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부활 청약서_GI보험용 (계약자 보관용)
개인보험부활 청약서_GI보험용 (계약자 ▇▇용)
본 청약서는 계약자▇▇용으로 작성 후 ▇▇▇▇▇ 바랍니다.
▇▇번호 | 계약▇▇ | 계약자와의 ▇▇ |
구 분 | ▇ ▇ | 주민등록번호 | 나이 | 직장명, 부서 및 직위 | 업무▇ ▇ | ( ☎ )▇▇ | ( ☎ )직장 | ( ☎ )휴대폰 |
계 ▇ ▇ |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 ||||||||
종피보험자 1 | ||||||||
종피보험자 2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분류코드 | ▇▇ ▇▇ |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 시) | |||
직업 Ⅰ | 지급사유 | ▇▇ | 주민등록번호 | ▇▇ | ||
▇▇ Ⅰ | ▇▇ 시 | 계약자의: | ||||
직업 Ⅱ | 생존 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
▇▇ Ⅱ | 사망 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①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별도의 ▇▇이 없을 ▇▇ ▇▇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 입니다.
② ▇▇▇ 말하는 “생존 시”라 함은 입원, 장해, ▇▇, 진단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보험 청약 ▇▇ | 제1회 보험료 | 부활청약▇▇ | |||||||
보험▇ ▇ | 류 ( |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부활(효력▇▇)종류 | |||
납입방법/진단구분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 )진단 | |||||||
주계약 | 무배당 | ▇▇ | ▇▇ 납입▇ | ▇ 월 / ( )회 | |||||
부활기간 | 년 월 ~ 년 | 월 / ( | ) 회 | ||||||
특약 | 무배당 | ▇▇ | 부활 보험료 | 원 | |||||
부활연체▇▇ | 원 | ||||||||
무배당 | ▇▇ | 합계보험료 | 원 | ||||||
기타(▇▇차액 등) | 원 |
보험료 납입방법 | 카드명/▇▇ | 카드번호/계좌번호 | ▇▇▇간/이체일 | ▇▇명/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계약자와의 ▇▇ | 납부자 ▇▇ |
□ ▇▇카드 □ 자동이체 |
위 보험 계약 청약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로 ▇▇합니다. | ||||
작▇▇▇ : | [법▇▇▇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 |||
계 ▇ ▇: | ▇▇ | 법▇▇▇인1: | ▇▇ | |
피보험자: | ▇▇ | 법▇▇▇인2: | ▇▇ | |
(보험대상자) | ||||
<법▇▇▇인(친권자) 1▇▇ ▇▇한 ▇▇> 본인은 다른 법▇▇▇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 |||
*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직접 ▇▇▇ ▇▇▇ 바랍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서로 다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 않으시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보험계약은 ▇▇가 됩니다
1.『계약전 알릴▇▇ 사항』이 사실과 다른 ▇▇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은 해당 보험▇▇ 및 하단의 [표준▇▇의 주요▇▇]을 참고▇▇▇ 바랍니다.
3. 계약자가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 해당카드가 ▇▇정지 및 탈회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한 때에는 고객은 결제수단을 ▇▇▇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되어 부활을 하신 계약의 ▇▇, 가입하신 상품 및 특약의 보장 ▇▇이 부활하신 날짜로부터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을 새로 ▇▇하여 보장 개시일이 시작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부활 후 보장개시일(면책기간, 감액기간)에 ▇▇ 상세한 ▇▇ 및 보장 ▇▇ ▇▇은 라이나 생명 고객센터(1588-0058)로 문의 ▇▇ 드립니다.
5.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은 해당 보험▇▇ 및 하단의 [표준▇▇의 주요▇▇]을 참고▇▇▇ 바랍니다.
◈ 표준▇▇의 주요▇▇ (▇▇ ▇▇은 ▇▇의 주요▇▇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 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③ 제②의 ▇▇에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를 이유로 ▇▇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이 ▇▇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지 아니한 ▇▇.
