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서 계 약 자 발 주 자“고 객” 상 호주 소 대표자 ::: 계약 상대자 “LG CNS” 상 호주 소 대표자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김 영 섭 계약 내용 계 약 명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계 약 기 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기 타 “고객”과 “LG CNS”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관한 계약(Payment...
전자지급결제▇▇서비스 계약서 | |||||
계 ▇ ▇ | 발 ▇ ▇ “고 객” | ▇ ▇ 주 소 대표자 | : : : | ||
계약 상대자 “LG CNS” | ▇ ▇ 주 소 대표자 |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 ▇▇▇ ▇▇▇▇ ▇▇▇▇▇▇ FKI타워 : ▇ ▇ ▇ | |||
계약 ▇▇ | 계 약 명 | 전자지급결제▇▇서비스 제공 | |||
계 약 기 간 | 201 년 ▇ ▇ - 201 년 | ▇ | ▇ | ||
기 | 타 | ||||
“고객”과 “LG CNS”는 ▇▇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계약(Payment Gateway)’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 ▇▇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 날인▇ ▇ 각각 1통씩 ▇▇한다. 붙임 서류 : 1. 계약조건 2. ▇▇▇청서 3. 개인▇▇ 처리업무▇▇ 합의서 201 년 ▇ ▇ “고객” “LG CNS” ▇▇▇ ▇▇▇▇ ▇▇▇▇ ▇▇▇ ▇▇▇▇ ▇▇▇▇▇▇ FKI타워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 ▇▇이사 ▇ ▇ ▇ | |||||
붙임 서류1.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씨엔에스”라 한다)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이하 “CNSPay”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이 ▇▇하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쇼핑몰(이하 여타 유료서비스 포함)에서 상품(이하 ‘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는 것과 ▇▇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
본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① “CNSPay”라 함은 “고객”이 “고객”의 “▇▇▇”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씨엔에스”가 ▇▇카드사, 금융▇▇,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 매입, 입금, ▇▇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뜻한다.
② “카카오페이 카드간편결제”(이하 “카카오페이”라 함)라 함은
㈜카카오의 카카오톡 플랫폼과 “씨엔에스”의 “MPay솔루션"이 결합된 “CNSPay”에 포함된 모바일 간편결제를 ▇▇한다.
③ “MPay솔루션”이라 함은 “씨엔에스”에서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의 ▇▇ 인증 “가군”을 획득한 모바일 간편결제 핵심 솔루션을 ▇▇한다.
➃ “▇▇▇”라 함은 ▇▇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고객”의 상품을 구매하고,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여 동 구매에 ▇▇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⑤ “수수료”라 함은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고객”이 ▇▇▇기 위하여 “고객”이 “씨엔에스”에게 지급하는 ▇▇을 말한다.
⑥ “▇▇카드 ▇▇▇▇ 서비스”라 함은 “▇▇▇”가 제시한 ▇▇카드의 ▇▇▇무를 “고객”이 “씨엔에스”에게 ▇▇하고, “씨엔에스”▇ ▇ 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로 전송하여 ▇▇▇▇ 또는 ▇▇거절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⑦ “매입▇▇”라 함은 “씨엔에스”가 ▇▇카드 ▇▇▇▇ 건에 대해 “씨엔에스” 또는 “고객”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이하 “매입 카드사”라 함)로 대금지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⑧ “금융▇▇ ▇▇시스템”이라 ▇▇ 이 계약에서 ▇▇ 서비스 ▇▇을 위해 “씨엔에스”와 “결제▇▇”간 연결된 전산▇▇
시스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⑨ “▇▇▇▇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직접 매입 받으며,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카드 ▇▇▇▇ 서비스”를 제공함에 ▇▇ ▇▇▇▇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⑩ “CNSPay ESCROW 서비스”라 함은 “▇▇▇”가 “고객”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결제대금을 “씨엔에스”가 예치▇ ▇ “▇▇▇”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에 대해서 “고객”에게 대금 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말한다.
⑪ “배송등록”이라 함은 “고객”이 판매한 “상품”의 ▇▇▇보(택배사, 송장번호, ▇▇주소)를 “씨엔에스”에서 제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및 ▇▇를 말한다
⑫ “구매확인”이라 함은 “▇▇▇”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씨엔에스”에게 통보한 ▇▇ 또는 배송등록 이후 최대 5영업일 이내 “씨엔에스”에게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를 말한다
⑬ “구매거절”이라 함은 “▇▇▇”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부”의 의사를 “씨엔에스”에게 통보한 ▇▇를 말한다.
