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am Approach를 통해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투자의견 도출
2016.02.01 개정판
투자▇▇계약서
고 객 명 :
회 ▇ ▇ : (주)이룸투자자문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이룸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 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산에 대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 ▇▇▇료를 지급합니다.
제 2 조 (투자▇▇자산 및 투자▇▇)
① 투자▇▇자산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 및 당해 자산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합니 다.
② 회사는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서 ▇▇ 범위 내에서 ▇▇합니다.
제 3 조 (투자▇▇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회사에게 ▇▇ 및 ▇▇하고 회사가 이를 ▇▇함으 로써 이루어집니다.
① 고객의 투자목적과 ▇▇에 부합하는 자산배분전략의 ▇▇
② 각 자산을 ▇▇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상품 ▇▇
Ⓒ 투자일▇▇▇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결정과 이행
➃ 그 밖의 투자▇▇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투자▇▇업무의 ▇▇▇▇ 및 절차, 방법)
회사는 합리적이고 ▇▇▇ 투자를 위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조사분석을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고 있으며, 회사 의 투자▇▇인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에 ▇▇ 투자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을 따라 ▇▇합니다.
① ❹▇▇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치 ▇▇이 ▇▇되는 ▇▇에 투자
② ▇▇ 탐방 등 ▇▇▇심의 리서치 ▇▇을 통해 투자▇▇▇▇을 ▇▇
Ⓒ Team Approach를 통해 ▇▇적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투자▇▇ ▇▇
➃ ▇▇의 일관성을 ▇▇▇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 확보에 주력
제 5 조 (투자▇▇담당자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인력 중에서 투자일▇▇▇을 ▇▇할 담당자를 직접 ▇▇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투자일▇▇▇의 ▇▇을 담당할 투자▇▇인력에 ▇▇ 주요 경력 등의 ▇▇를 고객에게 제공▇▇▇ 합 니다.
Ⓒ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인력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투자▇▇인력을 ▇▇▇고자하는 경❹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합니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인력을 ▇▇▇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를 얻어야 합니다. 단, 투자▇▇인력이 법령▇▇ ▇▇ 등의 위반 또는 사망, ▇▇ 등 사전에 ▇▇ 를 얻을 수 없는 경❹에는 ▇▇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인력을 ▇▇▇ 경❹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인력의 ▇▇에 ▇▇하지 않을 경❹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❹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인력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인력의 ▇▇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경❹,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인 력의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에 반영▇▇▇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자산 ▇▇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 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합니다.
➃ 고객은 투자일▇▇▇의 ▇▇에 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하 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에 대하여 응▇▇▇ 합니다. 다만, 투자▇▇자산을 ▇▇하는 자가 ▇▇일로 부터 2▇▇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❹에는 투자▇▇자산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투자일▇▇▇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 바에 따라 ▇▇ 조건 등을 ▇▇▇는 것 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 여 응▇▇▇ 합니다.
제 7 조 (고객과의 ▇▇▇충방지를 위한 절차)
① 회사와 그 임직원은 ▇▇▇실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와 ▇▇▇계가 있는 ▇▇이 발행한 ▇▇ 및 투자일▇▇▇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고객의 ▇▇가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❹ 사후 통보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 투자일▇▇▇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과 ▇▇한 실적이 있는 경❹ 그 ▇▇▇▇, 실적 및 잔액을 고객에 게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과의 ▇▇▇충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을 마련하고 ▇▇▇▇▇ 합니다.
제 8 조 (투자결과 등의 통지)
회사는 다음 ▇▇에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에 게 직접 또는 ❹편발송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 합니다. 단, 고객이 전자❹편을 통하여 투 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 ▇❹에는 전자❹편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의 ▇▇경과 및 ▇▇▇황
②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등 ▇▇▇▇
Ⓒ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➃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8 조 (계약의 ▇▇ 및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거나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 ▇조치를 ▇▇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시▇▇ 명 ▇▇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❹
2.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행 절차가 개시 된 경❹, 체납처분이 있는 경❹, 질권
이 ▇▇되어 있는 경❹ 등과 같이 투자일▇▇▇의 ▇▇에 제한이 있는 경❹
3. 고객이 ▇▇▇▇, 투자목적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에는 3회)이상 ▇▇▇▇, 투 자목적등의 ▇▇여부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경❹
Ⓒ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에 ▇▇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를 ▇▇하는 경❹, 계약은 즉시 ▇▇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 (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별지2]과 같이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고객과 회사가 ▇▇ 기간으로 합니다.
②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 다.
