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정부품 수리비용 보장 특별약관(Benz)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비용 보장 특별약관Ⅱ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
(▇▇▇▇▇▇보험Ⅲ)
< 목 차 >
[보통▇▇]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4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 등
[특별▇▇]
▇▇▇ 특정부품 ▇▇▇▇ 보장 특별▇▇(Benz) ▇▇▇ 특정부품 ▇▇▇▇ 보장 특별▇▇Ⅱ 단체계약 특별▇▇
단체계약 보험기간 ▇▇에 관한 추가특별▇▇
단체계약 보험료▇▇ 추가특별▇▇Ⅱ
날짜▇▇오류 부보장 특별▇▇ ▇▇위반 부보장 특별▇▇ Claims Co-operation Clause
보통▇▇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에서 ▇▇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손 해에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 이 계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을 말합니다.
다. 보험▇▇: 계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에 기재된 차량 등을 말 합니다.
2. ▇▇ ▇▇ 용어
가. ▇▇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에서 ▇▇ 보험사 고로 부담하는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 대 한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비율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를 ▇▇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는 ▇▇ ▇▇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하는 ▇▇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용어
가. 보증(▇▇보장)프로그램: 차량▇▇ 및 부품에 ▇▇ ▇▇보증, 차량▇▇ 등 보증업체, 판 매업체, ▇▇업체 등이 차량에 대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 통상적인 ▇▇, 마모: 차량의 경과▇▇ 및 총 ▇▇거리에 따른 부품의 점차적인 성능하 락(▇▇ 및 녹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다. 보장지역: ▇▇의 지역을 말합니다.
1) 보험▇▇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
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하거나 ▇▇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에는 제외합니다.
라.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
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 정부를 ▇▇하거나 ▇▇하여 행하는 개인▇▇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 위협 등을 말합니다.
마. ▇▇거리: 계약 개시 이후 ▇▇한 거리로서 차량 출고 후 odometer(▇▇▇의 ▇▇ 거 리를 적산(積算)하는 거리계)의 조작, ▇▇, 초기화 등이 없는 ▇▇에서 표시되는 거리 에서 계약 개시 전 거리를 제외한 거리를 말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특별▇▇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 을 말합니다.
제4조(▇▇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별▇▇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을 사고발생 직▇▇▇로 ▇▇를 위하여 필요 또는 ▇▇하였던 ▇▇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의 손해를 이 ▇▇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 ▇▇의 ▇▇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 제1▇ ▇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하였던 ▇▇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 제1▇ ▇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한 필요 또는 ▇▇하였던 ▇▇
제5조(▇▇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에서 ▇▇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 특별▇▇의 ▇▇을 따릅니 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지▇▇▇업체에서 보장부품의
▇▇▇▇을 청한 때를 말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2. 기타 회사가 ▇▇하는 증거자료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에서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 험자의 ▇▇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에 ▇▇ 지급▇▇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
로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지급이 ▇▇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 ▇ |
지급▇▇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지급▇▇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이율(4.0%) |
지급▇▇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이율(6.0%) |
지급▇▇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이율 + ▇▇이율(8.0%) |
주) 보험계약▇▇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 ▇▇ ▇▇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하는 손해) 제1호의 ▇▇▇▇: ▇▇한도액을 한도로 ▇▇하되, 자기부담금이 약
정된 ▇▇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합니다.
2. 제4조(▇▇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 ▇▇의 전액을 ▇▇합니다.
3. 보험▇▇에 자기부담금 적용▇▇ 및 보험사고의 보장횟수를 별도로 ▇▇한 ▇▇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손해를 ▇▇한 ▇▇에는 ▇▇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
머지 보험기간에 ▇▇ 잔존▇▇한도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 ▇▇에도 각각 동 항의 ▇▇을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 회사의 ▇▇총액은 보험▇▇에 기재된 총 ▇▇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 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에 따라 손해를 ▇▇합니다.
