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본인확인 이용 약관
SKT 본인확인 ▇▇ ▇▇
제1 조 (목적)
이 ▇▇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 (이하 ‘▇▇▇’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에 관한 ‘회사’와 ‘▇▇▇’의 권리와 ▇▇,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조 (용어의 ▇▇)
①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 ▇▇▇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로 개통한 휴대폰을 ▇▇▇여, 본인확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인확인▇▇’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 내/외국인 여부, 본인▇▇로 개통된 ▇▇▇화번호, 기타 ‘회사’와 ‘▇▇▇’간에 별도로 ▇▇▇ 번호 등 ‘▇▇▇’에 ▇▇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를 말합니다.
③ ‘▇▇▇’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화망을 ▇▇▇여 개별적으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는 자를 말합니다.
④ ‘▇▇가입확인▇▇’라 함은 ‘▇▇▇’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 ▇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를 말합니다.
⑤ ‘본인확인▇▇’이라 함은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⑥ ‘▇▇ 식별▇▇’라 함은 ‘▇▇▇’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 등의 ▇▇, ▇▇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를 말합니다.
⑦ ‘▇▇▇▇’은 ‘▇▇▇’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하고 ‘▇▇▇’에게 ‘본인확인서비스’ ▇▇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하여 ‘▇▇▇’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⑧ ‘사이트’라 함은 ▇▇▇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와 용역▇ ▇/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 단체 등을 말합니다.
⑨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을 위해 ‘▇▇▇’ 및 ‘▇▇▇’가 입력하는 ▇▇ 등의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가 입력하는 제 2 항의 ▇▇,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에서 발급받은 ▇▇, 기타 ‘▇▇▇’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 ID 및 Password 등의 ▇▇, ‘▇▇▇’ ▇▇의 ▇▇▇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⑩ ‘대체수단’이라 함은 ‘▇▇가입확인▇▇’ 및 ▇▇식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제3 조 (▇▇의 명시 및 ▇▇)
① ‘회사’는 이 ▇▇을 ‘회사’가 ▇▇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가 이 ▇▇의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의 ▇▇이 있는 ▇▇ 전자문서의 ▇▇로 ▇▇ 사본을 ‘▇▇▇’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되는 ▇▇ 이 ▇▇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을 변경할 ▇▇에는 적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하는 ‘사이트’에서 적용▇▇ 15 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 ▇▇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에게 ▇▇ ▇▇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가 명시적으로 ▇▇ ▇▇에 ▇▇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가 ▇▇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는 변경된 ▇▇ 사항에 ▇▇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을 중단하고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④ ‘▇▇▇’ 또는 ‘사이트’가 이 ▇▇의 ▇▇(▇▇ ▇▇시 변경된 ▇▇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 조 (▇▇ 계약의 ▇▇)
‘▇▇▇’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의 ▇▇에 “▇▇” ▇▇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에 ▇▇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 조 (본인확인▇▇ 및 '접근매체'의 ▇▇ 등)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 등을 ▇▇▇여, ‘▇▇▇’의 ▇▇,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는 자신의 본인확인 ▇▇ 및 ‘접근매체’를 제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 및 ‘접근매체’의 ▇▇▇▇ 위조∙변조 등을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합니다.
③ ‘▇▇▇’는 자신의 본인확인▇▇ 및 ‘접근매체’를 제3 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 ▇▇ 등의 사실을 ▇▇할 ▇▇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 하며, ‘회사’는 ‘▇▇▇’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6 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가 입력한 본인확인▇▇에 대해, ‘▇▇▇’가 본인 ▇▇로 개통하고 ▇▇하고 있는 ▇▇▇화 서비스 ▇▇ ▇▇ · ’▇▇가입확인▇▇’ · ’▇▇ 식별▇▇’를 ▇▇▇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 · 미성년 여부, ▇▇가입여부 등을 확인▇▇▇는 서비스 입니다. 단, ‘회사’의 ▇▇▇화망을 ▇▇▇여 개별적으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한 ▇▇▇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직접 또는 ‘▇▇▇▇’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 ▇▇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에 따라 ‘▇▇▇’에게 ‘본인확인서비스’ ▇▇ 수단을 제공합니다.
③ ‘▇▇▇’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의 ▇▇▇▇, ‘사이트’의 ▇▇▇▇에 ▇▇하는 ▇▇,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실 수 있습니다.
④ 제3 항에 따라 각 ▇▇▇▇에 ▇▇한 ▇▇, ‘▇▇▇’가 자신의 생년월일, ▇▇, 성별, 내/외국인, 본인 ▇▇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화 번호 등의 ▇▇를 입력하고, 입력한 ▇▇가 일치하는 ▇▇에 ‘▇▇▇’의 ▇▇▇화 번호로 ▇▇되는 1 ▇▇ 암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하는 ‘사이트’ 또는 ▇▇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4 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에 대해서는 해당 ‘▇▇▇’의 본인확인▇▇, ‘▇▇가입확인▇▇’ 및 ‘▇▇ 식별▇▇’를 ‘회사’가 ▇▇하고 있는 ▇▇, ‘사이트’의 ▇▇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는 각 ‘사이트’가 ‘▇▇▇’와 체결한 ▇▇, 계약에 따라 ▇▇ · ▇▇ · 폐기됩니다.
