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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규칙 [별지 제24호▇▇] <개정 2022. 1. 14.>
표 ▇ ▇ 대 차 계 약 서
(6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 각각 ▇▇ 또는 날인▇ ▇ 각각 1통씩 ▇▇한다.
※ 개업▇▇▇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개사가 각각 ▇▇ 또는 날인▇ ▇ 각각 1통씩 ▇▇한다.
계약일: 년 ▇ ▇
1. 계약 당사자
임대사업자 | ▇▇(법인명) | (▇▇ 또는 인) | ||
주소 (▇▇ 사무소 소재지)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
임차인 | ▇▇(법인명) | (▇▇ 또는 인)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개사(개업▇▇▇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 | 사무소 명칭 | |||
대표자 ▇▇ | (▇▇ 및 인) | |||
사무소 소재지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당 ▇▇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한 민간▇▇▇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기간 중 민간▇▇▇택 양도 제한(「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민간▇▇▇ 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 해당 민간▇▇▇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택에 ▇▇ 임대료의 증액을 ▇▇하는 ▇▇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에서 주거비 물가▇▇, ▇▇ 지역의 임대료 ▇▇▇, ▇▇▇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ㆍ▇▇ 등 제한(「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 ▇▇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 임대차계약을 ▇▇ 또는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의 중대한 ▇▇가 있다고 ▇▇
하는 ▇▇ 등에 해당하면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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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택의 표시
▇▇ 소재지 | ||||||||
▇▇ ▇▇ | 아파트[ ] | 연립▇▇[ ] 다세대▇▇[ ] | 다가▇▇▇[ | ] | 그 밖의 ▇▇[ | ] | ||
민간▇▇▇택 면적 (㎡) | 주거전용면적 | ▇▇면적 | 합계 | |||||
주거▇▇면적 | 그 밖의 ▇▇면적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민간▇▇▇택의 종류 | 공▇▇▇[ ] (□10년, □8년) ▇▇▇반[ ] (□10년, □8년) 그 밖의 ▇▇ [ ] | ▇▇[ 매입[ | ] ] | 임대▇▇ 기간 개시일 | 년 | ▇ | ▇ | |
100세대 이상 민간임 대▇▇단지 해당 여부 | 예 [ ] | 아니오 [ | ] | |||||
* 임대료 증액 시「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호에 따른 ▇▇ 적용 | ||||||||
민간▇▇▇택에 딸린 부대▇▇ㆍ ▇▇▇▇의 종류 |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 ▇▇ 여부 | 없음[ ] | 있음[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의 종류: -▇▇▇액: -▇▇▇자: | ||||||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 | 없음[ ] | 있음[ ] | ||||||
▇▇▇증금 보증 가입 여부 | 가입[ ] 일부가입[ ] - 보증▇▇ 금액: | 미가입[ ] - 사유 : □ 가입▇▇ 금액이 □ 가입 면제 ▇▇( □ 가입 거절 □ 그 밖의 사유( | 0원 이하 | ) ) |
* ▇▇ 면적 ▇▇방법은 「주택법 ▇▇규칙」 제2조,「▇▇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민간▇▇▇택의 종류 중 그 밖의 ▇▇에는 단기민간▇▇▇택(3ㆍ4ㆍ5년), 준공공▇▇▇택(8ㆍ10년), 기업형임대 ▇▇ 중 ▇▇를 적는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는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증금 보증가입▇▇ 금액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 보증가입▇▇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액과 ▇▇▇증금을 합한 금액이 ▇▇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가입 면제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및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
4. 계약조건
제1조(▇▇▇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의 ▇▇▇증금, 월임대료(이하 "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다.