손해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를 포기한 ▇▇에도 회사▇ ▇1항에 의한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의 사항을 이행 ▇▇▇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 ▇▇ 조치를 취하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
(▇▇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 ▇1호의 ▇▇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제12조(현물▇▇)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 또는 현물의 ▇▇으로서 보험 금의 지급에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잔존물) 회사가 제4조(▇▇하는 손해) 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 사표시를 하는 ▇▇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가 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한 ▇▇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
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청구권을 취 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 및 서류를 ▇▇▇▇▇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에 ▇▇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 것 인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 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 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 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사항을 ▇▇▇고자 할 때 또는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되거나 ▇▇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
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 또 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
니다)를 받은 ▇▇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 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 ▇▇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는 ▇▇에는 회사는 보험▇▇에 그 사실을 ▇▇함으 로써 보험▇▇의 교부에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 ① 계약자는 보험▇▇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험 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 제1-4조의2(▇▇▇험계약자의 범위)에서 ▇▇ 국가, 한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험계약자를 말합니다.
【▇▇▇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 자산▇▇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을 이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하거나, 통신수단을 ▇▇▇여 제1항 의 청약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 등을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에 회사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할 때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에는 청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을 받은 날에 ▇▇ 다툼이 발생한 ▇▇ 회사가 이를 ▇▇▇▇▇ 합니 다.
제20조(▇▇ 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의 중요한
▇▇을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 만, 계약자가 ▇▇하는 ▇▇ ▇▇ 및 계약자 ▇▇용 청약서 등을 광▇▇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 및 계약자 ▇▇ 용 청약서 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 ▇ 우, 회사는 계약자의 ▇▇를 얻어 다음 ▇ ▇ 가지 방법으로 ▇▇의 중요한 ▇▇을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 및 ▇▇의 중요한 ▇▇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을 드리고 그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여 청약▇▇,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 ▇▇의 중요한 ▇▇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는 방법. 이 ▇▇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 및 계약자 ▇▇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
하지 않거나 ▇▇의 중요한 ▇▇을 ▇▇▇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자▇▇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 발생하였을 ▇▇ 이 계약은 ▇▇로 합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로 된 ▇▇와 회사가 ▇▇ 전에 ▇▇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의 ▇▇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 ▇▇을 서면 등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1. 보험▇▇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의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5호의 ▇▇에 의하여 ▇▇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계약이 ▇▇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 ▇▇,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및 ▇▇을 교부 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하는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의 목적에 ▇▇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 위험▇▇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 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
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에 그 청약을 ▇▇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2. 제5조(▇▇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 또는 제30조
(계약의 ▇▇)의 ▇▇을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카드로 납입하는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카드▇▇ ▇▇에 필요한 ▇▇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이 불가능한 ▇▇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 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 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합니다.
【납입▇▇】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
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에는, 회사는 14일(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의 ▇▇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한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 에 계약이 ▇▇된다는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
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 서에 대하여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여 제1항에서 ▇▇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 ▇
체되는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 계약자는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 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가 그 청약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월평균 ▇▇▇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 금 액을 더하여 납입▇▇▇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부활(효력▇▇)하는 ▇▇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의 ▇▇을 ▇▇합니다.
제29조(▇▇▇행 등으로 인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 제
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된 ▇▇에는, 회사는 ▇▇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 의 ▇▇를 얻어 계약 ▇▇로 회사가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 약▇▇의 ▇▇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를 피보험자로 ▇▇▇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청약을 ▇▇하 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
지가 7일을 지나서 ▇▇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 ▇▇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을 청약한 ▇▇에는 계약이 ▇▇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 ▇▇)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없이 그 사실▇ ▇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에서 ▇▇ 계약 후 ▇ ▇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 ▇1호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계약을 ▇▇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 ▇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한 ▇▇에는 ▇▇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그 사실▇ ▇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 다만,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한 ▇▇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라 ▇▇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에 따라 계약이 ▇▇되거나 제2항의 ▇▇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 효력▇▇ 또는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 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 ▇▇의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또는 ▇▇의 ▇▇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 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 ▇▇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 ▇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하는 ▇▇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 ▇)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하는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
③ 계약의 ▇▇, 효력▇▇ 또는 ▇▇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 ▇▇는 환급금을 ▇▇▇▇▇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 등
제34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 보험▇▇▇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 멸시효가 ▇▇됩니다.