② 만15세미만자, ▇▇▇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약자(心神薄弱者)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의 ▇▇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카드 납입의 ▇▇에는 자동이체 ▇▇ 및 ▇▇카드 ▇▇ ▇▇에 필요한 ▇▇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이 불가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기간의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로 만료합 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 특정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할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된다는 ▇▇(이 ▇▇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보험가입증서) 및 해당 ▇▇을 참조▇▇▇ 바랍니다.
개인보험부활 청약서_GI보험용 (회사 ▇▇용)
본 청약서는 회사▇▇용으로 작성 후 ▇▇▇보 조회 동의서(총 3면)와 함께 라이나생명으로 보내▇▇▇ 바랍니다.
▇▇번호 | 계약▇▇ | 계약자와의 ▇▇ | |||||
구 분 | ▇ ▇ | 주민등록번호 | 나이 | 직장명, 부서 및 직위 | 업무▇ ▇ | ||
계 ▇ ▇ |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 |||||||
종피보험자 1 | |||||||
종피보험자 2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분류코드 | ▇▇ ▇▇ | 보험수익자 (수익자 별도 ▇▇ 시) | ||||
직업 Ⅰ | 지급사유 | ▇▇ | 주민등록번호 | ▇▇ | |||
▇▇ Ⅰ | ▇▇ 시 | 계약자의: | |||||
직업 Ⅱ | 생존 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
▇▇ Ⅱ | 사망 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
① 이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별도의 ▇▇이 없을 ▇▇ ▇▇ 시 계약자, 생존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사망 시 해당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 입니다.
② ▇▇▇ 말하는 “생존 시”라 함은 입원, 장해, ▇▇, 진단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보험 청약 ▇▇ | 제1회 보험료 | 부활청약▇▇ | |||||||||
보험▇ ▇ | 류 ( |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부활(효력▇▇)종류 | |||||
납입방법/진단구분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 )진단 | |||||||||
주계약 | 무배당 | ▇▇ | ▇▇ 납입▇ | ▇ 월 / ( )회 | |||||||
부활기간 | 년 월 ~ 년 | 월 / ( | ) 회 | ||||||||
특약 | 무배당 | ▇▇ | 부활 보험료 | 원 | |||||||
부활연체▇▇ | 원 | ||||||||||
무배당 | ▇▇ | 합계보험료 | 원 | ||||||||
기타(▇▇차액 등) | 원 | ||||||||||
보험료 납입방법 | 카드명/▇▇ | 카드번호/계좌번호 | ▇▇▇간/이체일 | ▇▇명/예금주 | 주민등록번호 | 계약자와의 ▇▇ | |||||
□ ▇▇카드 □ 자동이체 | |||||||||||
계 ▇ ▇ 주소 및 연락처 | □ ▇▇ □ 직장 | ▇▇/직장전화: | |||||||||
우편번호 ( | - | ) | ▇ ▇ ▇: | ||||||||
▇▇ 주소 | E-mail: |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주소 및 연락처 | □ ▇▇ □ 직장 | ▇▇/직장전화: | |||||||||
우편번호 ( | - | ) | ▇ ▇ ▇: | ||||||||
▇▇ 주소 | E-mail: | ||||||||||
▇▇시 수익자 주소 및 연락처 | □ ▇▇ □ 직장 | ▇▇/직장전화: | |||||||||
우편번호 ( | - | ) | ▇ ▇ ▇: | ||||||||
▇▇ 주소 | E-mail: | ||||||||||
생존시 수익자 주소 및 연락처 | □ ▇▇ □ 직장 | ▇▇/직장전화: | |||||||||
우편번호 ( | - | ) | ▇ ▇ ▇: | ||||||||
▇▇ 주소 | E-mail: | ||||||||||
사망시 수익자 주소 및 연락처 | □ ▇▇ □ 직장 | ▇▇/직장전화: | |||||||||
우편번호 ( | - | ) | ▇ ▇ ▇: | ||||||||
▇▇ 주소 | E-mail: |
▇ | ▇ | ▇ | ▇ | 란 | |
계 ▇ ▇: | (▇▇) | 법▇▇▇인1: | (▇▇) | 법▇▇▇인(친권자) 1▇▇ ▇▇한 ▇▇ 본인은 다른 법▇▇▇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 (▇▇) | 법▇▇▇인2: | (▇▇) | (▇▇) |
심사자 ▇▇ | ▇▇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 ▇▇▇▇을 하지 않으신 ▇▇에는 보험계약이 ▇▇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미성년자인 ▇▇ 법▇▇▇인 (친권자)이 ▇▇▇여 ▇▇▇ 바랍니다.
