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관은 저축자와 LIG투자증권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증권저축(일반증권저축 및 세금우대증권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저축▇▇
제1장 공통사항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은 저축자와 LIG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저축(일반▇▇저축 및 세▇▇▇▇▇저축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세▇▇▇▇▇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 적용을 받는 다음 ▇▇의 1에 해당 하는 저축을 말하며, 일반▇▇저축은 세▇▇▇▇▇저축 이외의 ▇▇저축을 말한다.
1. 근로자▇▇▇▇저축
2. 생계형저축
3. 비과세근로자▇▇저축
4. ▇▇▇▇저축
5. 세▇▇▇종합저축
제2조 저축계약의 ▇▇ 등
① ▇▇저축계약은 저축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상품을 ▇▇하고 ▇▇에 사용할 인감(또는 ▇▇감)을 회사에 신고하여 저축계좌를 개▇▇ 후 저축금을 납입하고, 회사가 통장(또는 카 드)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적립식 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저축자는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및 거치식 중 ▇▇를 ▇▇(비과세근로자▇▇저축의 ▇▇ 분할납입식 및 일시납입식 중 ▇▇를 ▇▇)할 수 있다. 다 만, ▇▇▇▇저축의 ▇▇ 거치식만 선택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의 매매▇▇의 ▇▇에 관하여 ▇▇과 투자자 ▇▇ 또는 ▇▇질서의 ▇▇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의 ▇▇을 거부하여🅓 한다.
④ 회사는 저축계좌 개▇▇▇에 응하기 전에 저축자에게 ▇▇의 주요▇▇을 ▇▇▇여🅓 한다.
제3조 세▇▇▇▇▇저축의 가입
세▇▇▇▇▇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1호의 ▇▇에 의한 거주자로 서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 한다.
1. 근로자▇▇▇▇저축 :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3,000▇▇ 이하인 근로자
2. 생계형저축 : 다음 각목의 1의 ▇▇을 갖춘 자 가. 만 60세 ▇▇▇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에관한법률 제6조의 ▇▇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라. 국▇▇▇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에 의한 수급자
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바. 고엽제▇▇의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에 의한 고엽제▇▇의증▇▇ 사. 5․18▇▇▇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에 의한 5․18▇▇▇▇▇부상자
3. 세▇▇▇종합저축 가. 만 20세 ▇▇▇ 자
나. 제2호 가목 내지 ▇▇에 해당하는 자
4. 비과세근로자▇▇저축 : 근로▇▇이 있는 자
5. ▇▇▇▇저축 : 제한없음
제4조 저축한도
저축한도 초과여부는 다음 ▇▇의 1을 ▇▇금액으로 하여 ▇▇한다.
1. 일반▇▇저축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나. 할부식 저축 : 계좌▇▇시 저축▇▇의 매입가격을 ▇▇으로 하여 동일인별로 2,000▇▇ 이 내
2. 근로자▇▇▇▇저축 : 연간 600▇▇ 이내, 매분기 1▇▇에서 150▇▇ 이내
3. 생계형저축 : 3,000▇▇ 이내
4. 세▇▇▇종합저축
가. 만 20세 ▇▇▇ 자 : 1,000▇▇ 이하
나. 제3조 제2호 가목 내지 ▇▇에 해당하는 자 : 3,000▇▇ 이하
5. 비과세근로자▇▇저축 : 3,000▇▇ 이내
6. ▇▇▇▇저축 : 5,000▇▇ 이내
제5조 ▇▇▇리
① 제4조의 저축한도의 초과여부는 다음 ▇▇의 1을 ▇▇으로 한다.
1. 거치식 : 저축금
2. 정액적립식 : ▇▇ 또는 매분기 납입하는 저축금 × 계약기간
3. 자유적립식 : 저축자가 사전에 납입키로 ▇▇한 금액
② 저축에서 발생하여 저축금에 전입되는 ▇▇ 및 배당 등은 저축▇▇으로 보되, 1인당 한▇▇ 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저축기간
저축기간은 다음 ▇▇의 1과 같다.
