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고객과 LIG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파생상품계좌설▇▇▇
제1조 ▇▇의 적용
이 ▇▇은 고객과 LIG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선물▇▇ 및 옵 션▇▇(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법규 등의 ▇▇
① 회사와 고객은 ▇▇에 관한 법령, 법령에 의한 ▇▇, 준칙, ▇▇, 규칙 및 조치사항 등을 ▇▇한다.
②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를 고객에게 교 부하고 이를 충분히 ▇▇▇여🅓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를 한다.
③ 회사는 ▇▇매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 한다.
④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결제▇▇ ▇▇
고객은 회사가 거래소 비회원인 ▇▇ ▇▇간 ▇▇처리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처리 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래소 ▇▇전 ▇▇▇인 ▇▇ ▇▇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 소 ▇▇결제▇▇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의 방법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를 ▇▇하고자 하는 ▇▇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가 정하는 기간 ▇▇ ▇▇․▇▇▇여🅓 한다.
제5조 ▇▇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을 거부하여🅓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의 ▇▇을 받는 ▇▇
2. ▇▇증거금의 추가예탁, 사후▇▇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 터 ▇▇증거금 또는 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증거금(이하 “현▇▇▇증거금”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체결되는 ▇▇ ▇▇증거금액이 증가하는 ▇▇를 말한다) 의 ▇▇을 받는 ▇▇
3. 거래소 선물시▇▇▇계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제45조에 따른 미결제약▇▇▇의 제▇▇▇을 초과하게 되는 ▇▇의 ▇▇을 받는 ▇▇
4. 옵션▇▇▇▇▇좌(고객이 옵션▇▇의 ▇▇ 및 ▇▇의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의 ▇▇만 하기 위하여 회사에 ▇▇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채등▇▇▇ 좌(고객이 3․5․10년국채선물▇▇, 통▇▇▇선물▇▇, ▇▇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 미국달러옵션▇▇, 금선물▇▇에 해당하는 ▇▇만 하기 위하여 ▇▇만 하기 위하여 회사에 ▇▇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의 ▇▇을 받는 ▇▇
5. ▇▇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준칙 또는 거래소 선물시장업무▇▇ 등에 위반하는 ▇▇의 ▇▇을 받는 ▇▇
6.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의 ▇▇을 받 은 ▇▇
7. ▇▇▇▇ 또는 헤지▇▇에 ▇▇ 증빙서류를 ▇▇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4▇▇1호에 따른 사 후▇▇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의 ▇▇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7조제4▇▇2호 에 따른 사후▇▇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의 ▇▇을 받는 ▇▇
② 제1▇▇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의 ▇▇은 거 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을 받는 ▇▇의 ▇▇이 체결될 ▇▇에 ▇▇ 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의 ▇▇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에는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증거금을 증가시키는 ▇▇
3. 예탁▇▇▇ 부족한 ▇▇에는 예탁총액 이내에서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
③ 회사는 제1▇▇3호에 따른 미결제약▇▇▇ 또는 매도․▇▇의 위▇▇▇을 ▇▇함에 있 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 또는 위▇▇▇이 있음을 알게 된 ▇▇에는 그 ▇▇을 합산한다.
④ 회사는 ▇▇과 투자자▇▇ 또는 시장에서의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되거나 고객의 ▇▇▇태 및 ▇▇▇▇ 등을 감안하여 ▇▇의 ▇▇이 부적절하다고 ▇▇ 되는 ▇▇에는 ▇▇의 ▇▇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의 ▇▇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 표, 전산▇▇▇ 기타 위▇▇▇을 ▇▇하는 문서 등에 ▇▇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6조 기본예탁금의 예탁
① 미결제▇▇이 없는 고객이 ▇▇를 ▇▇하고자 하는 ▇▇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 건전성 및 ▇▇▇태 등을 감안하여 ▇▇ 금액 이상의 현금, ▇▇▇▇ 또는 외화를 사전 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 ▇를 ▇▇하는 ▇▇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옵션▇▇▇▇▇좌
3. 국채등▇▇▇좌
제7조 ▇▇증거금의 예탁
①고객은 ▇▇를 ▇▇하고자 하는 ▇▇ 회사가 정하는 ▇▇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이 ▇▇, 현금으로 예탁하여🅓 하는 ▇▇증거금(이하 “현▇▇▇증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 선물시▇▇▇계약준칙▇▇세칙(이하 “▇▇세칙”이라 한 다)에서 정하는 ▇▇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건전성, ▇▇▇태, 미결제▇▇의 ▇▇ ▇▇ 및 시▇▇▇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하다고 ▇▇하는 자(이하 “적격▇▇ 투자자”라 한다)는 ▇▇종료 후 ▇▇ 중 회사가 ▇▇ 시간 또는 그 다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회사가 ▇▇ 시간까지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증거금(이하 “사후 ▇▇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 또는 헤지▇▇에 대하여는 그 밖의 ▇▇보다 낮은 ▇▇으로 ▇▇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증거금으로 회 사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사▇▇▇증거금계좌(사▇▇▇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옵션▇▇▇▇▇좌
2. 국채등▇▇▇좌
3. 사▇▇▇증거금일반계좌(옵션▇▇▇▇▇좌 및 국채등▇▇▇좌를 제외한 사▇▇▇증 거금계좌를 말한다)
④ 사후▇▇증거금계좌(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에 따라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 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에 따라 낮은 ▇▇의 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 또는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증거금의 지급ㆍ충당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 현▇▇▇증거금액을 초 과하는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
🅓 하는 ▇▇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증거금의 추가예탁
① 고객(사후▇▇증거금을 예탁하는 적격▇▇투자자인 ▇▇에는 ▇▇에 거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만 ▇▇된 고객에 한한다)은 ▇▇종료 후의 예탁총액 또는 예탁▇▇▇ 회사가 ▇▇ 금액보다 작은 때에는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 하는 때에는 그 ▇▇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고객▇ ▇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 음날(휴장일인 때에는 ▇▇한다) 12시까지 이행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12▇▇에 미결 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등으로 ▇▇증거금 ▇▇을 충족한 때에는 ▇▇증거 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거래소가 ▇▇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 ▇▇거나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 ▇▇▇태, 미결제▇▇ 의 보▇▇▇ 또는 시▇▇▇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증거 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기는 때에는 그에 따라 ▇▇증거금을 예탁하여🅓 한다.
