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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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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과 삼성화재해상보험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번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에 기초하여 계약자가 실시하는 법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자로 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 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합니다)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
제2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로 합니 다.
1.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시행령이 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 (이하 “재위탁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별지 1(업무의 재위탁)에 의합니다.
제3조 (회사 및 계약자의 책무)
① 이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이하 “퇴직급여제도”라
합니다)의 일시금 수령확인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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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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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이 계약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하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가 제2조(운용관리업무)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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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 )의 운용방법을 계약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ㆍ적금
2. 원리금보장형 보험
3. 실적배당형 보험
4. 국공채(통화안정증권 포함)
5. 채권(국내,국외)
6. 수익증권(국내,국외)
7. 유가증권예탁증서
8. 주택저당채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9. 기업어음
10. 주가연계증권
11. 파생결합증권
12. RP매수계약
13.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14. 기타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중 계약체결일부터 매반기 ( )회 원리 금 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계약자에게 제시 하여 드리며, 계약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중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운용상품의 추가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운용방법별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침 등을 비교 검토한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 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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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계약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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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서면 또는 회사와 계약자의 협의에 의 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 (부담금)
이 계약에서 “부담금”이란 계약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중 이 제도로 납입한 금 액을 말합니다.
제6조 (급여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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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 소정의 급여지급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단, 해외투자형 수익증권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경우는 9영 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
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③ 가입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운용현황을 운용방법별로 통합ㆍ기록하
여 가입자에게 매년 ( )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에 의한 방법
2. 교부에 의한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계약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제9조 (운용지시의 전달 및 기록)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접수한 날부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지시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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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으로 전달
2. 전자메일로 전달
3. 가입자가 Web에 의한 직접 운용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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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선정 및 변경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판매․중단 등의 사유
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가입자는 적
립금 운용방법을 재선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가입자 정보의 통지)
① 계약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이 제도를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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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합니다)을 서면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방법(이메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등)으로
② 제1항의 가입자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신속히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
는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계약자로부터 통지받은 가입
자 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한 가입자 정보 및 운용지시를 관리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 또는 잘못된 운용지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가입자 교육(별지 2 참고)을 가입자에게 수행합
니다.
② 계약자는 교육내용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 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
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대상 운용관
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 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위탁기관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
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정보 또는 거래 내용에 대한 자 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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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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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 됩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서면에 의해 상당기간을 정해서 시정의 권고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때
2. 압류,
가압류,
경매,
조세체납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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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회사정리개시의 주장 혹은 결정이 있었던 때
3. 영업의 폐지, 실시된 때
중요한 재산의 양도나 해산결의를 한 때,
청산이나 임의정리의 절차가
제16조 (계약종료 후에 이 제도가 존속하는 경우의 조치)
① 이 계약의 종료 후에도 이 제도가 존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이 계약종료 후에 운용관리업무를 실시할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 계약의 종료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종료 후 신속하게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 이 계약에 해
당하는 업무의 인계를 실시하되 이 계약의 종료 후에도 인계를 완료할 때까지는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실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종료와 함께 이 제도가 종료할 경우의 조치)
회사는 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가 종료되었으나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이 완료되거나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실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수수료의 지급)
계약자는 수수료 부과기준(별지 3 급하여야 합니다.
참고)에 따라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
제19조 (면책)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가입자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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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업무 수행에 사용한 확인수단이 동일인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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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태만
지연 또는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20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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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제21조 (이 계약의 변경)
계약자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새로이 작성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 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협의 및 준거법)
다만,
계약자와
① 이 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감독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서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후 각자 1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회사가 각각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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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00년
00월
00일
계 약 자 : 회 사 :
(별지1)
▇▇의 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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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 습니다.
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OO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OO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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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12조(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게 부과 합니다.
및 제13조
(별지2)
가입자 교육
1. 가입자 교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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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법 제20조제4항에서 정한 교육을 회사
가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2. 교육 인원
교육인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방법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 ( )으로 합니다.