제 3 조 (“고객”의 책임과 ▇▇)
① “고객”은 “CNSPay”를 ▇▇▇여 발생한 ▇▇의 ▇▇내역을 ▇▇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 ▇▇▇▇▇ 한다.
② “고객”은 “CNS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와의 ▇▇에 대해 반품처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 또는 “씨엔에스”의 정당한 취소 ▇▇가 있을 시에는 해당 ▇▇의 취소 ▇▇와 취소 건에 ▇▇ 대금의 환불 또는 ▇▇의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은 자신이 ▇▇하거나 ▇▇을 ▇▇한 “쇼핑몰”을 ▇▇ 법령에 따라 성실히 ▇▇하고 ▇▇▇▇▇ ▇▇▇ 한다.
제 4 조 (“씨엔에스”의 책임과 ▇▇)
① “씨엔에스”는 “고객”이 “CNS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쇼핑몰” ▇▇시스템과 “씨엔에스”의 전자지급결제▇▇시스템(Payment Gateway)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가 입력한 결제▇▇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
② “씨엔에스”는 “CNSPay”를 ▇▇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보▇▇▇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③ “씨엔에스”는 “CNSPay” ▇▇발생시 신속히 ▇▇▇▇▇ 하며, “CNSPay”에 관한 “▇▇▇” ▇▇를 위한 고객센터를 설치 및 ▇▇한다.
제 5 조 (대▇▇▇)
① “씨엔에스”는 ▇▇된 ▇▇▇▇에 따라 “CNSPay”를 ▇▇▇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의 지불대금에서 ▇▇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 ▇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전 항과 ▇▇하여 “씨엔에스”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서를 “고객”에게 월1회(당월 ▇▇ ▇▇ 마감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③ “씨엔에스”는 ▇▇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차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 “고객”은 “씨엔에스”가 별도로 ▇▇ 방법으로 ▇▇▇▇▇ 한다.
➃ 대금 ▇▇▇▇ 및 제반 수수료에 ▇▇ 세부 사항은 붙임서류 2. CNSPay ▇▇▇청서에 따른다.
⑤ “고객”과 “씨엔에스”는 “CNSPay”▇▇ 중에 ▇▇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 ▇ 5영업일 이내에 ▇▇▇▇▇ 한다.
⑥ “고객”이 “CNSPay”를 ▇▇▇는 중에 발생한 ▇▇ 취소 건에 대하여 “씨엔에스”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 지불수단 중 취소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고객”이 ▇▇대금 ▇▇ ▇▇계좌를 ▇▇▇고자 할 때는 7▇▇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씨엔에스”는 책임지지 않는다.
⑧ “고객”이 “CNSPay”를 ▇▇▇여 발생한 ▇▇대▇▇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에는 “씨엔에스”와 사전 협의를 통해 ▇▇를 받아야 하며, ▇▇ 없는 ▇▇양도 행위는 “씨엔에스”에게 ▇▇하지 못한다.
⑨ “씨엔에스”는 “▇▇▇”의 ▇▇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씨엔에스”의 귀책으로 귀속될 ▇▇에는 차기 대▇▇▇ 지급액에 ▇▇하여 지급한다.
⑩ “씨엔에스”의 지불▇▇ 결제▇▇의 사유로 ▇▇대금의 입금이 ▇▇ 또는 불가능한 ▇▇에 “고객”은 “씨엔에스”에게 책임을 물▇ ▇ 없다.
제 6 조 (▇▇▇ ▇▇의 처리)
① “고객”은 “CNSPay” ▇▇ 중에 발생된 ▇▇에 대하여 “▇▇▇”가 ▇▇▇청 및 ▇▇을 ▇▇하는 ▇▇ “고객”의 책임하에 제반 ▇▇를 성실히 해결 ▇▇▇ 하며 “씨엔에스”는 ▇▇해결 노력에 ▇▇▇ 협조한다.
② “▇▇▇”와 결제▇▇의 ▇▇▇청 및 ▇▇발생시 “고객”과 “씨엔에스”는 ▇▇ 확보한 ▇▇내역 ▇▇ ▇▇를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및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 ▇▇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으로 제공, 통지▇▇▇ 한다.