작▇▇▇: 년 ▇ ▇
【 개인(▇▇)▇▇ 수집•▇▇, 조회, 제공 동의서(계약의 체결 등)】
소비자 ▇▇▇호에 관한 사항
본 ▇▇를 거부하시는 ▇▇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 ▇▇ 조회는 귀하의 ▇▇등급에 ▇▇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의 수집•▇▇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하여 귀하의 개인(▇▇)▇▇를 다음과 같이 수집·▇▇▇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십니까?
(▇▇함 □)
■ 개인(▇▇)▇▇의 수집•▇▇ 목적
• 보험계약의 ▇▇심사ㆍ체결ㆍ유지ㆍ▇▇(부활 및 갱신 포함) • 보험금 등 지급ㆍ심사
•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 ▇▇ 처리 및 분쟁 ▇▇ • 적부 및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 기존 계약자에 ▇▇ 보험계약 ▇▇(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 금융▇▇ ▇▇ 업무(금융▇▇ ▇▇, 자동이체 등)
• 제지급금(▇▇환급금, 해약환급금 등) 지급
■ 수집·이용할 개인(▇▇)▇▇의 ▇▇
• 개인식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편주소, 음▇▇▇)
• 당사, ▇▇▇보▇▇▇▇(생명·▇▇▇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에서 수집·▇▇하는 보험계약▇▇,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 보험금지급 ▇▇ ▇▇(사▇▇▇,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 등)
• 계약전 알릴▇▇ 사항, ▇▇ 및 ▇▇사항
•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
• 금융▇▇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
■ 개인(▇▇)▇▇의 ▇▇·▇▇ 기간
• 수집·▇▇ ▇▇일로부터 ▇▇종료 후 5년까지(단,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처리, 법령상 ▇▇이행을 위한 ▇▇에 한하여 ▇▇·▇▇▇며, 별도 ▇▇)
2. 개인(▇▇)▇▇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를 다음과 같이 ▇▇▇보▇▇▇▇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십니까?
(▇▇함 □)
■ 개인(▇▇)▇▇의 조회목적
• 보험계약의 ▇▇심사·체결·유지·▇▇(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 (보험사기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
• ▇▇▇보▇▇▇▇(생명·▇▇▇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에서 수집·▇▇하는 보험계약▇▇, 보험금지급 ▇▇ ▇▇(사▇▇▇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 ▇▇
• ▇▇▇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
■ ▇▇▇의 ▇▇ 기간 및 ▇▇▇(제공받는 자)의 개인(▇▇)▇▇의 ▇▇·▇▇ 기간
• 수집·▇▇ ▇▇일로부터 ▇▇종료 후 5년까지(단,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처리, 법령상 ▇▇이행을 위한 ▇▇에 한하여 ▇▇·▇▇▇며, 별도 ▇▇)
3. 개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십니까?