가. 설명회
나. 전자우편(E-mail) 다. 온라인(Web)
라. 문서
마. 기타 이외의 방법 ( )
4. 교육기간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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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및 주기는 계약자의 매 사업년도 초 계약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 려하여 협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교육기간 | 설명회 : ~ 전자우편 : ~ 온라인 : ~ 문서 : ~ 기타 : ~ |
교육주기 또는 회수 | 설명회 : 전자우편 : 온라인 : 문서 : 기타 : |
5.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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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 계약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교육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 항에 관하여 계약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비밀유지
가. 계약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 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8. 일부교육의 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계약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을 위탁할 수 있 습니다.
구분 | 내용 |
위탁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
위탁 교육내용 | |
기타 |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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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별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회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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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관리수수료
납입순부담금에 대하여
0.2%를 적용하여 매 부담금 납입 시 마다 부가하며,
당사 퇴직
보험 또는 당사 퇴직연금에서 전환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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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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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기
초하여 계약자가 실시하는 법 제26조에 의해 개인퇴직계좌(이하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
관리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합니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이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해당 근로자로 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사업에서 퇴직시에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 합니다)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
제2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로 합니 다.
1.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이 수행하도록 정해진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시행령이 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 (이하 “재위탁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별지 1(업무의 재위탁)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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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사 및 계약자의 책무)
① 이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이 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선정 등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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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인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하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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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자는 회사가 제2조(운용관리업무)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 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 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 )의 운용방법을 계약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ㆍ적금
2. 원리금보장형 보험
3. 실적배당형 보험
4. 국공채(통화안정증권 포함)
5. 채권(국내,국외)
6. 수익증권(국내,국외)
7. 유가증권예탁증서
8. 주택저당채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9. 기업어음
10. 주가연계증권
11. 파생결합증권
12. RP매수계약
13.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14. 기타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중 계약체결일부터 매반기 ( )회 원리 금 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계약자에게 제시 하여 드리며, 계약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중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운용상품의 추가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운용방법별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침 등을 비교 검토한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 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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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 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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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계약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⑤ 제3항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서면 또는 회사와 계약자의 협의에 의
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 (부담금의 계산 및 납입)
① 계약자 또는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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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및 납입시기를 계약자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회사 는 계약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이후 즉시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게 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기본부담금은 법 제26조 제2항 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또한 기
본부담금에 의해 자산관리기관별로 적립된 적립금을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기관별로 이전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포함합니다.
2. 추가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이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액 중 가입자의 운
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또한 추가부담금에 의해 자산관리기관
별로 적립된 적립금을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기관별 로 이전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포함합니다.
3.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계산된 부담금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사용자의 이의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
는 부담금의 계산이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는 당해 계산결과의 오차로 인해 발 생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 용자에게 납입을 최고(독촉) 하여야 합니다.
제6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① 계약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 사유의 확인
을 받아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해당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 지급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연금자산의 매각지시와 급여의 지급청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 소정의 급여지급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단, 해외투자형 수익증권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경우는 9영 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이 제도를 탈퇴시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가입자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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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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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
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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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입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운용현황을 운용방법별로 통합ㆍ기록하
여 가입자에게 매년 1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에 의한 방법
2. 교부에 의한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계약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제9조 (운용지시의 전달 및 기록)
① 회사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접수한 날부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지시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
니다.
1. 서면으로 전달
2. 전자메일로 전달
3. 가입자가 Web에 의한 직접 운용지시
4. 기타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방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선정 및 변경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판매․중단 등의 사유
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가입자는 적 립금 운용방법을 재선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가입자 정보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사용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
를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하
“가입자 정보”라 합니다)을 서면,
계약자 또는 사용
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 또는 사용자는 신속히 그 내용을 제1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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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계약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가입자 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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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계약자 또는 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가입자 정보 및 운용지시
를 관리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사용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 또는 잘못된 운 용지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가입자 교육(별지 2참고)을 가입자에게 수행합니 다.
