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형▇▇연금 자산▇▇(신탁)계약서
제 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연금 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 위탁자 와 수탁자 ▇▇투자▇▇(이 계약 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자산▇▇업무 ▇▇을 위하여 개인형▇▇연금 자산▇▇(신 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 ▇
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연금제도를 추가로 ▇▇▇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1항 단서에 따라 ▇▇급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여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 사.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이라 ▇▇ 이 제도를 ▇▇▇ 가입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한 ▇▇▇▇ 업무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이라 ▇▇ 이 제도를 ▇▇▇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한 자산▇▇ 업무를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 금지급▇▇(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급여보장법 ▇ ▇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감독▇▇(이 계약에서 “▇▇”이 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급여제도의 ▇▇▇▇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계약으로부 터 이전되는 금액을 ▇▇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 다.
제4조 (▇▇▇간)
▇▇▇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 일, 제21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에 연▇▇ 급▇▇을 하지않은 ▇▇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 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계인)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에 따라 개인형▇▇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자
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 주민등록번호, 주소(▇▇▇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의 신고)
① 가입자는 ▇▇▇▇▇▇을 ▇▇하여 회사가 ▇▇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 하며, ▇▇▇ ▇▇▇이 ▇▇ㆍ취소되었을 ▇▇에도 회사가 ▇▇ 방법으로 신고▇▇▇ 합니다.
② 회사는 ▇▇▇▇▇▇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 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제 공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 따라 징수▇▇▇ 할 제 수수료 등에 ▇▇ 통지 ㆍ▇▇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의 ▇▇)
① 신▇▇▇을 ▇▇하기 위한 방법은 ▇▇ 법령에서 ▇▇▇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의 ▇▇방법을 ▇▇하여 ▇▇▇▇▇▇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의 통지에 따라 신▇▇▇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 의 이행 사실을 ▇▇▇▇▇▇에 통보합니다.
➃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의 통 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을 위해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환매조건부채▇▇▇예약, ▇▇▇▇, 발행어음, MMDA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ㆍ▇▇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원본과 ▇▇을 ▇▇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의 ▇▇, 예탁) 회사는 신▇▇▇ 중 유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회사 등에 ▇▇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본금액)
①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 신탁금액을 ▇▇▇본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
항에서 ▇▇ 추가 ▇▇이 있을 ▇▇는 그 금액을 ▇▇▇본 금액에 ▇▇하고 제14조에서 ▇▇ 지 급, 제17조에서 ▇▇ 신탁의 중▇▇▇, 제20조에서 ▇▇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의 통지에 따라 ▇▇▇본 및 ▇▇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산과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신▇▇▇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은 신▇▇▇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제13조 (자산▇▇수수료)
회사는 자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 ▇▇”라 합니다)에서 ▇▇ 바에 따라 자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세 ▇▇▇ ▇▇에 한하여 ▇▇▇▇▇▇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을 ▇▇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로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지시가 ▇ ▇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 사유가 발생할 ▇▇, ▇▇▇▇▇▇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 을 ▇▇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➃ 제1항의 ▇▇에 해당하는 ▇▇ 외에도 제19조의 ▇▇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 에서 차감하여 ▇▇▇▇▇▇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소득세 및 연▇▇▇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에서 "지급 ▇▇"이라 하며, 적립금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
에 급여를 지급 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까지 ▇▇ 된 적립금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 형 상품으로 ▇▇되었을 ▇▇ 지급▇▇ 시점에 ▇▇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 처리시 지 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제15조(신탁금 지 급의 ▇▇)에 해당하는 ▇▇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
유가▇▇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정지, 신▇▇▇의 ▇▇ ▇▇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 및 ▇▇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에 회사는 가입자, ▇▇▇▇▇▇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 다.
제16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 ▇▇로서 ▇▇▇▇ ▇▇의 통지가 있는 ▇▇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할 수 있습 니다.
제17조 (중▇▇▇)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 서류 ▇▇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
2.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한 ▇▇
③ 제2항 ▇▇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고자 할 ▇▇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 합니다.
➃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하여 중▇▇▇할 ▇▇에는 특별중▇▇▇로 처리합니다.