③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 ▇ 발생한 “▇▇▇”의 ▇▇ 가운데 비정상▇▇ 및 ▇▇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 등 포함)가 발생한 ▇▇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차기 ▇▇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CNSPay”▇▇▇약을 ▇▇한 이후라도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씨엔에스”가 지정한 ▇▇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➃ “고객”이 “▇▇▇”의 ▇▇을 ▇▇▇ 해결하지 않아 “CNSPay”서비스 ▇▇, ▇▇에 있어 ▇▇가 발생하거나 “씨엔에스”에게 ▇▇이 발생될 ▇▇에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차기 ▇▇대금에서 차감 또는 ▇▇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카드 할부판매)
① “씨엔에스”의 “CNSPay”를 ▇▇▇여 발생한 “고객”의 할부 ▇▇는 “할부 ▇▇에 관한 법률”이 ▇▇ 바에 따른다.
②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제한)
① “씨엔에스”는 “고객”의 ▇▇▇, ▇▇▇▇, “▇▇▇”의 ▇▇▇청 및 ▇▇발생 빈도, ▇▇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씨엔에스”의 리스크 ▇▇, ▇▇ 방침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한도 및 할부▇▇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고객”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이 결제▇▇으로부터 비정상▇▇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한도가 제한된 ▇▇, 결제▇▇의 ▇▇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 발생 부분은 “고객”이 책임을 진다.
제 9조 (▇▇계좌를 ▇▇▇ 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계좌이체
가)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 전국▇▇연합 회 소속의 ▇▇에 한하며, “씨엔에스”가 ▇▇하는 사이트, 이메일 들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나)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여 ▇▇된 ▇▇에 대하여 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서비스 시스템을 ▇▇ 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취소 외 ▇▇ 이후 취소▇ ▇ 지불수단 수수료는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씨엔에스” 는 이를 “고객”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② 무통장입금(▇▇계좌)
가) 무통장입금(▇▇계좌) 서비스의 제▇▇▇은 전국▇▇연합회 소속의 ▇▇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씨엔에스”▇ ▇ ▇▇는 사이트, 이메일 들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나) 무통장입금(▇▇계좌) 서비스를 ▇▇▇여 ▇▇된 ▇▇에 대 하여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서비스 시스템을
▇▇▇여 취소 할 수 없다.
다) “고객”이 ▇▇계좌 환불서비스를 ▇▇▇고 ▇▇ 할 ▇▇, 본조 2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씨엔에스”는 “▇▇▇”의 계 좌로 환불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지불수단의 수수료 및 환불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해당 ▇▇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의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0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 ▇▇대금은 “▇▇▇”가
납부한 결제 ▇▇▇액을 ▇▇으로 ▇▇지급한다.
② 본 조 1항의 ▇▇조건과 ▇▇ 적용 할 ▇▇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③ 통신사가 고객에게 ▇▇ 대금을 청▇▇ 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➃ “고객”은 “씨엔에스”와의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 또는 “실물”)을 ▇▇하게 등록▇▇▇ 하며, 실제 “▇▇▇”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하여 ▇▇를 발생시킨 ▇▇ “씨엔에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는다.
가) ▇▇ ▇▇로 인하여 “고객”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 또는 ▇▇
나) ▇▇ ▇▇로 발생된 모든 ▇▇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가능)
다)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 본 계약 즉시 ▇▇ 및 ▇▇▇상 ▇▇
제 11조 (에스크로서비스 특칙)
① “고객”은 “CNSPay”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에 대해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배송등록을 해야하며, “씨엔에스”는 배송등록 된 거래가 구매확인 된 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
② “씨엔에스”는 ▇▇▇의 구매확인으로 ▇▇된 ▇▇를 구매확인일로부터 2영업일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후 ▇▇지급한다. 단, “고객”의 에스크로 ▇▇▇▇가 각 지불수단의 ▇▇▇▇와 ▇▇ 할 ▇▇ 해당 지불수단의 ▇▇▇▇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의 구매확인 통보가 없는 ▇▇ 배송등록 이후 3영업일이 경과한 때 ▇▇▇료로 간주하고
배송등록일로부터 8영업일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후 ▇▇지급한다. 단, “고객”의 에스크로 ▇▇▇▇가 각 지불수단의 ▇▇▇▇와 ▇▇ 할 ▇▇ 구매확인 이후 가맹점의 지불수단 ▇▇▇▇에 따라 지급한다.