1. 일반▇▇저축
가. 적립식 저축 : 제한 없음
나. 할부식 저축 : 6월 ▇▇ 또는 1년 ▇▇
2. 근로자▇▇▇▇저축 : 3년, 4년 또는 5년
3. 생계형저축 : 제한 없음
4. 세▇▇▇종합저축 : 1년 이상
5. 비과세근로자▇▇저축 : 1년 이상 3년이내
6. ▇▇▇▇저축 : 1년(2개 과세▇▇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에는 2년) 이상
제7조 저축금의 납입
① 자유적립식(비과세근로자▇▇저축의 ▇▇ 분할납입식)의 ▇▇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매회 최저 1▇▇ 이상 납입하여🅓 한다.
② 근로자▇▇▇▇저축의 ▇▇ 매분기 1▇▇ 이상 150▇▇ 이하의 저축금을 납입하여🅓 하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③ 할부식 저축의 납입방법 등은 다음 ▇▇와 같다.
1. 가입시 할부금 : 계좌▇▇시 지정한 ▇▇ 매입가격에 회사가 ▇▇ 비율(이하 “가입시 할부 금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 한다.
2. 할부금 : 다음의 ▇▇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할부▇▇ + 할부▇▇)을 최초로 지정한 ▇▇을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매입일에 납입하여🅓 하며, 저축자는 납입을 연체한 ▇▇ 회사가 ▇▇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 한 다.
▇▇할부매입가격 가입시 할부금 저축기간 또는 | |
|
3. 저축자는 ▇▇한 저축기간 전이라도 할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다.
4. 저축자는 저축▇▇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의 총액이 회사가 ▇▇ ▇▇비율(이하 “담보유 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회사가 ▇▇ 기간(이하 “추 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담보유지비율 충족에 필요한 현금(이하 “추가납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납부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추가납부기간▇▇ 저축▇▇의 가격변동 등 으로 추가납부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저축자는 추가납부기 간▇▇ 변동된 추가납부금까지 확인한 ▇▇금액을 납부하여🅓 한다.
제8조 ▇▇▇▇
저축▇▇ ▇▇은 증▇▇▇법 제2조제1항 ▇▇의 ▇▇으로 한다.
제9조 저축▇▇의 매매가격
① 저축자가 ▇▇시장에 상장된 ▇▇을 직접 매매하여 줄 것을 회사에 ▇▇한 ▇▇ 그 매매가 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 상대방이 되어 ▇▇시장서 ▇▇되는 ▇▇을 직접 매매하는 ▇▇ 그 매매가격은 ▇▇▇에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로 한다. 다만,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 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합의한 가격으로 하되, 합의가 ▇▇하지 않은 ▇▇에는 매매가 ▇▇되지 아니한다.
1. ▇▇▇에 ▇▇시장에서 당해 ▇▇의 매매가 ▇▇되지 아니한 ▇▇
2. 저축자가 매매가격을 ▇▇▇의 종가로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
3. 저축자가 지정한 당해 ▇▇이 ▇▇▇에 ▇▇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 또는 하락하여 회사가 저축자에게 매도 또는 ▇▇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
③ ▇▇시장에 상장된 ▇▇ 이외의 ▇▇을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상대방이 되어 직접 매매하는
▇▇에는 저축자와 회사가 매매가격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을 매매하는 ▇▇에는 ▇▇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익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회사가 저축자에게 무보증▇▇(보 증▇▇ 및 담보부사채를 제외한 ▇▇)를 매도하는 ▇▇에는 사전에 저축자에게 당해 무보증▇ ▇ 투자에 따른 위험을 ▇▇▇여🅓 하며 매매수익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한다.
