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면허교습생 ▇▇▇보험
▇▇면허교습생▇▇▇보험 보통▇▇
▇▇면허교습생▇▇▇보험은 연습▇▇면허를 취득후 도로▇▇▇습 및 도로▇▇기능검정과 ▇▇하여 도로▇▇ 교▇▇▇동차를 ▇▇, ▇▇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 및 보험계약의 ▇▇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 와 ▇▇사항은 다음의 ▇▇면허교습생▇▇▇보험 ▇▇에 명시되어 있
습니다.
- 목 차 -
Ⅰ. ▇▇면허교습생▇▇▇보험 일반사항
가입▇▇
▇▇▇보험의 ▇▇
보험계약의 ▇▇
▇▇▇▇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사항
▇▇▇보험료의 ▇▇방법
▇▇▇ 사고시 ▇▇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Ⅱ. 담보종목별 ▇▇▇▇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와 지급
용어▇▇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의 ▇▇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
보험▇▇ 등의 교부 및 ▇▇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의 제공
기타사항
▇▇면허교습생▇▇▇보험 ▇▇ 쉽게 찾는 법
보험계약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
보험계약의 ▇▇
▇▇▇▇
보험기간
보험계약자 등의 ▇▇사항
▇▇▇보험료의 ▇▇방법
보험회사가 ▇▇하지 않는 사항
보험▇▇ 등의 교부 및 ▇▇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의 제공
▇▇▇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
▇▇▇ 사고시 ▇▇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보험회사가 ▇▇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와 지급
▇▇▇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
▇▇▇ 사고시 ▇▇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기신체사고
보험회사가 ▇▇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와 지급
다른 사람의 ▇▇▇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
▇▇▇ 사고시 ▇▇처리 흐름도
분쟁, 합의, 관할법원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의 ▇▇와 지급
Ⅰ. ▇▇면허교습생▇▇▇보험 일반사항
가입▇▇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습 및 도로▇▇기능검정과 ▇▇하여 도로▇▇▇▇▇▇동차(교습차량)을 ▇▇(용어▇▇①)하는 자
▇▇면허교습생▇▇▇보험의 ▇▇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면허교습생▇▇▇보험은 자기신체사고, 자 기차량손해의 2가지 담보▇▇과 특별▇▇으로 ▇▇되어 있으며, 보 험회사는 대▇▇▇(북한지역을 포함합니다)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 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 드립니다.
2. 각 담보별 ▇▇ ▇▇(상세한 ▇▇은 ‘Ⅱ. 담보종목별 ▇▇▇▇’에 ▇ ▇되어 있습니다)
(1) ▇▇▇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하는 담보
담보▇▇ | ▇▇하는 ▇▇ |
자기차량손해 | 도로▇▇ 교▇▇▇동차(이하 「교습차량」이라 합니다)가 파손된 ▇▇ ▇▇ |
(2) ▇▇▇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하는 담보
담보▇▇ | ▇▇하는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에 ▇▇ |
보험계약의 ▇▇
1.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 ▇ 낙을 하면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 로 ▇▇한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한 ▇▇ 에는, 보험회사가 그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청약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험▇▇을 보험계약자에 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이 ▇▇하면 보험회사는 ‘ 보험기간’의 ▇▇에 따라 보험 기간의 첫 날부터 ▇▇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 전의 사고라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합니다.
청약▇▇
1.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이를 지급한 ▇▇에는 그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되는 ▇▇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3. 보험회사가 위 ‘2.’의 보험료 반환▇▇을 지키지 못하는 ▇▇에는, 반 ▇▇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 험개발원이 공시한 ▇▇▇금이율을 적용하여 ▇▇한 금액)를 ▇▇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보험기간
1.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 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2. 위‘1’항의 ▇▇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의 ▇▇ 회사의 보험책임은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로 합니 다. 이 ▇▇ 회사의 보험책임 기간은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 ▇▇하는날만을 ▇▇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사항
1. 계약전 알릴 ▇▇
계약을 맺을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 약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하 「청약서」라 합니다)의 ▇▇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계약후 알릴 ▇▇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사항에 ▇▇ 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그 사실을 ▇▇ 고 ▇▇을 받아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발생시의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 의 사항을 이행▇▇▇ 합니다.
①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남으로부터 ▇▇▇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에는 그 권리(공동불법 행위 등의 ▇▇ 연대▇▇▇ 상호간의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 및 손해의 ▇▇
나. 피해자의 주소, ▇▇, 직업 및 ▇▇ 다. 가해자의 주소와 ▇▇
라. 사고에 대하여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주소와 ▇▇ 마. ▇▇▇상의 ▇▇를 받은 때에는 그 ▇▇
③ ▇▇▇상의 ▇▇를 받은 ▇▇에는 ▇▇ 보험회사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 그 밖의 긴급조치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 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④ ▇▇▇상▇▇의 ▇▇을 ▇▇하려고 할 때 또는 ▇▇ 당한 때 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⑤ 교습차량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 서에 신고▇▇▇ 합니다.