제10조 ▇▇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의 예탁시한까지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 ▇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
2. ▇▇증거금으로 예탁받은 ▇▇▇▇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를 하는 ▇▇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 한다. 다 만, 상▇▇▇의 ▇▇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를 하고자 하는 ▇▇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지▇▇▇가 또는 조건부지▇▇▇가. 다만,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 여하는 ▇▇에는 다음 각목 이외의 지▇▇▇가 또는 조건부지▇▇▇가로 한다.
가. 매도호가의 ▇▇ ▇▇▇▇▇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호가의 ▇▇ ▇▇▇매도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시장에 상장된 ▇▇ 매도의 ▇▇ 시▇▇▇가
③ 제2▇▇1호에 불구하고 고객이 ▇▇하거나 ▇▇하는 ▇▇ 회사는 시▇▇▇가에 의한 ▇▇를 할 수 있다.
④ 고객▇ ▇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11조 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 ▇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한 ▇▇ 및 제반▇▇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미수금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① 회사는 고객이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 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요율을 ▇▇▇고자 하는 ▇▇ 고객에게 그 ▇▇▇▇을 사전에 통지하 여🅓 한다. 다만, 고객에 ▇▇ 통지는 해당 ▇▇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전부터 1개월 간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을 변제 받음에 있어 처분▇▇, 연체 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3조 ▇▇▇▇의 ▇▇
①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의 ▇▇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할 수 있다.
②고객이 예탁한 ▇▇▇▇에 대하여 ▇▇, ▇▇ 또는 ▇▇배당 등으로 ▇▇발행되는 ▇▇ 에 대해서는 고객이 ▇▇▇▇으로 예탁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의 ▇▇▇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 또는 ▇▇에 예탁받는 ▇▇▇▇을 회사가 ▇▇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전▇▇▇증거금으로 ▇▇결제▇▇에 예탁함에 ▇▇한다”는 취 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한 때에는 예탁받은 ▇▇▇▇을 ▇▇에 관한 ▇▇증거금 또는 ▇▇전▇▇▇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의 질권 ▇▇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증거금을 ▇▇▇▇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 ▇▇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하여 질권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을 ▇▇하는 때에는 회사가 ▇▇ 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에 ▇▇ 배당,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계 좌에 귀속된다.
제16조 ▇▇▇▇의 혼합▇▇ 및 ▇▇▇▇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① 회사는 ▇▇▇▇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을 반환하는 때에는 ▇▇ ▇▇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선물·옵션▇▇증거금용으로 지정한 ▇▇▇▇을 매도하는 ▇▇에는 수 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7조 ▇▇▇▇의 ▇▇
① 권리에 ▇▇가 있는 ▇▇▇▇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가 없는 ▇▇▇▇으로 ▇▇ 하여🅓 한다.
② 고객이 ▇▇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을 매도함에 있어 ▇▇▇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되는 ▇▇ 회사는 고객에게 ▇▇▇▇ 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에 성실히 응하여🅓 한다.
제18조 예▇▇▇의 담보제공
①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
환은행 등에 고객 본인의 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함에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를 하지 못한 ▇▇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 ▇ 의로 처분하여 ▇▇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을 임의로 처분한 ▇▇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이 아니다.
