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 예▇▇▇기본▇▇
이 예▇▇▇기본▇▇(이하 ▇▇'이라 한다)은 부산▇▇(이하 “▇▇”이라 한다)과 거 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을 바탕으로 예▇▇▇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 편, 서로의 ▇▇▇계를 합리적으로 ▇▇▇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 것이다.
▇▇▇ ▇ ▇▇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시간 중 언제든지 이 ▇▇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 거치식▇▇, 적립식▇▇ ▇▇에 적용한다.
제2조 실▇▇▇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하여🅓 한다.
② ▇▇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 한다.
제3조 ▇▇장소
거래처는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를 한다. 다만,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동 지급기·▇▇▇동입출금기·컴퓨터·▇▇▇등(이하 ‘전산통▇▇▇’)을 통하여 ▇▇ 할 수 있다.
제4조 ▇▇방법
거래처는 ▇▇에서 ▇▇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어음 ▇▇로 ▇▇하여🅓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 에 따라 ▇▇하는 ▇▇ 및 기등록된 생체▇▇(이하“바▇▇▇보”), 실명확인증표 등 을 통해 본인확인된 ▇▇에는 통장 없이(이하“무통장”)도 ▇▇할 수 있다.
제5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
▇▇▇, 주소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 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에 내점할 수 없는 ▇▇ 거래처는 개설된 ▇▇의 첫▇▇ 전에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을 함께 신고하거나,인감 또는 ▇▇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 ▇▇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입금
① 거래처는 ▇▇▇나 즉시 ▇▇할 수 있는 ▇▇·어음·기타 ▇▇(이하 '▇▇'이라 한다)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나 ▇▇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 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 다.
③ ▇▇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의 ▇▇▇충▇▇ 배서 또는 ▇▇▇▇날인 등 필 ▇▇ 절차를 밟아🅓 하며, ▇▇은 ▇▇▇충 등의 ▇▇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이 ▇▇나 어음일 때 ▇▇은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 ▇▇이 되는 ▇▇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 다음 ▇▇의 ▇▇에 ▇▇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 : ▇▇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 : 예▇▇▇에 입금의 ▇▇을 한 때
3. ▇▇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 : ▇▇이 그 ▇▇을 ▇▇에 돌려 부도 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할 ▇▇ 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앞▇▇이고 지급제시 기간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에 입금의 ▇▇ 이 된 때 ▇▇이 된다.
③ ▇▇은 특별한 ▇▇이 없는 ▇ ▇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을 신속히 하 여🅓 한다.
제8조 ▇▇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 그 금액을 예▇▇ 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 지급거절된 ▇▇을 그 권리▇▇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할 때 돌려준다. 다만, ▇▇ 발 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 입금한 ▇▇계좌에 해당자▇▇ 현 ▇▇▇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 ▇▇
① ▇▇는 원을 단위로 ▇▇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이 된 날(자기앞▇▇
·▇▇▇▇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 이율로 셈 한다.
② ▇▇은 ▇▇종류별 ▇▇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 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 되, 변동▇▇를 적용하는 ▇▇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은 ▇▇ ▇▇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전 산통▇▇▇ 등으로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은 이율을 바 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하거나 전산통▇▇▇ 등으로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에서 소득세법 등 ▇▇법령에 따라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 2 휴면▇▇ 및 출연
① ▇▇은 ▇▇이 다음 ▇ ▇에 해당할 때에는 예▇▇▇의 소멸▇▇가 ▇▇된 것(이하 "휴면▇▇”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2. 거치식, 적립식 ▇▇은 만기일 또는 ▇▇지급을 포함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은「서민의 금융생활 ▇▇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③ ▇▇계약은 ▇▇이 제1항 ▇▇에 따라 휴면▇▇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 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이 불가하다. 잔액이 0원으로 된 ▇▇이 제1항 ▇ ▇에 해당하게 된 ▇▇도 같다.
제10조 지급·▇▇▇▇
① 거래처가 ▇▇·▇▇를 찾거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사항을 ▇▇하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인감을 날인하거나, ▇▇감과 일치되게 ▇▇한 지급 또는 ▇▇청구서를 ▇▇하여🅓 한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바▇▇▇보 등을 ▇▇▇여 찾을 때는 그 ▇▇에
서 ▇▇ 바에 따른다.