Ⓒ 회사는 ▇▇ 계약체결일 후 매 1년마다 기본수수료 및 ▇▇▇수료를 ▇▇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금액은 ▇▇계약 만기일 ▇▇의 투자일▇▇▇ 총 평가금액으로 재설정 합니다.
제 11 조 (투자일▇▇▇료 및 지급 ▇▇)
① 회사는 투자▇▇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징수▇▇은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자산 계약금액을 ▇▇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 입니다. 증액시에는 계약 잔존▇▇를 ▇▇하여 추가 징수하고, 감액시에는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2. ▇▇▇수료 : 투자성과에 대하여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② 고객▇ ▇1항의 수수료를 ▇▇▇ 기간 내에 지급할 ▇▇가 있으며, 지급▇▇는 [별지1] 세부 계약조건▇ ▇ 수료 지급▇▇에 따릅니다.
Ⓒ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3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 은 고객이 부담▇▇▇ 합니다.
제 12 조 (계약, 만료, ▇▇시의 ▇▇▇▇)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 ▇▇하는 시점에서의 ▇▇ ▇▇는 그 시점에 ▇▇하고 있는 현금 및 금 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제 13 조 (투자일▇▇▇의 평가)
투자일▇▇▇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시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 다)을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자본시장법 제238조 (집합투자▇▇의 평가 및 ▇▇가격 ▇▇ 등 )에 의한 ▇▇종류별 평가방법
② 기타 투자일▇▇▇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
제 14 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으로 평가기준일 ▇▇ 투자▇▇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합니다.
② ▇▇에 있어 배당, ▇▇▇▇▇에 의한 배당락▇▇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❹에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 ▇ 배당 또는 유∙▇▇ ▇▇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제 15 조 (▇▇의 귀속)
고객은 투자▇▇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투자▇▇자산을
▇▇한 결과 발생하는 ▇▇과 ▇▇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 16 조 (통지▇▇)
① 고객은 ▇▇▇▇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서비스 제공에 ▇▇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❹ 즉시 지정된 투자서비스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전자❹편 또는 전화로 통 지합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 ▇▇하여 통지▇ ▇❹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 합니다.
Ⓒ 고객이 ▇▇▇▇을 통지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회사의 ▇▇▇위)
회사와 그 임직원은 ▇▇계약과 ▇▇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①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의 대여를 중 개,▇▇ 또는 ▇▇하는 행위. (단, ▇▇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❹ 제외)
②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의 ▇▇, 예탁을 받는 행위
Ⓒ 투자▇▇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하게 하는 행위
➃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일▇▇▇을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의 가격에 중대한 ▇▇을 미칠 수 있 는 ▇▇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일▇▇▇을 회사의 ▇▇으로 ▇▇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의 ▇▇과 관 련한 ▇▇를 ▇▇▇지 아니하였음을 ▇▇하거나 ▇▇를 ▇▇▇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❹ 가능
⑥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을 투자일▇▇▇으로 ▇▇하는 행위. 단,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하는 경❹는 가능
⑦ 특정 고객의 ▇▇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을 도모하는 행위
⑧ 투자일▇▇▇으로 회사가 ▇▇하는 다른 투자일▇▇▇과 ▇▇하는 행위
➃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의 ▇▇▇산과 ▇▇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조 제2항에 해당할 경❹ 가능
⑩ 고객의 ▇▇ 없이 투자일▇▇▇으로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에 투자하는 행위
⑪ 투자일▇▇▇을 각각의 고객별로 ▇▇하지 않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투자일▇▇▇의 매매▇▇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 자일▇▇▇별로 ▇▇ 정▇▇▇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게 배분하는 경❹는 가능
⑫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의 예탁 또는 ▇▇을 위임 받거나 투자일▇▇▇을 예탁하는 금융▇▇ 등의 ▇▇ 또는 ▇▇을 위임 받는 행위
⑬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 기타 ▇▇법령에서 ▇▇▇는 행위. 단 고객 ▇▇ 및 건전한 ▇▇ 질서를 해할 ❹려가 없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 가능
제 18 조 (▇▇▇실▇▇)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하게 그 ▇▇를 이행▇▇▇ 합니다.
