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계좌설▇▇▇
▇▇ 1997.01.01
개정 1997.07.01, 1998.04.01, 1998.12.23, 2000.03.24, 2001.06.08, 2001.07.19, 2001.10.10, 2001.12.19
2002.01.24, 2002.07.18, 2003.01.07, 2003.03.21, 2003.05.06, 2003.12.01, 2004.09.30, 2005.09.20
2005.12.12, 2006.01.05, 2006.02.21, 2006.04.26, 2009.02.04, 2010.07.12, 2011.08.01, 2011.10.28
제1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미래에셋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서 행하는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및 코스닥시장
2.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 라 한다)
제2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을 ▇▇할 수 있는 ▇ ▇ 회사는 호가▇▇의 ▇▇▇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여🅓 한다.
④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한다.
제3조(▇▇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를 ▇▇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제3조의2(기본예탁금 납부) ① 고객은 ▇▇워런트▇▇을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 업무▇▇에 따 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 1항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탁총액이 기본예 탁금에 미달하는 ▇▇에도 ▇▇워런트▇▇ ▇▇잔고가 없는 ▇▇에는 예탁총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의 ▇▇에 관하여 ▇▇과 투자자 ▇▇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의 ▇▇을 거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시장업무▇▇ 제17조 및 제18조 또는 코스닥시장업무▇▇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에 위반하는 공매▇▇▇의 ▇▇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 매매와 ▇▇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매매▇▇의 ▇▇ 또는 고객자산의 ▇▇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임의매매의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 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 당하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을 ▇▇▇고자 하는 ▇▇에는 그 ▇▇ ▇▇을 ▇▇▇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③ 제2항의 지급▇▇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지급▇▇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의 ▇▇) ① 예탁한 ▇▇이 사▇▇▇인 ▇▇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과 동일한 ▇▇의 예탁잔량이 있는 ▇▇에는 회사는 사▇▇▇의 ▇▇만큼 공제할 수 있다.
제8조(결제불이행 등에 ▇▇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발 생 ▇▇▇▇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증▇▇ 순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의 ▇▇은 매▇▇▇ ▇▇의 처분 ▇▇ 하한가를 ▇▇ 으로 ▇▇단위 ▇▇을 감안하여 ▇▇하며, 고객을 위하여 ▇▇하고 있는 기타 ▇▇의 처분은 <별첨>에서 ▇▇ 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매도호가는 다음 ▇ ▇에 따른다.
1. 유가▇▇시장 : 유가▇▇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 ▇▇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에는 그 ▇▇▇▇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④ 제3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9조(예▇▇▇의 ▇▇예탁 등) 회사는 고객의 예▇▇▇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 로부터 해당 예▇▇▇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 의 자본전입, ▇▇배당, 신▇▇▇권·▇▇▇구권 또는 ▇▇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로 발행되는 ▇▇을 고객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예▇▇▇의 혼합▇▇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의 ▇▇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예▇▇▇을 반환할 ▇▇ 고객의 예▇▇▇과 ▇▇ 및 권리가 동일한 ▇▇을 반 환할 수 있다.
제11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 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
여🅓 한다.
제12조(월간 ▇▇▇▇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 ▇내역, 월말잔액․잔량▇▇, 월말 ▇▇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예▇▇▇잔고․▇▇증거금 필요액 ▇▇ 등 (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
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1조제1▇▇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 량▇▇을 비치한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 으로 ▇▇하는 ▇▇
제13조(위▇▇▇료의 징수) ① 회사는 매매▇▇의 ▇▇을 받아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 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징수한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의 ▇▇의 ▇▇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매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는 ▇▇ 제1항에 따른 위▇▇▇료와는 별도로 우편료 등 통지에 소요된 실제▇▇ 상당액을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이하이고 ▇▇ 6 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 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 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 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6조(▇▇▇▇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매매▇▇계좌개설 신청서상에 기 재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17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 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 및 예탁, ▇▇의 ▇▇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18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을 할 수 있다.
제19조(비실명계좌에 ▇▇ ▇▇ 등) ① 고객은 ‚금융실▇▇▇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 ▇를 ▇▇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계약을 ▇ ▇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위험 고지) 회사는 ▇▇▇▇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 한다.
제21조(▇▇법규 등의 ▇▇) ①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제22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 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7년 1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7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8년 4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1998년 12월 23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0년 3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6월 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7월 19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1년 12월 19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2년 1월 2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2년 7월 18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1월 7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3월 2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5월 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3년 12월 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4년 9월 30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5년 9월 20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6년 1월 5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6년 2월 21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6년 4월 26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0년 7월 12일부터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1년 8월 1일부터 ▇▇합니다.
제2조(▇▇워런트▇▇의 기본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의2제1항은 2011년 10월 4일부터 ▇▇한다. 다만, ▇▇워런트▇▇ ▇▇를 위한 계좌를 ▇▇로 ▇▇▇는 ▇▇에는 2011년 8월 1일부터 ▇▇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의 ▇▇제한은 2011년 9월 30일 ▇▇워런트▇▇시장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1년 10월 28일부터 ▇▇합니다.
<별첨>
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증거금은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증거금안내 에 게시
2. 제6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요율은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 미 이 자율 에 게시
3.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 순서는 결제▇▇ 중 ▇▇발생 ▇▇ > 거래소 ▇▇ ABC 순 > 거래소 ▇▇ 가▇▇▇ > 코스닥 ▇▇ ABC 순 > 코스닥 ▇▇ 가▇▇▇
4. 제8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미수금의 연체 이자율▇ ▇ 12.0%
5. 제1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는 다음과 같다.
- 위▇▇▇료는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증▇▇▇ 료에 게시
6.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