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계좌 ▇▇
▇▇일 : 1999.04.06
개정일 : 2001.05.07
2002.01.14
2006.03.06
2008.03.21
2009.02.04
2009.04.13
2009.07.21
2009.09.03
2013.07.22
2014.07.22
2014.08.01
2015.01.05
2016.02.22
2016.05.13
2017.01.02
2018.10.08
2020.12.10
제 1 장 공 통
제 1 조(▇▇의 목적)
이 ▇▇은 고객이 미래에셋대▇▇▇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다음 ▇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고객이 회사와 ▇▇하기 위해 모든 ▇▇의 기본이 되는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 등 필요한 사항
2. 고객이 실명확인업무▇▇계약을 체결한 금융▇▇(이하 "▇▇▇▇" 이라 한다)을 통해 실명확인을 거쳐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간의 서비스 ▇▇에 관한 제반사항 등 필요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서 ▇▇ ▇▇▇▇, ▇▇▇▇, 투자계약▇▇, 파생결합▇▇ 및 환매조건부 ▇▇매매 등 <별첨>에서 ▇▇ ▇▇등의 ▇▇만으로 ▇▇▇는 금융상품 계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
제 2 조(용어의 ▇▇)
① 종합계좌 : 제도적으로 각각 ▇▇해야하는 상품을(선물옵션 ▇▇ 계좌 및 한도 상품 등) 제외한 당사의 매매가능한 개별상품을 종합적으로 ▇▇ 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② "개별상품"이라 함은 종합계좌 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상품을 말한다.
③ ▇▇▇▇ : 회사가 ▇▇계좌의 개▇▇▇ 등을 위하여 업무▇▇ 계약을 맺은 금융▇▇ 또는 입출금 업무등과 ▇▇하여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을 말한다.
➃ ▇▇계좌 :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와 연결된 ▇▇▇▇의 ▇▇계좌를 말한다.
⑤ 이체출▇▇▇ : 고객이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고 그 대금(이하 "구매대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기 위하여 그 물품▇▇ 용역을 제▇▇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 또는 판매자가 지정한 금융▇▇에 ▇▇▇여 구매대금을 고객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하는 ▇▇을 말한다.
⑥ 자동화▇▇ : 회사, ▇▇ 및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의 ▇▇ 하에 설치되고 ▇▇되는 ATM(Automated-Teller Machine) 및 CD(Cash Dispenser)를 말한다.
제 3 조(계좌의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를 개시하고자 할 ▇▇ 회사가 ▇▇ 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 한다.
② 개별상품의 ▇▇는 다음 ▇▇와 같다
1. 개별상품의 ▇▇는 ▇▇/매도 가능금액 또는 출금 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2. 고객은 ▇▇시간 중 언제든지 개별상품의 ▇▇▇▇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할 수 있다.
③ 고객이 랩어카운트 서비스 또는 CMA 서비스를 ▇▇▇고자 하는 ▇▇에는 종합계좌를 ▇▇ ▇▇▇ 한다
제 4 조(계좌개설의 ▇▇방법 등)
①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계좌개▇▇▇서에 필요한 사항을 ▇▇한 다음 인감을 날인하거나 ▇▇을 하여(이하 인감과 ▇▇을 합하여 "▇▇인감 등"이라 한다) 회사에 ▇▇▇▇▇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에 고객은 계좌의 추가개설 없이도 회사와 ▇▇ ▇▇하고 있는 계좌(이하 "기존계좌"라 한다)로 거래가 가능하다.
1. 기존계좌에 허용된 ▇▇종류 중에서 추가 ▇▇를 하거나 ▇▇종류의 일부를 ▇▇할
때
2. 제▇▇▇ 또는 전산시스템 개선등에 의하여 ▇▇ ▇▇종류가 기존계좌에 허용되는
▇▇
③ 다음 각 호의 ▇▇ 고객은 계좌개▇▇▇서를 ▇▇하여 계좌를 개설▇▇▇ 한다.
1. 회사와 처음 ▇▇를 개시하고자 할 때
2. 회사에 기존계좌가 있는 ▇▇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
가. 기존계좌에 허용된 ▇▇종류와 다른 종류의 ▇▇를 신청할 때
나. 기존계좌에 허용된 ▇▇종▇▇▇ 별도의 계좌에서 ▇▇하고자 하는 ▇▇
제 5 조(▇▇인감 등의 등록)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인감 등을 등록▇▇▇ 한다. 단, ▇▇을 통한 계좌개설, 일괄 계좌개설, 비대면 실명확인에 의한 계좌개설 등의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비밀번호의 등록)
① 비밀번호는 4~8 자리 숫자(영문자 포함)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음 ▇ ▇에 해당하는 숫자(영문자 포함)는 비밀번호로 등록할 수 없다.