구분 | ▇▇▇증금 | 월임대료 | |||||||||
금액 | 금 | ▇▇(\ | ) | 금 | ▇▇(\ | )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 ▇ | ▇ | ∼ | 년 | ▇ | ▇ |
② 임차인▇ ▇1항의 ▇▇▇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 금 | ▇▇(\ | )은 계약 시에 지급 | ||||
중도금 | 금 | ▇▇(\ | )▇ ▇ | ▇ | ▇에 지급 | ||
잔 | 금 | 금 | ▇▇(\ | )▇ ▇ | ▇ | ▇에 지급 | |
계좌번호 | ▇▇ | 예금주 |
③ 임차인▇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금을 ▇▇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 ▇2항의 지급▇▇까지 ▇▇▇증금을 내지 않는 ▇▇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 연체이율은 한국▇▇에서 발표하는 예▇▇▇ ▇▇담보▇▇의 ▇▇ ▇▇▇▇에 「은행법」에 따른 ▇▇으로서 ▇▇자금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의 연체가산율을 합
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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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 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택의 입주일) 위 ▇▇의 입주일▇ ▇ ▇ ▇부터 년 ▇ ▇까지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 ① ▇▇▇간▇ ▇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에 끝나지 않는 ▇▇에는 그 임
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한다.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 ▇▇ 입주일)부터 ▇▇한다. 다만, 입▇▇▇기간 이 ▇▇ 입주하는 ▇▇에는 입▇▇▇기간이 끝난 날부터 ▇▇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 ▇▇▇택에 ▇▇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 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에는 ▇▇▇증금, 임 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및 「▇▇임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 료 증액▇▇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 지역의 임대료 ▇▇▇, ▇▇▇택 세대수 등 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 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 상호간 또는 ▇▇ 유사지역의 민간▇▇▇택 간에 ▇▇▇건의 ▇▇상 조정할 필 요가 있을 때
3. 민간▇▇▇택과 부대▇▇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100세대 이상 민간▇▇▇택단지는 임대료 증액 시 직전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을 적용 받음(「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호)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목적별 소비자물가▇▇ ▇▇ 중 해당 ▇▇▇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임차료, 주거▇▇ 유지ㆍ▇▇ 및 기타 주거▇ ▇ 서비스 ▇▇를 ▇▇ ▇▇한 값의 ▇▇▇.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 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름.
2. 구체적인 ▇▇방법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 “100세대 이상 민간▇▇▇택단 지 임대료 증액▇▇” 참조
제6조(임차인의 ▇▇▇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택 및 그 부대▇▇을 개축ㆍ증축 또는 ▇▇▇거나 ▇▇의 ▇▇가 아닌 ▇▇로 ▇▇하는 행위
3. 민간▇▇▇택 및 그 부대▇▇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택 및 그 부대▇▇의 유지ㆍ▇▇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 임차인은 위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해야 한다.
제8조(민간▇▇▇택 ▇▇의 범위) 위 ▇▇의 ▇▇부분과 그 부대▇▇ 및 ▇▇▇▇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 자가 지정한 ▇▇▇리업자가 ▇▇하고, ▇▇과 그 내부▇▇은 임▇▇▇ ▇▇한다.
제9조(민간▇▇▇택의 ▇▇ㆍ유지 및 ▇▇의 ▇▇) ① 위 ▇▇의 ▇▇와 ▇▇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택관리법 ▇▇규칙」 별표 1의 ▇▇▇선계획의 ▇▇▇▇상 수▇▇▇가 6년 이내인 ▇▇를 말한다)의 ▇▇▇▇에서의 ▇ ▇ 또는 ▇▇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와 소모성 ▇▇ 외의 소모성 ▇▇의 종류와 그 종류별 ▇▇▇▇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는 다음 ▇ ▇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 등이 심한 ▇▇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 협▇▇ 경 ▇▇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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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대차계약의 ▇▇ 및 ▇▇) ① 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를 제 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 또는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택을 임대받은 ▇▇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
4. 민간▇▇▇택 및 그 부대▇▇을 임대사업자의 ▇▇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거나 ▇▇의 ▇▇ 가 아닌 ▇▇로 사용한 ▇▇
5. 민간▇▇▇택 및 그 부대▇▇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
6. 공▇▇▇민간▇▇▇택의 임▇▇▇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게 된 ▇▇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이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 ▇을 초과하는 ▇▇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을 ▇▇하게 된 ▇▇. 다만, 다음의 어느 ▇▇에 해당하는 ▇▇는 제외한 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을 ▇▇하게 된 ▇▇로서 임대차계약이 ▇ ▇ㆍ▇▇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을 처 분하는 ▇▇
