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ping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Sweeping ▇▇서비스 ▇▇▇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씨티▇▇(이하 ‚을‛이라 한다)은 Sweeping ▇▇서비스▇▇에 ▇▇ 계약(이하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 사항
제 1 조 (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을‛의 Sweepin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 ▇ )
“Sweeping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란 “을”이 본 계약에서 “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갑‛이 ▇▇한 출금계좌로부터 입금모계좌로의 잔액 집금 및 제 3 조에 ▇▇ 업무처리를 ▇▇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와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 업무의 범위 ) ‚을‛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 ▇ ▇ 분 | 업 무 ▇ ▇ |
1) ▇▇ 집▇▇▇ 처리 | ‚갑‛▇▇의 당/타행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잔액▇ ▇ 5 조 에서 지정한 ▇▇입금모계좌로 집▇▇▇ 해주는 업무 |
2) 외화 집▇▇▇ 처리 | ‚갑‛▇▇의 타행 외화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이하 출금계좌) 잔액▇ ▇ 5 조 에서 지정한 외화입금모계좌로 집▇▇▇ 해주는 업무. 이때, 출금계좌의 통화와 외화입금모계좌의 통화는 일치해야 함. |
3) 일괄 타행계좌 ▇▇내역 제공 | ‚갑‛이 요청한 출금계좌의 ▇▇내역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
4) 실시간 타행계좌 ▇▇내역 제공 | ‚갑‛이 요청한 출금계좌의 ▇▇내역을 ▇▇ 발생시마다 전송하는 ▇▇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업무. |
5) 모계좌 입금내역 제공 | 입금모계좌의 입▇▇▇내역을 제공하는 업무 |
6) 네트워크 서비스 |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 업무의 사전 작업인 타행인터넷뱅킹 가입▇▇ 등을 ▇▇해 주는 업무 |
제 4 조 ( 업무의 ▇▇) “ 갑” 은 “ 을” 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 갑” 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를 ▇▇▇ ▇에서 ▇▇한다.
업 ▇ ▇ 분 |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 |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 |
1) ▇▇ 집▇▇▇ 처리 | ||
2) 외화 집▇▇▇ 처리 | 해당사항 없음 | |
3) 일괄 타행계좌 ▇▇내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
4) 실시간 타행계좌 ▇▇내역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
5) 모계좌 입금내역 제공 | 기본 제공 서비스 | 기본 제공 서비스 |
6) 네트워크 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제 5 조 (계좌의 ▇▇)
1. “갑”은 “갑”이 사용할 입금모계좌 및 ▇▇▇수료를 ▇▇할 ▇▇계좌(이하 “수수료 ▇▇계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통화 | 계좌번호 | 예금주 명 | 사업자번호 |
▇▇입금모계좌 | ||||
외화입금모계좌 | ||||
수수료▇▇계좌 | KRW |
2. 입금모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요구불계좌만 가능하며, 마이너스잔액을 ▇▇하지 않는 계좌로 ▇▇▇▇▇ 한다.
3. 단,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모계좌 ▇▇에 대해 별도 협의할 수 있다.
4. 수수료▇▇계좌는 “을”에 존재하는 ▇▇ 요구불계좌로 ▇▇▇▇▇ 한다.
5. “갑”▇ ▇ 1 항의 ▇▇계좌를 ▇▇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❹에는 그 ▇▇과 ▇▇▇자를 정하여 ▇▇ 7 ▇▇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 한다.
제 2 장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
제 6 조 ( 업무처리 )
1. “을‛은 인터넷뱅킹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에 존재하는 경❹ 내부전산망을 ▇▇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의 출금계좌는 ▇▇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2.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갑‛이 지정한 출▇▇▇의 전자금융▇▇ (이하 “인터넷뱅킹”이라 한다)를 ▇▇▇▇▇ 하며, “갑”이 이를 위하여 출▇▇▇에 인터넷뱅킹▇▇를 신청할 때, “본 서비스”가 적용될 출금계좌만을 출금계좌로 ▇▇▇▇▇ 하고, 제 5 조의 입금모계좌만을 입금계좌로 ▇▇▇▇▇ 한다.
