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누리 종합보험)
온누리종합보험 보통▇▇
목
차
보고이유서 Ⅰ
사업방법서 ▇▇▇▇ Ⅱ
사업방법서 ▇▇▇▇표 Ⅲ
청약서 Ⅳ
보험▇▇ Ⅵ
보통▇▇ 1
특 별 ▇ ▇
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 14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 14
2. ▇▇카드▇▇ 보험료납입 특별▇▇ 15
부
록
【 별표1 】▇▇환급금 예시표 16
●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17
보험계약의 체결
1.(보험계약의 ▇▇)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 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 를 받은 ▇▇에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 하며 통지가 없으면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보험료 산출시에 적용되는 이율(이하「▇▇이율」이라 합니다)+1%(연 8%)의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에 그 청약을 ▇▇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 책임의 ▇▇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 ▇▇에는 회사는 보험▇▇에 그 사실을 ▇▇하거 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청약서부본 및 보험▇▇의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청약서 (이하「청약서」라 합니다) 부본 및 보험▇▇을 교부하고 그 ▇▇의 중요한 ▇▇을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위 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이율로 ▇▇한 ▇▇ 를 더하여 드립니다.
3.(▇▇하는 손해) 회사는 이 ▇▇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의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① ▇▇에 따른 손해
② ▇▇에 따른 소방손해
③ ▇▇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 ▇▇의 손해도 ▇▇하여 드 립니다.
①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
② 보험의 목적인 ▇▇내의 가재 및 보험▇▇의 귀중품 명세서에 명시된 귀중품이 강도 또는 절도(그 ▇▇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 및 파손된 손해
4.(회사의 책임의 ▇▇와 ▇▇) 회사의 책임은 보험▇▇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 ▇▇은 보험▇▇ 발행지의 표준 시에 따릅니다.
다른 ▇▇이 없으면 위 에도 불구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보험의 목적의 범위) ▇▇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① 통화(기념▇▇ 포함),유가▇▇,▇▇,▇▇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 ▇▇▇는 제외합니다. ▇▇의 물건은 보험▇▇에 ▇▇하여🅓만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 이상), ▇▇, ▇▇, 글 ▇▇,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에는 제외합니다.
② 원고, 설계서, ▇▇, 물건의 원본, ▇▇, 증서, ▇▇ 및 이와 비슷한 것 ▇▇의 물건은 다른 ▇▇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인 ▇▇
㉮ 건물의 부속물 : 보험▇▇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의 ▇▇ 인 간막이, ▇▇,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 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 한 것
② 가재, ▇▇, 집기비품인 ▇▇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가재
㉮ 독립▇▇
㉯ ▇▇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하는 건물
㉰ 연립건물(▇▇건물), 중층건물 및 아파트로서 ▇ ▇,실이 ▇▇으로만 쓰이는 건물
② ▇▇▇▇ 건물로서 ▇▇의 ▇▇로 ▇▇하는 건물 및 그 ▇▇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 침뜸,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6.(▇▇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3.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 ▇) 또는 이들의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③ ▇▇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발열, ▇▇발화. 그러나, ▇▇발열 또는 ▇▇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립니다.
⑤ ▇▇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택의 ▇▇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하여 드립니다.
⑥ 동결로 인한 수도관, ▇▇ 또는 수압기의 파열
⑦ ▇▇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 분화(噴火),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 어서 뚜렷이 평온을 해쳐 ▇▇▇▇▇ 중대한 ▇▇라고 ▇▇되는 ▇▇를 말합니다),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
⑧ 핵연료물질(▇▇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⑨ 위 ⑧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
⑩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
⑪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 동거인, ▇▇인 또는 ▇▇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 담한 도난
⑫ ▇▇나 ▇▇, 분화, ▇▇,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⑬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 생긴 도난
⑭ 보험 목적물의 ▇▇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⑮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7.(계약전 알릴 ▇▇)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8.(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9.(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 ▇▇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 또는 날인하여🅓 합니다.
위 의 ▇▇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에 포함 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 니다. 그러나 ▇▇▇▇▇의 필적 또는 날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또는 날인임 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 또는 날인하지 않은 ▇▇ 계약 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이율로 ▇▇한 ▇▇를 더하여 드립니다.