2) 혼인 등의 사유로 ▇▇을 ▇▇하게 된 세대▇▇▇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 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
3) 공▇▇▇민간▇▇▇택의 입주자를 ▇▇▇고 남은 공▇▇▇민간▇▇▇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로 ▇▇된 ▇▇
7.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 공▇▇▇민간▇▇▇택 또는 공공▇▇▇택에 ▇▇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
8. 그 밖에 이 ▇▇▇대차계약서▇▇ ▇▇를 위반한 ▇▇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이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의 중대 한 ▇▇가 있다고 ▇▇하는 ▇▇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택의 부대▇▇ㆍ▇▇▇▇을 파손시킨 ▇▇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
4. 임대사업자가 이 ▇▇▇대차계약서▇▇ ▇▇를 위반한 ▇▇
제11조(▇▇▇증금의 반환) ① 임▇▇▇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증▇▇ 이 계약이 끝나거나 ▇▇ 또는 ▇▇되어 임▇▇▇ 임대사업자에게 ▇▇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 임대사업자는 ▇▇ 및 내부 일체에 ▇▇ 점검을 실시한 후 임▇▇▇ 임대사 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 ▇▇▇ 등 임차인의 ▇▇를 ▇▇▇증금에서 ▇▇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가 끝나 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증금 보증)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증금 보증 에 가입을 한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
트는 임▇▇▇ 부담한다.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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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민간▇▇▇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경과 후 위 ▇▇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 위 ▇▇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에는 ▇▇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증금으로 ▇▇하는 등 계약▇▇을 ▇▇▇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 이해할 수 있도록 ▇▇▇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증금 보증가 입 ▇▇▇▇ ▇▇에 ▇▇▇다)
가. 해당 민간▇▇▇택의 ▇▇▇증금 보증▇▇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나. ▇▇▇증금 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방법 및 금액, ▇▇▇증금 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ㆍ▇▇되거나 ▇▇▇증금의 증감이 있는 ▇▇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마. 보증▇▇의 ▇▇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증이행 조건 등)
2. 민간▇▇▇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
가. 민간▇▇▇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3. 임대▇▇기간 중 ▇▇ 있는 기간
4.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5.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ㆍ▇▇ 등에 관한 사항
6. 단독▇▇, ▇▇▇▇ 및 다가▇▇▇에 해당하는 민간▇▇▇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 ▇ 「▇▇임대▇▇▇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확▇▇▇부에 기재된 ▇▇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 ▇▇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증금 보증가입, 민간▇▇▇택의 권리▇▇ 등에 관한 주요 ▇▇에 ▇▇ ▇▇을 듣고
이해했음.
임차인 ▇▇:
(▇▇ 또는 날인)
제15조(▇▇) 이 계약에 관한 ▇▇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 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위 ▇▇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한다.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 개업▇▇▇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 ▇▇▇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 자와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7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은 「▇▇의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월세 ▇▇공제 안내
근로▇▇이 있는 거주자(▇▇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에 ▇▇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 ▇▇▇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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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3자 제공 동의서
임대사업자는 「개인▇▇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택에 관한 ▇▇제공에 필요한 개인▇▇를 아래와 같이 임 차인의 ▇▇를 받아 제공합니다. 이 ▇▇ 개인▇▇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개인▇▇를 ▇▇▇여 임차인에게 ▇▇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공 목적: 등록▇▇▇택에 관한 ▇▇제공을 위한 우편물 발송, ▇▇ 발송 등 ▇▇ ▇▇
▪ 개인▇▇ ▇▇: ▇▇, 주소, 전화번호
▪ ▇▇ 및 ▇▇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본인의 개인▇▇를 제3자 제공에 ▇▇합니다.
임차인 ▇▇:
(▇▇ 또는 날인)
※ 임차인은 개인▇▇ 제공에 ▇▇ ▇▇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 임차인 권리, 등록▇▇▇택에 관
한 ▇▇제공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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