1. 동일한 숫자
2. 실명확인번호
3. 연속하는 숫자의 조합
4. 계좌번호
5. 고객 연락처
② 고객은 계좌별로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③ 자동화▇▇(ATM/CD), 모바일, ARS 를 ▇▇▇고자 하는 고객은 비밀번호 앞 4 자리는 숫자로 등록▇▇▇ 한다.
제 7 조(통보 ▇▇)
① 고객은 월간 ▇▇내역 및 잔액․잔량▇▇의 통보여부와 통보방법을 계좌개설시 회사에 등록▇▇▇ 하며, 이의 ▇▇을 원할 ▇▇ 영업점에 별도로 ▇▇ ▇▇▇ 한다.
② 통보방법은 계좌별로 적용된다.
③ 고객은 통보를 원하지 않을 ▇▇ 우편통보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 하고, 우편통보사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2 년마다 우편통보사절▇▇ 재작성하여 회사에 ▇▇ ▇▇▇ 한다.
제 8 조(월간 ▇▇▇▇ 등의 통지)
① 월간 ▇▇내역 및 잔액․잔량▇▇의 우편통보 여부는 계좌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잔액·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예▇▇▇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 등”이라 한다)을 다음달 20 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1 ▇▇ 해당한다)으로 통지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한다.
1. 서면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팩스
3.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4. 투자자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의 집합투자▇▇ 등을 ▇▇ 또는 매도하였거나 ▇▇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 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에 ▇▇ 소에 이를 비치한 ▇▇
5. 맞춤식 자산▇▇계좌(Wrap Account)에 대하여 투자▇▇보고서를 교부한 ▇▇
➃ 회사는 제 2 항 이외에 감독▇▇의 지시 등 필요한 ▇▇ 월간 ▇▇내역 또는 잔액․잔량▇▇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소홀히 하는 등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매체의 ▇▇)
① 고객은 계좌개설시 다음 ▇ ▇에 나열된 ▇▇매체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1. ▇▇카드
2. ▇▇카드
3. ▇▇카드
4. 통장
5. 모바일통장
② ▇▇카드 : 가장 기본적인 ▇▇매체로서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 및 자동화▇▇를 ▇▇▇ 거래가 가능하다.
③ ▇▇카드 : 회사계좌에 ▇▇의 ▇▇계좌번호를 추가 등록시킨 카드로서 자동화▇▇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➃ ▇▇카드 : 타 금융▇▇과 ▇▇하여 ▇▇카드의 기능 및 ▇▇/체크카드 등의 부가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카드로서 ▇▇등록 및 결제는 다음의 ▇ ▇에 따른다.
1.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은 ▇▇금융▇▇▇▇ 회사의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을 ▇▇▇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 회사 계좌 잔액 및 잔량의 출금 및 출고가 불가능하다.
2. 회사는 <별첨>에서 ▇▇ 시간에 결제▇▇ 계좌에 ▇▇가능금액으로 남은 예수금을 ▇▇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통장 : ▇▇내역이 기장되는 ▇▇매체로서 회사 영업점을 통한 ▇▇ 및 회사 자동화▇▇를 ▇▇▇ 거래가 가능하다.
⑥ 모바일통장 : 모바일 앱을 통해,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하는 서비스 매체이며, ▇▇출금 또는 ▇▇ 되어 있는 자동화▇▇에서 ▇▇이 가능하다.
