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3-45 개인▇▇▇▇ ▇▇
2012.03.15. ▇▇
2014. 3.10. 개정
▇▇부서 : ▇▇통신센터 인프라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개인▇▇를 ▇▇하거나 취급할 때 ▇▇해야할 기본적인 사항과 개인▇▇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 ▇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을 적용하는 범위는 본 대학교 전체 부서로 한다.
제3조(용어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개인▇▇”란 개인에 관한 ▇▇로서 ▇▇, 주민등록번호 및 ▇▇ 등을 통하여 개인 을 식별할 수 있는 ▇▇(해당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처리”란 개인▇▇를 수집, 생성, ▇▇, 저장, ▇▇, 가공, 편집, 출력, ▇▇, ▇▇, ▇▇, 제공, 공개, 파기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체”란 처리되는 ▇▇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의 주체가 되 는 사람을 말한다.
4.“개인▇▇▇▇”▇▇ 개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 적으로 ▇▇하거나 ▇▇▇ 개인▇▇의 집합물을 말한다.
5.“개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란 개인▇▇▇▇ 업무 및 조직 을 총괄하여 ▇▇하는 자를 말한다.
6.“개인▇▇ 총괄담당자”(이하 “총괄담당자”라 한다)란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개 인정보▇▇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개인▇▇ 부서별책임자”(이하 “부서별책임자”라 한다)란 본 대학교 기구표에 명 시된 ▇▇단위의 부서장으로서 개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개인▇▇ 부서별담당자”(이하 “부서별담당자”라 한다)란 부서별 책임자를 보좌 하여 소속 부서의 개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9.“개인▇▇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소속 부서의 개인▇▇를 수집, ▇ ▇, 처리, ▇▇, 제공, ▇▇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처리▇▇”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 ▇ 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젼
(CCTV),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1.“처리▇▇”는 개인▇▇▇▇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를 말한다.
12.“개인▇▇처리시스템”▇▇ 개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 ▇▇ 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개인▇▇▇▇ 원칙) ① 개인▇▇를 수집하는 목적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특정된 목적을 ▇▇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를 처 리▇▇▇ 한다.
② 개인▇▇는 사실에 부합▇▇▇ ▇▇하고 최신의 ▇▇를 ▇▇▇여야 하며, 개인▇▇ 의 처리▇▇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가 부당하게 ▇▇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 한다.
③ ▇▇▇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에 ▇▇하는 적절한 기술적·관 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통하여 개인▇▇를 안전하게 ▇▇▇▇▇ 한다.
④ 개인▇▇▇▇ ▇▇ 등 개인▇▇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 며, 열람청구권 등 ▇▇▇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 한다.
⑤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를 처리하는 ▇▇에도 ▇▇▇체의 사생활 침 해를 ▇▇▇하는 방법을 ▇▇▇▇▇ 한다.
⑥ 개인▇▇의 ▇▇처리가 가능한 ▇▇에는 ▇▇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 한다.
➀ 본 ▇▇에서 ▇▇하고 있는 책임과 ▇▇를 ▇▇하고 실천함으로써 ▇▇▇체의 신뢰 를 얻기 위하여 노력▇▇▇ 한다.
제2장 개인▇▇ ▇▇조직
제5조(개인▇▇ ▇▇체계) ① 본 대학교는 개인▇▇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총괄 책임자, 총괄담당자, 부서별책임자, 부서별담당자를 둔다.
② 본 대학교의 개인▇▇를 총괄하여 ▇▇하는 부서는 ▇▇통신센터로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통신센터장으로 한다.
④ 총괄담당자는 인프라팀장으로 한다.
⑤ 부서별책임자는 당연직으로서 본 대학교 기구표 및 사무분장 ▇▇에 명시된 부서 (▇▇(원),처,센터,실,관,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⑥ 부서별담당자는 부서별책임자가 부서 내 팀장(원)을 ▇▇한다.
