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통신과금서비스 ▇▇▇▇
제1조 (목적)
본 ▇▇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하 '▇▇▇'라 합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 자의 권리와 ▇▇,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본 ▇▇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 또는 용역 (이하 '▇▇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결제▇▇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 징수되도록 ▇▇▇▇를 전자적으로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4. '▇▇지시'란 ▇▇▇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 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수단 또는 ▇▇로써 회사에 등록된 ▇▇▇ 의 ▇▇▇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Carrier PIN 등 포함) 등을 말합니다.
6.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 서비스를 통하여 ▇▇▇에게 ▇▇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7. 'Carrier PIN'▇▇ ▇▇▇가 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호를 말하며, 결제비밀번호로 ▇▇될 수 있습니다.
8. ‘취약계층 ▇▇▇’란 다음 각 목의 ▇▇▇를 말합니다. 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
나. 정신적 ▇▇ 1 · 2급 ▇▇▇ 다. 만 65세 이상 고령 ▇▇▇
제3조 (▇▇의 명시 및 ▇▇)
① 회사는 본 ▇▇을 게시하여 ▇▇▇가 본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전▇▇▇에 의하여 본 ▇▇의 사본을
▇▇▇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되는 ▇▇ 본 ▇▇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을 ▇▇ 할 ▇▇에는 적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 30일 전부터 ▇▇▇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 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 ▇▇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에게 ▇▇ ▇▇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가 명시적으로 ▇▇ ▇▇에 ▇▇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가 ▇▇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는 변경된 ▇▇ 사항에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을 중단하고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 등)
① 회사는 회사의 ▇▇▇화서비스에 ▇▇가입, 번호이동 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계약서 등을 통해, ▇▇▇가 사전에 명시적인 서비스에 ▇▇ ▇▇▇의 및 본 ▇▇에 ▇▇ ▇▇의사를 표시한 ▇▇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본항에 따른 서비스 ▇▇▇의를 받을 때 다음의 각 호의 ▇▇을 ▇▇▇에게 알립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 징수한다는 ▇▇
2. 서비스 ▇▇▇도액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를 받은 ▇▇▇도액을 증액할 ▇▇ 다음 각 호의 ▇▇을 ▇▇▇에 알리고 ▇▇를 받습니다.
1. 기존 ▇▇▇도액과 증액되는 ▇▇▇도액
2. ▇▇▇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③ ▇▇▇가 “월자동결제서비스”(▇▇▇의 ▇▇를 받아 첫 구매 이후 ▇▇ 등의 ▇▇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에게 ▇▇ 자동 ▇▇되는 상품)를 ▇▇ 할 ▇▇, 결제▇▇업체가 다음 ▇ ▇에 따른 처리를 하며, 회사는 결제▇▇업체가 다음 ▇ ▇를 위반하거나 결제▇▇업체의 고의·과실로 월자동결제서비스 ▇▇▇▇에 서 ▇▇▇에게 손해가 발생할 ▇▇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결제▇▇업체는 ▇▇▇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액과 ▇▇ 자동 결제 된다는 ▇▇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를 받습니다.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 ▇▇▇액을 증액할 ▇▇에는, 결제▇▇업체는 제1호에 따른 ▇▇를 받을 때 또는 ▇▇▇액이 증액되기 전에 ▇▇▇로부터 전자 적 대금 결제창에서 ▇▇▇액 증액에 ▇▇ ▇▇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인 ▇▇를 받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액이 증액될 ▇▇, 결제▇▇업체는 ▇▇▇에게 ▇▇▇액 ▇▇ 사실을 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4.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 가맹점의 ▇▇양도·▇▇ 또는 합병발생시, 결제 ▇▇업체는 ▇▇▇에 ▇▇ 전월 월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 내역이 존재하는 ▇▇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결제▇▇업체는 ▇▇▇의 ▇▇이 있을 ▇▇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➃ ▇▇▇가 서비스에 ▇▇ ▇▇▇의를 한 ▇▇ ▇▇ 서비스의 월 최대 ▇▇▇도액은 결제▇▇업체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 60▇▇, 이와 별개로 회사가 ▇▇하는 가▇▇▇ 제공하는 Google Play, one store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이용료 및 회사가 직 접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용료 등을 통합해 60▇▇으로 ▇▇되며, ▇▇▇는 이후 고객센터, T world홈페이지 등을 통해 월 ▇▇▇도 내에서 회사가 ▇▇ 범위로 서비스 ▇▇▇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도는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 깡') 등과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시▇▇▇, 수납율 등을 고려하여 ▇▇▇별로 ▇▇ 기간 ▇▇ ▇▇ 금액으로 제한 될 수 있으며, ▇▇ 3개월 내 ▇▇가입 ▇▇ 수(3▇▇ 이상), ▇▇ 2개월 내 USIM 단 독개통 ▇▇(2▇▇ 이상), USIM 기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이 제한될 수 있 습니다.