⑥ 보험회사가 사고를 ▇▇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와 증거를 ▇▇한 ▇▇에는 지체없이 이를 ▇▇▇▇▇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손해를 조사하는 데에 협력▇▇▇ 합 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 ▇▇할 수 있었을 금액을 ▇▇▇상 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의 ▇▇방법
1.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 후 ▇▇하는 ‘▇▇▇보험 요율서’에서 ▇▇ 방법에 의하여 ▇▇합니다.
2. 보험기간의 개시 이전에 보험료의 ▇▇이 있을 때에는 ▇▇▇의 보 험료와 ▇▇▇의 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3.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피보험자에 ▇▇ 보험료 ▇▇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 보험회
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 납입한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금 이율을 적용하여 ▇▇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고
의․과실이 없는 ▇▇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보험료만 돌려드립
니다.
▇▇▇ 사고시 ▇▇처리 흐름도
▇▇▇사고가 발생한 ▇▇ ▇▇처리는 다음 ▇▇의 절차에 따라 이루 어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사고일시 및 장소
∙사▇▇▇ 및 피해▇▇
∙운전자 ▇▇․주소 등 접수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보험가입 차량 여부 확인
∙이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책임 ▇▇ 결정
∙▇▇․▇▇공장에 치료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
⇩
보험금 지급 합의
⇩
보험금 결정․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시 변동사항 안내
분쟁, 합의, 관할법원
1. 분쟁의 ▇▇
이 보험계약의 ▇▇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 험계약자, 피보험자, ▇▇▇상청▇▇▇, 기타 ▇▇▇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위원회의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대▇▇▇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Ⅱ. 담보종목별 ▇▇▇▇
자기신체사고
1. ▇▇▇▇
(1) 보험회사는 대▇▇▇내에서 보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연 습▇▇면허」취득후 도로▇▇▇습 및 도로▇▇기능검정과 ▇▇ 하여 도로▇▇ 교▇▇▇동차(이하 「교습차량」이라 합니다) 를 ▇▇,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을 ▇▇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부상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 ▇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1)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 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장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 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에는 (별표2)의 ▇▇장해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에 기재된 후 유▇▇▇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2)’의 사망, 부상, ▇▇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각각 ▇▇합니다.
공제액
실제 손해액
지급보험금
= -
가.실제손해액은 ▇▇배상, ▇▇▇상해, 무보험▇▇▇에 의한 상 해 지급▇▇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이 ▇▇된 ▇▇ 확정 판결금액으로써 과실▇▇ 및 ▇▇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 을 말합니다.
나.‘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ⅰ)▇▇▇보험(▇▇▇약 포함) ▇▇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배상Ⅱ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금액
ⅱ)배상의무자 이외▇ ▇3자로부터 ▇▇받은 금액
다. 다만, ‘나’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에는 사 망 의 ▇▇ 보험▇▇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 실 제 소요된 치료비(▇▇▇술비 포함), ▇▇장해의 ▇▇ 보험▇▇에 기재된 ▇▇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 에는, 위‘(3)’에 의하여 ▇▇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고 지급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에 ▇▇ ▇▇장해로 지급 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 험금 수익자를 ▇▇하거나 ▇▇▇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 으로 통지한 ▇▇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에 의해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차량손해
1.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교습차량을 도로▇▇ 교육담당강사 또는 도로▇▇시험관(기능검정원 포함)이 ▇▇하여 ▇▇,▇▇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교습차량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교습차량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 해 입은 손해를 ▇▇에 기재된 ▇▇한도액 내에서 ▇▇합니다.
