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저축▇▇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 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용어의 ▇▇) ①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금융▇▇”라 함은 ▇▇저축▇▇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 ▇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저축▇▇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는 고객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 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 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 합니다. <개정 2018.4.30.>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 보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가. ▇▇저축▇▇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생▇▇▇ 또는 인증서 <개정 2018.4.30.> 다. ▇▇저축▇▇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에 따라 작성, 송․▇▇ 또는 저장된 ▇▇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저축▇▇에 개별적인 전자 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 다.), 전자금융▇▇계약 또는 ▇▇▇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합 니다. <개정 2018.4.30.>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 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이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저축 ▇▇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
가 ▇▇ ▇▇지시하고 ▇▇저축▇▇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3. “▇▇이체”라 함은 수취인이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저축 ▇▇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하여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4. “예약에 의한 ▇▇이체”라 함은 ▇▇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시하고 ▇▇저축▇▇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5. “▇▇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시된 때로부터 ▇▇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 ▇▇ ▇▇▇가 ▇▇하고, ▇▇저축▇▇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5.9.30> <개정 2018.4.30.>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저축▇▇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합니 다. <개정 2018.4.30.>
17. “단말기 ▇▇ 및 ▇▇”이라 함은 ▇▇▇가 전자금융▇▇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의 IP, MAC주소 등 ▇▇▇▇를 ▇▇저축▇▇에 등록하 고 ▇▇▇는 것을 말합니다. <▇▇ 2013.8.28> <개정 2018.4.30.>
18. “추가적인 ▇▇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융▇ ▇를 하는 ▇▇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②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 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적용되는 ▇▇) 이 ▇▇은 ▇▇저축▇▇과 ▇▇▇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 적 장치를 ▇▇▇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를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이체(예약에 의한 ▇▇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 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1.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삭제 2018.4.30.>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개정 2018.4.30.>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저축▇▇과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1. 단순조회(▇▇잔액, ▇▇입․출금 내역 등) 2. <삭제 2018.4.30.>
2.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개정 2018.4.30.>
3. 기타 ▇▇저축▇▇이 정하는 ▇▇ <개정 2018.4.30.>
②전자금융▇▇계약을 ▇▇하고자 하는 ▇▇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 에서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저축▇▇에 ▇▇▇▇을
하여🅓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저축▇▇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 ▇ 청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 여 ▇▇▇의 ▇▇를 얻은 ▇▇로서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에 의한 전자 ▇▇(이하 “전자▇▇”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얻은 ▇▇<개 정 2020.12.10.>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 터 ▇▇▇기가 없는 ▇▇
③▇▇▇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제6조(접근매체의 ▇▇)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변 조를 ▇▇▇기 위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합니다. <개정 2018.4.30.> 1.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 2018.4.30.>
2.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2018.4.30.>
3.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 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 2018.4.30.>
제7조(▇▇저축▇▇이 ▇▇ 인증방법의 ▇▇) ①▇▇▇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 ▇를 ▇▇▇는 ▇▇ 반드시 ▇▇저축▇▇이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 려하여 ▇▇ 인증방법을 ▇▇하여🅓 합니다. <개정 2013.8.28., 2018.4.30.>
1. <삭제 2018.4.30.>
2. <삭제 2018.4.30.>
3. <삭제 2018.4.30.>
4. <삭제 2018.4.30.>
5. <삭제 2018.4.30.>
6. <삭제 2018.4.30.>
② <삭제 2018.4.30.>
제8조(▇▇시간) ①▇▇▇는 ▇▇저축▇▇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시간은 ▇▇저축▇▇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9조(수수료) ①▇▇저축▇▇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②▇▇저축▇▇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는 ▇▇에는 제29조를 ▇▇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0조(이체한도) ▇▇▇는 ▇▇저축▇▇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이체, 계좌 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여🅓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1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의 ▇▇에 거래가 ▇▇합니다. <개정 2018.4.30.>
1. 계좌이체 및 ▇▇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저축▇▇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에 출▇▇▇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저축▇▇이 확인하고 출 금자금을 출금계좌▇▇에 출▇▇▇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저축▇▇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개정 2018.4.30.>
4.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는 ▇▇저축▇▇이 이 ▇▇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 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12조(▇▇지시의 처리▇▇) ①▇▇저축▇▇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 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 또는 단말기▇▇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 부를 확인한 후 ▇▇지시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②▇▇▇의 ▇▇지시와 ▇▇하여 ▇▇저축▇▇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③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 ▇저축▇▇은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 자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④▇▇저축▇▇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 본▇▇에 불구하고 통▇▇▇ 지급청구서 또는 ▇▇없이 ▇▇합니다. <개정 2018.4.30.>
⑤▇▇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⑥타행계좌이체는 ▇▇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⑦▇▇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 의 자금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⑧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 이체지정일이 ▇▇저축▇▇ 휴 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5.9.30., 2018.4.30.>
제13조(▇▇이체의 출금 ▇▇) ①▇▇저축▇▇은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 합니다.<개정 2018.4.30.>
1. ▇▇저축▇▇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저축▇▇이 ▇▇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를 받는 방법 <개정 09.4.1., 2018.4.30., 2020.12.10.>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 ▇를 받아 ▇▇저축▇▇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 는 ▇▇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개정 09.4.1>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저축▇▇에 출금▇▇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의 ▇▇에 는 지급인은 출금일 ▇▇▇일까지 ▇▇저축▇▇에 서면으로 출금 ▇▇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의 제한) ①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당해 지시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 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 이체 ▇▇지시를 할 때
6. ▇▇▇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저축▇▇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 치를 ▇▇▇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저축▇▇과 별도의 ▇ ▇을 체결한 ▇▇ <개정 2013.12.19>