➃ ▇▇ 취소 건에 대해 “씨엔에스”는 해당 ▇▇의 ▇▇을 취소하며 ▇▇계좌의 ▇▇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의 환불계좌▇▇에 따라 “씨엔에스”는 “▇▇▇”에게 환불 처리 한다. 단, 별도의 환불서비스를 ▇▇▇고 ▇▇중인 상점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⑤ “▇▇▇”의 구매거절 된 ▇▇ 건에 대하여 “고객”은 “▇▇▇”와의 분쟁 해결 ▇▇가 있다.
⑥ 계약 수수료 및 ▇▇▇▇는 붙임 서류2 에 따른다
제 12조 (▇▇▇보물 제공)
① “고객”은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씨엔에스”에 ▇▇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 ▇▇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씨엔에스”에게 ▇▇해야 한다.
② ▇▇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의 기간은 본 계약기간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을 갱신하여 ▇▇▇▇▇ 한다. 보증보험 ▇▇ ▇▇(갱신 포함)이 ▇▇되는 ▇▇ "씨엔에스"는 본 계약▇▇ 서비스 제공 및 ▇▇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 납부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이행(지급)보증보험▇▇을 ▇▇하여 “씨엔에스”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의 ▇▇에 갈음 할 수 있다.
➃ “씨엔에스”는 “고객”의 ▇▇▇태 및 ▇▇금액의 ▇▇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을 협의할 수 있다.
제 13조 (▇▇▇▇의 제공)
① “씨엔에스”는 결제▇▇. 수사▇▇. 금융감독▇▇ 등이 ▇▇▇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의 ▇▇▇▇와 “▇▇▇” ▇▇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씨엔에스”는 “카카오페이” ▇▇에 한하여 “고객”명과 “카카오페이” ▇▇금액에 ▇▇ ▇▇를 ㈜카카오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고객”은 “CNS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 ▇▇에서 “씨엔에스”에게 제공되는 ▇▇에 대하여 반드시 “▇▇▇”의 ▇▇를 득한 후 “씨엔에스”에게 ▇▇해야 하며, “씨엔에스”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 여부를 “▇▇▇”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4 조 (소유권)
“씨엔에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CNSPay”의 모든
▇▇요소(“Mapy솔루션” 포함)는 “씨엔에스”의 ▇▇(지적재산권 포함)이며 “고객”은 “씨엔에스”의 서면▇▇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의 ▇▇ 및 ▇▇)
① 본 계약은 “고객”과 “씨엔에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서면 ▇▇ 및 ▇▇할 수 있다.
② “고객”과 “씨엔에스”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가)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가 지급거절▇▇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 금융▇▇으로부터 ▇▇정지 처분을 받은 ▇▇
나)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정지, ▇▇면허, ▇▇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
다) 파산절차 또는 회사▇▇절차 등 ▇▇절차를 개시한 ▇▇ 라) ▇▇의 폐지, ▇▇ 또는 ▇▇의 결의 등을 하였을 ▇▇
③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 상대방은 14일 전의 최고를 통해 그 ▇▇을 구하고, 적절한 ▇▇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이 불가능한 ▇▇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
나) 상대방의 ▇▇▇ ▇▇을 훼손하거나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
다)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
라) 집단행동 등 노사▇▇ 발생으로 계약 ▇▇이 불가능한 ▇▇
마) 기타 본 계약을 ▇▇▇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
➃ “고객”은 계약▇▇ 후 “CNSPay” ▇▇▇간 중 발생한 ▇▇에 대해 “▇▇▇”가 ▇▇을 ▇▇할 ▇▇, ▇▇▇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 하며, 그에 ▇▇ 결과를 “씨엔에스”와 “▇▇▇”에게 통지▇▇▇ 한다.
⑤ “고객”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에 대해서는 계약▇▇ 후에도 ▇▇ 취소 등 “▇▇▇”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 한다.