(2) 위 ‘(1)’의 교습차량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규칙에 ▇▇ ▇▇ ▇이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에 기재된 ▇▇한도액(1사고당200▇▇)을 한도로 실▇▇▇ 하며 ▇▇하는 ▇▇▇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 할 법률상 ▇▇▇상금
② 피보험자가 ▇▇한 ▇▇의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한 ▇▇
나. 남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과 행사 를 위하여 ▇▇한 ▇▇
(4) 보험회사는 교습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 다고 ▇▇하는 ▇▇에는, 피보험자의 ▇▇를 얻어 ▇▇ 또는 대 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도로교통법에 의해 연습▇▇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험▇▇에 기재된 ▇▇피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가 ▇▇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구 분 | ▇▇하지 않는 ▇▇ |
(1) 자기신체사고 |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 당해 피보험자에 ▇▇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교습차량을 ▇▇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 당해 피보험자에 ▇▇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③)의 ▇▇에 의하여 정상적인 ▇▇을 하지 못하는 ▇▇에서 ▇▇ 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 당해 피보험자에 ▇▇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전쟁, ▇▇,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에 기인한 손해 ⑥▇▇, 분화 등 ▇▇지변에 의한 손해 ⑦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에 기인한 손해 |
(2) 자기차량손해 |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인 또는 피보 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에 기인한 손해 ③▇▇, 분화 등 ▇▇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에 기인한 손해 ⑤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상책임에 관한 ▇▇이 있 는 ▇▇ 그 ▇▇에 의하여 ▇▇된 ▇▇▇상책임. 그 러나 ▇▇이 없었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합니다. ⑥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구 분 | ▇▇하지 않는 ▇▇ |
⑦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 피난 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 ▇▇에는 그 손해를 ▇▇합니다. ⑧교습차량에 생긴 흠, 마멸, ▇▇, 녹, 그 밖의 ▇▇소 ▇▇ 인한 손해 ⑨교습차량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의 도 난으로 인한 손해 ⑩▇▇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⑪교습차량을 도로▇▇ 교육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⑫피보험자동차가 주▇▇▇일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 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가 ▇▇ 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와 ▇▇, 산사태로 입은 손해는 ▇▇합니다. ⑬피보험자 본인이 음▇▇▇(용어▇▇④)을 하였거나, 마 약 또는 약물 등의 ▇▇에 의하여 정상적인 ▇▇을 하지 못할 ▇▇에서 교습차량을 ▇▇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가입여부과 ▇▇없이 ▇▇▇보험에서 ▇▇하는 ▇▇ (Ⅰ,Ⅱ) 또는 대물손해에 ▇▇ 배상책임 |
보험금의 ▇▇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에 보험금을 ▇▇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 ▇▇할 수 있는 ▇▇ |
자기신체사고 | ① 사망보험금의 ▇▇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험금의 ▇▇에는 피보험자에게 ▇▇장해가 생긴 때 |
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
(2) ▇▇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 초과가 ▇▇▇ ▇▇되는 ▇▇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 지급▇▇ 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금이율에 의한 이 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상 청▇▇▇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상청▇▇▇가 ▇▇▇상을 받기 전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상청▇▇▇에게 지급한 ▇▇▇상액을 초과하 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가 ▇▇▇상청▇▇▇의 직접▇▇와
경합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청▇▇▇에게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서류
보험금 ▇▇시 필요 서류 | 자기 차량 손해 | 자기 신체 사고 |
보험금 청구서 | o | o |
손해액을 ▇▇하는 서류 (진단서 등) | o | o |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서 | o | |
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서 또는 말 소사실 증명서 | o | |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하는 서류 또는 증거 (▇▇개시전 ▇▇▇점검▇▇견적 서, ▇▇ 등, 이 ▇▇ ▇▇개시전 ▇▇▇점검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 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개시전 ▇▇▇점검▇▇견적 서를 발급한 자동▇▇▇업자에게 이에 ▇▇ 검토의견서를 ▇▇개시전에 ▇▇하게 됩니 다) | o | o |
3.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한 ▇▇에는, 이 ▇▇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 가 이외의 기타보험▇▇ 이 ▇▇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상청▇▇▇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 보험금의 결정에는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시에는 보험금 ▇▇시와 동일한 서류를 ▇ ▇▇▇▇ 합니다.
용어▇▇
① ▇ ▇(▇▇)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 또는 건▇▇▇를 그 ▇▇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 “마약, 대마, 향▇▇▇의약품 그 밖의 ▇▇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음▇▇▇
도로교통법에서 ▇▇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 (▇▇)(용어▇▇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④ 무면▇▇▇(▇▇)
도로교통법 또는 건▇▇▇관리법의 ▇▇(▇▇)면허에 관한 ▇▇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용어▇▇②)을 말하며, ▇▇ (▇▇)면허의 효력이 ▇▇▇에 있거나 ▇▇(▇▇)의 ▇▇▇에 있을 때에 ▇▇(▇▇)(용어▇▇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에는 ▇▇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에는 보험계약은 효력▇ ▇ 실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 또는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 자의 ▇▇를 얻거나 보험▇▇을 소지한 ▇▇에 한하여 위 ‘①’의 ▇▇에 따라 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
보험회사는 다음의 ▇▇에는 보험▇▇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를 위반한 ▇▇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 보험계약자 등의 ▇▇사항’중 ‘1.’에서 ▇▇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 실과 다르게 알린 ▇▇. 다만, 다음의 ▇▇에는 보험회사 는 보험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 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에 보험청약서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 을 ▇▇▇여 보험회사가 이를 ▇▇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 ▇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하 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 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한 때에는 ▇▇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 ▇▇ 보험회사 가 ▇▇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 이 사고의 발생에 ▇▇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를 위반한 ▇▇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 보험계약자 등의 ▇▇사항’중 ‘2.(1)’에서 ▇▇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 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알린 ▇▇. 다만, 다음의 ▇▇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 약을 ▇▇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 ▇▇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실▇ ▇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 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한 때에는 ▇▇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하지 아니합니다. 이 ▇▇ 보험회사가 ▇▇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을 미치 지 아니하였음을 ▇▇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 ▇▇▇검사를 받지 아니한 ▇▇
④ 보험계약 ▇▇의 ▇▇ 또는 위험의 ▇▇으로 인하여 보험회 사가 ‘ 보험계약자 등의 ▇▇사항’에 의하여 ▇▇▇험료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 급하지 아니한 ▇▇.