② 계약자는 교육내용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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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 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
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적립금 이전대상 운용관
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 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위탁기관에도 제 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
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정보 또는 거래 내용에 대한 자 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 됩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서면에 의해 상당기간을 정해서 시정의 권고를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때
2. 압류,
가압류,
경매,
조세체납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화의, 법
정관리, 회사정리개시의 주장 혹은 결정이 있었던 때
3. 영업의 폐지, 실시된 때
중요한 재산의 양도나 해산결의를 한 때,
청산이나 임의정리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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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약종료 후에 이 제도가 존속하는 경우의 조치)
① 이 계약의 종료 후에도 이 제도가 존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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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종료 후에 운용관리업무를 실시할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 계약의 종료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종료 후 신속하게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 이 계약에 해
당하는 업무의 인계를 실시하되 이 계약의 종료 후에도 인계를 완료할 때까지는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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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종료와 함께 이 제도가 종료할 경우의 조치)
회사는 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가 종료되었으나 급여가 일시금으로 지급이 완료되거나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실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수수료의 지급)
계약자는 수수료 부과기준(별지 3참고)에 따라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회사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면책)
회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가입자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과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사용한 확인수단이 동일인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계약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또는 태만
3. 계약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20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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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제21조 (이 계약의 변경)
계약자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새로이 작성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 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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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협의 및 준거법)
다만,
계약자와
① 이 계약의 내용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신
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감독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 (계약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서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5조 (개인형개인퇴직계좌 계약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가 이 제도에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형개인퇴직계좌”라 합니다)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개인형개인퇴직계좌로 전환되며,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변 경을 초래하지 아니합니다.
② 개인형개인퇴직계좌로 전환된 경우 본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적용하여 개인형개인퇴직계좌로 계약이 계속 지속됩니다.
1. 제1조제1항1호의 가입자는 이 제도에서 탈퇴하여 수령한 일시금(이하 “이 제도 설정전
탈퇴일시금”이라 합니다)으로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형개인퇴직계좌”라 합니다)를 설 정한 자로 합니다.
2. 제1조제1항4호의 급여는 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개인형개인퇴직계좌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지급 받는 연금 또
3. 부담금은 계약자가 이 제도에서 탈퇴하여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시점의 적립 금으로 하며, 제5조(부담금의 계산 및 납입)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개인형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본 계약서의 사용자는 계약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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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후 각자 1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회사가 각각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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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00년
00월
00일
계 약 자 : 회 사 :
(별지1)
업무의 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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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 습니다.
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OO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OO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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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12조(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게 부과 합니다.
및 제13조
(별지2)
가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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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 교육의 목적
가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법 제20조제4항에서 정한 교육을 회사
에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2. 교육 인원
교육인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방법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 ( )으로 합니다.
가. 설명회
나. 전자우편(E-mail) 다. 온라인(Web)
라. 문서
마. 기타 이외의 방법 ( )
4. 교육기간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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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및 주기는 계약자의 매 사업년도 초 계약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 려하여 협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교육기간 | 설명회 : ~ 전자우편 : ~ 온라인 : ~ 문서 : ~ 기타 : ~ |
교육주기 또는 회수 | 설명회 : 전자우편 : 온라인 : 문서 : 기타 : |
5.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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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 계약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교육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 항에 관하여 계약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비밀유지
가. 계약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 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8. 일부교육의 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계약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을 위탁할 수 있 습니다.
구분 | 내용 |
위탁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
위탁 교육내용 | |
기타 |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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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별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회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지3)
수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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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제18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중 계약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적용하며, 지 않습니다.
선택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내 전환일지라도 수수료율을 할인하
1. 부담금 기준
□ 운용관리수수료
납입순부담금에 대하여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매 부담금 납입 시 별도로 납입하며, 년 단위로 이미 납입된 부담금과 누적하여 부가함.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의 전환 시에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순부담금 | 수수료율 |
3억원 이하 | 0.8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부분 | 0.70% |
5억원 초과 부분 | 0.50% |
□ 가입자 추가부담 시 수수료율은 바에 따름.
0.2%를 부가하며,
수수료의 부담주체는 별도로 정하는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2. 적립금 기준
□ 운용관리수수료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매 부담금 납입 시 별도로 납입하며, 년단위로 누적하여 부가함.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의 전환 시에는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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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함.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5억원 이하 | 연 0.30%(일 0.000821918%) |
5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부분 | 연 0.20%(일 0.000547945%) |
500억원 초과 부분 | 연 0.10%(일 0.000273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