나. <삭제 2018.4.30.>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 <개정 2018.4.30.> 다. ▇▇▇▇카드를 ▇▇▇는 ▇▇ <개정 2018.4.30.>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는 ▇▇ <개정 2018.4.30.>
7.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 공이 부적합하다고 ▇▇저축▇▇이 ▇▇했을 때 <개정 2013.8.28., 2018.4.30.>
②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 등으로 전자금융▇▇를 ▇▇▇는 ▇▇▇가 12개월 이상 ▇▇▇적 이 없을 때
③▇▇저축▇▇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제2항의 ▇▇에 ▇▇▇는 ▇▇저축▇▇이 ▇▇ 인증서 재발급ㆍ▇▇▇간의 연장 또는 계속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1회 100▇▇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 입금된 때로
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 한 ▇▇ 또는 계좌이체가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18.4.30.>
제14조의2(▇▇▇▇) <삭제 2018.4.30.>
제14조의2(▇▇제한) ①▇▇▇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를 1년 이상 ▇▇▇지 않은 계좌의 1일 ▇▇한도는 70▇▇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에 의한 ▇▇제한시 ▇▇▇는 저축▇▇에서 ▇▇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에 ▇▇ 안내를 받은 다음 ▇▇제한 ▇▇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이 ▇▇되는 ▇▇는 다음 ▇▇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2020.12.3.>
1. 영업점을 ▇▇▇여 ▇▇▇는 ▇▇ : ▇▇ ▇▇
2. 그 외의 방법으로 ▇▇▇는 ▇▇ : ▇▇ 다음날 [본▇▇▇ 15.6.11.]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①계좌이체, ▇▇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좌 ▇▇에 입▇▇▇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②▇▇▇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 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2018.4.30.>
④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 가 개설되어 있는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 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제16조(▇▇지시의 ▇▇) ①▇▇▇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저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까지 전자금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지시를 ▇▇할 수 있습 니다. <개정 2018.4.30.>
③▇▇이체는 이체▇▇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 를 통하거나 ▇▇저축▇▇이 ▇▇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2018.4.30.>
④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저축▇▇이 ▇▇의 완료여부를 즉 시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이체 및 예약 에 의한 계좌이체 ▇▇지시도 ▇▇됩니다. <개정 2018.4.30.>
⑥▇▇▇의 사망ㆍ피▇▇후견선고·피▇▇▇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선고·▇▇▇선 고포함)나 ▇▇▇ 또는 ▇▇저축▇▇의 ▇▇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저축▇▇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제17조(▇▇▇▇의 확인) ①▇▇저축▇▇▇ ▇15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
융▇▇에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에게 즉시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저축▇▇은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③▇▇▇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8조(오류의 ▇▇) ①▇▇▇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저축▇ ▇에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저축▇▇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를 받은 날부터 2 ▇▇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저축▇▇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이내에 ▇▇▇에게 그 ▇▇과 처리결과를 알려
🅓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9조(사고ㆍ▇▇시의 처리) ①▇▇▇는 ▇▇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저축▇▇에 신고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신고는 ▇▇저축▇▇이 이를 접수▇ ▇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저축▇▇에 서면으로 ▇▇▇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저축▇▇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최종 신고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⑤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 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 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 해를 배상합니다.
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 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 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지 아니합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 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 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 거나 방치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 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12.19>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12.19>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 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 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호 체하 2013.12.19>
[전면개정 2018.4.30.]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 (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
🅓 합니다. <개정 2018.4.30.>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ㆍ자료의 제공) ①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이 보존․관 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 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상호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상호저축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여🅓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 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합 니다. <개정 2018.4.30.>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상호저축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 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알려🅓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상호저축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 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6. 8.11., 2018.4.30.>
③ <삭제 2018.4.30.>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 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 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 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 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 로 봅니다. <개정 2018.4.30.>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 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 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 2018.4.30.>
②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8.4.30.>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 하고, 이용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 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 합니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 합니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 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전면개정 2018.4.30.]
제29조(약관의 변경) ①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 월 간 변경내용(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 등)을 해당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 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합니다. <개정 2018.4.30., 2022.8.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2022.8.30>
③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 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⑤ <삭제 2018.4.30.>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 다. <개정 2018.4.30.>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합니다. <개정 2018.4.30.>
③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 호저축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합니다. <개정 2018.4.30.>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 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상호저축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 합니다.
1.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 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 합니다.
2.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 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 합니다.
[본조신설 2018.4.30.]
제33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 정 2013.5.31.,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