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신탁 ▇▇ ▇▇ ▇▇
1. ▇▇ 투자신탁 및 개요
(2007.11.15 ▇▇)
투자신탁명 | ▇▇▇▇▇ | 설▇▇▇ |
당신을 위한 N 재팬▇▇모투자신탁 | 2007-02-26 | 229,839,921,481 |
2. ▇▇▇▇ ▇▇표
- ▇▇▇▇ ▇▇ : 투자자문을 투자▇▇으로 ▇▇
- ▇▇▇▇▇▇ : 2007년 11월 20일
조항 | ▇▇ 전 | ▇▇ 후 |
제6조 | 제6조(자산▇▇회사 및 ▇▇회사의 업무) ① (생 략) ②자산▇▇회사는 투자▇▇▇산중 외화통화 로 표시된 자산의 ▇▇등의 투자▇▇ 및 조 언 등을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자 의 ▇▇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자산 ▇▇회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에는 외 화통화로 표시된 투자▇▇▇산의 ▇▇을 위 하여 법 145 조 및 시행령제 132 조의 ▇▇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투자자문회사와 투자▇▇ 계약을 할 수 있다. ▇▇▇ ▇ 외국투자자문 회사는 자산▇▇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업 무 및 투자▇▇계약▇ ▇ 3 자에게 재▇▇할 수 없다. ③▇▇회사는 투자신▇▇▇의 ▇▇ 및 ▇▇, 자산▇▇회사의 투자신▇▇▇ ▇▇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회사의 투자신 ▇▇▇ ▇▇지시에 ▇▇ 감시업무, 투자신 ▇▇▇의 평가의 ▇▇▇ 및 ▇▇가격▇▇ 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한다. 다 만, ▇▇회사는 투자신▇▇▇중 해외 자산의 ▇▇, 결제 등의 업무를 해외의 ▇▇대리인에 게 ▇▇할 수 있다. ④투자신▇▇▇▇ | ▇6조(자산▇▇회사 및 ▇▇회사의 업무) ① (▇▇과 같음) <삭 제> ② ▇▇회사는 투자신▇▇▇의 ▇▇ 및 ▇▇, 자산▇▇회사의 투자신▇▇▇ ▇▇지시에 따 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회사의 투자신 ▇▇▇ ▇▇지시에 ▇▇ 감시업무, 투자신 ▇▇▇의 평가의 ▇▇▇ 및 ▇▇가격▇▇ 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 투자신▇▇▇의 |
▇▇에 의한다. 다 만, 이 신▇▇▇과 위 ▇▇사이에 ▇▇하는 사항이 있는 ▇▇에는 이 신▇▇▇이 ▇▇ 한다. | ▇▇에 의한다. 다 만, 이 신▇▇▇과 위 ▇▇사이에 ▇▇하는 사항이 있는 ▇▇에는 이 신▇▇▇이 ▇▇ 한다. | |
제6조의2 | <▇ ▇> | 제6조의2(외국통화▇▇▇산에 ▇▇ 업무의 ▇▇)자산▇▇회사는 법제176조와 시행령제 164조의 ▇▇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제35조제1항의 투자▇▇ 중 외 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한함]의 ▇▇ 및 운 ▇▇시업무 및 조사분석 등을 해외▇▇자산 ▇▇회사에 ▇▇할 수 있으며, 업무의 ▇▇ 의 방법은 투자▇▇으로 한다. |
제6조의3 | <▇ ▇> | 제6조의3(해외▇▇자산운용사의 명칭 및 업 무▇▇의 책임) ①이 ▇▇ 시행일 ▇▇ 해외 ▇▇자산▇▇회사는 노무라자산▇▇(Nomura Asset Management)이다. ②해외▇▇자산▇▇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는 해외▇▇자산▇▇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으며, 자산▇▇회사는 ▇▇회사 와 협의하여 해외▇▇자산▇▇회사를 ▇▇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에는 제48조 제1항의 ▇▇을 적용한다. ③해외▇▇자산▇▇회사는 제6조의2에 의하 여 ▇▇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할 수 없다. ④업무의 ▇▇에 따른 ▇▇는 제39조제2항에 따른다. |