⑤ ▇▇▇가 서비스에 ▇▇ ▇▇▇의를 한 이후 1년 간 서비스▇▇내역이 없는 ▇▇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 ▇▇▇는 고객센터, T world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을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4항의 ▇▇▇ 의사에 따른 서비스 재개시점에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 ▇▇▇의를 다시 받습니다.
⑦ ▇▇▇▇ ▇ 서비스 ▇▇▇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해당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월 결제일이 ▇▇하기 전 당월에 ▇▇납부할 수 있고, 이 ▇▇ 당월에 한하여 ▇▇납부한 금액만큼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성년자는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⑧ 제7항의 ▇▇ ▇▇▇는 대리점을 ▇▇▇거나, 모바일 T월드, 온라인 T월드, ARS를 통 하여 ▇▇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 등)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접근매체중 결제비밀번호의 ▇▇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릅니다.
제6조 (결제비밀번호의 ▇▇)
①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서비스 ▇▇▇의를 받을 때 ▇▇▇에게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는 서비스를 ▇▇▇면서 회사에 결제비밀번호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 본조에 따라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할 ▇▇, 회사는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되도록 합니다. 단, 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가 ▇▇되며, 이에 ▇▇ ▇▇책임은 해당 가▇▇▇ 부담합니다.
➃ ▇▇▇와 회사는 결제비밀번호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⑤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본조에 따른 결제비밀번호 ▇▇ 및 ▇▇에도 ▇▇됩니다.
제7조 (회사의 권리와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 서비스 ▇▇ 시 ▇▇▇▇▇▇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가 제5조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 체를 ▇▇▇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의 부주의 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➃ 회사와 ▇▇▇ 사이에 ▇▇▇상에 ▇▇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에
대하여 월 ▇▇▇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된 ▇▇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업체와 ▇▇▇간 합의에 따라 결제▇▇업체가 회사에게 ▇▇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최소한의 ▇▇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를 통하여 ▇▇▇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 한도금액의 ▇▇을 요청할 ▇▇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 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미납고객의 ▇▇ 별도의 ▇▇업체를 통해 미납▇▇을 ▇▇하고 또한 이를 위해 ▇▇업체에게 고객의 개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 및 ▇▇ 법규, ▇▇지침 ▇▇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 또는 ▇▇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의 서비스▇▇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 자의 서비스▇▇,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사(one store,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에 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결제▇▇업체를 통해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에게 제공▇▇▇ 하고, 이러한 ▇▇ 결제▇▇업체는 가▇▇▇ 해당 결제창을 ▇▇▇에게 제공하는 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위반하는 ▇▇ 해당 가맹점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따른 결제창의 제공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결제창을 제공한 결제 ▇▇업체가 부담합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결제인증에 필요한 단문메시지(SMS)를 보낼 ▇▇ 결제인증번호 입력 시 발생되는 대가와 월자동결제서비스 여부를 ▇▇합니다.
제8조 (▇▇▇의 권리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할 때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시
2. 서비스를 통한 구매, ▇▇의 ▇▇ 상대방(서비스를 ▇▇▇여 그 대가를 받고 ▇▇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와 연락처
3. 서비스를 통한 구매, ▇▇ 금액과 그 ▇▇
4. ▇▇▇청 방법 및 연락처
② ▇▇▇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 구매, ▇▇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가 구매,▇▇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을 ▇▇하는 ▇▇에는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 합 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③ ▇▇▇는 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 를 통해 이에 ▇▇ ▇▇을 요구할 수 있으며(▇▇▇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➃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을 해당 ▇▇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합니다. 다만, 건당 ▇▇금액이 1▇▇을 초과하는 ▇▇인 ▇▇에는 5년간 보존▇▇▇ 합니다.
