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저축▇▇ | |
▇▇ 2008.12.30 | |
개정 2009.02.05 | |
2011.05.30 | |
2011.07.25 | |
2011.10.17 | |
2014.07.31 | |
2016.03.31 |
제1조(저축의 목적) ▇▇▇▇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미래에셋▇▇(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을 매입하고 ▇▇∙▇▇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등)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저축▇▇』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의 ▇▇(원본액)에 ▇▇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 ▇▇의 ▇▇가격 ▇▇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배금』이라 함은 투자신▇▇▇기간의 종료 및 ▇▇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 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본액에 ▇ ▇▇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의 환매를 ▇▇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 약에서 ▇▇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과 저축금을 받아 ▇ ▇▇▇저축통장(▇▇▇▇저축증서 및 ▇▇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함 으로써 ▇▇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시 저축의 ▇▇과 종류 등▇ ▇▇▇▇ 한다.
③ 저축기간은 ▇▇▇▇의 ▇▇ ▇▇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은 ▇▇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 ▇▇에게 ▇▇신고서를 ▇▇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으로 한다. 다만, ▇▇ ▇ ▇▇▇의 ▇▇ 등록이 완료된 ▇▇▇▇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 ▇와 같다.
1.▇▇▇:저축금 ▇▇▇▇,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 축하는 ▇▇
2.목적식:저축금 ▇▇▇▇,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
③ 제2▇▇2호의 목적식저축의 ▇▇은 다음 ▇ ▇와 같다. 1.거치식
가. 수익금 ▇▇식 : ▇▇금액을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을 ▇▇할 수 있는 ▇▇
나. ▇▇금액 ▇▇식 : ▇▇금액을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 ▇▇ 금액(수익금이 발생한 ▇▇ ▇▇▇여 ▇▇한다)의 저축▇▇을 ▇▇ ▇▇할 수 있는 ▇▇
2.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 ▇▇금액 또는 ▇▇를 정하여 ▇▇ 저축하는 ▇▇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간 ▇▇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
3.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
4.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 : 회사는 저축자의 ▇▇에 따라 기존에 ▇▇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과 ▇▇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 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 사항이 있는 ▇▇ 그에 따른다.
➃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 (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 ▇의 권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어음 등 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를 다▇▇▇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➃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야 한다.
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 및 이자율),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 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⑦ 고객▇ ▇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탁 ▇▇▇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 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9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 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의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 및 종 류에 따라 ▇▇▇▇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을 1좌 단위로 ▇▇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의 단위범위 이 내에서 ▇▇할 수 있다.
제9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의 매매가 체결된 ▇▇ 다음 ▇ ▇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그 ▇▇를 저축자에게 통지▇▇▇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잔액․잔량▇▇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2호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 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저축자계좌에 대하 여 저축자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저축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
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저축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0조(저축자의 ▇▇)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 저축기간 종료(저축 기간을 ▇▇ 기간 이상으로 ▇▇ ▇▇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 한 ▇▇ 기존에 ▇▇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의 환매▇▇ 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을 환매하거나 사전에 ▇ ▇ ▇▇금액에 상당하는 ▇▇▇▇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증▇▇ 환 매하는 때에는 ▇▇ 환매한 ▇▇▇▇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에서 발생한 ▇▇▇배금은 별도의 ▇▇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을 매입 하고 그 ▇▇▇▇을 환매하는 ▇▇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➃ 「▇▇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 ▇▇▇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을 환매하는 ▇▇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증▇▇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 재매입한 ▇▇▇▇의 환매수수료 ▇▇ 시작일은 당초의 ▇▇▇ ▇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 목적으로 ▇▇▇▇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 ▇ ▇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 재매입한 ▇▇▇▇의 환매수수료 ▇▇ 시작일은 당초의 ▇▇▇ ▇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의 ▇▇)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의 ▇▇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 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동지급기, ▇▇▇동입출금기, 컴퓨터, ▇▇▇ 등(이하 “전산통신기 기”라 한다)을 ▇▇▇여 저축▇▇의 지급을 ▇▇하는 때에는 ▇▇ ▇▇에서 ▇▇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가 있는 ▇▇ 이를 지급한다.
➃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2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에도 불구하고 저축▇▇의 ▇▇ 을 ▇▇하지 아니하는 ▇▇에는 ▇▇▇▇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의 ▇▇ 시 ▇▇▇▇을 ▇▇하는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으로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 ▇▇▇▇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저축계약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할 수 있다.
1.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게 14일 이 ▇▇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하고 그 기간 ▇▇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
2.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된 ▇▇
제13조(▇▇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 및 전산통▇▇▇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저축▇▇ ▇▇에 따라 ▇▇장소 또는 ▇▇방 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전 산통▇▇▇ ▇▇ 등에 의한 ▇▇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감) 및 비밀번호를 ▇▇▇▇▇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하는 ▇▇에는 자본시장법 등 ▇▇법규에서 ▇▇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고, ▇▇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한다.
② 저축자는 ▇▇,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되거나 인감(또는 ▇▇감), 비밀 번호 등을 ▇▇▇고자 하는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의 통지 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5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 사고신고 를 한 ▇▇ 회사는 신▇▇▇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 ▇▇다.
제17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여 저축자에게 서 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 ▇▇▇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 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가 출금표, ▇▇,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하여 틀림없다고 ▇▇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 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
2.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 ▇ 행, 금전의 ▇▇ 및 예탁 등)의 ▇▇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19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 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다.
② 저축자가 ▇▇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에는 회사에 ▇▇을 ▇▇▇▇▇ 하며, 이 ▇▇ 회사는 이에 응▇▇▇ 한다.
제20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 ▇▇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 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30▇▇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 전 내 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저축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 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저축자는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21조(양도 및 질▇▇▇) 저축자는 회사의 ▇▇를 얻어 저축금 및 ▇▇▇▇을 양도하거나 질권 (▇▇▇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조(▇▇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3조(▇▇법규등 ▇▇)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
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24조(분쟁▇▇)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 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 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5일부터 ▇▇한다.
제 2조(▇▇의 표준▇▇ 등의 폐지) 이 ▇▇ 시행일로부터 ▇▇의 표준▇▇인 ▇▇▇▇ 통▇▇▇ ▇▇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은 2011년 5월 30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1년 7월 25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4년 7월 3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은 2016년 3월 31일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