제7 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과 ▇▇하여, 보다 ▇▇된 ▇▇을 필요로 하는 ‘▇▇▇’가 가입을 ▇▇▇는 ▇▇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 ▇와 같으며, ▇▇ 서비스 ▇▇ 및 ▇▇ 조건은 서비스별 ▇▇▇▇에 따릅니다.
1. 휴대폰 인증▇▇ 서비스 (월 1 ▇▇, 부가가치세 별도)
제8 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① ‘회사’는 ‘▇▇▇’의 ▇▇▇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 ▇와 같습니다.
1. ‘▇▇▇’의 ▇▇▇화 가입시, 제 3 의 ‘본인확인▇▇’에 실명 ▇▇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3 의 ‘본인확인▇▇’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3 의 ‘본인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의 ▇▇▇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가 ▇▇▇고 있는 ‘사이트’의 ▇▇번호를 제 3 의 ‘본인확인▇▇’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③ 제 1 ▇ ▇ 3 호에 따라 ‘회사’가 제 3 의 ‘본인확인▇▇’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 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① ‘본인확인서비스’의 ▇▇은 ▇▇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에게 별도의 ▇▇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간에 따라 정액제 ▇▇로 유료 판매하는 ▇▇, 정액제 유료 ‘▇▇▇’에게는 중지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한 ▇▇에 한하여, 월 ▇▇▇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에는 ‘회사’가, ‘▇▇▇▇’인 ▇▇에는 ‘▇▇▇▇’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10 조 (‘회사’의 권리와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가 제5 조 제2 항 내지 제4 항의 ▇▇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의 ▇▇으로 인해 발생한 ‘▇▇▇’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하여 ▇▇한 ‘▇▇▇’의 본인확인▇▇를 본인의 ▇▇ 없이 제3 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의 ▇▇가 있는 ▇▇, 범죄에 ▇▇ 수사▇▇ 목적이 있는 ▇▇ 등 ▇▇ 법령에서 ▇▇ 절차에 따른 ▇▇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 시스템▇▇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 이를 지체 없이 ▇▇ 및 ▇▇합니다.
⑤ ‘회사’는 ▇▇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 또는 ▇▇에 ▇▇ ‘본인확인서비스’ ▇▇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 법령에 따라 ▇▇ 및 사법▇▇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가 ‘회사’의 ▇▇▇화 등 통신역무 ▇▇을 위해 ▇▇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 ▇▇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 및 ▇▇에 ▇▇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와 ▇▇에 대해 ▇▇ 법령 및 통신역무 ▇▇▇▇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중 ‘회사’의 ▇▇▇화망을 ▇▇▇여 개별적으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 ▇▇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 조 (‘▇▇▇’의 권리와 ▇▇)
① ‘▇▇▇’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인이 아닌 타인의 본인확인▇▇를 ▇▇하게 ▇▇ 및 ▇▇▇는 행위
2. ‘회사’ 및 ‘▇▇▇▇’, ‘사이트’의 저작권, 제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이 ▇▇에 ▇▇된 ‘▇▇▇’의 ▇▇ 또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는 이 ▇▇에서 ▇▇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 ▇▇▇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하여🅓 합니다.
③ ‘▇▇▇’는 제5 조의 ▇▇를 이행하여🅓 합니다.
제12 조 (‘▇▇▇’ ▇▇의 제공 범위)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의 ▇▇를 ‘▇▇▇’의 ▇▇ 없이 제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않습니다.
② ‘▇▇▇’가 개인▇▇의 수집∙▇▇∙제공에 ▇▇하고 ▇▇▇는 ‘사이트’ 또는 ▇▇카드사 등 제3 자가, ‘▇▇▇’의 ▇▇▇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카드사 등 제3 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 ‘회사’는 해당 ▇▇▇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카드사 등 제3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3 조 (‘본인확인서비스’의 ▇▇▇ 확보
①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 체계 ▇▇,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 서버 및 통▇▇▇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처리시스템 자원 ▇▇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 절차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제14 조 (‘▇▇▇’의 개인▇▇▇▇)
① ‘▇▇▇’의 개인▇▇ ▇▇는 ‘회사’가 ▇▇ 법령과 ‘회사’가 ▇▇하여 ▇▇하는 개인▇▇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 수집 · ▇▇ 범위 등은 ▇▇▇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개인▇▇ 취급방침을 참조▇▇▇ 바랍니다.