1. 서비스를 ▇▇▇ ▇▇의 종류
2. ▇▇ 금액
3. ▇▇ 상대방
4. ▇▇ 일시
5. 대금을 ▇▇,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의 ▇▇ 및 조건의 ▇▇에 관한 사항
8. ▇▇의 ▇▇에 관한 사항
9. 서비스 ▇▇▇의 및 ▇▇▇도액 ▇▇에 관한 사항
10. 월자동결제서비스 ▇▇ ▇▇ 및 ▇▇▇액 증액 ▇▇에 관한 사항
11. 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에는 전자▇▇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을 ▇▇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미성년자의 서비스 ▇▇)
① 미성년자는 결제▇▇업체를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회사가
▇▇하는 가▇▇▇ 제공하는 Google Play, one store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이용료 및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용료만 ▇▇가능하며, ▇▇ 서비스의 통합 월 최대 ▇▇▇도액은 10▇▇입니다.
② 회사는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시 해당 미성년자의 법▇▇▇인으로부터 제4조 제1 항에 따른 ▇▇를 받습니다. 단, 2014년 10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고 있었던 미성년자와 회사의 ▇▇▇화 ▇▇▇▇상 미성년자 ▇▇ 한도요금제에 가입한 미성년자의 ▇▇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법▇▇▇ 인의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후 ▇▇를 받습니다.
제10조 (통신과금 ▇▇의 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의 인적사항, ▇▇▇의 계좌, 접근매 체 및 통신과금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를 ▇▇▇의 ▇▇를 얻지 아니 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 ▇▇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 ▇▇를 위해 서비스 ▇▇ ▇▇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에는 ▇▇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발생의 ▇▇
2. ▇▇ ▇▇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발생의 ▇▇
3. 기타 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 ▇▇가 필요한 ▇▇
제10조의2 (통신과금 ▇▇ 고지)
① 취약계층 ▇▇▇ 또는 해당 ▇▇▇의 대리인이 “휴대폰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취약계 층 ▇▇▇의 통신과금 사용액을 해당 ▇▇▇와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에 ▇▇ ▇▇ ▇▇를 한 ▇▇ 회사는 해당 서비스에서 ▇▇ 바에 따라 ▇▇▇와 지정된 ▇▇ 자(법▇▇▇인 포함)에게 해당 ▇▇▇의 통신과금 ▇▇ 금액에 대하여 ▇▇ 금액 이 상 초과 시 금액 구간별 통보▇▇를 동시에 발송합니다.
② 제1항의 ▇▇ 취약계층 ▇▇▇ 또는 해당 ▇▇▇의 대리인이 회사의 지점을 ▇▇▇ 거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 및 ▇▇, ▇▇의 구분,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 등의 기술적 조치를 ▇▇▇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처리시스템 자원 ▇▇ 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시스템 설치
➃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기 위하여 다음 ▇ ▇를 포함한 대책을 ▇▇, ▇▇▇▇▇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은 ▇▇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하여 방어, 탐색 및 ▇▇ 절차를 마련할 것
제12조 (▇▇▇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 를 통해 서비스와 관련된 ▇▇▇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599-0011 (유료)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청을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 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 ▇▇▇ ▇▇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 : 휴대폰결제(통신과금서비스)사업 담당 부서장
자세한 연락처는 홈페이지(▇▇▇.▇▇▇▇▇▇.▇▇.▇▇) 내 서비스 ▇▇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 다.
제13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 피해를 유발하는 ▇▇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상대방이 제공한 ▇▇ 등 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 신고가 있는 ▇▇
2. 과학▇▇▇▇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 ▇▇소비자원 등 ▇▇▇▇▇ ▇▇ 법 적▇▇으로부터 불법행위에 ▇▇ 조치▇▇가 있는 ▇▇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
제14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① 회사는 불법과금,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불법마케팅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를 ▇▇하기 위하여 '▇▇전화결제산업협회'의 ▇▇▇으로 참여하여, '▇▇▇전화결제▇▇▇▇▇합의서'에 ▇▇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 을 ▇▇하며, 결제▇▇업체와 가맹점에게 가이드라인의 ▇▇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5조 (▇▇ 외 준칙)
① 본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 에 관한 법률, ▇▇▇문금융업법 등 소비자▇▇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은 2019년 7월 1일부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