제6조(총괄책임자) 본 대학교의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본 대학교의 개인▇▇▇▇ ▇▇ ▇▇ 및 ▇▇
2. 본 대학교의 개인▇▇처리시스템에 ▇▇ ▇▇▇ 확보
3. 본 대학교의 개인▇▇▇▇와 개인▇▇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업무 총괄
4. 본 대학교의 개인▇▇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제7조(총괄담당자) 본 대학교의 총괄담당자는 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한다.
1. 본 대학교의 개인▇▇ 내부▇▇계획의 ▇▇
2. 본 대학교의 개인▇▇의 기술적·관리적 ▇▇ 조치 이행
3. 본 대학교의 개인▇▇ 침해행위에 ▇▇ 점검, ▇▇, 사후 조치 이행
4. 본 대학교의 교직원에 ▇▇ 개인▇▇▇▇ 교육 실시
5. 본 대학교의 개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
제8조(부서별책임자) 본 대학교의 부서별책임자는 자신의 ▇▇ 하에 있는 소속 부서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소속 부서의 개인▇▇▇▇ ▇▇ 업무의 지도 및 총괄
2. 소속 부서 내 교직원의 개인▇▇▇▇ 업무 감독
3. 소속 부서의 개인▇▇ 제공·▇▇▇▇의 검토 및 ▇▇
제9조(부서별담당자) 본 대학교의 부서별담당자는 부서별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소속 부서 내 ▇▇취급자의 ▇▇ 감독
2. 소속 부서의 개인▇▇ 침해 행위 예방 및 점검
3. 소속 부서의 개인▇▇▇▇ ▇▇ ▇▇ 업무 처리
제3장 개인▇▇의 수집과 ▇▇
제10조(개인▇▇의 수집) ① 개인▇▇의 수집은 법률에서 ▇▇하는 ▇▇와 ▇▇▇체▇ ▇ 의에 의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를 받아 개인▇▇를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의 수집·▇▇ 목적
2. 수집·▇▇▇려는 개인▇▇의 ▇▇
3. 개인▇▇의 ▇▇ 및 ▇▇ 기간
4. ▇▇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에는 그 불이익의 ▇▇
제11조(▇▇ 범위) ① 개인▇▇▇▇은 업무 ▇▇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 할 수 있다.
② 개인▇▇▇▇의 ▇▇는 ▇▇ 문▇▇▇ ▇▇에 따라 ▇▇ 기간을 ▇▇하고 ▇▇ 기 간이 만료될 시에는 파기한다.
제12조(▇▇▇보의 처리 제한) 본 대학교에서는 사상·신념, ▇▇▇합·정당의 가입·탈 퇴, 정치적 견해, ▇▇, 성생활 등에 관한 ▇▇, 그 밖에 ▇▇▇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하 “▇▇▇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는 예외로 한다.
1. ▇▇▇체에게 제10조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보의 처리에 ▇▇ ▇▇ 를 받은 ▇▇
2. 법령에서 ▇▇▇보의 처리를 ▇▇하거나 ▇▇▇는 ▇▇
제13조(개인▇▇의 안▇▇▇보) ① 개인▇▇를 ▇▇하는 부서는 개인▇▇를 처리함에 있 어 개인▇▇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 한다.
② 개인▇▇의 처리를 ▇▇받은 ▇▇에도 제1항의 ▇▇을 ▇▇한다.
제14조(개인▇▇의 ▇▇ 및 제공의 제한) ① 부서간의 개인▇▇ ▇▇ 또는 조회는 ▇▇업 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② 부서별책임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를 본 대학교의 내부에서 ▇▇▇거나 본 대학교 이외▇ ▇에게 제공하는 ▇▇ 외에 개인▇▇▇▇을 타 ▇▇ 및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다.