제10조 ▇▇의 방법 등
① 저축자는 다음 ▇▇의 1의 방법으로 매매▇▇▇▇을 할 수 있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의 ▇▇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된 때에는 ▇▇의 ▇▇, ▇▇, 가격, ▇▇,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 등(이하 “매매▇▇▇▇”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저축자 또는 저축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 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매매▇▇▇▇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한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저축자와 사전 에 합의하여🅓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저축자에 대하여는 영업점 에 매매▇▇▇▇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저축자 ▇▇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2 월간 ▇▇▇▇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잔액․ 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예▇▇▇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 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제1▇▇2호의 방법으 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 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 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11조 수수료
회사는 저축▇▇의 매매가 ▇▇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회사가 ▇▇ 수수료율에 상당하는 ▇▇ 료를 저축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회사와 저축자가 저축▇▇을 직접 매매하고 동 매매가격 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에는 별도의 저축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저 축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 지급▇▇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지급▇▇을 ▇▇▇고자 하 는 ▇▇에는 저축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한다. 다만, 저축자에 ▇▇ 통지는 당해 ▇▇을 ▇▇ 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할부금 등의 추가납입 ▇▇
① 회사는 할부식 저축에서 저축자가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저축▇▇의 가격변동으로 저축▇▇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저축자에게 미납할부금 또는 추 가납▇▇의 납부를 ▇▇하여🅓 한다.
② 회사는 비과세근로자▇▇저축 및 ▇▇▇▇저축 가입자로부터 공제받은 세액 및 감면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저축계좌의 ▇▇▇ 추징세액에 미달할 ▇▇ 회사가 미달세액을 ▇▇ 납부하고 지체없이 저축자에게 현금의 추가납부를 ▇▇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에 의하여 회사가 저축자를 ▇▇하여 세액을 납부한 ▇▇ 회사는 당해 세액에 ▇▇ ▇▇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환▇▇
① 회사는 다음 ▇▇의 1의 사유가 발생한 ▇▇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 여 저축▇▇을 처분하여 할부금 및 대납세액과 그 ▇▇의 ▇▇에 충당할 수 있다. 이 ▇▇ 회 사가 추가납부금의 납부 요▇▇ 제7조제3▇▇4호 단서의 ▇▇을 저축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회 사는 추가납부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정리할 수 있다.
1. 회사가 저축자에게 제13조제1항의 ▇▇에 의하여 미납할부금 또는 추가납부금의 납입을 ▇ ▇하였으나 저축자가 회사가 ▇▇ 기간(추가납부금의 ▇▇ 추가납부기간)이내에 납입을 하 지 아니한 ▇▇
2. 회사가 저축자에게 제13조제2항의 ▇▇에 의하여 현금의 추가납입을 ▇▇하였으나 저축자가 회사가 ▇▇ 기간이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
② 회사가 제1항의 ▇▇에 의하여 미납할부금 등의 납입을 ▇▇하는 ▇▇ ▇▇▇▇우편 등 그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제15조 저축▇▇에 ▇▇ ▇▇▇▇ 등
① 저축자는 저축▇▇에 ▇▇ ▇▇▇주 청약 의사가 있는 ▇▇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저축자 계좌의 예수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② 저축자는 ▇▇▇주 청약을 하는 ▇▇에 저축▇▇(저축금, 저축▇▇, 저축▇▇의 ▇▇대금, 저축▇▇의 과실▇▇, 저축▇▇으로 ▇▇▇약을 하여 취득한 ▇▇ 또는 그 ▇▇대금)▇▇ 비저 축▇▇(▇▇잔액․잔량 중 저축▇▇을 제외한 부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 청약금액은 저축▇▇과 비저축▇▇별로 1주 발행가액의 ▇▇▇로 구분하여 청약하여🅓 한다.
③ 저축자가 비저축▇▇으로 ▇▇▇주를 청약▇ ▇ ▇▇받은 ▇▇은 ▇▇할 수 있다.
④ 저축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 회사의 통제하에 ▇▇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및 ▇▇을 즉시 입금 또는 입고하여🅓 한다.