(▇▇함 □)
■ 개인(▇▇)▇▇를 제공받는 자
• ▇▇▇보▇▇▇▇ : 생명보험협회, ▇▇▇험협회, ▇▇연합회, 등 ▇▇▇보▇▇▇▇
• 공▇▇▇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보험요율산출▇▇ 등 공▇▇▇, 법령상 업무 ▇▇▇▇(▇▇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험회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보험개발원 금융▇▇ ▇▇ 계좌개설 금융▇▇,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계약을 체결▇ ▇(설계사·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받은 자((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등 우편물 용역업체, (주)휴머스온, (주)▇▇인터넷빌링 등 전자메일 ▇▇업체, (주)MPC, (주)메타넷엠씨씨 등 ▇▇▇담업무 ▇▇회사, (주)에이치엔씨네트워크 등 통화품질모니터링업무 ▇▇업체, (주)에드케어, ▇▇파라메딕 등 방문 ▇▇진단업체, (주)에이원특종손해▇▇, (주)KCA특종손해▇▇, (주)TSA특종손해▇▇, (주)리더스특종손해▇▇, (주)국제손해▇▇, (주)파란손해▇▇ 등 손해▇▇서비스업체, (주)INICIS, (주)KIBNET, (주)KSNET, (주)SETTLE BANK, (주)MOBILIANCE 등 전자금융 ▇▇업체, ▇▇▇▇▇가, 서울▇▇▇가(주) 등 실명인증 서비스 업무를 위한 ▇▇업체 등)
※ 개인(▇▇)▇▇를 제공받는자의 구체적인 ▇▇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개인(▇▇)▇▇를 제공받는 자의 ▇▇▇적
• ▇▇▇보▇▇▇▇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 ▇▇의 ▇▇▇▇ 및 ▇▇ 등 ▇▇▇보▇▇▇▇의 업무
• 공▇▇▇ 등 : 보험업법 및 ▇▇▇▇▇▇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 확인 및 비례▇▇,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 보험계약 ▇▇▇수, 금융▇▇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 ▇▇업무 ▇▇,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실명인증 서비스 업무
■ 제공할 개인(▇▇)▇▇의 ▇▇
•「1. 개인(▇▇)▇▇의 수집·▇▇에 관한 사항」의 ▇▇▇▇(단, 각 제공받는 자의 ▇▇▇적을 위해 필요한 ▇▇에 한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 ▇▇·▇▇▇간
• 개인(▇▇)▇▇를 제공받는 자의 ▇▇▇적을 ▇▇할 때까지(최대 ▇▇종료 후 5년까지)
※ 각 제▇▇▇▇▇ 및 ▇▇▇적의 구체적인 ▇▇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 및 ▇▇▇별▇▇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보호법」및「▇▇▇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개인(▇▇)▇▇에 ▇▇ 개별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보(질병
·상해▇▇) 및 ▇▇▇별▇▇(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수집·▇▇, 조회,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하십니까?
질병·상해▇▇ 처리 | (▇▇함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 | (▇▇함 □) |
20 년 ▇ ▇
계약자: | (▇▇) | 피보험자: | (▇▇) | ▇▇청▇▇▇인: (▇▇) |
▇▇시수익자: | (▇▇) | 생존시수익자: | (▇▇) | 사망시수익자: (▇▇) |
법▇▇▇인1: | (▇▇) | 법▇▇▇인2: | (▇▇) | 법▇▇▇인(친권자)1▇▇ ▇▇한 ▇▇ 본인은 다른법▇▇▇인(친권자)1인과합의하에공동으로친▇▇▇사합니다 (▇▇) |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 동일한 ▇▇에는 해당 계약 관계자 중 1가지를 택하여 ▇▇ 가능 합니다.
• 만14세 미만의 ▇▇ 법▇▇▇인이 작성 후 친권자 ▇▇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 또는 법▇▇▇인의 ▇▇▇▇ 후 친권자 ▇▇▇▇▇ 바랍니다.
※ ▇▇가 공동 친권자인 ▇▇ ▇▇ 쌍방이 각자 ▇▇▇▇▇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 ▇▇ 중 일방이 ▇▇ 공동 ▇▇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수집·▇▇, 조회, 제공 동의서(상품의 소개 등)】
소비자 ▇▇▇호에 관한 사항
본 ▇▇는 보험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시더라도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번호)를 통해 ▇▇하거나 가입권유 목적의 ▇▇에 대한 중단을 ▇▇하실 수 있으며 ▇▇연합회의 Do not Call 센터(▇▇▇▇-▇▇▇▇, ▇▇▇.▇▇▇▇▇▇▇▇▇.▇▇.▇▇)를 통해 언제든지 마케팅▇▇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수집•▇▇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수집·▇▇ 목적
•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수집·이용할 개인(▇▇) ▇▇의 ▇▇
• 개인식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편주소)
• 보험계약 ▇▇
■ 개인(▇▇)▇▇ ▇▇·▇▇▇간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 년, 최대 5년)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일로부터 2년 이내(단, 비대면 채널은 ▇▇일로부터 3년 이내)
2. 개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를 제공 받는 자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를 위한 제공 목적별 개인▇▇ 제공처 | |
목적 | 제공받는 자 |
당사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 • 당사와 모집▇▇계약을 체결▇ ▇ (설계사·대리점) (단, 비전속대리점의 ▇▇, 동 계약을 모집한 대리점에 한함) 계약자 ( ▇▇함 □ ▇▇하지 않음 □ ) |
※ 각 제▇▇▇▇▇ 및 ▇▇▇적의 구체적인 ▇▇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상품 소개
및 ▇▇ 등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십니까?