3. 단, 제 2 항의 입금모계좌 외에 추가로 입금계좌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동 추가지정한 입금계좌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4. 해당 인터넷뱅킹 ▇▇ 계약▇ ▇ 2 항의 입금모계좌 ▇▇이 ▇▇, 취소되었을 경❹에 “을”은 “갑”에 입금모계좌를 즉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Sweeping ▇▇서비스 신청서” (이하 “신청서”)에 각 출▇▇▇의 인터넷뱅킹 ▇▇▇ ID, 출금계좌, 비밀번호 등 필요▇▇를 작성, 신청서를 “을”에 ▇▇▇▇▇ 하며 각 출금계좌별 ▇▇카드 및 이체카드 등은 ‚을‛에게 전달▇▇▇ 한다. “갑”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계좌별 필요▇▇ 및 카드 등을 ▇▇ “을”에게 ▇▇▇ 경❹ “을”은 “갑”이 ▇▇하여 통보한 시점부터 제 4 조에서 지정된 업무를 개시한다.
6. ‚갑‛은 ▇▇카드, 이체카드 등 중요 실물을 ‚을‛에게 전달 시 별도의 ‚중요증서 ▇▇(도)증‛을 작성한다.
7. “을”▇ ▇ 5 항에 따라 개시한 각 계좌에 ▇▇ 인터넷뱅킹▇▇ ▇▇에서 필요한 경❹ 접속 패스워드 및 이체패스워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이 요청할 경❹ 변경된 접속패스워드 또는 ▇▇▇ ID 를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갑‛은 본 계약을 체결▇ ▇ “갑‛이 “을‛에게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를 ▇▇▇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고자 하는 경❹에는 ▇▇ 7 ▇▇에 “을‛에게 통보▇▇▇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해당 타행계좌의 접속 패스워드, 이체패스워드, 비밀코드 및/또는 ▇▇▇ ID 를 중도에 초기화하거나 ▇▇, 또는 통▇▇▇ 등 기타 사무처리 (이하 “사무처리”라 한다)를 “갑” 본인이 직접 할 것이 ▇▇되는 경❹에, “갑”은 “을”의 ▇▇에 따라 위와 같은 사무처리를 하여 “을”의 업무에 협조한다. 다만 “을”의 서면 ▇▇이 있는 경❹ “갑”은 이러한 사무처리를 “을”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할 수 있다.
9. ‚본 서비스‛는 ‚을‛의 ▇▇시간 및 ‚갑‛이 지정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시간 중에 제공되며, 출금계좌별 출▇▇▇,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은 “갑”이 “신청서”에 ▇▇하여 ▇▇한 ▇▇대로 처리한다.
10.‚갑‛이 제 9 항 ▇▇의 ▇▇에 ▇▇한 출금일이 휴일▇ ▇❹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 ▇❹, 휴일로 인하여 출금일이 겹치는 경❹에는 1 ▇▇ 집금하기로 한다.
11.‚갑‛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 한다. “을”은 타행계좌 ▇▇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 또는 익영업일에 “갑”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을‛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한 내역을 ‚을‛의 데이터베이스에 ▇▇, ▇▇한다.
12.“갑‛은‚본 서비스‛와 ▇▇하여‚을‛에게 제공한 출▇▇▇ 인터넷뱅킹 ID 를 ▇▇▇여 이체▇▇ 등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여서는 아니되며, 단순 조회를 제외한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터넷뱅킹 ▇▇▇▇ 전체를 ‚을‛에게 위임▇▇▇ 한다.
13. “갑”의 인터넷뱅킹 계좌가 “을”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되는 경❹ “을”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4. “갑‛이 ▇▇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 집금 계좌(펌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이 제한된다. 따라서 ‚갑‛▇ ▇ 계좌에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❹에는 ‚을‛과 별도의 협의를 ▇▇▇ 한다.
15.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으로 이루어지므로 “갑” 은 ▇▇ ▇▇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 또는 ▇▇/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❹에는 Sweeping ▇▇서비스 신청서▇▇ ▇▇▇▇ 한도금액 ▇▇에 한도 금액을 ▇▇하여 대월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업무처리의 예외 )
“을‛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을‛▇ ▇ ▇▇ 및 ▇▇▇▇과 ‚갑‛이 지정한 출▇▇▇의 전자금융▇▇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 ▇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갑‛이 지정한 출▇▇▇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되지 않은 경❹
2. ‚갑‛이 ▇▇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통장 미정리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❹
3. 타행의 출금 ▇▇계좌가 없거나, 입금 ▇▇계좌가 제 5 조에서 ▇▇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❹
4. 출금 ▇▇계좌가 ▇▇중지좌 편입, ▇▇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❹
5. 출금 ▇▇계좌의 ▇▇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❹
6. ‚갑‛이 ▇▇의 ▇▇에 ▇▇하여 ‚을‛에게 제공한 타 출▇▇▇ 인터넷뱅킹 ▇▇와 실제 타행에 ▇▇한 인터넷뱅킹 ▇▇에 오류가 발생하여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❹
7. 출금 ▇▇계좌가 잔액부족, 계좌▇▇, 미사용 계좌, ▇▇▇ ID ▇▇, 통▇▇▇리, ▇▇▇집금으로 인한 이체제한,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제 7 항의 경❹,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 미집금 ▇▇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후 1 개월 이내에 “갑”이 “을”에게 별도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갑”이 그러한 통보에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 출금계좌에 대해 “본 서비스”를 자동 ▇▇할 수 있다.
