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 와 수탁자 주식회사 신▇▇▇ (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을 늘리고 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 (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 ▇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제 3 조에서 ▇▇ ▇▇▇간 이내에서 수탁자의 ▇▇을 얻어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간) ① ▇▇▇간▇ ▇ ▇ ▇부터 년 ▇ ▇ 까지로 한다.(▇▇▇간이 끝난 후 신▇▇▇ 교부 가능일: 년 ▇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 후 수탁자의 ▇▇을 얻어 신탁계약의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간이 끝나는 날 최소 20 일 전까지 ▇▇▇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 하고 통지 할 때에는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여🅓 하며,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간이 연장 된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간의 연장 여부에 ▇▇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같은 기간으로 ▇▇▇간이 연장된다.
⑤ ▇▇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본의 수익자> 주소 :
▇▇ :
<신▇▇▇의 수익자> 주소 :
▇▇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 후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위탁자가 제 1 항의 수익자를 ▇▇하지 않는 ▇▇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 5 조 (신▇▇▇의 ▇▇) ① 위탁자는 [별표 1]의 신▇▇▇ ▇▇방법 중에서 신▇▇▇인 금전의 ▇▇방법을 ▇▇하여 [별표 2]의 특정금전신탁 ▇▇지시서에 ▇▇하여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신▇▇▇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 제 4-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 1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에 ▇▇할 ▇▇ 동 ▇▇에 관한 권리행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금을 ▇▇▇▇으로 하는 ▇▇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가 다 되는 ▇▇▇금을 ▇▇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계약 종료일 이전에 중▇▇▇를 ▇▇하는 ▇▇ 해당 신▇▇▇으로 ▇▇중인 ▇▇▇금을 ▇▇ 전에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 ▇▇ 감소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⑤ ▇▇어음 또는 소액 회사채를 ▇▇▇▇으로 하여 신탁계약의 ▇▇보다 ▇▇ 또는 단기로 자산을 ▇▇할 ▇▇ [별표 2]의 특정금전신탁 ▇▇지시서에 그 ▇▇을 위탁자가 직접 ▇▇하여🅓 하며, 신탁계약과 신▇▇▇간 ▇▇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신탁계약 ▇▇ 전 ▇▇▇금의 발생이 불가피한 때에는 ▇▇ ▇▇▇금 발생기간 및 그 기간 ▇▇의 ▇▇방▇▇ 제 27 조 특약에 ▇▇하여🅓 한다.
⑥ 제 5 항에 따른 ▇▇▇금 발생시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시한 ▇▇방안에 따라 ▇▇▇▇▇ 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시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 본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하며 기본▇▇는 제 19 조제 2 항에서 ▇▇ 방법으로 ▇▇한다.
⑦ 제 5 항과 제 6 항에 따라 ▇▇▇금을 ▇▇할 때 위탁자가 ▇▇ 자산▇▇내역 ▇▇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통지가 생략된 ▇▇ 위탁자의 이해에 반하여 ▇▇▇금 ▇▇▇▇가 증대되어 위탁자의 투자▇▇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으로 하는 ▇▇ ▇▇▇▇의 ▇▇징수 ▇▇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이 제한될 수 있다.
⑨ 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⑩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추가 신탁하는 ▇▇ 위탁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 ▇ 1 항에서 ▇▇ 방법대로 ▇▇한다.
⑪ 위탁자는 제 1 항에서 ▇▇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하여🅓 한다.
제 6 조 (▇▇▇▇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 투자위험 ▇▇능력, 투자목적, ▇▇▇▇, 금융자산의 ▇▇ 등 신▇▇▇ ▇▇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에 수탁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을 특▇▇▇과 ▇▇ 등 구체적으로 ▇▇하는 ▇▇는 제외한다.
1.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2. 매 분기 1 회 이상
3. 수탁자의 ▇▇여부 확인 ▇▇이 있는 ▇▇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등의 확인을 ▇▇하는 ▇▇
② 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른 위탁자의 ▇▇▇▇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황을 신▇▇▇ ▇▇에 반영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등의 ▇▇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편 및 제8조 제2항의 통지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여부 확인 ▇▇에 응하지 않는 ▇▇에는 위탁자에게 적합한 ▇▇으로 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대리인의 ▇▇) ① 위탁자는 제 5 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대리인 신고서를 ▇▇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청서를 ▇▇하여 제 1 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내역 통지 등) ① 수탁자는 매 분기 ▇▇을 ▇▇으로 신▇▇▇의 ▇▇내역을 금융투자업▇▇ 제 4-93 조 제 11 호에서 ▇▇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지를 원하지 않을 ▇▇ 그 ▇▇을 본 계약서에 ▇▇▇ 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 8 조 제 1 항 및 제 24 조 제 2 항의 각 통지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그 밖의 전자통신(▇▇메시지, 스마트폰앱 등) □ 통지 생략(불원)
□ ▇▇▇편(E-mail)
□ 직장우편
□ ▇▇우편
통지 방법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제 9 조에 따라 신▇▇▇의 ▇▇내역 및 ▇▇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 수탁자는 그 ▇▇을 제공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하여🅓 한다.