⑤ 저축자가 저축▇▇ 및 비저축▇▇에 ▇▇ ▇▇의 ▇▇을 ▇▇하고 있는 ▇▇, 그 중 일부를 매도하는 때에는 비저축▇▇ ▇▇을 ▇▇ 매도한다.
제16조 과세처리
① 각 저축에서 발생하는 ▇▇ 및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의 1의 ▇▇징수▇▇을 적용 한다.
1. 일반▇▇저축 : 소득세법 제129조의 ▇▇에서 정하는 ▇▇
2. 근로자▇▇▇▇저축 : 비과세
3. 생계형저축 : 가입기간에 ▇▇없이 비과세
4. 비과세근로자▇▇저축 : 비과세
5. 세▇▇▇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의 ▇▇에서 정하는 ▇▇
6. ▇▇▇▇저축 : 비과세. 다만,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는 ▇▇ 3 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 또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저축자가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 제1▇▇2호․▇▇▇․▇▇▇ 및 제6호의 ▇▇을 적용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한 세액과의 차액 및 제37조와 제43조의 ▇▇에 의한 공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특별▇▇사유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저축 : 저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축계약을 ▇▇하는 ▇▇
2. 비과세근로자▇▇저축 : 제36조의 ▇▇▇▇비율 ▇▇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저축금 납입일
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계좌를 ▇▇하는 ▇▇
3. 세▇▇▇종합저축 : 저축계약일로부터 1년(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된 ▇▇의 세▇▇▇저 축은 ▇▇의 ▇▇에 따라 각 저축에서 ▇▇ 기간)이내에 ▇▇ 또는 ▇▇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
4. ▇▇▇▇저축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에는 2 년)미만의 기간 내에 저축계좌를 ▇▇(저축금을 ▇▇하거나 그 권리를 이 전하는 ▇▇를 포함한다)하거나, 당해 기간▇▇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에 의한 ▇▇▇▇비율 ▇▇을 충족하지 못할 ▇▇ 또는 제42조제3항 의 ▇▇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 다만, 저축이 1년 이상 유지 된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저축계약의 ▇▇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계약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의 1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저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에는 저축자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한다.
1. 저축자가 ▇▇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
2. 할부식저축의 ▇▇ 저축자가 3월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
3. 회사가 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 ▇▇
4. 세▇▇▇▇▇저축의 ▇▇ 저축자가 저축▇▇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한 ▇▇. 다 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의 사유로 인한 예탁금 및 ▇▇ ▇▇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5. 적립식저축의 ▇▇ 저축자가 저축▇▇ 전부의 반환을 ▇▇하고 저축을 계속할 의사를 별도 로 표시하지 아니한 ▇▇
③ 회사는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된 ▇▇에는 다른 ▇▇회사에 저축▇▇ 등을 이관하여 저축자가 저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이 ▇▇ 당해 저축계좌는 처음 부터 ▇▇된 점포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며 저축자는 계약의 ▇▇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다.
1. 회사가 저축업무를 하지 아니하게 된 ▇▇
2. 저축계좌개설 점포가 ▇▇을 폐지하거나 중지하게 된 ▇▇
3. 기타 저축계좌개설 점포에서 계속적인 저축업무영위가 불가능하게 된 ▇▇
제18조 세▇▇▇▇▇저축의 특별중▇▇▇
① 저축자의 사망․해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로(근로 자▇▇▇▇저축의 ▇▇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을 포함 한다) 저축계약이 ▇▇ 또는 ▇▇되는 ▇▇에는 제16조의 ▇▇에도 불구하고 감면세액을 추징 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저축계약이 ▇▇ 또는 ▇▇되는 ▇▇ 저축▇▇ 제반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9조 저축계약의 종료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되거나 저축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제20조 ▇▇ 및 ▇▇ 후 매매
저축계약의 ▇▇ 또는 중▇▇▇ 이후에도 ▇▇의 ▇▇ 매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세▇▇ 대▇▇저축의 ▇▇에는 중▇▇▇ 이후 ▇▇의 ▇▇ ▇▇를 할 수 없다.