⑥ 계약서 제5조, 제6조의 효력은 “CNSPay” ▇▇▇약의 ▇▇ 시에도 “▇▇▇”의 ▇▇발생 ▇▇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⑦ ▇▇, ▇▇이사, 수수료 등 ▇▇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 별도의 ▇▇이 없다면 기존 계약▇▇ 모든 권리와 ▇▇는 신계약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서비스 중지)
① 다음의 ▇ ▇에 해당하는 ▇▇ “씨엔에스”는 “CNSPay”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가) “고객”이 ▇▇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를 위반한 ▇▇
나)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로 ▇▇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이 ▇▇되지 않음이 명백한 ▇▇
다) “고객”이 특별한 ▇▇ 없이 15일 이상 결제▇▇ ▇▇이 없거나, “고객”의 ▇▇에서 취소금액이 ▇▇금액보다 큰 ▇▇
라) 기타 “고객”이 본 계약상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
② 전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할 ▇▇, “씨엔에스”는 ▇▇ ▇▇에 ▇▇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씨엔에스”에게 손해가 발생할 ▇▇ “고객”은 이를 배상▇▇▇ 한다.
제 17 조 (계약상 지위의 ▇▇)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 해당▇▇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 및 상대방(제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항에 의한 ▇▇가 있거나, 사유발생일 이후 “씨엔에스”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CNSPay”서비스를 제3자(권리▇▇ ▇▇▇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 본 계약은 “씨엔에스”와 제3자(권리▇▇ ▇▇▇을 포함)와의 ▇▇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➃ “고객”이“ CNSPay” ▇▇▇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할 ▇▇, 법인▇▇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씨엔에스”간의 ▇▇, ▇▇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한다.
제 18 조 (개인▇▇▇▇)
① “씨엔에스”는 본 계약상 업무 ▇▇과 ▇▇하여 “▇▇▇”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에 ▇▇ 모든 개인▇▇(이하 “개인▇▇”라 함)를 제3자에게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를 암호화하는 등 ▇▇을 ▇▇▇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한다. 또한 “씨엔에스”의 직원 및 피용자에게 ▇▇유지서약서(고객▇▇▇출 ▇▇ 및 업무상 취득한 모든 ▇▇ ▇▇ ▇▇)를 별도로 작성하여 징구한다.
② “씨엔에스”는 “개인▇▇”를 취급, 관리함에 있어 “▇▇▇” ▇▇에 접근할 수 있는 ▇▇▇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씨엔에스”의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는 등 ▇▇통신망▇▇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 ▇▇ 고시/지침에서 ▇▇ 개인▇▇에 ▇▇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 한다
③ “고객”은 “개인▇▇” ▇▇를 위하여 “씨엔에스”에게 ▇▇ ▇▇ 및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으며, “씨엔에스”는 이와 같은 “고객”의 “개인▇▇” ▇▇ 수검 및 ▇▇제공 ▇▇에 적극 협력▇▇▇ 한다.
➃ “씨엔에스”는 본 계약상 업무 ▇▇ 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망▇▇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정부에서 ▇▇, 공포한 개인▇▇ ▇▇ 각종 고시/지침을 ▇▇▇▇▇ 한다.
