공채 등 확정 ▇▇부 금융투자상품
5.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선물 및 옵션
6. 은행법에 의한 금융▇▇의 ▇▇, Call, 발생어음, CD, CP, RP, MMF 등
7.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 ETF, ETN
8. 해외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가▇▇선물 및 옵션
9.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8조(투자▇▇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의 투자전략 ▇▇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의 포트폴리오 ▇▇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 사항
4.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 가격에 ▇▇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에 ▇▇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 사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에 개입하기 위하여 ’▇▇투자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투자지침이 있는 ▇▇에는 적합성의 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지침이 정하는 사항을 ▇▇▇여 적용한다.
제9조(일부 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일▇▇▇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 중 외화자 산의 ▇▇업무, ▇▇▇산인 투자일▇▇▇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한 ▇▇만 해당한 다), ▇▇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 순매매▇▇▇무는 ▇▇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서비스의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의 ▇▇은 다음 ▇ ▇와 같이 한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의 ▇▇
2. 고객의 투자일▇▇▇ ▇▇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고객의 투자일▇▇▇ ▇▇전략 및 성과에 ▇▇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일▇▇▇ ▇▇과 ▇▇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운용성과측정 및 기 타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➃ 제1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 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하며, 고객은 같은 ▇▇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 거나 또는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 지시▇▇▇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 회사는 수수료의 ▇▇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을 고객과 합 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에 따라 고객 계좌 내 ▇▇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 ▇ 별지에서 ▇▇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으로 계약이 ▇▇되는 ▇▇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으며, 계약의 중▇▇▇에 따른 중▇▇▇수수료를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2. 고객이 ▇▇ 투자목적 등 및 ▇▇조건을 ▇▇하지 않고 투자▇▇자산이 ▇▇된 ▇▇
3. 고객이 이 ▇▇의 ▇▇에 ▇▇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하는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하는 ▇▇
5.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하는 ▇▇
⑧ 회사는 고객의 중▇▇▇ 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기 수취한 선취수수료가 있을 ▇▇ 이를 고객에게 반환▇▇▇ 한다.
제12조(투자▇▇담당자의 ▇▇과 ▇▇)
① 고객은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담당자를 직접 ▇▇하여 투자▇▇을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담당자에 ▇▇ ▇▇▇력 등의 ▇▇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담당자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담당자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담당자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담당자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 하며, 투자▇▇담당자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 지의 ▇▇을 통지▇▇▇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담당자의 ▇▇에 ▇▇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 ▇5항 단서에 의한 투자▇▇담당자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담당자 ▇▇을 ▇▇하 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고객의 의사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위험▇▇의 ▇▇, 투자▇▇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 객의 의사를 투자일▇▇▇ ▇▇에 반영▇▇▇ ▇▇▇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에 부합▇▇▇ 투 자일▇▇▇을 ▇▇▇▇▇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성과보고서 ▇▇시 투자▇▇확인서를 제15조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통지 시에는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목적 등의 ▇▇ 여부에 ▇▇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목적 등의 ▇▇ 여부에 ▇▇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고객 의 투자목적 등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고객은 자기의 투자일▇▇▇의 ▇▇ 등에 대하여 투자▇▇자산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한다. 다만, 투자일▇▇▇을 ▇▇하는 자가 ▇▇일로부터 2주 전에 투자일▇▇▇에 편입
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다.
⑥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 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 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한다.
제14조(회사의 ▇▇▇실▇▇)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한다.
제15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며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 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의 ▇▇경과 및 ▇▇▇황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매매▇▇ 및 매매회전율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통지▇▇)
①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및 그 밖에 회사의 투자▇▇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 지체 없 이 지정된 회사 또는 투자▇▇ 담당자에게 통지▇▇▇ 한다.
② 회사가 본 ▇▇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에 ▇▇▇편, 전화 또는 고객과 합의한 온라인 매체로 한다.
제17조(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과 ▇▇▇▇, ▇▇▇▇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8조(회사의 행위제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자산을 ▇▇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투자일▇▇▇ 과 ▇▇▇충의 우려가 없는 ▇▇로서 ▇▇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일▇▇▇을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는 ▇▇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자산을 회사의 ▇▇으로 ▇▇ 또는 매도 하거나 제3자에게 ▇▇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을 투자일▇▇▇으로 ▇▇하는 행위. 단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하는 경 우는 허용된다.