제 9 조 (▇▇·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시간 중에 이유를 ▇▇한 서면 등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관련된 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 명세서
2. ▇▇▇▇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 ▇▇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 ▇ 1 항에 따른 ▇▇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 ▇ 1 항에 따른 ▇▇를 거절하는 ▇▇에는 열람▇▇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한다.
1.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를 ▇▇ 또는 업무에 ▇▇▇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
2.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 ▇▇되는 ▇▇
3. 신탁계약이 ▇▇된 신▇▇▇에 관한 ▇▇ㆍ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에 따른 보존▇▇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열람제공 ▇▇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
제 10 조 (법적절차) 신▇▇▇ ▇▇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에 알맞는 법적 조치를 하여🅓 하며, 이에 필요한 ▇▇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 중에서 지급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원본과 ▇▇의 ▇▇)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2 조 (▇▇의 귀속 등)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3 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기본▇▇ | □ 선 취 | : 신 탁금 액 X ( )% | |
□ 후 취 | : ▇▇▇본 평 균잔 액 × 연 ( %) × 신탁 기 간(▇▇ ) ÷ 365 일(▇ ▇은 | 366 일 ) |
제 14 조 (신탁 기본▇▇) ① 수탁자는 다음의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된 신탁 기본▇▇(이하 “기본▇▇”라 함)를 제 16 조 제 1 항에서 ▇▇ 신▇▇▇ 지급일 또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잔액▇▇ 일별 ▇▇▇본을 ▇▇▇간(▇▇) ▇▇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본▇▇ 제 2 조 제 1 항의 신탁금액에 다음 각 호의 ▇▇을 반영하여 ▇▇한 금액을 말한다.
1. 제 2 조 제 2 항에 의해 신탁계약 기간 중 추가한 신탁금액은 ▇▇▇본에 더한다.
2. 제 16 조에 의한 ▇▇ ▇▇ 금액은 ▇▇▇본에 더하거나 또는 뺀다.
3. 일부 ▇▇금액이 있는 ▇▇ 일부 ▇▇금액은 ▇▇▇본에서 뺀다.
④ 본 조에서 ▇▇▇간(▇▇)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에 기본▇▇를 뺀 날부터 제 1 항에서 ▇▇ 기본▇▇ 수령일 전일까지 한다.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서로 합의하여 기본▇▇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 1 항의 기본보수율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5 조 (신탁 ▇▇▇▇) ① 수탁자는 신탁 ▇▇▇▇(이하 “▇▇▇▇”라 함)를 ▇▇▇▇ ▇▇일 ▇▇ 신▇▇▇가액이 ▇▇▇본보다 큰 ▇▇에 한하여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 ▇▇일 ▇▇까지 일부 ▇▇금액이 있는 ▇▇ 일부 ▇▇금액을 빼고 ▇▇한다.
② ▇▇▇▇ ▇▇일은 다음 ▇▇와 같다.
1. ▇▇▇간이 끝나는 날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일부▇▇ 포함)를 ▇▇한 날 이후 ▇▇▇본 지급일 전일
③ 제 4 항의 ▇▇▇▇란 신▇▇▇의 ▇▇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를 사용할 것
2. 신▇▇▇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는 ▇▇를 사용할 것
3. 검증 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④ 제 6 항의 ▇▇▇▇를 ▇▇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는 다음과 같다.
▇▇▇▇: ( )
⑤ 이하 본 조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1. ▇▇▇익▇▇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한다.
가. ▇▇▇▇ ▇▇일 ▇▇ 신▇▇▇가액에서 ▇▇▇본을 뺀 나머지 금액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의 다음날부터 해당
▇▇▇▇ ▇▇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
2. ▇▇▇익률▇▇ ▇▇▇익을 ▇▇▇본으로 나눈 비율을 ▇▇한다.
3. ▇▇지▇▇▇률▇▇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 ▇▇일 직전 거래일에 장이 종료할 때의 ▇▇▇▇ ▇▇ 해당 ▇▇▇▇ ▇▇일 직전 거래일에 장이 종료할 때의 ▇▇▇▇ ▇▇ 또는 하락 비율을 ▇▇한다.
⑥ ▇▇▇▇ 가액은 다음 ▇ ▇에 따라 ▇▇한다.
1. ▇▇▇익률▇ ▇ ( )% 보다 크고 ▇▇지▇▇▇률보다 큰 ▇▇
▇▇▇▇ = ▇▇▇본×(▇▇▇익률 – ▇▇지▇▇▇률) × ▇▇보수율( )%
2. ▇▇▇익률▇ ▇ ( )% 보다 크지 않거나 ▇▇지▇▇▇률보다 작거나 같은 ▇▇ ▇▇▇▇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된 ▇▇▇▇를 제 16 조 제 1 ▇ ▇ 3 호 또는 제 4 호에서 ▇▇ 날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제 6 항의 ▇▇보수율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에서 ▇▇ 날에 ▇▇을 ▇▇하여 ▇▇▇본에 더하거나 뺀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 분기말(▇▇징수 ▇▇ ▇▇이 있는 ▇▇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지난 날
3. 신탁계약 ▇▇(일부▇▇를 포함한다)로 인한 ▇▇▇본을 지급하는 날
4. ▇▇▇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본을 지급하는 날
5. 기타 ( )
② 신▇▇▇ ▇▇의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지급일부터 제 1 항에서 ▇▇ ▇▇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 (세금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지급을 ▇▇한다.