② ‘▇▇▇’중 ‘회사’의 ▇▇▇화망을 ▇▇▇여 개별적으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 및 수집∙▇▇∙제공 등에 ▇▇ 법적 절차 ▇▇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 개인▇▇ 수집∙▇▇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 취급방침을 참조▇▇▇ 바랍니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개인▇▇ 취급방침에서 ▇▇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에 ‘▇▇▇’ 개인▇▇의 일부를 ‘회사’가 ▇▇▇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 식별▇▇(‘▇▇가입확인▇▇’, ‘대체수단’)의 생성 및 ▇▇, 제공을 위하여 ‘▇▇▇’의 주민등록▇▇를 제3 의 ‘본인확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가입확인▇▇’,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의 수집∙▇▇∙제공범위 및 개인▇▇의 취급을 ▇▇하는 수탁자와 ▇▇업무▇▇ 등▇ ▇ ▇▇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15 조 (▇▇ 외 준칙)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망 ▇▇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 조 (관할법원)
① ‘본인확인서비스’ ▇▇과 ▇▇하여 ‘회사’와 ‘▇▇▇’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 ‘회사’와 ‘▇▇▇’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제1 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관할 법원에 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은 공지한 날로부터 ▇▇합니다.
KT 본인확인 ▇▇ ▇▇
제 1 조 (목적)
본 ▇▇은 ▇▇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 고객(이하 "▇▇▇")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본인확인서비스" 라 함은 ▇▇▇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을 휴대폰을 ▇▇▇여 , ▇▇ 등록 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 ▇▇▇ " 라 함은 회사 또는 ▇▇▇▇에서 제공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를 회사 , ▇▇ ▇▇ , 본인확인▇▇ 등에게 제공하고 ,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본인확인▇▇"라 함은 ▇▇▇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의 ▇▇를 말합니다.
4. "▇▇가입확인▇▇"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를 말합니다.
5.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 · 오프라인 서비스 ▇▇ 등의 목적으로 ▇▇▇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를 말합니다.
6. "본인확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으로 ▇▇을 받은 자를 ▇▇합니다.
7. "▇▇▇▇"이라 함은 회사를 ▇▇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 등의 ▇▇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에 ▇▇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8.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여 ▇▇를 제공하거나, ▇▇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자로 회사 또는 ▇▇▇▇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에 ▇▇ 본인확인▇▇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수단 또는 ▇▇로서 회사에 등록된 ▇▇▇의 전화번호, ▇▇▇의 생체▇▇, 이상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의 명시 및 ▇▇)
1. 회사는 본 ▇▇을 회사가 ▇▇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가 ▇▇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2. 회사는 ▇▇의 ▇▇에 관한 법률 및 기타 ▇▇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의 ▇▇을 개정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에는 회사가 ▇▇하는 사이트에서 공지합니다. 다만 "▇▇▇"의 권리와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의 ▇▇ 15 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는 개정된 ▇▇ 사항에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에 ▇▇하지 않는 ▇▇, 본 서비스의 ▇▇을 중단하고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의 불리한 ▇▇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약을 ▇▇하지 않은 ▇▇ 변경된 ▇▇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가 변경된 ▇▇에 ▇▇ ▇▇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접근매체의 ▇▇ 등)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는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합니다.
4.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안내)
1. 서비스는 ▇▇▇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로 된 휴대폰▇▇를 ▇▇▇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휴대폰인증 서비스 입니다.
2. 회사는 인증 ▇▇▇▇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가입, ID/PW 찾기, ▇▇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 ▇▇▇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는 자신의 생년월일, ▇▇,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를 입력하며, 입력한 ▇▇가 일치한 ▇▇에는 해당 휴대폰번호로 ▇▇된 1 ▇▇ 비밀번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4. 서비스는 개인 ▇▇로 개통된 휴대폰 ▇▇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단, 휴대폰 일시정지 또는 ▇▇▇지 시 해당 ▇▇▇간 ▇▇ 본인확인서비스도 정지됩니다.
5. 본인 확인이 완료 된 ▇▇▇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와 ▇▇가입확인▇▇ 및 ▇▇▇▇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는 ▇▇가입확인▇▇ 또는 ▇▇▇▇ 등을 ▇▇▇여 ▇▇▇ ▇▇ 및 컨텐츠를 제공ㆍ▇▇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은 ▇▇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서비스를 ▇▇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가능 시간을 ▇▇ 정할 수 있으며, 이 ▇▇ 그 ▇▇을 공지 합니다.
제 7 조 (회사의 권리와 ▇▇)
1. 회사는 ▇▇▇가 서비스 이용시 ▇▇▇▇▇▇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접근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하여 ▇▇한 ▇▇▇의 본인확인▇▇를 본인의 ▇▇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4.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 대포폰(이동전화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무단 개통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는 경우
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명의 도용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 마.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바.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마. 회원이 회사의 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바.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 규제기관이 마련한 본인확인서비스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형 적용한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6. 전 항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하는 경우에은 회사가 이를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중단(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이용자 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명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해당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② 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③ 범죄 행위
④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합니다.
제 9 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②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③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LGU+ 본인확인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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