제 3 장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
제 8 조 ( 업무처리 )
1. “을‛은 펌뱅킹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에 존재하는 경❹ 내부전산망을 ▇▇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펌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금계좌는 서비스 ▇▇에서 제외된다.
2.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이 지정한 출▇▇▇과 펌뱅킹서비스(이하 “펌뱅킹”이라한다.) ▇▇ 계약을 체결▇▇▇ 한다. “갑”이 출▇▇▇과 펌뱅킹 ▇▇ 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 받은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 ▇▇되는 경❹에는 “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본 서비스 ▇▇가 아닌 다른 “갑”의 자체적인 업무 ▇▇로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을”과 협의▇▇▇ 한다. 또한, 계약 체결시 타행과 발생하는 수수료 ▇▇▇ ▇단위로 ▇▇▇ 한다.
3. “을”이 펌뱅킹 기반을 ▇▇▇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 VAN 사 ▇▇용 펌뱅킹 ▇▇ 신청서”를 “을”이 ▇▇▇ VAN 사에 ▇▇해야하며, “갑”은 “을”에게 VAN 사 ▇▇ 및 ▇▇에 ▇▇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4. “갑”은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Sweeping ▇▇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각 출▇▇▇의 업체코드, 식별코드, 출금계좌 등 필요▇▇를 작성, 신청서를 “을”에 ▇▇▇▇▇ 한다. “갑”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 계좌별 필요▇▇ 등을 ▇▇ “을”에게 ▇▇▇ 후, “을”과 “갑”이 합의된 시점부터 제 4 조에서 지정된 업무를 개시한다.
5. 신청서 ▇▇시, “갑”이 필요▇▇로 제공한 출금계좌에 ▇▇▇▇이 되어 있더라도 “갑”은 ▇▇된 ▇▇ 및 금액에 따라 “본 서비스”를 ▇▇한다.
6.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 시간에 “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❹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서비스 ▇▇ 시간이 ▇▇된 경❹ 제 7 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갑”이 지정한 개별 출▇▇▇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금: ▇▇영업일 08:00 ~ 22:00
◼ 외화집금: ▇▇영업일 08:00 ~ 15:00
◼ 타행▇▇내역: ▇▇영업일 08:00 ~ 22:00
7. “을”은 “갑”이 “신청서”에 ▇▇하여 ▇▇한 출금계좌별 출▇▇▇,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에 맞게
“본 서비스”를 처리한다.
8. ‚갑‛이 제 5 항 ▇▇의 ▇▇에 ▇▇한 출금일이 휴일▇ ▇❹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 ▇❹, 휴일로 인하여 출금일이 겹치는 경❹에는 1 ▇▇ 집금하기로 한다.
9. ‚갑‛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 한다. “을”은 타행계좌 ▇▇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 또는 익영업일에 “갑”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을‛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한 내역을 ‚을‛의 데이터베이스에 ▇▇, ▇▇한다.
10.“갑”은‚본 서비스‛와 ▇▇하여‚을‛에게 제공한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여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본 서비스 ▇▇ ▇▇는 “을”에 의하여 처리됨에 ▇▇하며,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펌뱅킹 ▇▇▇▇ 전체를 ‚을‛에게 제공▇▇▇ 한다.
11.“갑”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을”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되는 경❹ “을”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2. “갑‛이 ▇▇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 집금 계좌(펌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이 제한된다. 따라서 ‚갑‛▇ ▇ 계좌에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❹에는 ‚을‛과 별도의 협의를 ▇▇▇ 한다.