⑤ 보험금의 ▇▇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 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에는 다음의 ▇▇에 의한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로 된 ▇▇
▇▇의 ▇▇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 |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 | 보험회사가 ▇▇사실▇ ▇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 |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
효력▇▇의 ▇▇ | 환 급 방 법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한 보험료를 환급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 | 보험회사가 효력▇▇▇ ▇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
(3) 보험계약이 ▇▇된 ▇▇
▇▇의 ▇▇ | 환 급 방 법 | |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 ||
로 ▇▇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 계약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 |
없는 사유로 인한 ▇▇ | ▇▇▇▇▇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 |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 ||
니다. | ||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 ||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 책 |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하기 전 |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 | 에 보험회사가 ▇▇▇▇▇ 하는 사 | |
고가 발생한 ▇▇에는 보험료를 환 | ||
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 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하는 ▇▇
2.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중 1.(4)에 해당하는 ▇▇
3. 보험료미납으로 인한 계약효력 ▇▇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
1. 보험금의 분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 보험계약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다른 보험계 약(▇▇▇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 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보다 많게 되는 ▇▇에는 다음의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
2. 보험회사의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상청▇▇▇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한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 제3자에 ▇▇ 피보험자의 권리
② 자기차량손해의 ▇▇ 교습차량을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 또는 ▇▇하던 자에 ▇▇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 ▇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 무면▇▇▇(용어▇▇⑤)▇▇ 음 ▇▇▇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 또는 마약 또는 약 물 등의 ▇▇에 의하여 정상적인 ▇▇을 하지 못할 ▇▇ 에서 ▇▇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
나. 자동▇▇▇업, 주차장업, 급▇▇, 세차업, ▇▇▇판매업, ▇▇▇탁송업, ▇▇▇▇업(▇▇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 다)가 업무로서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 또는 ▇
▇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 또는 ‘(2)’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의 행사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다.
보험▇▇ 등의 교부 및 ▇▇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의 중요한 ▇▇을 ▇▇▇ 드립니다. 다만, 전자▇▇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보험계약 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가 위 ‘1.’의 ▇▇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회사(점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을 포함합니다)가 보험모집 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장(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 료를 포함합니다)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 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 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제할 인․할증 적용과 특약가입사항, 계약해지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기타사항
1.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2. 교습차량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교습차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1,500만원 | 8급 | 180만원 |
2급 | 800만원 | 9급 | 140만원 |
3급 | 750만원 | 10급 | 120만원 |
4급 | 700만원 | 11급 | 100만원 |
5급 | 500만원 | 12급 | 60만원 |
6급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7급 | 250만원 | 14급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별표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장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1급 | 5,000만원 4,500만원 4,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 8급 | 1,5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급 | 9급 | ||
3급 | 10급 | ||
4급 | 11급 | ||
5급 | 12급 | ||
6급 | 13급 | ||
7급 | 14급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 분에 의함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특 별 약 관
1) 포괄계약 특별약관
1. 적용범위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포괄계약 특별약관 (이하「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의 특정기간을 보험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보 험계약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운전교습을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계약자: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피보험자 :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자
2. 보험료
(1)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의 예상 피보험자 수 및 보험가입조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1개월 이상의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아래3.(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매월 10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위(1)의 추정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 나 돌려드립니다. 다만, 실제보험료는 추정보험료의 2/3를 밑돌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의 통지
보험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별첨】고객관리 명부의 해당사항을 서면통지(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책 임은 【별첨】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다만, 우편통 지시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 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4. 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전면허교습생자동차보험 보통약 관을 따릅니다.
2) 알뜰수리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부분 품을 교환할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 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 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 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② 제 ①항의 경우에서 이특별약관에서정한방법으로친환경부품을사용한 경우에는해당하는새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 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 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 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 격과의 차액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 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 2. (1)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5. 보험금의 환입
(1)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 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친환경 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 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 야 합니다.
6. 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고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 기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분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중고부품 사용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 함합니다)이 ‘자기차량손해’인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 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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