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 서울지점 ▇▇ 인터넷뱅킹서비스 ▇▇▇▇
제 1조 (적용 범위)
① 이 ▇▇은 주식회사 ▇▇건▇▇▇ 서울지점 (이하 “▇▇” 이라 합니다)과 ▇▇이 제공하는 “▇▇뱅킹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 를 ▇▇▇는 ▇▇▇관 (이하 “▇▇▇” 라 합니다) 과의 서비스 ▇▇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전자금융▇▇기본▇▇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을 따릅니다.
제 2조 (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과 ▇▇▇약을 체결한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계좌이체, ▇▇・신탁계좌의 개설, ▇▇ 및 기타 ▇▇이 정하는 금융▇▇를 처리하는 것을 총괄하여 지칭합니다.
2. “▇▇▇”란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 또는 총괄관리자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는 고객을 말하며, ▇▇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3. “▇▇지시”라 함은 ▇▇▇가 서비스를 통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 비밀번호”라 함은 ▇▇▇의 ▇▇지시에 ▇▇ 처리시 ▇▇▇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되는 비밀번호로 서비스 이용시 ▇▇▇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5. “▇▇등록자”라 함은 개별금융 ▇▇에 있어서 ▇▇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를 말합니다.
6.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에 있어서 등록된 ▇▇지시를 승인자의 ▇▇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 결재▇▇ ▇▇▇를 말합니다.
7.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에 있어서 ▇▇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지시를 ▇▇하여 전자금융▇▇를 ▇▇할 권한이 있는 ▇▇▇를 말합니다.
8. “총괄관리자”라 함은 개별 금융▇▇에 있어서 등록자, 승인자 및 확인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 결재▇▇ ▇▇▇를 말합니다.
9. “▇▇매체”라 함은 ▇▇이 서비스 계약 시에 ▇▇▇에게 제공하는 ▇▇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 본인 확인을 위해 ▇▇되는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말합니다.
10. “▇▇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상 정당한 처리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 ▇▇매체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합니다.
11. “단독 결재”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지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12. “다단계 결재”라 함은 등록자가 ▇▇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조 (전자적 장치)
▇▇▇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이체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합니다.
제 5조 (계약의 ▇▇)
▇▇▇가 서비스를 ▇▇▇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 신청서를 ▇▇에 ▇▇▇▇▇ 하며, ▇▇이 이에 대하여 ▇▇한 ▇▇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결재 단계)
① ▇▇▇는 단독 결재와 다단계 결재중 결재 단계를 ▇▇▇▇▇ 하며, 지정된 결재 단계는 ▇▇▇가 ▇▇과 협의한 ▇▇으로 ▇▇에 ▇▇▇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가 다단계 결재를 선택한 ▇▇에는 총괄관리자를 ▇▇▇▇▇ 하며 ▇▇▇청서에 총괄관리자에 의하여“ 승인자로 ▇▇될 수 있는 자”를 ▇▇하거나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해 직접 “승인자로 ▇▇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은 ▇▇▇가 ▇▇▇청서에서 지정한 ▇▇▇ ▇▇ ▇▇만큼 ▇▇매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의 ▇▇・▇▇ 및 권한 ▇▇)
① ▇▇▇의 ▇▇은 ▇▇과 협의한 ▇▇으로 ▇▇에 ▇▇▇여 ▇▇합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여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를 ▇▇▇거나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총괄관리자는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 지시의 범위를 정▇▇▇ 합니다.
③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여 서비스를 ▇▇▇ 개별 금융▇▇에서의 ▇▇▇ 등의 업무권한 (결재 참여 여부, 결재 순서, 이체 한도 등)을 ▇▇ 할 수 있습니다.
➃ “승인자로 ▇▇될 수 있는자”와 총괄관리자를 ▇▇ 하기 위해서는 ▇▇▇가 ▇▇과 협의한 ▇▇으로 ▇▇에 ▇▇▇▇▇ 합니다. 단, 서비스를 통하여 지정한 승인자의 ▇▇▇ 서비스를 ▇▇▇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가 총괄관리자를 ▇▇▇ ▇▇에도 기존의 총괄관리자에 의한 ▇▇▇의 ▇▇・▇▇▇ 변경된 총괄관리자가 ▇▇ ▇▇▇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8조 (▇▇▇의 확인)
▇▇은 다음 인터넷뱅킹 ▇▇▇의 ▇▇중 ▇▇이 ▇▇하는 ▇▇ 해당 ▇▇을 ▇▇▇가 입력했을때 동 ▇▇이 ▇▇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 ▇▇▇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뱅킹 ▇▇▇ 확인 ▇▇: ▇▇▇ 당행 고객번호, ▇▇▇ ID, ▇▇▇ 비밀번호, 로그인을 위한 확인 번호, ▇▇매체 비밀번호
제 9조 (이체 ▇▇한도)
① ▇▇▇는 서비스 ▇▇ 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1회 이체 한도, 1일 이체 한도 (이하 “통합 이체 한도”라 합니다) 를 정▇▇▇ 합니다.