3. 특정 고객의 ▇▇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으로 회사가 ▇▇하는 다른 투자일▇▇▇, 집합투자▇▇ 또는 신▇▇▇과 ▇▇하는 행위
5.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의 ▇▇▇산과 ▇▇하는 행위
6.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일▇▇▇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 ▇▇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투자일▇▇▇의 매매▇▇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 ▇▇ 별로 ▇▇ 정▇▇▇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게 배분하는 ▇▇에는 허용된다.
8. 기타 투자자 ▇▇ 또는 건전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 법령에서 ▇▇▇는 행위
제19조(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회사는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을 예탁하는 ▇▇회사, 그 밖의 금융▇▇을 ▇▇하거나 ▇▇▇는 행위
2. 투자일▇▇▇을 예탁하거나 ▇▇하는 행위
3. 투자일▇▇▇에 속하는 ▇▇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청구권의 행사, 공개▇▇의 ▇▇, ▇ ▇▇▇ 청약, ▇▇▇▇ ▇▇의 권리행사 등은 제외한다.
4. 기타 자본시장법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사항
제20조(투자일▇▇▇의 평가)
① 투자일▇▇▇의 평가는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시점(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별로 실시 하되 고객과 회사가 사전합의 한 ▇▇에는 합의한 평가기준일을 ▇▇▇여 적용한다.
1. 계약 체결 : 계약일 전일
2. 계약 ▇▇ : ▇▇결산일
3. 계약 만료 : 만료일
② 투자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의 평가 및 ▇▇가격의 ▇▇ 등)에 의한 ▇▇종류별 평가방법
2. 기타 고객과 합의한 평가방법
제21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본 투자▇▇계약의 실적평가는 투자▇▇계약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처분 및 평가▇▇, 배당, ▇▇ 등 일체의 처분 및 평가▇▇ 을 ▇▇으로 한다.
② 투자수익률은 ▇▇기간의 ▇▇잔액을 ▇▇으로 평가기준일 ▇▇ 투자일▇▇▇ 순자산가치의 증감율로 하며 평가자산의 ▇▇은 본 계약 제20조의 평가방법을 ▇▇한다.
③ ▇▇▇▇▇ 및 ▇▇배당 등에 발생된 권리주(▇▇)의 평가는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 되는 시점(권리락일 또는 배당락일)부터 ▇ ▇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며, ▇▇▇당의 ▇▇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확정되고 배당의 권리를 획득한 ▇▇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 ▇▇배당금 수령액을 운용성과에 ▇▇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실제배당금이 ▇▇된 ▇▇ 기 지급한 투자 일▇▇▇를 ▇▇▇여 환급 또는 추가 ▇▇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자산▇▇▇▇의 ▇▇)
① 투자일▇▇▇의 ▇▇, ▇▇ 등의 계좌▇▇ 업무는 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 받아 ▇▇한다.
② 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지시 등의 업무를 행하며, ▇▇회사로부터 이 계약에 관한 조사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 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 등의 ▇▇ 통지)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 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1개월 전까지 통지 ▇▇▇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이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24 조(투자▇▇자산의 ▇▇책임 및 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25 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통지의무 위반 등 포함)로 인한 손실
2.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26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2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관련 법령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 및 관련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 및 관 련 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제 1 조 이 약관은 2016 년 8 월 31 일부터 시행됩니다.
<별지1>
1. 투자일임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
- 1년 365일(윤년 366일)로 계산
2.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하여 정함
3. 중도해지수수료 : 별도 부과하지 않음
4. 연체수수료 : 고객과 별도 합의
<별첨1>
투자일임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직위 | 주요 경력 | 학력 및 자격 |
김한샘 | 유리치자산운용 자산배분솔루션팀 팀장 심팩홀딩스 전략기획실 M&A 담당 코레이트자산운용 멀티애셋운용팀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전략본부 Standard & Poor’s 애널리스트 | 성균관대학교 투자자산운용사 |
주) 대표운용역을 중심으로 팀체제로 운용 됨.
대표운용역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의 임원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
성명/직위 | 주요 경력 |
오재민/대표이사 | 성균관대학교 Deutsche Bank Societe Generale Hong Kong Credit Suisse Macquarie |
송치형/기타 비상무 이사 | 서울대학교 (주)다날 (주)이노무브 |
김형년/기타 비상무 이사 | 서울대학교 (주)다날 (주)퓨처위즈 |
최성호/감사 | 서울대학교 사법연수원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
주) 위 4 인은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정,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주요 주주
주주 | 보유지분 |
두나무 주식회사 | 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