13.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으로 이루어지므로 “갑” 은 ▇▇ ▇▇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 또는 ▇▇/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❹에는 Sweeping ▇▇서비스 신청서▇▇ ▇▇▇▇ 한도금액 ▇▇에 한도 금액을 ▇▇하여 ▇▇ 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 업무처리의 예외 )
“을‛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을‛▇ ▇ ▇▇ 및 ▇▇▇▇과 ‚갑‛이 지정한 출▇▇▇의 전자금융▇▇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 ▇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갑‛이 지정한 출▇▇▇과 펌뱅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❹
2. 외화집금처리 업무▇ ▇❹, “갑”이 ▇▇한 거래가 외국환▇▇법령 등에 의한 지급허가 등을 받지 못한 ▇▇이거나 동법 및 ▇▇ ▇▇등에 의한 ▇▇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❹
3. ‚갑‛이 지정한 출▇▇▇의 전산 장애등의 이유로 출금계좌에서의 출금 및 ▇▇내역 제공이 불가▇ ▇❹
4. 타행의 출금 ▇▇계좌가 없거나, 입금 ▇▇계좌가 제 5 조에서 ▇▇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❹
5. 출금 ▇▇계좌가 ▇▇중지좌 편입, ▇▇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❹
6. 출금 ▇▇계좌의 ▇▇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❹
7. 출금 ▇▇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는 경❹
8. 출금 ▇▇계좌가 잔액부족, 계좌▇▇, 미사용 계좌, 통▇▇▇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제 7 항의 경❹,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 미집금 ▇▇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6 개월 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❹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후 1 개월 이내에 “갑”이 “을”에게 별도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갑”이 그러한 통보에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 출금계좌에 대해 “본 서비스”를 자동 ▇▇할 수 있다.
제 4 장 공통업무
제 10 조 (입금모계좌의 자▇▇▇ )
1. 제 5 조에서 지정한 입금모계좌에서의 자▇▇▇은 집금 서비스를 제▇▇ 익영업일에 ▇▇▇▇▇ 한다.
2. 단, 1 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합의한 경❹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1 조 (통제 및 ▇▇)
1 “을”은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 및 입금모계좌의 ▇▇와 ▇▇은 본 계약에서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 한▇▇▇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하여 “을”은“갑”에게 제공되는 “본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하여 그 ▇▇ 및 통제를 엄격하게 ▇▇▇▇▇ 한다.
2 “을‛에서 집금하는 출금계좌의 각 통장 및 해당인감의 ▇▇ 및 ▇▇는 ‚갑‛의 책임이다. 제 12 조 ( 수수료 및 조건 )
1. ‚을‛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요금은 처리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며, 입금모계좌 평잔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2. ▇▇ ‚갑‛이 부담▇▇▇ 할 수수료 조건은 서비스 기간 1 개월당 아래와 같이 ▇▇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수료 율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 ▇ ▇ 분 | 인터넷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 | 펌뱅킹 기반의 Sweeping ▇▇서비스 |
1)▇▇▇▇▇▇ 처리 | 50,000 원/출금계좌 (최대 집금횟수:1 일 1 회 집금 ▇▇. 집금횟수 추가시 마다 5,000 원/출금계좌 추가) | 30,000 원/출금계좌 (최대 집금횟수: 1 일 2 회. 집금횟수 추가시 마다 5,000 원/출금계좌 추가) |
2)외화집▇▇▇ 처리 | 해당사항없음 | 100,000 원/출금계좌 |
3)집금모계좌 ▇▇평잔 유지 | 3 억 / 모계좌 | 3 억 / 모계좌 |
4)일괄타행계좌 ▇▇내역 제공 | ▇▇내역만 제공시 10,000 원/출금계좌 | 해당사항없음 |
5)실시간타행계좌 ▇▇내역 제공 | 해당사항없음 | ▇▇내역만 제공시 10,000 원/출금계좌 |
6) 네트워크 서비스 | 50,000 원 /▇▇별 | 해당사항없음 |
“본 서비스‛의 요금은 ‚갑‛의 집금 ▇▇, 금액, 집금모계좌 평잔 등에 따라 ▇▇ 계약 시 책정되며,‚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본 서비스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 수수료 납부 )
1. “갑‛은 ▇▇ ▇▇을 ▇▇으로 ‚갑‛이 부담해야 하는 당해 월의 총 수수료를 익월 10 일 (휴일▇ ▇❹에는 익영업일), ‚을‛에게 납부한다.
