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푸본▇▇생명 ▇▇▇증형보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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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푸본▇▇생명 ▇▇▇증형보험(▇▇▇공) ▇▇
제1조(목적)
이 ▇▇의 목적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9조에 ▇▇하여 자산▇▇업무를 ▇▇하는 신탁회사가 ▇▇연금 적립금 ▇▇의 ▇▇으로 푸본▇▇생▇▇▇회사와 ▇▇▇증형 보험계 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업무를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규칙(이하 “시행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금 감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신탁업자의 ▇▇업무)
① 신탁업자는 ▇▇▇▇▇▇이 ▇▇▇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 ․ ▇▇할 수 있습니다.
② 신탁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를 보험회사에 제공▇▇▇ 합니다.
제5조 (보험회사의 ▇▇업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다음 ▇ ▇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1. 보험료의 ▇▇
2.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약의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된 ▇▇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 을 통한 전자적 ▇▇시에는 보험▇▇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이하 “▇▇”이라 합니다) 및 업무협약서를 드리고 ▇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기본법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 ▇▇ 및 업무협약서를 전자문서로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하였을 때에 는 ▇▇ 및 업무협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의 중요▇▇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 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이 이루어진 때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
이 계약의 보험▇▇은 다음 각 호의 제▇▇▇별 ▇▇▇증형(1년,2년,3년,4년,5년,기간지정식)으로 합니다.
단, 4년,5년,기간▇▇식은 확정급여형에만 해당되며, 1년초과 5년이하 일단위로 가능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1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납입되는 보험료별로 ▇▇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 정된 보증기간을 “▇▇▇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 단위보험에 적용될 ▇▇▇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 4 년, 5년, 기간지정식)을 ▇▇▇며, 각 단위보험을 ▇▇▇ 날에 회사가 공시한 ▇▇▇증형 공시이율로 ▇▇▇증기간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합니 다.
③ 제2항의 기간▇▇식은 경과기간 1년 초과, 5년 이하에서 사용자가 ▇▇하는 특정일까지로 하며, 확정급▇▇▇도에서만 ▇▇▇ 가능합니다.
➃ 계약자는 ▇▇▇증기간 ▇▇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 제2항을 ▇▇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 ▇▇이 없는 ▇ ▇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 기간지정식의 ▇▇에는 ▇▇▇증기간이 1년인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 ▇▇▇증기간에 해당하는 ▇▇▇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 (적용이율)
① 적립금에 ▇▇ 적립이율은 회사가 ▇▇ 공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지▇▇▇, 향후 ▇▇▇▇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지정식의 ▇▇▇증형 적용이율은 지정한 보증기간▇ ▇ 미만 기간에 대 하여 6개월 이하인 ▇▇ 절사, 6개월 초과인 ▇▇ 절상▇ ▇ 해당기간▇ ▇ 단위 ▇▇▇증형 적용이 율을 적용합니다. (별표 1 참고)
제13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되는 ▇▇에는 ▇▇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 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 ▇▇환급금은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지급▇▇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지급▇▇까지 ▇▇된 금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율+1%로 연단위 ▇▇로 ▇▇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환급금)
① ▇▇환급금은 단위보험 ▇▇▇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되는 ▇ ▇ 중▇▇▇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해당 단위보험 ▇▇▇로부터 ▇▇시점까지 적용되 는 중▇▇▇이율은 「▇▇▇증형 적용이율×80%」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특별이율 적용 사유에 해당할 ▇▇에는 중▇▇▇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2 참고)
제16조 (계약의 ▇▇)
계약자는 모든 권리▇▇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 계약의 효력은 ▇▇되지 아 니합니다.
제17조 (특별▇▇의 ▇▇ 및 ▇▇)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에 따라 특별▇▇을 ▇▇▇여 ▇▇합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9조 (소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 (▇▇▇ ▇▇▇▇)
제12조(계약의 ▇▇)에 의한 ▇▇시에는 “▇▇청구서(회사▇▇)”을 회사에 ▇▇▇▇▇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 및 민사▇▇▇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하게 ▇▇합니다.
③ 회사는 ▇▇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 은 확대하여 ▇▇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회사의 ▇▇▇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 또는 무경험을 ▇▇▇여 현저하게 ▇▇을 잃은 합의를 한 ▇▇에도 회 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2항의 ▇▇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에 회사는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7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제28조 (▇▇의 ▇▇)
이 ▇▇이 변경된 ▇▇ ▇▇▇ 이후 변경된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제29조 (▇▇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됩니다.(단, 확정급여형은 예금자보호법 ▇▇ ▇▇ 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9년 06월 18일부터 ▇▇합니다.
[별표 1]
이율의 적용▇▇
1. 공시이율은 ▇▇ 1일에 회사가 ▇▇ 이율로 하며, 단위보험 ▇▇▇에 설정된 단위보험의 ▇▇▇증 기간 ▇▇ 확정 적용한다.