② ▇▇▇는 제 1항에서 지정된 통합 이체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의 ▇▇ 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동일인 ▇▇의 ▇▇ 금액 및 ▇▇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10조 (계좌이체 ▇▇▇좌)
① ▇▇▇는 자신의 계좌이체 ▇▇지시로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 ▇▇과 협의한 ▇▇에 의하여 ▇▇▇▇▇ 합니다.
② ▇▇▇는 자신의 계좌이체 ▇▇지시로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과 협의한 ▇▇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항의 ▇▇에는 지정된 입금계좌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하지 않은 ▇▇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지시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지시의 일반적 처리▇▇)
① ▇▇은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 비밀번호 및 ▇▇매체 비밀번호가 ▇▇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하여 일치하는 ▇▇에만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확인자 또는 ▇▇자가 ▇▇로 지정된 ▇▇에는 총괄관리자가 각 ▇▇▇의 업무권한을 지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③ ▇▇▇의 ▇▇에 의해 처리 완료된 ▇▇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 ▇▇지시의 ▇▇을 확인한때에 거래가 ▇▇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의 ▇▇에서 ▇▇ 이체처리시간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잔액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합니다.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 재처리를 하지않습니다.
③ 이체 지정일에 ▇▇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➃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이 ▇▇ 시간전까지 서비스를 ▇▇▇여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제한과 재개)
①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 연속하여 각자 입력한 ▇▇▇ 비밀번호가 ▇▇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각 5회 이상 다르게 입력된 ▇▇ 또는 OTP 발생기에서 생성된 비밀번호가 각 5회 이상 잘못 입력된 ▇▇. (입력 오류의 횟수는 각 비밀번호 별로 합산하며 동일한 비밀번호가 다양한 ▇▇의 전자금융▇▇에 공통으로 ▇▇되는 ▇▇, 입력 오류 횟수는 ▇▇되는 모든 전자금융▇▇에 대하여 통산함.)
2. ▇▇ ▇▇시간 종료 후 및 영업일이 아닌 ▇▇
3.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 가능
② 서비스가 제한된 ▇▇ ▇▇▇는 ▇▇을 ▇▇▇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자가 ▇▇▇ 비밀번호를 전 항 1호 에서 ▇▇ 횟수 이상 연속하여 ▇▇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하여 서비스 ▇▇이 중지된 ▇▇에는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수수료)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은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합니다.
② 기타 서비스 ▇▇에 ▇▇ 수수료는 영업점 또는 ▇▇매체를 통하여 안내하고,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전자금융▇▇ 기본▇▇ 제 9조 제 1항에서 ▇▇ 것을 따릅니다.
제 15조 (분실신고 및 제▇▇)
① ▇▇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 영업점에 ▇▇과 협의한 ▇▇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으로 ▇▇과 협의한 ▇▇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없는 ▇▇에는 전화 등의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 신고 ▇ ▇영업일까지 ▇▇과 협의한 ▇▇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영업점에 신고▇▇▇ 합니다.
② ▇▇▇가 ▇▇에 신고한 출금계좌를 ▇▇▇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에는 ▇▇과 협의한 ▇▇으로 ▇▇에 신청서를 ▇▇하여 ▇▇▇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체계좌 및 입금계좌로 지정된 계좌를 삭제하고자 하는 ▇▇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③ ▇▇▇가 ▇▇에 신고한 이체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에는 ▇▇과 협의한 ▇▇으로 ▇▇에 신청서를 ▇▇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단계 결재로 ▇▇하는 ▇▇,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의 한도를 ▇▇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는 ▇▇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➃ ▇▇▇가 ▇▇▇ 비밀번호를 ▇▇▇고자 할 ▇▇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의 확인)
▇▇▇는 ▇▇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제 17조 (계약의 ▇▇ 및 ▇▇ 사유)
① ▇▇은 다음 ▇ ▇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 ▇▇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 타인의 ▇▇를 ▇▇▇거나 허위▇▇을 등록하는 ▇▇
2. ▇▇▇가 본 서비스를 범죄▇▇의 은닉, 자▇▇▇,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는 ▇▇
② ▇▇▇는 ▇▇에 대하여 서면(▇▇과 협의한 ▇▇으로)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부담 및 면책)
본 ▇▇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의 ▇▇ 부담 및 면책은 ▇▇의 전자금융▇▇기본▇▇ 제20조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 19조 (관할법원)
본 계약▇▇ 해▇▇▇ 이해에 있어 ▇▇이견이 발생한 ▇▇에는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을 ▇▇하는 ▇▇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 ▇▇의 ▇▇▇한)
본 ▇▇의 각 당사자는 이 ▇▇에 따른 권리와 ▇▇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별표1] 이체 최고한도 범위
구 분 | 고객당 1일 이체한도 | 1회 이체한도 |
인터넷뱅킹 | 50억원 | 5억원 |
※ 기타 세부▇▇은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2]수수료
서비스 종류 | 징수방법 | 산출▇▇ | 수수료금액 | 비고 |
자금이체 수수료 | 즉시 | 처리건당 |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 - |
※ 기타 세부▇▇은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 ▇▇)
본 ▇▇의 ▇▇과 관련한 사항은 ▇▇의 전자금융▇▇기본▇▇ 제29조에서 ▇▇ 바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