2. 수수료는 “갑‛이 제 5 조에서 지정한 수수료계좌에서 별도의 자▇▇▇ 절차없이 자동▇▇하며,‚갑‛은 총수수료를 출금일 ▇▇▇일 까지 ▇▇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3. 타▇▇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 ▇▇은 “갑”의 해당 출금계좌에 부과된다. 타 ▇▇과의 ▇▇▇▇은 스위핑 서비스의 수수료 등의 실제 ▇▇이다.
4. ‚갑‛이 ‚본 서비스‛ ▇▇ 수수료를 수수료 납부일 까지 결제하지 않을 경❹ ‚을‛은 ‚본 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 ( 면 책 )
“을”은 ▇▇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해당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서비스” 제▇▇▇ 및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1. 폭동, ▇▇, ▇▇ 및 기타 ‚을‛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고장, 회▇▇▇ 또는 파괴행위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 불능이 발생하는 경❹
2.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거나 ▇▇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 ▇❹
3. ‚갑‛이 지정한 출▇▇▇의 인터넷뱅킹, 펌뱅킹, 금융결제원 공동망 및 공인인증서▇▇ 전산장애가 장시간 발생하여 ‚을‛이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
4. ‚갑‛이 지정한 출▇▇▇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화면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을‛이 ▇▇ 중에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
5. “갑”이 “을”에게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가 “을”의 책입없이 변경됨으로 인한 집금불능 또는 ▇▇
6. 인터넷 뱅킹 기반의 Sweeping 업무처리와 ▇▇하여 제 6 조 제 2 항의 입금모계좌에 대하여 타행 인터넷뱅킹의 입금계좌 ▇▇이 ▇▇되어 정상적으로 집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금모계좌가 아닌 계좌에 ▇▇ 입금계좌 ▇▇이추가되어 입금모계좌 이 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❹
7. 제 7 조 와 제 10 조 (업무처리의 예외)에 ▇▇ 사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
8. 제 6 조 제 15 항 및 제 8 조 제 13 항에서 ▇▇ 조치를 하지 않아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❹
9. “갑”과 “을”은 간접, ❹발 또는 특별손해 및 ▇▇(기대▇▇의 ▇▇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5 조 ( 업무협조 )
‚을‛은 ‚본 서비스‛를 ▇▇▇ 처리하지 못하는 경❹가 발생시 그 ▇▇을 ‚갑‛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 하며, ‚본 서비스‛가 ▇▇▇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 16 조 ( 기밀유지 )
‚갑‛과 ‚을‛은 ▇▇▇▇ 등 본 계약과 ▇▇하여 ▇▇ 또는 취득한 ▇▇ 사항에 대하여 본 업무▇▇ 이외의 목적에 ▇▇하거나 외부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금내역, 타행계좌 ▇▇내역 및 본 서비스를 통하여 ‚을‛이 취득한 ▇▇
2. “을‛에게 제공한 ‚갑‛의 각행 인터넷뱅킹, 펌뱅킹, 타행 계좌 및 중요실물 ▇▇
3. “본 서비스” ▇▇ ‚갑‛이 취득한 ‚을‛의 업무흐름 및 ▇▇ 등 제 17 조 ( 계약의 존속기간 )
1.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간 ▇▇하다.
2. 본 계약의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1 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을”은 본 계약을 ▇▇▇고자 하는 경❹ “갑”에게 1 개월 이상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을 ▇▇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갑”이 동 ▇▇에 ▇▇하지 않는 경❹에는 “갑”은 ▇▇ “계약의 ▇▇” 에서 ▇▇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동 기간동안에 ▇▇의 ▇▇통지나 기타 이의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❹에는 “갑”이 그러한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8 조 ( 계약의 ▇▇ )
다음 각 호의 경❹ ‚갑‛ 또는 ‚을‛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의 부도, 회생, 파산, ▇▇, ▇▇ 등의 ▇▇이 발생하거나 확실히 ▇▇되는 경❹
2.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제반조건을 위반하여, ▇▇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❹
3. 기타 본 계약을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❹ 제 19 조 ( 계약의 ▇▇ 등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이외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과 ▇▇ 또는 업무▇▇과 ▇▇하여 분쟁▇▇ 이견이 발생할 경❹에는 ▇▇협의 하여 ▇▇▇다.