2. 회사는 지▇▇▇를 ▇▇▇준이율로 하며, ▇▇▇준이율에서 향후 ▇▇▇▇ 등을 고려한 ▇▇▇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단, 공시이율은 산출된 ▇▇▇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지▇▇▇는 ▇▇ 실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지방채 ▇▇ 률」, 「통화안▇▇▇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균하여 산출한다.
[1년 ▇▇▇증형, 기간지정식(1년초과~1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회사채(1년▇▇,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3 : 통화안▇▇▇(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2년 ▇▇▇증형, 기간지정식(1년6개월초과~2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2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회사채(2년▇▇,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3 : 통화안▇▇▇(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3년 ▇▇▇증형, 기간지정식(2년6개월초과~3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3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3 : 통화안▇▇▇(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4년 ▇▇▇증형, 기간지정식(3년6개월초과~4년6개월이하 일단위)] ㅇ 지▇▇▇(%)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5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회사채(3년▇▇,무보증,AAA)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3 : 통화안▇▇▇(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5년 ▇▇▇증형, 기간지정식(4년6개월초과~5년이하 일단위)] ㅇ 지▇▇▇(%) = 0.5× A1 + 0.3× A2 + 0.2× A3
A1 : 국고채(5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2 : 지방채(5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A3 : 통화안▇▇▇(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균이율
※ ▇▇▇▇▇균이율 = (Mi(-3) + Mi(-2) × 2 + Mi(-1) × 3) / 6
☞ Mi(-3) : 산출시점 직전3월의 16일부터 직전2월의 15일까지의 회사▇▇▇수익률, 국고 ▇▇▇수익률, 지▇▇▇균수익률 및 통화▇▇증▇▇▇수익률
Mi(-2) : 산출시점 직전2월의 16일부터 직전1월의 15일까지의 회사▇▇▇수익률, 국고 ▇▇▇수익률, 지▇▇▇균수익률 및 통화▇▇증▇▇▇수익률
Mi(-1) : 산출시점 직전1월의 16일부터 당월의 15일까지의 회사▇▇▇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지▇▇▇균수익률 및 통화▇▇증▇▇▇수익률
주) 1. 국▇▇▇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1년, 2년, 3년 또는 5년 국▇▇▇ 의 ▇▇▇가수익률로 ▇▇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2. 회사▇▇▇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1년, 2년 또는 3년▇▇ 회사채(AAA)의 ▇▇▇가수익률로 ▇▇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3. 지▇▇▇익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지▇▇▇의 ▇▇▇가수익률로 ▇▇ 1일에 산출 적용한다.
4. 통화▇▇증▇▇▇률은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91일)의 ▇▇▇가수익률로 ▇▇ 1일에 산출 적용 한다.
5. 지▇▇▇를 산출하는 시점에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가수익률이 없 는 ▇▇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가 되는 다른 수익률 (예, 시가평가▇▇수 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에는 금융감독원의 ▇▇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을 ▇▇ 할 수 있으며, 산출▇▇ ▇▇시 ▇▇▇ 계약에도 ▇▇시부터 적용한다. 단, ▇▇▇ 계약의 ▇▇ ▇▇ 된 단위보험의 ▇▇▇증기간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중▇▇▇ 사유별 일반・특별이율 적용구분
▇▇구분 | 중▇▇▇사유 | 이율적용구분 | |
펀드▇▇ | 교체매매(Switching) | 일반 | |
▇▇ | ▇▇/중▇▇▇(▇▇&의료비 포함)/전출입 | 특별 | |
연금 | 연금지급 | 특별 | |
기타지급 | 부담금반환 | 일반 | |
가입취소 | 일반 | ||
적립▇▇▇자반환(적립비율150%↑ 등) | 일반 | ||
제도▇▇ | 사용자/가입자 제도▇▇ | ▇▇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일부계약이전 | 합병/분할/▇▇양도 | ▇▇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일부적립금이전(계약유지) | 일반 | ||
전부계약이전 | 합병/분할/▇▇양도 | ▇▇ 사업자限 | 특별 |
사업자 제한 無 | 특별 | ||
전부적립금이전(계약종료) | 일반 | ||
▇▇ | ▇▇▇▇/제도폐지/▇▇법령▇▇ | 특별 | |
사용자/가입자 ▇▇ | 일반 | ||
합병/분할/▇▇양도 | 특별 | ||
부득이한 사유(개인형IRP) | 특별 | ||
▇▇▇▇수수료 | ▇▇▇▇수수료 | 특별 | |
자산▇▇수수료 | 자산▇▇수수료 | 특별 | |
수수료(▇▇+자산) | 수수료(▇▇+자산) |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