제 19 조 (비밀 유지)
① “고객”과 “씨엔에스”는 업무와 ▇▇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 또는 “고객”의 고객▇▇를 다른 목적을 위해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고객”은 본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 등 계약▇▇를 제 3자에게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상책임)
① “고객”과 “씨엔에스”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의 오류 및 ▇▇▇▇의 ▇▇나 상대방으로부터 파생된 ▇▇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과 “씨엔에스”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③ 제 2항의 ▇▇ “씨엔에스”가 부담▇▇▇ 할 ▇▇▇상금 총액은 본 계약 발효 일로부터 매 1년 단위 기간 중 “고객”의 “씨엔에스”에 ▇▇ 월평균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분쟁의 ▇▇)
본 계약에 ▇▇ 분쟁 발생시 “고객”과 “씨엔에스”는 ▇▇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 협의하여 ▇▇적 ▇▇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 이러한 분쟁은 서울▇▇지방법▇▇ 제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제 2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 년 ▇ ▇부터 201 년 ▇ ▇까지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 ▇▇의 수▇▇▇ 계약 연장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23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 년 ▇ ▇
[붙임 서류 2. CNSPay ▇▇▇청서]
※ ▇▇▇▇에 O or V 표시해 주십시오
※ ▇▇ 외의 ▇▇▇▇은 ‘기타▇▇▇▇’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기본▇▇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 |||||
홈페이지URL | http:// | 호스팅 업체명 | ||||
업종 | 업태 | |||||
주소 | 우편번호( | - | ) | |||
계약담당자 | ▇▇/직책: | 전화/휴대폰: | 이메일주소: | |||
개발담당자 | ▇▇/직책: | 전화/휴대폰: | 이메일주소: | |||
▇▇담당자 | ▇▇/직책: | 전화/휴대폰: | 이메일주소: | |||
※ 세▇▇▇서는 ▇▇담당자 이메일주소로 발송됩니다
2. 지불수단 서비스 ▇▇▇▇ 가▇▇▇형: ▇▇( 0 ) , ▇▇( )
▇▇ | 지불수단 | 수수료 | 서비스 | ▇▇▇▇ | ▇▇▇▇ |
▇▇카드 | 통합: 3.5% | ▇▇전표 | 발행 ○ 발행안함 영수증 | ▇▇▇▇ (D+7 영업일) | |
부가세표기 | 표시 ○ 미표시 ▇▇금액 | ||||
카카오페이 | 매입▇▇ | 자동 ○ ▇▇ | |||
상점부담 무이자 | ▇▇ 미사용 ○ | ||||
기타▇▇▇▇ | |||||
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원 일반수수료 % | 기타▇▇▇▇ | |||
▇▇계좌 | 통합: 원 | 환불서비스 | ▇▇ 수수료 원 미사용 ○ | ||
입금통보URL | ( ) | ||||
과오납체크 | ▇▇ ○ 미사용 | ||||
수취인명 | ( ) | ||||
기타▇▇▇▇ | |||||
휴대폰 소액결제 | 디지털: % 실물: % | 기타▇▇▇▇ | |||
에스크로 서비스 | 지불수단 | 계좌이체 ○ ▇▇계좌 ○ | 배송등록 +8일 ○ 지불수단과 ▇▇ | ||
▇▇ | 가입비 | 200,000 원 / 년 | 면제 | ||
연회비 | 200,000 원 / 년 | 면제 | |||
※ 수수료는 VAT 별도입니다.
3. 입금계좌 ▇▇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대▇▇▇, 법인사업자는 법인명 계좌 이외에는 등록 불가합니다
4. 기타▇▇▇▇
▇▇▇▇
⚫ 구비서류 안내
※ ▇▇된 서류는 계약등록에만 ▇▇되며 추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구비서류 | 1. CNSPAY 계약서 2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입금계좌 사본 1 부 (법인명의) 4.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5.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 부 6. 사용인감계 1 부 (사용인감계 날인 시) | 1. CNSPAY 계약서 2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입금계좌 사본 1 부 (대표자 또는 사업자명의) 4.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 부 |
보내실 곳 | 우편 : (0732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26 층 카카오페이 신규계약 담당자 (tel. 02-2099-2646, 02-2099-2647) | |
※ 구비서류는 최근 3 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상호명:
신청인(대표자): (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귀중
[붙임 서류 3. 개인정보 처리업무위탁 합의서]
⚫ “기본계약”명 :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 “기본계약” 체결일 : 201 년 월 일
⚫ 개인정보 위탁자: (이하 “위탁자”)
⚫ 개인정보 수탁자: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이하 “수탁자”)
⚫ 위탁업무(목적) : 서비스 문의에 대한 응대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위탁자”와 “수탁자”는(은) 양자간에 체결된 위 “기본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합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위탁자”가 “기본계약”에 따라 제3자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해당 관습상 용어정의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위탁자”의 영업비밀이자 정보주체의 소중한 정보로 취급하여, 위탁 받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처리한다.
제4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위탁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기본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기본계약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➃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임직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항시 감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물리적 보호조치(잠금장치, 출입시 안전조치, 접근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감독, 파기)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잇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수행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기본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을 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위탁자”의 승인 하에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위탁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➃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 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책임)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기본계약”과 이 “합의서”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사실상, 금전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기본계약” 및 이 “합의서”의 계약상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 주체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이 합의서에 따른 효력기간은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기본계약”이 연장,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해석 및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합의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기(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위탁자”
서울시 영등포구 11111
㈜ 대표
“수탁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대표이사 김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