제11조 지급▇▇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 ▇▇자▇▇▇은 먼 저 ▇▇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 양도 및 질▇▇▇
① 거래처가 ▇▇을 양도하거나 질▇▇▇하려면 사전에 ▇▇에 통지하고 ▇▇를 받아
🅓한다. 다만, 법령으로 ▇▇한 ▇▇에는 양도나 질▇▇▇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은 질▇▇▇ 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 그 ▇▇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하여🅓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시간 중 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해🅓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 비밀번호, ▇▇, ▇▇, 대▇▇▇, 대리인명,주소, 전화 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를 ▇▇▇여 바꿀 수 있으며, 이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이 ▇▇ ▇▇이 맞으면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 ▇▇ 방법에 따라 전산통▇▇▇를 ▇▇▇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 등 사유 ▇▇시 즉시 처리하여🅓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 등으로 하여
🅓 한다.
제14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 신▇▇▇ 거 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 오류의 ▇▇등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에는 ▇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 그 통화자가 ▇▇의 통지▇▇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 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 외에는 보통의 ▇▇▇간이 지났을 때 ▇▇▇ 것으로 본다.
③ ▇▇은 ▇▇계약의 임의▇▇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하여🅓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령 또는 어음▇▇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한 ▇▇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면책
① ▇▇은 ▇▇지급청구서, ▇▇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또는 ▇▇)을 신고한 인 감(또는 ▇▇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 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 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을 지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그 밖의 다른 사고 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거래처의 인감▇▇ ▇▇의 위조·변조 또는 ▇▇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 등을 ▇▇▇거나 ▇▇▇▇ 등의 제공 및 금융▇▇▇▇ 등의 통보와 ▇▇하여 ▇▇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가 새 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을 지급하였거 나 기타 거래처가 ▇▇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 ▇▇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④ ▇▇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등을 한 ▇▇,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에도 ▇▇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한다.
제17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 아닌 다른 영업점▇▇ 다른 금융▇▇ 또는 전산통▇▇▇ 등을 통해 ▇▇할 때 ▇▇은 온라인수수료나 ▇▇▇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 ▇①항의 ▇▇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 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하는 ▇▇ 그 사무처리와 ▇▇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8조 오류처리 등
① ▇▇이 ▇▇원▇▇▇ 통▇▇▇▇▇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 한다.
② 거래처는 ▇▇를 마친 때 그 ▇▇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 리하여🅓 한다.
제19조 ▇▇의 비밀보장
① ▇▇은 『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 ▇▇를 제외하 고는 거래처의 ▇▇▇▇에 ▇▇ 자료나 ▇▇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 거래처가 전산통▇▇▇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잔액 등에 관한 ▇▇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 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잔액 등에 관한 ▇▇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 ▇▇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 ▇▇
① ▇▇▇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 ▇▇을 ▇▇고자 할 때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 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 하여 긴급히 ▇▇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 한다.
② ▇▇▇▇의 ▇▇이 거래처에 불리한 ▇▇에는 ▇▇▇▇ 시행일 1개월 전에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 하며 다음 각 ▇▇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편(E-mail) 또는 휴대전화(SMS, MMS)에 의한 통지
2. ▇▇통장에 표기
3. ▇▇▇동지급기/▇▇▇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4.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5. 거래처와 ▇▇한 별도의 전자▇▇(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 ▇▇▇▇ 시행일 ▇▇▇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에 ▇▇하지 않으면 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적용의 순서
① ▇▇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 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 항을 ▇▇에 ▇▇▇여 적용한다.
② 이 ▇▇에 ▇▇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 에서 ▇▇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거치식·적립식 ▇▇ ▇▇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 기 타
이 ▇▇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따로 ▇▇이 없으면 ▇▇법령, 어음▇▇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 ▇▇▇기
거래처는 ▇▇▇▇와 ▇▇하여 이의가 있을 때 ▇▇ ▇▇의 분쟁처리▇▇에 해결을 ▇ ▇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위법계약의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 ▇▇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시행일) 이 ▇▇은 2021년 3월 25일부터 ▇▇한다.
※ 이 ▇▇은「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및 부산▇▇의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