제 19 조 (비밀유지▇▇)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업무 ▇▇ 중 제공한 투자▇▇서비스의 ▇▇▇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 의 사전 ▇▇ 없이 회사의 투자▇▇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 ▇▇과 ▇▇▇▇, ▇▇▇▇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산 ▇▇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❹ 일체의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이 제1항을 위반할 경❹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사전 ▇▇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❹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
② 고객의 귀책사유(고객의 ▇▇지시 포함)로 인한 ▇▇
Ⓒ 제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➃ 회사 이외의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
제 21 조 (자산의 소유권)
고객계좌 내 투자일▇▇▇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 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구권 행사
2. 공개▇▇에 ▇▇ ▇▇
3. ▇▇▇▇의 청약
4. ▇▇사채권의 ▇▇▇ 행사
5. 신▇▇▇권부사▇▇의 신▇▇▇권 행사
6. ▇▇사채권의 ▇▇▇▇
7. 파생결합▇▇의 권리행사
8. 자본시장법 5조 1항 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고객은 회사에 ▇▇법상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2 조 (통지의 효력 등)
① 회사의 고객에 ▇▇ 서면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 체결 후 신고한 ▇▇에 따라 2회 이상 ▇▇▇▇❹편 또는 등기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 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송될 경❹ (회사의 과실 없이 고객의 변경된 주소 등 ▇▇를 알지 못하는 경❹에 한하여) ▇▇ ▇▇▇▇❹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 것으로 봅니다.
제 23 조 (계약의 ▇▇)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은 [별지1] 세부계약▇▇에 따릅니다.
제 24 조 (▇▇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❹에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날인▇ ▇ 각1통씩 ▇▇ 한다.
20 년 ▇ ▇
고객 ▇ ▇ (▇ ▇) : (▇▇/인) 생 년 ▇ ▇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회사 ▇ ▇ : (주) 이룸투자자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 ▇▇ ▇▇, ▇▇▇ (▇▇▇▇ ▇▇▇) ▇ ▇ 이 사 : 조 ▇ ▇ (인)
[별지 1] 세부계약▇▇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 년 ▇ ▇ 부터 20 년 ▇ ▇까지 |
계약자산 | 금 ▇▇(\ 원) |
기본수수료 | (재)계약금액▇ ▇ 1 % |
중도 ▇▇수수료 | 반환하는 선취수수료의 50 % |
환급수수료 ▇▇ | [기본수수료×(잔존▇▇/365일)]-중▇▇▇수수료 |
▇▇▇수료 | 순수익의 10 % |
수수료 입금계좌 | ❹리▇▇ ▇▇▇▇-▇▇▇-▇▇▇▇▇▇ 예금주: ㈜ 이룸투자자문 |
수수료 지급▇▇ | 납기일 3 영업일 이내 |
증액수수료 ▇▇ | [증액금액×기본수수료율×(잔존▇▇/365일)] |
▇▇증권사 | |
계좌번호 | |
'고객'에 ▇▇ 통지장소 | 🗌 ▇▇ 🗌 직장 🗌 E-MAIL (▇▇ 후 체크) |
주소 / 이메일 | |
전 화 | |
고객▇▇사항 | |
투자▇▇인력(경력) | ▇▇▇ / 이룸투자자문 8 년 |
회사의 개요 | 설립일: 2008년 08월 08일 |
자본금: 30억원 | |
주요사업: 투자자▇▇▇ | |
▇▇이사: ▇▇▇ |
업무▇▇ ▇▇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 경❹ 그 ▇▇을 고객에게 안내▇▇▇ 합 니다.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 업무▇▇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의 주요 ▇▇을 변경할 경❹에는 고객에게 ❹ 편, 전자❹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것 입니다.
▇▇업체명 | ▇▇ ▇▇ |
미래에셋 펀드서비스 | 투자일▇▇▇ 기준가 산출 및 수익률 ▇▇를 위한 사무▇▇업무 |
투자▇▇자산의 재계약시 ▇▇금액 ▇▇ 방법
Ⅰ. 투자▇▇자산 재계약시 평가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 ▇▇▇ ▇❹
Ex) 2013년도 계약금액 10 억원, 재계약시 평가금액 9 억원 일 때
1. 2014년도 계약금액 = 9 억원
2. 2014년도 기본수수료 = 1%
3. 2014년도 ▇▇▇수료 ▇▇금액 = 10 억원
Ⅱ-ⅰ). 2014년도 계약▇▇시점에 투자▇▇자산 평가금액이 9.5억원 ▇ ▇❹
1. 2015년도 계약금액 = 9.5억원
2. 2015년도 기본수수료 = [9.5억원 × 기본수수료율%]
3. 2015년도 ▇▇▇수료 ▇▇금액 = 10 억원
Ⅱ-ⅱ). 2014년도 계약▇▇시점에 투자▇▇자산 평가금액이 8억원 ▇ ▇❹
1. 2015년도 계약금액 = 8억원
2. 2015년도 기본수수료 = 1%
3. 2015년도 ▇▇▇수료 ▇▇금액 = 10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