제21조 저축▇▇의 반환
① 저축계약이 종료된 때 또는 저축▇▇의 반환▇▇가 있는 ▇▇ 회사는 이를 저축자가 ▇▇하 는 바에 따라 현물로 반환하거나 현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할부식 저 축에서 잔여할부금의 ▇▇가 곤란한 ▇▇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월간 고객의 매
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 또는 저축자 가 폐쇄를 요청한 ▇▇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23조 세▇▇▇▇▇저축 자료의 ▇▇제공
① 세▇▇▇▇▇저축을 취급하는 회사는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저축자별 세▇▇▇저축 자료를 ▇▇하고 저축자가 다른 금융▇▇에 가입한 세▇▇▇▇▇저축의 계약금 액 총액을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서면▇▇ ▇▇ 또는 ▇▇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금 융▇▇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저축자가 세▇▇▇▇▇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저축 자료를 연합회에 통보하 여🅓 한다.
제24조 세▇▇▇▇▇저축의 ▇▇▇▇
세▇▇▇▇▇저축의 ▇▇▇▇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 ▇▇▇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사고·▇▇사항의 신고
① 저축자는 신고한 인감, 비밀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고자 하는 ▇▇에는 회사에 신고 하여🅓 한다.
② 저축자가 통장, 인감 등을 분실·멸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녹취 또는 ▇▇ 등 신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지급 등의 처리
① 회사는 지급청구서, 제신고서에 날인된 ▇▇(또는 ▇▇)을 신고한 인감(또는 ▇▇감)과 육 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하여 ▇▇ ▇▇하다고 ▇▇하고, 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 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에는 지급, 기타의 처리를 한다.
② ▇▇에 의한 저축▇▇시 회사는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축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입금제한에 따른 책임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않아 ▇▇카드▇▇▇금 연체, 자동이 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의 ▇▇ 등
① 회사는 이 ▇▇을 ▇▇▇고자 할 ▇▇ 저축자에게 불리한 ▇▇이 될 때에는 ▇▇▇▇을 서
면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월간 게시한다. 이 ▇▇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항의 ▇▇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월 이내에 ▇▇▇기가 없으면 저축자가 ▇▇의 ▇▇에 ▇▇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 하여 저축자가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9조 ▇▇법규 등의 ▇▇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가 취급하는 각종 신탁․▇▇ 등의 ▇▇과 조세특례제 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의2 분쟁▇▇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 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할부식 저축의 특례
제30조 이자율 등의 ▇▇
① 회사는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담보유지비율을 ▇▇▇고자 하는 ▇▇ 그 ▇▇▇▇을 사 전에 저축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저축자에 ▇▇ 통지는 당해 ▇▇을 영업점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 예정일 전부터 1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제1항의 ▇▇에 의한 회사의 이자율 ▇▇에 이의가 있는 ▇▇ 이자율 ▇▇▇로부 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해지일까지는 ▇▇▇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1조 할부식 저축계약의 ▇▇ 및 종료
① 저축계약은 저축계약이 ▇▇되거나 저축자가 할부금 전액을 납입한 때에 종료된다.
② 저축이 ▇▇된 ▇▇ 회사는 저축▇▇에서 연체▇▇, 할부▇▇ 및 잔여 할부▇▇을 차감한 금액을 저축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저축자의 ▇▇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저축▇▇으로 지급 한다.
제3장 근로자▇▇▇▇저축의 특례 제32조 근로자▇▇▇▇저축의 가입기간 등
근로자▇▇▇▇저축의 가입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저축자는 저축가입시 회사에
근로자▇▇▇▇저축대상자 확인서를 ▇▇하여🅓 한다.