제 18 조 (중▇▇▇) ① 제 3 조에서 ▇▇ ▇▇▇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 후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②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신▇▇▇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본 및 ▇▇을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의 ▇▇가 다 되지 아니한 ▇▇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을 처분하여 ▇▇▇가 가능할 때까지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이하인 ▇▇ : ▇▇▇▇▇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초과 ( )일 이하인 ▇▇ : ▇▇▇▇▇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일 초과한 ▇▇ : ▇▇▇▇▇본의 ( )%
③ 제 1 항에 따라 ▇▇▇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중▇▇▇ 하는 ▇▇에는 제 14 조에서 ▇▇ 기본▇▇와 다음에 ▇▇ 중▇▇▇수수료를 받는다.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 하는 ▇▇ 수탁자가 선취 ▇▇▇수를 받은 때에는 중▇▇▇ 이후의 기간에 ▇▇ 선취 ▇▇▇수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수를 받을 때에는 중▇▇▇할 때까지의 기간에 ▇▇ 후취 ▇▇▇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⑤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 ▇▇에 ▇▇하지 아니하여 ▇▇ 하는 ▇▇
4. ▇▇법규에서 중▇▇▇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⑥ 제 3 조 제 2 항의 ▇▇▇간 연장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하는 ▇▇ 중▇▇▇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9 조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 ▇ ▇와 같다.
1. ▇▇▇간이 끝난 ▇▇
2.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3. 신탁계약이 전부 ▇▇되는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 = ▇▇▇본 ▇▇ 잔 액 × 연 0.20%
×신 ▇▇ 간(▇ ▇) ÷ 365 일 (▇ ▇ 은 366 일)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에 ▇▇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을 ▇▇한다. 이 ▇▇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의 신탁 기본보수율▇ ▇ 0.20% 보다 낮을 ▇▇에는 해당 기본보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③ 신탁계약 종료 후 ▇▇▇본이 지급될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을 얻는다.
④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⑤ 수탁자는 제 4 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여🅓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4 항의 ▇▇▇▇을 ▇▇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제 3 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 중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에는 신▇▇▇을 ▇▇▇▇▇로 교부한다.
다만, ▇▇▇▇▇로 교부가 곤란한 ▇▇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및 ▇▇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의 ▇▇가 다 되는 ▇▇, 신탁계약의 종료시점에 신▇▇▇의 처분 및 ▇▇▇가 곤란하여 ▇▇▇본 및 ▇▇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의 ▇▇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다 된 ▇▇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⑨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 부도가 발생한 때 해당 ▇▇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제 20 조 (청약의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금전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하여 지급한다.
제 21 조 (위법계약의 ▇▇)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가 가능한 ▇▇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 위반사항▇ ▇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 후 사전에 수탁자의 ▇▇을 받아🅓 한다.
제 23 조 (일부 ▇▇)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 후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이 ▇▇, 수탁자는 제 18 조 제 3 항에서 ▇▇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 24 조 (신탁계약의 ▇▇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되는 ▇▇의 시행일 20 일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 ▇▇은 이를 제 8 조 제 2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5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명·상호·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6 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7 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8 조 (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 29 조 (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0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 (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32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전자통장/모바일통장 포함)으로 거래하기로 정한 경우 등에는 신탁증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원 본 수 익 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이 익 수 익 자 주 소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수 | 탁 | 자 | 주 | 소 : | ||
성 | 명 : ㈜신한은행 | 부(점)장 | (인) |
[별표 1]
신탁재산 운용방법
1. 대출금
2. 콜론, RP, 발행어음
3. 예치금
4. 국 채
5. 통화안정증권
6. 기타 금융채
7. 지방채
8. 사채
9. 주식
10. 양도성예금증서
11. 전자단기사채
12. 기업어음
13. 파생결합사채
14. 파생결합증권
15. ETF
16. ETN
17. 수익증권
18. 그 밖의 증권
19.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2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21. 그
밖의
신탁법
및
신탁업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1. 내지 21.에서 정한 방법)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별표 2]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금보장형에 한정됩니다.
[별표 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점 앞
귀행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년 월 일
□ 계 좌 번 호 :
신탁재산 운용방법 (별표1 종류) | 세부내용 | ||
종목 | 비중(%) | 위험도 등급 | |
□ 운용지시 내용 : 신탁재산 운용방법[별표 1]중에서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세부내용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인/서명)
<별첨>
1. 제 20 조 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