제 10 조(현금 및 ▇▇ 등의 출납)
① 고객이 계좌의 자산을 ▇▇하고자 하는 ▇▇ ▇▇의 신청서에 등록한 ▇▇인감 등을 제시하고 <별첨>에서 ▇▇ ▇▇매체를 영업점에 제시해야 한다. 단, 별도의 ▇▇을 체결한 고객의 ▇▇에는 ▇▇매체 및 ▇▇인감 등이 없이도 회사가 ▇▇ 절차에 의하여 ▇▇이 가능하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한 ▇▇매체 및 ▇▇인감 등이 회사에 등록된 ▇▇와 일치하였을 ▇▇ ▇▇▇▇한 자산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필요한 ▇▇ 추가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사이버 및 ▇▇ 한도를 ▇▇한 ▇▇, 그 ▇▇한 금액을 ▇▇ 한도로 적용되며, 별도로 ▇▇▇지 않은 ▇▇ ▇▇매체 기본한도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제 11 조(사▇▇▇사항 신고)
① 고객이 접근매체를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여 신고▇▇▇ 한다. 단, ▇▇카드의 ▇▇에는 해당 ▇▇▇▇ 카드사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신고한 ▇▇인감 등, 비밀번호, 그 밖의 신고사항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신고▇▇▇ 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 ▇ 1 항에서 ▇▇ 때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계좌의 수시폐쇄)
① 고객은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폐쇄하고자 할 ▇▇, 회사에 계좌폐쇄 ▇▇을 해야 한다.
제 13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 이하이고 ▇▇ 6 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예탁자산의 합계가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4 조(▇▇의 ▇▇ 등)
① 회사는 이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좌를 폐쇄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좌폐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5 조(양도 및 질▇▇▇ ▇▇)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6 조(▇▇적용 및 적용 ▇▇▇위)
① 고객이 회사의 계좌에서 개별 상품 및 서비스를 ▇▇▇는 ▇▇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개별▇▇ 및 약정서가 이 ▇▇에 ▇▇▇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및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및 ▇▇▇▇에도 정함이 없을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③ 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서비스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제 17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고객의 ▇▇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통지의 효력 등)
①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제 18 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는 등 말미암아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그 밖의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본다. 이 ▇▇ 고객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부 ▇▇▇▇에 의▇▇▇ 하며, 배달▇▇부 ▇▇▇▇이 아닌 ▇▇에는 ▇▇▇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다.
②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편에 의한 통지방법에 별도로 ▇▇한 ▇▇에 한하여 ▇▇▇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0 조(▇▇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1 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출▇▇▇서, 그 밖의 모든 신고서류의 인감(▇▇)을 고객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출금에 응하거나 그 밖의 고객의 권리행사의 ▇▇에 응하였음에도 인감(▇▇)의 분실·위조·변조·▇▇·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1 ▇▇ 1 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 한다. 단, 전자금융▇▇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 등은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에서 ▇▇ 바에 따른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에는 그 법령을 ▇▇ 적용한다.
제 22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와 ▇▇되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장 ▇▇금융▇▇ ▇▇계좌 개설서비스
제 23 조(특약)
① ▇▇금융▇▇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내국인 개인고객으로 ▇▇▇다.
② 회사는 ▇▇금융▇▇ ▇▇계좌개설 서비스에 의해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회사가 실명을 재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금융▇▇ ▇▇계좌개설 서비스의 ▇▇ 및 ▇▇)
① ▇▇금융▇▇ ▇▇계좌개설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계좌의 폐쇄시까지로 한다.
② ▇▇금융▇▇ ▇▇계좌개설 서비스는 고객이 ▇▇▇▇의 영업점에서 회사가 ▇▇ ▇▇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하고 서비스 ▇▇을 ▇▇▇면, 실명확인을 받은 사실이 ▇▇▇▇으로부터 회사에 통보되어 회사가 이를 ▇▇함으로써 ▇▇한다.
③ 고객이 ▇▇계좌를 폐쇄하고자 할 ▇▇ 회사 또는 ▇▇▇▇을 ▇▇▇여 ▇▇▇▇▇ 한다.
제 25 조(▇▇이체)
① ▇▇▇▇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계좌와 일대일로 ▇▇된 ▇▇▇▇ 계좌를 통하여 ▇▇자금의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② ▇▇이체 ▇▇방법은 다음 ▇▇와 같다.
1. ▇▇이체 가능시간은 회사가 정하여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게시하며, ▇▇시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계좌와 ▇▇계좌간의 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단,
<별첨>에서 일정한 ▇▇을 정하여 고객에게 이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 회사는 이와 관련된 이체수수료 징수▇▇을 시행일 1 개월 전 고객에게 직접 통지▇▇▇ 하며, 이 ▇▇ 고객이 시행일 이전까지 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한 ▇▇ ▇▇이체서비스를 ▇▇할 수 있다.