⑤ 제4항에서 ▇▇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 할 ▇▇에는 일반중▇▇▇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 되었을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신▇▇▇을 이전하거나 신▇▇▇을 ▇▇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⑦ 중▇▇▇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 제6항을 ▇▇합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가입자가 새로운 회사를 ▇▇할 수 없는 ▇▇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 회사는 이에 대하여 ▇▇▇상▇▇▇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에서 ▇▇ ▇▇을 충족하는 ▇▇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에 정상적 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지급▇▇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에 지급▇▇▇ 할 적립금에 제5항에 따라 ▇▇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에 해당하는 ▇▇, 제23조(면책)에 해 당하는 ▇▇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제4항의 ▇▇보상금은 "▇▇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 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되었을 ▇▇ "▇▇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신▇▇▇을 이전하거나 신탁 ▇▇을 ▇▇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신▇▇▇급을 위하여 ▇▇사무가 필요한 ▇▇ 신탁금 지급일▇ ▇ 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소득세 등의 ▇▇징수▇▇)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 및 연▇▇▇세 등의 ▇▇징수 ▇▇는 ▇▇ 세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의▇▇)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 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ㆍ통지ㆍ▇▇ 또는 ▇▇ 를 ▇▇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ㆍ통지ㆍ▇▇ 및 ▇▇제공과 관련된 ▇▇의 오류, ▇▇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지변, 유가▇▇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
5. ▇▇▇▇▇▇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의 통지가 ▇▇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을 거부한 ▇▇
7. ▇▇▇▇▇▇의 통지▇▇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 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 ▇ 계약서의 일부를 ▇▇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 ▇▇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 에게 신고▇▇▇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하여 중요하다고 ▇▇되는 사유가 발생한 ▇▇
제27조 (계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을 ▇▇▇고자 하는 ▇▇ 회사의 고객▇▇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30▇▇까지 가입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 전 ▇▇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 가입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 가입자의 ▇▇에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 의 ▇▇▇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가입자가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일까 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➃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 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 에는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 사항을 ▇▇ 법령에서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 법령에 따라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연금제도 ▇▇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 발생한 ▇▇ 그 ▇▇을 ▇▇해야 합 니다. 단, ▇▇▇▇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연금제도 ▇▇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
2. ▇▇▇▇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은 금융감독▇▇에게 ▇▇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이 ▇▇할 ▇▇ ▇▇ 법령 등▇ ▇ 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을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법령 등의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11월 2 일부터 ▇▇합니다. 다만, 개인형▇▇연금자산▇▇(신탁)계약 부속 협정서 제3조 제2▇ ▇4호, 제4의2호, 제8호는 2021년 1월 4일부터 ▇▇합니다.
※ 개인형▇▇연금 자산▇▇(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에 ▇▇ ▇▇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 에 하며, 각 계약서에 ▇▇ ▇▇, 날인을 갈음합니다.
개인형▇▇연금 자산▇▇(신탁)계약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투자▇▇(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 ▇ ▇ ▇ 체결한 개인형▇▇연금 자산▇▇(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수수료는 매년 계약응▇▇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평가액에 자산▇▇수수료율을 곱한 일별 자산▇▇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에는 신▇▇▇급▇▇▇, 계약서 제14조에 ▇▇▇금지급의 ▇▇에는 ▇▇▇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의 ▇▇에는 중▇▇▇▇▇▇,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에는 계약이▇▇▇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수수료의 ▇▇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금지급일, 중▇▇▇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수수료의 ▇▇기간은 직전 자산▇▇수수료 ▇▇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수수료 ▇▇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구분 | 수수료율(연) |
일별 신▇▇▇평가액 | 0.10 % |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 신▇▇▇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 | 할인율 |
2년 초과 5년 이하 | 5% |
5년 초과 10년 이하 | 10% |
10년 초과 | 15% |
4의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회사와 ▇▇ 계약을 체결 시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하여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 가입자가 기존 다른 ▇▇연금사업자와 계약한 날을 이 계약의 ▇▇ 계약일로 간주하여 계약 경과▇▇를 ▇▇합니다. 단, 회사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계약서 17조에 의한 중도 ▇▇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수수료는 ▇▇자금이 있는 ▇▇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할 ▇▇ 부족한 금액의 105/100이내의 신▇▇▇을 ▇▇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신▇▇▇ ▇▇금액이 자산▇▇수수료를 초과하는 ▇▇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이 자산▇▇수수료에 미달할 ▇▇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에는 ▇▇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이 산출한 금액을 ▇▇으로 합니다.
8. 회사의 확정기여형▇▇연금제도 및 개인형▇▇연금제도에 동시 계약을 체결하는 ▇▇ 자산▇ ▇수수료를 10% 할인 적용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계약서 17조에 의한 중▇▇▇ 및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는 ▇▇에는 제3호에서 ▇▇ 자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의 ▇▇ ▇ ▇에서 ▇▇ 바에 따릅니다.
1. ▇▇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 ▇▇을 한 ▇▇ 해당 기간의 자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전자매체(온라인 WEB 또는 모바일)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점을 ▇▇하지 않은 ▇▇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자산▇▇수수료는 면제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점을 ▇▇하는 ▇▇는 ▇▇점을 ▇▇하는 날부터 제 2 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회사는 가입자에게 ▇▇점 ▇▇ 시 자산▇▇수수료 ▇▇에 대해 ▇▇▇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4. 제 3 호의 개인부담금의 자산▇▇수수료는 일별 신▇▇▇평가액 ▇▇ 개인부담금 평가액의 ▇▇에 해당하는 수수료(원미만 반올림)입니다.
제3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
가입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1부씩 ▇▇합니다.
년 ▇ ▇
※ 개인형▇▇연금 자산▇▇(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날인 합니다..
가 입 자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 (인/▇▇)
회 사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투자▇▇ ▇▇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