※ ▇▇하시는 ▇▇ 계약자가 작성 및 ▇▇하여 ▇▇▇ 바랍니다.
개인(▇▇)▇▇ 수집·▇▇
계약자 ( ▇▇함 □ ▇▇하지 않음 □ )
가입권유 ▇▇▇▇ ▇▇ : (□전체 □전화 □▇▇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당사는「개인▇▇보호법」 및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상품소개 및 ▇▇ 등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합니까? ※ ▇▇하시는 ▇▇ 계약자가 작성 및 ▇▇하여 ▇▇▇ 바랍니다.
개인(▇▇)▇▇ 제공
계약자 ( ▇▇함 □ ▇▇하지 않음 □ )
■ 개인(▇▇)▇▇를 제공받는 자의 ▇▇▇적
• 모집수탁자 : 당사의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시장조사
■ 제공할 개인(▇▇)▇▇의 ▇▇
• 모집수탁자 : 「1. 개인(▇▇)▇▇의 수집·▇▇에 관한 사항」의 ▇▇▇▇
■ 제공받는 자의 개인(▇▇)▇▇ ▇▇•▇▇▇간
• 모집수탁자 :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있는 고객 : ( 년, 최대 5년)
당사와 보험계약 체결실적이 없는 고객 : ▇▇일로부터 2년 이내(단, 비대면채널은 ▇▇일로부터 3년 이내)
※ 각 제▇▇▇▇▇ 및 ▇▇▇적의 구체적인 ▇▇는 라이나생명보험(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년 ▇ ▇
계약관계자 | 법▇▇▇인1: (▇▇) | 법▇▇▇인(친권자)1▇▇ 본인은 다른법▇▇▇인(친권자)1인과합의하에공 | ▇▇한 ▇▇ 동으로친▇▇▇사합니다 (▇▇) |
계 ▇ ▇: (▇▇) | 법▇▇▇인2: (▇▇) |
• 만14세 미만의 ▇▇ 법▇▇▇인이 작성 후 친권자 ▇▇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 본인 직접 ▇▇ 또는 법▇▇▇인의 ▇▇▇▇ 후 친권자 ▇▇▇▇▇ 바랍니다.
※ ▇▇가 공동 친권자인 ▇▇ ▇▇ 쌍방이 각자 ▇▇▇▇▇ 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 ▇▇ 중 일방이 ▇▇ 공동 ▇▇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수집·▇▇, 조회, 제공 동의서(납입▇▇ 등)】
1. 개인(▇▇)▇▇의 수집•▇▇에 관한 사항
당사는「개인▇▇보호법」및「▇▇▇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험료 자동 이체 등록/▇▇ 업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를 다음과 같이 수집·▇▇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 하십니까?
※ ▇▇하시는 ▇▇ 납부자가 작성 및 ▇▇하여 ▇▇▇ 바랍니다.
납부자 ( ▇▇함 □ ▇▇하지 않음 □ )
■ 수집하는 개인▇▇ ▇▇
• ▇▇▇▇명(카드▇▇), 계좌번호(카드번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수집▇▇ 목적
• 보험료 납입 ▇▇
■ ▇▇▇간
• ▇▇종료 후 5년간
2. 개인(▇▇)▇▇▇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개인▇▇보호법」및「▇▇▇보의 ▇▇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험료 자동이체 등록/변경 업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납부자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거래은행명(카드사명), 계좌번호(카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료
■ 제공 목적 • 보험료 납입 신청
■ 제공받는 자 • 계좌개설금융기관, 카드개설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목적 달성 시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보험료 자동 이체 등록/변경 업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납부자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 년 | 월 | 일 | ||
계약자 | (인) | 납부자 | (인) |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등록/ 변경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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