제19조 예▇▇▇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 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을 ▇▇ 하고자 하는 ▇▇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고객에 ▇▇ 통지는 해당 ▇▇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박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20조 ▇▇▇▇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거래가 ▇▇된 ▇▇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 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여🅓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잔액․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예▇▇▇잔고․▇▇증거금 필요액 ▇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 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 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④ 통지를 발송한 때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하여🅓 하며 동기간 내에 통지에 ▇▇ ▇▇▇ 기가 없으면 해당 통지▇▇을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파생상품계좌개▇▇▇서상에 기재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이를 게 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결제조건 등의 ▇▇통지
① 거래소는 ▇▇지변, 전시․사변, ▇▇▇▇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상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 방법을 변경할 수 있 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② 회사는 결제조건, ▇▇증거금율 또는 위▇▇▇료율의 ▇▇ 기타 고객의 권리·▇▇와 ▇▇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이 ▇▇에서 따로 ▇▇ ▇▇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을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사전에 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고 회사는 ▇▇▇▇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를 위 한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7거래일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23조 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① 고객은 옵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1 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단, 통화옵션▇▇의 ▇▇에는 ▇▇거래일이 ▇▇ 한 ▇▇의 ▇▇종료 후부터 장종료후 1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하는 옵션▇▇의 ▇▇에는 외가격옵션에 해당하는 ▇▇ 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을 차감▇ ▇ 행사▇▇이 발생하는 내가격 옵션은 고객이 ▇▇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 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산을 ▇▇하는 옵션▇▇의 ▇▇에 고객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가 있거나 ▇▇의 의혹이 있을 ▇▇ 인수자인 고 객은 ▇▇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 10년국채선물▇▇의 ▇▇도결제
① 10년국채선물▇▇의 ▇▇결제는 다음의 방법으로 행한다.
1. 매도의 ▇▇결제▇▇을 보유한 고객은 인도할 국채의 ▇▇ 및 액면금액을 ▇▇거래일
의 장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이 ▇▇ 인도할 국채의 종목별 액면금액은 ▇▇단위의 ▇▇▇로 한다.
2. 회사는 거래소 선물시장업무규▇▇▇세칙 제15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 소 또는 ▇▇결제▇▇으로부터 10년국채선물▇▇의 ▇▇도내역을 통지받은 ▇▇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해당 ▇▇도내역을 통지하여🅓 한다.
3. 회사와 고객은 10년국채선물▇▇의 ▇▇결제에 따른 국채와 ▇▇결제대금을 ▇▇도결 제시한까지 ▇▇하여🅓 한다.
② 제1▇▇1호에 불구하고 고객이 인도할 국채를 통지하지 않은 ▇▇에는 회사가 시▇▇ 황, 가격 등을 감안하여 인도할 국채의 ▇▇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3호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도 결제시한은 ▇▇결제일의 15시 이내에서 회 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 고객에게 ▇▇도 대상물을 ▇▇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통화상품▇▇의 ▇▇도결제
① 회사는 ▇▇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중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의 ▇▇결제▇▇․통화▇ ▇수액․▇▇결제대금, 통화옵션▇▇의 권리행사결제▇▇․통화의 ▇▇ 액․권리행사결제대금 그 밖에 통화상품▇▇의 ▇▇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② 회사와 고객은 통화상품▇▇의 ▇▇결제 및 권리행사결제에 따른 ▇▇도결제차금과 차감결제▇▇자산을 ▇▇도 결제시한까지 ▇▇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위탁자의 ▇▇도결제시한은 ▇▇결제일 또는 권리행사결 ▇▇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 고객에게 ▇▇도 대상물을 ▇▇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금선물▇▇의 ▇▇도결제 등
① 고객은 해당 ▇▇자산과 ▇▇결제대금을 ▇▇세칙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결제를 행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 하에 고객의 금괴▇▇▇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서 고객의 ▇▇에 ▇▇ ▇▇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객이 금괴의 ▇▇도를 위하여 금괴를 임치하는 ▇▇에 ▇▇결제일까지의 보관료 그 밖의 ▇▇은 금괴를 임치하는 고객이 부담한다.
④ 금선물에 ▇▇ ▇▇도결제를 함에 있어서 고객은 인도자인 동시에 인수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고객의 ▇▇▇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 고객에게 ▇▇도 대상물을 ▇▇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자산 ▇▇의 책임
회사는 거래소선물시장업무▇▇ 제105조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자산의 인도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산의 인도에 갈 음할 수 있다.
제28조 ▇▇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고객에게 불리한 ▇▇이 될 때에는 ▇▇▇▇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1개월간 게시한다. 이 ▇▇ 회 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기가 없으면 고객이 ▇▇의 ▇▇에 동 의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 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9조(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가 ▇▇▇전, ▇▇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 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② 본 ▇▇에서 ▇▇ 바에 따라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 하는 ▇▇에는 이를 발송 또는 게시한 ▇▇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위▇▇▇료 등의 징수
① 회사는 ▇▇의 ▇▇을 받아 거래가 ▇▇되거나 선물▇▇의 ▇▇결제 또는 옵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위▇▇▇료를 징수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 등의 통지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 우편료 등 통지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실제▇▇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 이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2조 양도 및 질▇▇▇ ▇▇
고객은 통장(또는 카드)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와의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
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34조 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 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한다.
제35조 미결제약정의 인계
①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거래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 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 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 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