③ 부서별책임자는 제2항의 ▇▇에 적용되는 ▇▇에도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면 당해 개인▇▇▇▇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에도 ▇▇▇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 되는 때에는 개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체로부터 별도의 ▇▇를 받은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있는 ▇▇
3. ▇▇▇체 또는 그 법▇▇▇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를 받을 수 없는 ▇▇로서 ▇▇▇ ▇▇▇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
4. 통계작성 및 ▇▇▇▇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로 개인▇▇를 제공하는 ▇▇
5. 개인▇▇를 목적 외의 ▇▇로 ▇▇▇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 업무를 ▇▇할 수 없는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에 제공하기 위하 여 필요한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
8. 법원의 재판업무 ▇▇을 위하여 필요한 ▇▇
9. 형 및 ▇▇,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
④ 제3항 ▇ ▇에 따라 ▇▇ ▇▇에 대해 제3자가 ▇▇·제공을 요청한 ▇▇에는 ▇▇ ▇▇을 확인하여 [별첨 1호 ▇▇]‘개인▇▇ 목적 외 ▇▇·제공 대장’에 ▇▇하여 ▇ ▇▇▇▇ 한다.
⑤ 부서별책임자는 개인▇▇ 목적 외 ▇▇·제공 내역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 지▇▇▇ 한다.
제15조(국외로의 개인▇▇ 제공) 본 대학교는 개인▇▇를 국외▇ ▇3자에게 제공할 때에 는 ▇▇▇체에게 제10조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를 받아야 하며, 개인▇▇ ▇▇ ▇▇ 법령을 위반하는 ▇▇으로 개인▇▇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는 안된다.
제16조(개인▇▇ 처리의 ▇▇) ① 본 대학교는 제3자에게 개인▇▇의 수집·취급·▇▇ 등을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 사실을 공개▇▇▇ 한다.
1. ▇▇하는 업무의 ▇▇
2. 개인▇▇ 처리 업무를 ▇▇ 받아 처리하는 자
② 본 대학교는 제1항의 ▇▇에 의해 개인▇▇를 ▇▇하는 ▇▇에는 수탁자와 [별첨 2 호 ▇▇]‘개인▇▇ 제공·▇▇ 계약서’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합의▇▇▇ 한다.
제4장 ▇▇▇▇처리▇▇의 설치 및 ▇▇
제17조(▇▇▇▇처리▇▇의 설치 및 ▇▇) ▇▇▇▇처리▇▇의 설치 및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처 “▇▇대학교 CCTV 설치 ▇▇지침”에 따른다.
제5장 개인▇▇▇▇를 위한 ▇▇
제18조(내부▇▇계획의 ▇▇ 및 ▇▇) 총괄책임자는 본 대학교의 개인▇▇를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계획을 ▇▇하고 ▇▇▇▇▇ 한다.
1. 내부▇▇계획의 ▇▇ 및 ▇▇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정기적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4. ▇▇취급자에 ▇▇ 교육 등 그 밖의 개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취급자의 ▇▇) ① 개인▇▇의 처리를 행하는 부서의 직▇▇▇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의 처리 업무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를 수집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취급자는 개인▇▇를 외부에 제공할 시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부서별책임자의 ▇▇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개인▇▇▇▇의 열람 및 ▇▇ ▇▇
제20조(개인▇▇의 열람) ① ▇▇▇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별첨 3호 ▇▇]‘개인 ▇▇(□열람 □▇▇·삭제 □처리정지)청구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의 열람을 해당 부서의 부서별책임자에게 ▇▇할 수 있다.
②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의 ▇▇에 의한 열람 ▇▇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를 받았으나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인 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열람하게 ▇▇▇ 한다.
제21조(개인▇▇의 열람 제한) 부서별책임자는 제20조의 ▇▇에 의하여 열람을 청▇▇ 청 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를 열람▇▇▇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 당하는 ▇▇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개인▇▇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2. 학력·기능 및 ▇▇에 관한 시험, 자격의 조사, 보상금·납부금의 ▇▇ 등 평가 또 는 판단에 관한 업무
3.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기타 ▇ ▇와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5.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과 기타의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
제22조(개인▇▇의 ▇▇·삭제, 처리정지) 제20조의 ▇▇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를 열 람한 ▇▇▇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부서별책임자에게 [별첨 3호 ▇▇]‘개인▇ ▇(□열람 □▇▇·삭제 □처리정지)청구서’로 당해 처리▇▇의 ▇▇·삭제 및 처리정 지를 ▇▇할 수 있다.
