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Expected rate of interest)】
▇ ▇
제 1 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 에는 ▇▇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험▇▇(보험가입증서) 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율(이하 “▇▇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 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율(Expected rate of interest)】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되는 요소 중 ▇▇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 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기대되는 자산▇▇▇▇을 ▇▇ ▇▇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는 비싸게 됩니다.
제 2 조 청약의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 (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이율(이하 “보험계약 ▇▇이율”이라 합니다)▇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에는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할 당시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 실을 알지 못한 ▇▇에는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 계약자에게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 및 계약자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에 의한 공인인증▇▇이 인증한 전자▇▇을 포함 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취급)계약의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계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로 된 ▇▇와 회사가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아니한 ▇▇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 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 계약의 ▇▇
【▇▇▇실자, ▇▇▇약자】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 다만,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나이에 ▇▇▇ ▇▇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5 조 계약▇▇의 ▇▇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 나 보험▇▇(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에는 회사의 ▇▇을 요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는 ▇▇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1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 지된 것으로 봅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고자 할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가 있어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자의 임의▇▇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를 얻어야 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를 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를 ▇▇를 향하여 ▇▇할 수 있으며, 이 ▇▇ 계약이 ▇▇됩니다.
제 7 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 ▇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별표 3 “▇▇분류표”에서 정하는 ▇▇를 말하며, 이하 “▇ ▇”라 합니다.) 이외의 ▇▇으로 사망하였을 ▇▇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금을 지급하여 드 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보험나이
① 이 ▇▇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 ▇ 효) 제2호의 ▇▇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에는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나이 ▇▇ 예시】
생년월일: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만나이 20세 6개월 11일 = 보험나이 21▇
▇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 9 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카드납입의 ▇▇에는 자동이체 ▇▇ 및 ▇▇카드▇▇▇▇에 필요한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이 불가능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 일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의 ▇▇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를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
2. 제17조(계약전 알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 또는 ▇ ▇진단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 다만, ▇▇를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초과 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 제 10 조 ▇▇▇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된 ▇▇ ▇▇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를 얻어 계약 해 ▇▇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의 ▇▇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를 직접적 인 ▇▇으로 사망한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를 포함하며, ▇▇의 침몰, 항공기의 ▇▇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에 준하는 사유 또는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이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다만, 다음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침으 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에는 ▇▇를 ▇▇으로 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인 ▇▇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
제 14 조 ▇▇환급금
이 계약에서 ▇▇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5 조 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6 조 소멸▇▇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소멸▇▇】
▇▇▇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 금을 ▇▇하지 않는 ▇▇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 17 조 계약전 알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에는 ▇▇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종합▇▇ 및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에서 정하고 있는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 ▇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7조(계약전 알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한 ▇▇에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에 대해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 를 했다고 ▇▇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에는 계약전 알릴▇▇ 위반사실 뿐만 아니 라 계약전 알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17조(계약전 알릴▇▇)의 계약전 알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 을 회사가 ▇▇하지 못한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 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전 알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전 알릴▇▇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 에 아무런 ▇▇도 하지 아니 할 ▇▇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전 알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중대사유로 인한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생시킨 ▇▇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 다만, ▇▇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보험금 지급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한 ▇▇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20 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 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1 조 주소▇▇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 22 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 ▇▇)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3 조 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 ▇▇에는 각 대표자 1인을 ▇▇▇▇▇ 합 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가 확실하지 아니한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24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25 조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 급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하는 ▇▇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② ▇▇ 또는 ▇▇에서 발급▇ ▇1▇ ▇2호의 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국 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6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5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하지 않을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 ▇ 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제외하고는 제25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서 ▇▇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에 ▇▇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되는 ▇▇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는 ▇▇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를 얻어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정에 의한 종합▇▇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소요되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27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에는 ▇▇이율▇ ▇단위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28 조 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 자료로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및▇▇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 인▇▇▇보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보의 제공·▇▇에 ▇▇ ▇▇) 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
제 29 조 보험계약▇▇
이 계약에서는 보험계약▇▇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 30 조 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5조(계약▇▇의 ▇ ▇ 등), 제6조(계약자의 임의▇▇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철회권)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 등
제 31 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대하여 ▇▇하지 아니합니다.
제 34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 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 35 조 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률 등에 따라 ▇▇▇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36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제 37 조 준거법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제 38 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 보험가입금액 250▇▇)
급 ▇ ▇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 ▇ 해가 발생하고 그 ▇▇를 직접적인 ▇▇으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 | 500▇▇ |
주)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를 직접적인 ▇▇으로 사망하였을 ▇▇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 이외의 ▇▇으로 사망하였을 ▇▇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책▇▇▇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 (제30조 제2항 ▇▇)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 ▇ |
사망보험금 (제11조) | 지급▇▇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주) 1. 지급▇▇는 연단위 ▇▇로 ▇▇하며, 소멸▇▇(제16조)가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 분류표
1. 보▇▇▇이 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는 이 보험의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준질병·사인분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된 ▇▇
② 사고의 ▇▇▇ 다음과 같은 ▇▇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X50)
- 무중력 ▇▇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의 재난(Y60~Y69)" 중 진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에게 이상반응▇▇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의 힘에 ▇▇(X30~X39)" 중 급격한 액체▇▇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W65~W74), 기타 ▇▇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장해 및 삼킴장해
⑥ ▇▇▇준질병·사인분류▇▇ (U00~U99)에 해당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분류번 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 ▇▇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 ▇에 해당하는 ▇▇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