제6조의4 | <▇ ▇> | 제6조의4(해외▇▇ 대리인의 ▇▇) 자산▇▇ 회사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하기 위해 해외▇▇ 대리인을 ▇▇할 수 있다. 1 제35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중 해외 에 예탁한 자산의 ▇▇ 및 ▇▇ 2 제1호의 투자신탁 ▇▇에서 발생하는 ▇▇ 의 ▇▇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된다고 ▇▇ 회사가 판단하는 업무의 ▇▇ | ||
제39조 | 제39조(투자▇▇▇수) 투자신▇▇▇의 ▇▇ 및 ▇▇ 등에 ▇▇ 자산▇▇회사가 취득하는 자산 ▇▇회사▇▇, 자투자신탁의 ▇▇▇▇의 판매 회사 ▇▇ 및 ▇▇회사가 취득하는 ▇▇회 사▇▇(이하 “투자▇▇▇수”라 한다) 는 부과 하지 않는다. | 제 39 조(투자▇▇▇수) ①투자신▇▇▇의 ▇▇ 및 ▇▇ 등에 ▇▇ 자산▇▇회사가 취득하는 자 산▇▇회사▇▇, 자투자신탁의 ▇▇▇▇의 판 매회사 ▇▇ 및 ▇▇회사가 취득하는 ▇▇ 회사▇▇(이하 “투자▇▇▇수”라 한다) 는 부 과하지 않는다. ② 제 6 조의 3 에 의거 해외▇▇자산▇▇회사 가 취득하는 해외▇▇자산▇▇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자산▇▇ 회사가 그 자산▇▇회사의 부담으로 지급한 다. 이 ▇▇ 해외▇▇자산▇▇회사 ▇▇의 지 급방법은 자산▇▇회사 및 해외▇▇자산▇▇ 회사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
제 40 조(투자신▇▇▇의 ▇▇▇▇ 등) ①투자 신▇▇▇의- ▇▇ 등에 소요되는 ▇▇은 ▇▇ 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투자신▇▇▇에서 ▇▇하 여 지급한다. ②제 1 항에서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 산과 관련된 다음 ▇▇의 ▇▇을 말한다. 1. 투자▇▇ 등의 매매수수료 | 제 40 조(투자신▇▇▇의 ▇▇▇▇ 등) ①(▇▇과 같음) ②제 1 항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 이라 함은 투자신▇▇▇과 관련된 다음 ▇▇의 ▇▇을 말한다. 1. “해외▇▇,해외▇▇,해외파생상품” 및 “국 내 투자▇▇등”의 가격▇▇▇용 2. “해외▇▇,해외▇▇,해외파생상품” 및 “국 내 투자▇▇등”의 매매수수료 3. “해외▇▇, 해외▇▇, 해외파생상품” 및 “국내 투자▇▇등”의 예탁 및 결제▇▇ 4. 투자신▇▇▇의 ▇▇감사▇▇ 5. 수익자명부 ▇▇▇▇ 6. 전체 수익자로 ▇▇되는 수익자총회 ▇▇ ▇▇ 7. 투자신▇▇▇에 관한 소▇▇▇ 8. 투자신▇▇▇의 ▇▇에 필요한 지적▇▇ ▇▇▇ 9. 해외▇▇대리인 ▇▇▇▇ | |
제40조 | 2. 투자▇▇ 등의 예탁 및 결제▇▇ | |
3. 투자신▇▇▇의 ▇▇감사▇▇ | ||
4. 수익자명부 ▇▇▇▇ 5. 수익자총회 ▇▇▇▇ 6. 투자신▇▇▇에 관한 소▇▇▇ | ||
7. 투자▇▇ 등 자산의 가격▇▇▇용 8. 투자신▇▇▇의 ▇▇에 필요한 지적▇▇ ▇▇▇ 9. 해외 투자신▇▇▇의 ▇▇ 및 결제 등의 |
해외▇▇대리인 ▇▇▇▇ 10. 기타 이에 준하는 ▇▇으로 투자신▇▇ 산의 ▇▇ 등에 소요되는 ▇▇ <▇ ▇> <▇ ▇> | 10. 기타 이에 준하는 ▇▇으로 투자신▇▇ 산의 ▇▇ 등에 소요되는 ▇▇ ③제 2 ▇▇ 8 호의 투자▇▇▇용은 자산▇▇ 회사가 투자▇▇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 2 ▇▇ 9 호의 해외▇▇대리인 ▇▇▇▇ 은 ▇▇회사가 자산▇▇회사와 협의하여 결 정한다. 이 ▇▇ ▇▇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 급방법은 자산▇▇회사, ▇▇회사, 해외▇▇ 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제40조의 2 | <▇ ▇> | 제 40 조의 2(해외▇▇대리인▇▇▇▇) 제 40 조 제 2 ▇ ▇ 10 호에서 ▇▇하는 “해외▇▇대리인 ▇▇ ▇▇”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transaction fee) 2. ▇▇▇▇(safe-keeping fee) 3. 기타 ▇▇▇▇ (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 ▇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07 년 11 월 20 일 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