제23조(불복▇▇) 부서별책임자는 개인▇▇ 열람 등 ▇▇에 ▇▇ 조치에 대하여 ▇▇▇체 의 불복이 있는 ▇▇에는 이의를 ▇▇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안내▇▇▇ 한다.
제7장 개인▇▇의 파기
제24조(개인▇▇의 파기) ① 본 대학교에서 개인▇▇를 취급하는 각 부서는 개인▇▇의
▇▇기간이 경과된 ▇▇, 개인▇▇의 처리 목적 ▇▇,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를 파기▇▇▇ 한다. 다만, 다른 ▇▇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개인▇▇가 ▇▇된 출력물, 서면 등 :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적 ▇▇ ▇▇ : ▇▇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 삭제
제8장 개인▇▇의 ▇▇
제25조(개인▇▇의 ▇▇) ▇▇취급자가 ▇▇▇체의 개인▇▇에 대하여 통제를 ▇▇하거나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 ▇▇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되는 ▇▇를 말한다.
1. 개인▇▇가 포함된 서면, ▇▇▇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
2. 개인▇▇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처리시스템에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
3.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가 포함된 ▇▇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
제26조(통지▇▇ 및 ▇▇) ① ▇▇취급자는 실제로 ▇▇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즉시 부서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체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된 개인▇▇의 ▇▇
2. ▇▇된 시점과 그 경위
3.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하기 위하여 ▇▇▇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
4. 부서별책임자의 ▇▇조치
5. ▇▇▇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 2호의 ▇▇ 개인▇▇ ▇▇ 사고가 ▇▇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에는 이에 ▇▇ 과실▇▇를 입증▇▇▇ 한다.
③ 부서별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추후 확인되는 사실은 ▇▇▇체 에게 추가로 알릴 수 있다.
제27조(통지방법) ▇▇▇체에게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 우편, 전화, 휴대전화 ▇▇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9장 기타
제28조(▇▇) 기타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는「개인▇▇보호법」 및 「개인▇▇ 보호법 시행령」을 ▇▇한다.
부 칙
이 ▇▇은 2012년 3월 1일부터 ▇▇한다.
부칙 <개정 2014.3.10.>
직제 개편에 따른 이 개정 ▇▇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별첨 1호 ▇▇]
개인▇▇ 목적외 ▇▇․제공대장
① | 개인▇▇파일명 | |||||
② | ▇▇ 또는 제공여부 | □ 목적외 ▇▇ | □ 목적외 제공 | |||
③ | ▇▇·제공하는 부서 | 담당자 | ▇ | ▇ | ||
소 | 속 | |||||
전화번호 | ||||||
④ | 제공받는 ▇▇ 또는 부서 | 담당자 | ▇ | ▇ | ||
소 | 속 | |||||
전화번호 | ||||||
⑤ | ▇▇․제▇▇▇, ▇▇ 또는 기간 | |||||
⑥ | ▇▇․제▇▇▇ | |||||
➀ | ▇▇․제공목적 | |||||
⑧ | ▇▇․제공근거 | |||||
⑨ | ▇▇․제▇▇▇ | |||||
⑩ | 제공시 제▇▇▇ 또는 ▇▇사항 | 1. 개인▇▇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 여 ▇▇▇ ▇▇▇▇▇ 하며, 업무의 ▇▇과 ▇▇없는 제3자에게 열람 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불허한다. 2. 개인▇▇와 ▇▇ 있는 사항을 ▇▇업무 목적 외에는 ▇▇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 민·형사상의 ▇▇▇상 책임을 진다. 3. 개인▇▇를 제3자가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총괄부서 총괄책임자에게 통지▇▇▇ 하며, 상호간에 ▇▇ ▇ ▇목적 이외에 다른 ▇▇나 ▇▇▇▇ 수단으로 ▇▇ 할 수 없으며, 타 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할 수 없다. 4. ▇▇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의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 ▇한다. 5. 제공받은 개인▇▇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에 관한 교육 및 ▇▇ ·감독을 실시▇▇▇ 한다. 6. ▇▇ 종료시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본 포함)를 ▇▇의 ▇▇에 따 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에 공문서로 ▇▇▇▇▇ 한다. | ||||