10.(청약의 ▇▇) ▇▇성보험(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 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우편 ▇▇의 ▇▇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이율로 ▇▇한 ▇▇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
11.(계약후 알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②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③ 건물(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포함합니다)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
업할 때, 또는 그 건물의 구조를 ▇▇,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할 때
④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⑤ 건물내에서 영위하는 직업 또는 작업의 ▇▇이 바뀔 때
⑥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하거나 계약을 ▇▇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 회사가 알고 있는 ▇▇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 것으로 합니다.
12.(계약의 ▇▇)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 생긴 것을 알면서 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
13.(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의 납입방법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2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에 기재된 납입▇▇까지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보험 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방법,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의 ▇▇을 ▇▇한 ▇▇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여 드립니다.
위 의 ▇▇ 계약자는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 합니다. 다만, 금융▇▇(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 낼 때에는 이 보험의 ▇▇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 소멸 또는 ▇▇되었을 ▇▇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한 금액을 돌려 드 립니다.
14.(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 에서 ▇▇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
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금 또는 계약자의 ▇▇수납방법으로 ▇▇되어 있는 ▇▇ 에 회사의 ▇▇▇금불이행 또는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하지 못한 ▇▇에는 납입▇▇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납입 통지서를 다시 교부하 기로 한 ▇▇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로 합 니다.
제 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할 ▇▇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 합니다.
15.(▇▇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된 ▇▇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 년 이내에는 부활을 ▇▇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 연체된 ▇▇(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이율에 1%를 더한 이율로 ▇▇한 ▇▇)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할 수 있습 니다.
계약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 ▇ 우 4. 및 7.의 ▇▇을 적용합니다.
16.(계약의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를 얻거나 보험▇▇을 소지한 ▇▇에 한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에는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 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 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사항에 관 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뚜렷한 위험의 ▇▇ 또는 증가와 관련된 11.에 ▇▇ 계약후 알릴 ▇▇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①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다만, 위 의 ①에 의해 ▇▇가 이루어진 ▇▇에는 【별표1】에 ▇▇ ▇▇ 환급금 또는 ▇▇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의 ①, ②의 어느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된 ▇▇에는 ▇▇하여 드립니 다.
17.(▇▇ 또는 ▇▇인 ▇▇의 환급)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 된 ▇▇에 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이율로 ▇▇한 ▇▇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위 이외의 사유로 ▇▇ 또는 ▇▇(32.의 의 ▇▇를 제외합니다)가 된 ▇▇에는【별 표1】에 ▇▇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8.(▇▇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 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함)로부터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 까지 이 보험의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위 의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이 ▇▇에 ▇▇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 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고 각각 위 , 를 적용합니다.
19.(환급금등의 ▇▇지급) 회사는 17.의, 18.의 환급금등을 지급하는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보험의 ▇▇이율+0.5%로 ▇▇ 한 ▇▇를 더하여 드립니다.
위 의 환급금등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에는 위 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이 보험의 ▇▇▇▇이율로 계 산한 ▇▇를 더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20.(손해의 통지 및 조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는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21.(보험금등 ▇▇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
② 사▇▇▇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 ▇▇의 확인 서)
③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22.(손해방지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 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 니다.
회사는 위 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이하「손해방지▇ ▇」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의 목 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 비율에 따라 24.의 지급보험금 ▇▇방법 에 준하여 이를 ▇▇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24.의 지급보험금에 위 의 손해방지▇▇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 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
23.(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합니다.
24.(지급보험금의 ▇▇)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에 따라 ▇▇합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과 같거나 ▇▇▇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 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 다.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해당액보다 적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③ 위 ① 및 ②에 ▇▇없이 보험의 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
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에는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합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방법을 같이하는 ▇▇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방법을 ▇▇하는 ▇▇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것으로 하여 각각 ▇▇한 보험금의 합계액
▇▇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에는 전체보험가액에 ▇▇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합니다.
25.(보험금등의 지급방법)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중 ▇▇를 ▇▇하 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② ▇▇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 급
③ ▇▇기간이 경과▇ ▇ ▇▇와 ▇▇을 일시금으로 지급
④ ▇▇기간 정기적으로 ▇▇만 지급▇ ▇ ▇▇은 일시금으로 지급
위 의 ▇▇ 계약자의 ▇▇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방법을 ▇▇▇ ▇▇ 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 보험의 ▇▇▇▇이율▇ ▇단위 ▇▇로 ▇▇한 ▇▇ 를 지급합니다.