제37조(▇▇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 ▇▇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않은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은 확 대하여 ▇▇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 의 보험▇▇▇료의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 법령 등에 따라 손 ▇▇▇▇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를 ▇▇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 보호법」,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등 ▇▇ 법 령에 ▇▇ ▇▇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없이 수집, ▇▇,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체 등에 개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를 안전하게 ▇▇▇▇▇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 법에 따라 규율되고 ▇▇되며,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상법, 민법 등 ▇▇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 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별▇▇
▇▇▇ 특정부품 ▇▇비용 보장 특별약관(Benz)
제1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출고 당시 신차(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 월 이내의 자동차)인 자동차의 부품인 경우 적용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있어서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 별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별첨1]보장 부품 대상(이하 ‘보장부품’이라고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사고)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보장부품
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라고 합니다)에서
보장 부품을 수리 받는 경우를 말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때 동등한 성능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 함합니다.
1. 원인불명의 단독사고(차대차 사고 등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각 보장 부품별로 [별첨2]보장부품별 보상조건에 기재된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피보험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도달하기 전에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 우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 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비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② 제1항에 의한 수리비용은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여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으로, 자동차 부품가격 및 수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직접비용(부가세를 포함합니 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보상 기준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고객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차량 하부, 도어 및 후면 유리, 기존 3-Care Plus 부품(앞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 타이 어휠), 조명부품(헤드&테일램프, 방향지시등) 및 썬루프에 발생한 손해
3. 차량의 주차 중에 발생한 손해. 단, 정차 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차량 외부가 아닌 내부 및 인테리어에 발생한 손해
5. 보장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6.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7. 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8.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하여 도장면(차체) 외형의 변형이 없는 단순 생활기스나 스크래치 에 따른 손해
9. 피보험자의 고객이 임의로 도장면(차체)에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해체 시 발생한 손해
10.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 해
14.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15.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16. 보장부품 중 한가지 이상과 보장부품을 제외한 다른 부품과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17.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18. 일반적인 자연마모로 인한 손해
19.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20.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21.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22. 제작증명서나 통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23.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에 의한 고장
24.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25.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6.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27. 고장이 발생한 날 당시 주행거리가 보험증권상 기재된 ( )Km를 초과한 경우
28. 제조사가 권고하는 적절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차량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 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 및 경주용 차량
2. 피보험자의 고객이 차량 출고 후 임의로 도장면(차체)을 개조 및 튜닝한 차량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수리비용: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
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 및 보험사고의 보장횟수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
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3. 수리 전·후 사진
4. 수리업체 수리완료 영수증
5. 고객의 자동차보험 보상 처리 포기 동의서
6.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계약자 및 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액 산정 및 처분절차 수행 등 보험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이의 검증, 참관 및 문서열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장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도
달하거나 제4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② 제1항의 주행거리라 함은 계약 개시 이후 주행한 거리로서 보장차량의 odometer(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적산(積算)하는 거리계)의 조작, 변경, 초기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표시되는 거리 에서 계약 개시 전 거리를 제외한 거리를 말합니다.
제10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 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첨1] 보장부품 대상
차량 부품명 | 부품 설명 |
※ 상기 차량 부품명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며 외관상 차량 부 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별첨2] 보장부품별 보상 조건
차량 부품명 | 보상 조건 |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비용 보장 특별약관Ⅱ
제1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자동차의 부품인 경우 적용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있어서 회사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 별약관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별첨1]보장 부품 대상(이하 ‘보장부품’이라고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사고)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보장부품
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라고 합니다)에서
보장 부품을 수리 받는 경우를 말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때 동등한 성능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 함합니다.