제33조 저축계약 기간연장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저축자의 ▇▇이 있는 ▇▇ 저축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생계형저축의 특례
제34조 생계형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이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 후부터 2008. 12. 31. 까지 가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생계형저축』으로 ▇▇할 수 없다.
②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 저축가입시 『생계형저축』으로 ▇▇해🅓 하며, 통▇▇▇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 내역서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를 표시하여🅓 한다.
제5장 비과세근로자▇▇저축의 특례 제35조 비과세근로자▇▇저축의 저축금의 납입 등
① 저축금의 납입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저축기간의 ▇▇은 다음 ▇▇의 날로부터 한다.
1. 일시납입식 : 저축금의 납입일
2. 분할납입식 : 저축금의 ▇▇납입일
③ ▇▇ 저축가입시 『비과세근로자▇▇저축』으로 ▇▇해🅓 하며, 통▇▇▇ 카드의 표지․내지 또는 ▇▇내역서에 『비과세근로자▇▇저축』이라는 ▇▇를 표시하여🅓 한다.
제36조 비과세근로자▇▇저축의 ▇▇▇▇비율
저축계좌는 매일의 ▇▇▇▇비율(종가를 ▇▇으로 한 보▇▇▇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 로 나눈 비율)의 ▇▇이 다음 ▇▇의 비율 ▇▇▇어🅓 한다.
1. ▇▇저축의 ▇▇ 100분의 30
2. ▇▇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회사가 ▇▇▇ ▇▇투자신탁저축, ▇▇투자회사법에 의한 증 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의 취득을 위한 저축의 ▇▇ 100분의 50
제37조 비과세근로자▇▇저축의 세액공제
① 저축자가 저축금을 납입한 ▇▇에는 당해 과세▇▇의 종합▇▇산출세액에서 당해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에 ▇▇ 종합▇▇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액 및 제16조제2항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저축금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된 날을 ▇▇으로 한다.
제38조 납입증명서 발급
회사는 저축자가 ▇▇▇는 ▇▇ 근로▇▇세액 연말▇▇ 또는 종합▇▇과세표준 확정신▇▇ 세 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근로자▇▇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장 세▇▇▇종합저축의 특례
제39조 저축한도
① 제4조제4호의 저축한도는 금융▇▇ 전체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저축자와 수익자가 다른 ▇ ▇ 수익자를 ▇▇으로 한다.
②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저축의 한도로 ▇▇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③ 저축자가 제4조제4호의 저축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에는 그 ▇▇▇▇을 회 사에 서면으로 ▇▇▇여🅓 한다. 다만, 감액하고자 하는 ▇▇ 저축자가 불입한 납입총액 이하 로 감액할 수 없다.
제40조 세▇▇▇종합저축의 저축방법 등
① 이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 후부터 2008. 12. 31.까지 가 입한 저축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 “세▇▇▇종합저축”으로 ▇▇할 수 없다.
② 이 저축으로 통합되는 기존의 근로자▇▇저축, 근로자▇▇▇▇저축, 세▇▇▇ 소액▇▇저축 의 ▇▇ 기존계좌의 ▇▇까지 그 효력이 ▇▇하다.
③ ▇▇ 저축가입시 『세▇▇▇종합저축』으로 ▇▇해🅓 하며, 통▇▇▇ 카드의 표지․내지 또 는 ▇▇내역서에 『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한다.
제7장 장기증권저축의 특례 제41조 장기증권저축의 저축금의 납입 등
① 저축금의 납입기간은 계좌개설일로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저축자는 1인 1금융기관으로 거래하여🅓 하며, 제4조제6호의 저축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저축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 등
① 저축계좌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매 1년 동안의 보유비 율(종가를 기준으로 한 보유주식의 평가액을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100분 의 70이상이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금 불입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 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 불입액에 미달하게 될 경우 에는 제1항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저축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 한다.
제43조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등
① 저축자가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과세연도 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 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공제세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은 저축금 납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 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제44조 납입증명서 발급
회사는 저축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 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