26.(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 내에 마칠 수 없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가 있을 ▇▇ 에는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21.의 보험금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 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에는 그 사유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 여 드리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제 항의 ▇▇에 ▇▇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 음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이율로 ▇▇한 ▇▇를 보험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그 해당기간에 ▇▇ ▇▇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7.(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책임 액의 ▇▇ 합계액에 ▇▇ 비율에 따라 ▇▇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를 포기한 ▇▇에도 회사의 위 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8.(현물▇▇)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 또는 현물의 ▇▇으로 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9.(보험금 청구권의 ▇▇) 아래와 같은 ▇▇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 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상후의 절차
30.(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한 금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에 관하여 필 ▇▇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하는 증거나 서류를 ▇▇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은 회사가 드립니다.
위 , 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의 ▇▇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31.(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한 ▇▇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가 됩니다.
32.(▇▇▇상후의 계약) 회사가 손해를 ▇▇한 ▇▇에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 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상의 ▇▇▇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의 목적에 ▇▇ 계약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에는 회사는 18.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 립부분 책▇▇▇금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 때에는 각각 위 , 를 적용합니다.
그밖의 사항
33.(보험의 목적에 ▇▇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 ▇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4.(계약자 ▇▇) 계약자는 보험▇▇을 회사에 ▇▇하여 ▇▇환급금 범위 안에서 회사가 ▇▇ 바에 따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소멸되었을 ▇▇에 위 의 대출금이 있으면 ▇▇▇▇에 ▇▇없이 지급할 금액에
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35.(청구권의 소멸▇▇) 이 ▇▇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환급금 및 ▇▇환급금의 ▇▇ 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최고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36.(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37.(계약▇▇의 ▇▇) 회사는 계약자의 ▇▇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
③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38.(다툼의 ▇▇) 이 계약의 ▇▇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 자, 기타 ▇▇▇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 ▇위원회의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40.(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하는 대▇▇▇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1.(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온누리종합보험 특별▇▇
1. 보험료자동납입 특별▇▇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 별▇▇에 따라 계약자의 ▇▇▇▇ ▇▇계좌를 ▇▇▇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2.(보험료의 ▇▇) 자동납입 ▇▇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 ▇▇로 합니다.
3.(계약후 알릴▇▇) 계약자는 ▇▇계좌의 번호가 ▇▇ 또는 ▇▇ 정지된 ▇▇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4.(▇▇▇▇)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온누리종합보험 보통▇▇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
1.(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1회 보험료를 이 특별▇▇ 에 따라 계약자의 ▇▇▇▇ ▇▇계좌를 ▇▇▇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위 의 ▇▇에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 또는 거절하여🅓 하며, ▇▇한 때에는 금융▇▇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의 알림이 없으면 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2.(보험료의 ▇▇) 자동납입 ▇▇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 ▇▇로 합니다.
3.(회사의 책임)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받은 ▇▇(자동납입 가입의 ▇▇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에 그 청약▇ ▇ 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 사는 계약▇▇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온누리종합보험 보통▇▇(이하「보통▇▇」이라 합 니다) 4.에 ▇▇ 책임의 ▇▇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계약후 알릴▇▇) 계약자는 ▇▇계좌의 번호가 ▇▇ 또는 ▇▇ 정지된 ▇▇에는 이 사실
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5.(▇▇▇▇)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2. ▇▇카드▇▇ 보험료납입 특별▇▇
1.(적용범위) 이 특별▇▇은 ▇▇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에 적용합니다.
2.(보험료의 ▇▇)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에 따라 계약자▇ ▇ ▇▇ ▇▇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시 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에는 온누리종합보험 보통▇▇(이하「보통▇▇」이라 합니다) 4.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개 ▇▇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3.(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는 사고카드를 ▇▇▇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함은 ▇▇▇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 또는 ▇▇정 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되어 있는 ▇▇과 ▇▇▇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 다.
4.(▇▇▇▇) 이 특별▇▇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을 따릅니다
【 별표1】
▇▇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1) 보장부분 : ▇▇환급금 없음
2) 적립부분
(월납 : 적립보험료 1원)
보험기간 | 경과▇▇ | ▇▇환급금 |
1년 | 10.7113000 | |
2년 | 23.5424410 | |
5년 | 3년 | 37.2717619 |
4년 | 51.9621352 | |
5년 | 67.6808347 |
주) ▇▇ 금액은 ▇▇이율 7%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