1. 원인불명의 단독사고(차대차 사고 등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각 보장 부품별로 [별첨2]보장부품별 보상조건에 기재된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피보험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를 도달하기 전에 파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 우
제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 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비용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② 제1항에 의한 수리비용은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여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으로, 자동차 부품가격 및 수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직접비용(부가세를 포함합니 다)을 말합니다. 단, 보험증권에 보상 기준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담보차량 운행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3.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8.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9.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용
10.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11. 차량의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12. 소모품 손해
13.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는 감각적 손해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14. 보장 부품의 고장이 야기 되지 않는 스크래치, 덴트, 벤트 등으로 인한 손해
15. 타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및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16. 제작증명서나 통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7.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에 의한 고장
18. 차량 제작사에서 지정한 연료 이외에 유사연료 또는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19. 차량 출고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 어 발생한 손해
20.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21.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2. 수리비용의 합계액이 수리시점 보험산정 차량가격(보험개발원 공시 차량가격기준을 말합 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이때에는 보험산정 차량가격 범위내에서 수리비용 을 지급합니다. 다만, 차량당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보상한도액과 보험산정 차량가격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23.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24. 보장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25. 각종 오일이나 연료의 침전, 오염 및 부식 또는 기후와 관련된 변형으로 인한 고장
2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27.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 중 한 가지 이상과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을 제외한 다른 부품 과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28. 최초 또는 교체된 부품의 기술 또는 설치와 관련된 결함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차량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운반,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목적으로 사용되 는 차량
2. 피보험자동차가 차량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차량, 경주 용차, 공기관등 정부조달차량 등으로 사용되는 차량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수리비용: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
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 적용방식 및 보험사고의 보장횟수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릅니다.
②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
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상한도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2.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3. 수리 전·후 사진
4. 수리업체 수리완료 영수증
5.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보상 처리 포기 동의서
6.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8조(계약자 및 피보험자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점에 약관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 서비스계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보험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된 서비스계약서 등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손해액 산정 및 처분절차 수행 등 보험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가 이의 검증, 참관 및 문서열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장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행거리에 도
달하거나 제4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② 제1항의 주행거리라 함은 계약 개시 이후 주행한 거리로서 보장차량의 odometer(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적산(積算)하는 거리계)의 조작, 변경, 초기화 등이 없는 상태에서 표시되는 거리 에서 계약 개시 전 거리를 제외한 거리를 말합니다.
제10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 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첨1] 보장부품 대상
차량 부품명 | 부품 설명 |
※ 상기 차량 부품명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며 외관상 차량 부 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별첨2] 보장부품별 보상 조건
차량 부품명 | 보상 조건 |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
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 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의3(단체계약)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
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 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 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
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
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
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 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 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 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매월, 매6개월, 또는 기타 회사가 승인한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 이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3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산기간 동안의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이하「예 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정산기간 만료 후 익월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전에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 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호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 간 종료후 10일(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회사가 약정한 기일) 이내에 제4조(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 조건·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
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 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 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 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내지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 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Claims Co-operation Clause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contained in this Reinsurance it is a condition precedent to Reinsurers’ liability under this Reinsurance that:
a) The Reinsured shall, give to the Reinsurer(s) written notice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of any claim made against the Reinsured in respect of the business reinsured hereby or of its being notified of any circumstance which could give rise to such a claim
b) The Reinsured shall furnish the Reinsurers with all information known to the Reinsured in respect of claims or possible claims noticed in accordance with a above and shall thereafter keep the Reinsurer(s) fully informed as regards all developments relating there to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c) The Reinsured shall co-operate with the Reinsurer(s) and any other person or persons designated by the Reinsurers in the investigation, adjustment and settlement of such claim notified to the Reinsurer(s) as aforesaid.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remain unaltered.
<번역문>
여기에 언급된 조건들은 다른 어떤 보상조건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재보험 계약에서는
1)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경우 원수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보험자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원수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가능한한 모든 정보를 재보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급 보 험금의 결정과 조정에 대해 재보험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3) 재보험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조정 및 결정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 보험계약에서 다른 조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