제 20 조 (“ 갑” 의 문서에 ▇▇ 신뢰)
1. “을”은 “갑”의 모든 지시는 “갑”이 적법하게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갑”의 모든 지시와 본 계약과 ▇▇하여 “갑”이 “을”에 제시한 서류상의 ▇▇▇나 인감 또는 서류 그 자체의 ▇▇▇을 신뢰할 수 있다. “을”이 “갑”으로부터 ▇▇ 또는 제공받은 서류에 찍힌 ▇▇▇나 인감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갑”이 “을”에 ▇▇ 신고한 ▇▇▇나 인감과 ▇▇하여 틀림없다고 ▇▇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❹, 위조, 변조 또는 ▇▇감▇▇ 인감의 ▇▇▇▇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갑”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을”은 그에 ▇▇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은 “갑” 또는 “갑”으로부터 ▇▇ 받은 제 3 자가 “을”에 제공한 모든 ▇▇, 통신사항, 지시 및 ▇▇ (총칭하여 “▇▇”라 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 등을 ▇▇하고 ▇▇하며 “갑”이 적법하게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갑”은 “을”이 제 1 항에 기재된 ▇▇ 이외에 “갑”의 지시 및 / 또는 ▇▇ 등의 ▇▇▇과 정확성을 별도로 조사할 ▇▇가 없음에 ▇▇한다. “을”은 고객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 및 ▇▇ 등을 신뢰하거나 그에 따라 취한 조치로부터 입은 손해 (단,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및 ▇▇ 등의 ▇▇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 즉시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21 조 (책임)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을” 또는 그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당행위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모든 ▇▇에 대하여 “갑”에 배상한다. 단, 그와 같은 ▇▇에 “갑”, 그 임직원 및/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❹ “을”이 배상할 ▇▇금액은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들며, “을”이 “갑”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 경❹에는 아무런 ▇▇도 ▇▇되지 아니한다. “을”은 “을” 임직원 및 그의 대리인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갑”은 여하▇▇ 상이한 점▇▇ 자금 부족 및 불일치를 발견▇ ▇❹ 이를 “을”에 즉시 통지하며, ▇▇를 ▇▇하고 정기적으로 대사 한다. “갑”은 “을”로부터 ▇▇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한 ▇▇ 명세서(daily statement)를 점검하고, ▇▇ 또는 ▇▇이 이루어졌으나 “을”로부터 ▇▇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모계좌 명세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 또는 ▇▇에 관하여, 또는 명세서 상에 나타난 자금의 입출금 중 “갑”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출금 등을 발견▇ ▇❹ “을”에 서면으로 즉시 알린다. 만약 “갑”이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❹ 외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하여 고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인 ▇▇권한을 ▇▇ 대리인으로 ▇▇되며, “을”의 권한 및 역할은 본 서비스 범위에 필요한 ▇▇을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모든 ▇▇는 동 서비스 범위에 반드시 필요한 ▇▇ 외에는 ▇▇하지 않는다.
제 22 조 ( 협의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 협의하여 정한다. ▇ ▇▇ ▇( ▇▇▇ )
▇ ▇▇▇▇ ▇▇▇▇ 법률에 의거 규율 되고 ▇▇된다. 제 24 조 ( 합의관할 )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 계약의 ▇▇ )
1.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과 ▇▇하여 ‚갑‛이 작성한 ‘Sweeping ▇▇서비스 신청서’및 „Firm Sweeping ▇▇ 서비스 신청서‟의 ▇▇▇▇▇ 본 계약의 ▇▇ 없이 동 신청▇▇▇의 „▇▇▇분‟ ▇▇에 ‘▇▇’으로 작성하여 변경된 ▇▇을 “을”에 ▇▇하여 처리한다.
첨부서류
1. 인터넷뱅킹 기반의 스위핑 업무▇▇서비스
(1) Sweeping ▇▇ 서비스 신청서
(2) Sweeping ▇▇ 서비스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3) Sweeping ▇▇ 서비스▇▇ 중요증서 ▇▇(도)증
2. 펌뱅킹 기반의 스위핑 업무▇▇서비스
(1) Firm Sweeping ▇▇ 서비스 신청서
(2) Firm Sweeping ▇▇ 서비스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이 계약의 체결을 ▇▇하기 위하여 2 통의 ▇▇▇약서를 작성하여 ▇▇ 날인하고 각 1 통씩 ▇▇하기로 한다.
20 년 ▇ ▇
‚갑‛
“을‛주식회사 ▇▇씨티▇▇ 지점 지 점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