[별첨 2호 ▇▇]
개인▇▇ 제공·▇▇ 계약서
▇▇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개인▇▇ 제공 에 ▇▇ ▇▇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 신뢰를 바탕으로 ▇▇▇고 원만한 ▇▇▇▇를 ▇▇▇고 ▇▇ ▇▇와 개인▇▇ ▇▇을 ▇▇▇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사항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➀“개인▇▇”란 개인에 관한 ▇▇로서 ▇▇, 주민등록번호 및 ▇▇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해당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➁“▇▇▇▇”라 함은 “갑”과 “을”간에 “▇▇업무”의 ▇▇을 목적으로 업무를 ▇▇하고 그에 ▇▇ 대가를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다. 단 ▇▇의 ▇▇ ▇▇라 하더라도 단순 호 의에 의한 사항이 아닌 ▇▇에는 본 ▇▇▇▇의 ▇▇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유지)
➀“을”은 개인▇▇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 ▇▇ ▇▇▇ 하며, 업무의 ▇▇과 ▇▇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 ▇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을”은 본 계약의 개인▇▇와 ▇▇ 있는 사항을 ▇▇업무 목적 외에는 ▇▇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 민, 형사상의 ▇▇▇상 책임을 진다.
➂“을”은 본 계약서에 ▇▇ 개인▇▇를 제3자가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하며, 상호간에 ▇▇ ▇▇목적 이외에 다른 ▇▇나 ▇▇▇ ▇ 수단으로 ▇▇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➄“을”은 제공받은 개인▇▇를 담당하는 자에게 개인▇▇에 관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 ▇▇ 한다.
➅“을”은 “갑”과의 ▇▇▇▇가 종료될 ▇▇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개인▇▇(복사자 료 포함)를 “갑”의 ▇▇에 따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증빙을 공문서로 ▇ ▇▇▇▇ 한다.
제4조(위촉 및 하청)
➀“을”은 ▇▇▇▇에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 청할 ▇▇ 하수급인이 ▇▇할 업무 ▇▇을 “갑”에게 서면으로 ▇▇하여 사전 ▇▇을 받아야 한다.
➁“을”▇ ▇1항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을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수급인과 도 본 계약과 동일한 개인▇▇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며 하수급인의 위반사항 이 있는 ▇▇ 이를 위촉 또는 하청한 당사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위반에 ▇▇ 책임)
“을”이 본 계약의 ▇▇를 위반할 ▇▇ “갑”은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에는 “갑”은 “을”에게 민사상의 ▇▇▇상을 ▇▇하는 한편 “▇▇경쟁 방지 및 ▇▇비밀 ▇▇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형사상의 처벌을 신청할 수 있 다.
제6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 “갑”과 “을”은 ▇▇ ▇▇를 가지고 협의하여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항에 의해 분쟁이 해 결되지 아니할 ▇▇ 서울지방법▇▇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및 ▇▇▇간)
➀본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계약의 서 ▇▇ 전에 ▇▇▇▇에 의한 개인▇▇를 주고받은 ▇▇에는 그 ▇▇▇▇의 ▇▇ 개시일에 소급 하여 적용한다.
➁본 계약은 ▇▇▇▇의 중▇▇▇ 여부에 불구하고 ▇▇하며, ▇▇▇▇ 존속은 물론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➂본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표자
주소 :
“을”
중앙대학교 총장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갑”
[별첨 3호 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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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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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해당부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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