3. ▇▇이체 가능시간 내에서의 이체▇▇시 출금계좌의 ▇▇가능금액 부족, 출금사고계좌의 등록의 사유로 이체가 실행되지 아니한 ▇▇ 이체▇▇▇▇의 효력이 자동으로 ▇▇되며, 금융결제원 전산망 ▇▇ 등의 ▇▇으로 이체가 불가능할 ▇▇에는 ▇▇ ▇▇ 후 입출금 처리된다. 단, 이 ▇▇ 지체 없이 해당▇▇을 고객에게 통지▇▇▇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은 2001 년 05 월 07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02 년 01 월 14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06 년 03 월 06 일부터 ▇▇한다.
( 부 칙 )
제 1 조 (명칭▇▇) 기존의 ▇▇계좌▇▇의 명칭을 ‘▇▇(단독)계좌▇▇’으로 ▇▇▇다. 제 2 조 (시행일) 이 ▇▇은 2008 년 03 월 21 일부터 ▇▇한다.
( 부 칙 )
이 ▇▇은 2009 년 02 월 04 일부터 ▇▇한다.
( 부 칙 )
이 ▇▇은 ‘▇▇(단독)계좌 ▇▇’, ‘▇▇금융▇▇ 개설계좌 서비스 ▇▇’, ‘미래에셋▇▇ CMA(RP 형) 서비스 ▇▇ ▇▇을 ‘▇▇(단독)계좌 ▇▇’으로 통합하여 2009 년 04 월 13 일부터 ▇▇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은 2009 년 7 월 21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09 년 9 월 3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3 년 7 월 22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5 년 1 월 5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6 년 2 월 22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16 년 5 월 13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미래에셋 종합계좌 ▇▇ ▇▇’의 서비스가 종료되어 ‘▇▇(단독)계좌 ▇▇’으로 통합하여 2017 년 1 월 2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당사의 차세대 시스템 오픈으로 계좌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단독)계좌 ▇▇’을 ‘종합계좌 ▇▇’으로 ▇▇▇여 2018 년 10 월 08 일부터 ▇▇한다. (시행일) 이 ▇▇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한다.
<별첨>
1. 제 1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은 다음과 같다.
- ▇▇ 및 CB, BW, ▇▇, ELS, DLS, RP, CD, CP, ▇▇▇▇, 뮤추얼펀드, 외화▇▇, 선물, 옵션, 신탁계약, Wrap 계약,CMA 등
2. 제 9 조제 4 ▇▇ 2 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체크카드 : 결제가능시간 : 24 시간 결제가능 (주말, 공휴일 포함)
※ 05:30~07:00 과 23:30~00:30 ▇▇작업 등으로 인해 체크카드 ▇▇이 불가능할 수 있음 (단, 회사정책에 따라 ▇▇ 가능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나. ▇▇▇▇카드 : 고객이 지정한 ▇▇카드의 결제▇▇에 결제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08:00, 14:00 (총 2 회)
3.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다. 가. ▇▇카드
나. ▇▇카드
다. ▇▇카드(체크카드, ▇▇카드) 라. 통장
마. 모바일통장
4. 제 10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이버] | 단위(원) | |||||
구분 | 등급 | ▇▇▇▇▇단 | 인터넷 | ARS | ||
1 회 | 1 일 | 1 회 | 1 일 | |||
개인 | 1 등급 & ▇▇계좌 | [OTP 또는 ▇▇카드+ARS 인증] + 전자▇▇▇단 | 1 억 | 5 억 | 5 ▇▇ | 2 억 5 ▇▇ |
2 등급 | [모바일 OTP 또는 ▇▇카드+SMS 인증] + 전자▇▇▇단 | 5 ▇▇ | 2 억 5 ▇▇ | 1 ▇▇ | 5 ▇▇ | |
3 등급 | [▇▇카드] + 전자▇▇▇단 | 1 ▇▇ | 5 ▇▇ | 1 ▇▇ | 5 ▇▇ | |
법인 | ▇▇계좌 | 10 억 | 50 억 | 1 억 | 5 억 | |
미약정계좌 | 미신청 / ▇▇ (OTP + 법인미약정이체 한도 ▇▇) | 0 / 5 ▇▇ | 0 / 5 ▇▇ |
[▇▇] | |
구분 | 기본한도 |
개인 | 10 억 |
법인 | 100 억 |
5. 제 25 조제 2 ▇▇ 2 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체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 연결계좌 이체 및 CD 기 출금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