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위치▇▇사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은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위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 효력 및 ▇▇)
① 본 ▇▇은 본 서비스를 ▇▇▇고자 하는 모든 고객을 ▇▇으로 합니다.
② 본 ▇▇의 ▇▇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한 고객이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되면 본 ▇▇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에게 불리한 ▇▇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 30일 전부터 ▇▇▇며, 이메일(E-mail)을 통해 ▇▇▇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가 연락처를 ▇▇하지 않았거나, ▇▇ 후 ▇▇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 ▇▇을 ▇▇▇거나 통지할 때 ▇▇ ▇▇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 ▇▇에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에게 통지하였음에도 ▇▇▇가 구체적으로 ▇▇ ▇▇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가 ▇▇ ▇▇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는 변경된 ▇▇ 사항에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을 중단하고 ▇▇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 외 준칙)
이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법”),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법령 및 회사가 ▇▇ 서비스의 세부▇▇▇침 등의 ▇▇을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
본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으며, 본 ▇▇▇▇에 ▇▇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 ▇▇▇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로 ▇▇됩니다.
1. “위치▇▇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체의 위치▇▇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란 자신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위치▇▇▇체의 위치▇▇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3. “단말기”란 위치▇▇를 수집하기 위해 ▇▇▇는 것으로 ▇▇▇화 또는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전용단말기를 말합니다.
4.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를 ▇▇▇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위치▇▇시스템”은 위치▇▇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통신망법 제2조 제1▇ ▇1호의 ▇▇에 따라 ▇▇통신망을 통하여 위치▇▇를 수집•분석•저장•▇▇•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6. “개인위치▇▇▇체”란 개인위치▇▇로 식별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
제5조 (서비스 가입)
①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에 ▇▇해야 하며 이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 가입▇▇(가입신청서 및 ▇▇제공동의서 ▇▇ 등)이 있으면 해당 ▇▇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이 있을 때 서비스제공자가 별도 ▇▇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을 ▇▇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제공자가 ▇▇ 가입 ▇▇ 서류에 허위▇▇, 누락, ▇▇가 있는 ▇▇
2. ▇▇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양속을 ▇▇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는 ▇▇
3. 기타 서비스제공자가 ▇▇ 서비스 가입▇▇을 충족하지 않은 ▇▇
제6조 (▇▇요금)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서비스제공자가 별도의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는 해당 서비스에서 요금을 명시합니다.
서비스제공자는 유료서비스 ▇▇요금을 서비스제공자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 방법을 따르거나 서비스제공자가 ▇▇ 청구서에 합산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의 개인▇▇ 무단 ▇▇과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 또는 결제자의 개인▇▇ ▇▇는 법률이 ▇▇ ▇▇ 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요금을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7조 (요금에 ▇▇ ▇▇▇청)
① ▇▇▇는 ▇▇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청에 ▇▇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위치▇▇ 수집방법 및 서비스 ▇▇)
서비스제공자는 [별표1]에 따라 개인위치▇▇를 수집하고, ▇▇▇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의 수집방법 및 서비스의 ▇▇이 ▇▇될 때에는 서비스제공자는 ▇▇ 홈페이지 등에 ▇▇▇거나 ▇▇▇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①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 업무와 위치▇▇시스템상에 특별한 ▇▇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제공은 ▇▇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하여 ▇▇▇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지변, 전쟁, 폭동, ▇▇, 파업, ▇▇▇관의 통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
2.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기타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유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
3. ▇▇, 제반 설비의 ▇▇ 또는 서비스 ▇▇▇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 어려운 ▇▇
4. 서비스제공자가 위치▇▇시스템을 ▇▇ 점검하는 ▇▇ 또는 위치▇▇시스템에 기술적 ▇▇가 발생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
5.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
③ 서비스제공자는 본 조 제2항 ▇ ▇에 따라 서비스의 ▇▇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 신속하게 ▇▇▇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시스템을 ▇▇ 점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에게 통지합니다.
④ 서비스 제공에는 ▇▇ ▇▇의 ▇▇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 ▇▇ 통지 등)
①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을 ▇▇▇거나 종료할 때 서비스제공자는 ▇▇▇의 등록된 이메일(E-mail), 앱 푸쉬(push)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의 ▇▇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 불특정 ▇▇인을 상대로 통지할 때에는 웹사이트 등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에게 ▇▇▇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의 제한 및 정지)
① ▇▇▇가 다음 ▇ ▇에 해당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의 서비스 ▇▇을 제한 또는 ▇▇▇거나 직권으로 서비스 ▇▇▇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여 법령, 공공질서, ▇▇양속 등을 거스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
2.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
3. 위치▇▇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
4. ▇▇ 법령▇▇ ▇▇ ▇▇의 ▇▇,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의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
5. ▇▇▇가 서비스 ▇▇요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기타 본 ▇▇▇▇ ▇▇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가 그 ▇▇을 ▇▇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 ▇▇
6. ▇▇▇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이 발생한 ▇▇
7. ▇▇▇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에 합의로 ▇▇ 서비스 ▇▇ 제한 또는 ▇▇ 사유가 발생한 ▇▇
8. 서비스용 설비 점검, ▇▇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
9. 전기통신사업법에 ▇▇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
10. 국가비상▇▇, 서비스 설비의 ▇▇ 또는 서비스 ▇▇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에 지장이 있는 ▇▇
11.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
② 서비스제공자는 전 항의 ▇▇에 따라 서비스의 ▇▇을 제한하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위치▇▇의 ▇▇
제12조 (위치▇▇의 ▇▇ 및 ▇▇)
①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위치▇▇를 ▇▇▇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을 ▇▇ ▇▇▇▇에 밝힌 후 개인위치▇▇▇체(▇▇▇의 위치기반서비스를 ▇▇▇는 자. 위치기반서비스를 ▇▇▇는 자가 법인▇▇ 단체일 때에는 그 법인▇▇ 단체의 임직원, 피용자, 대리인 등으로서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는 자연인과 그 법인 및 단체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직접 ▇▇▇는 자연인을 말함)의 위치▇▇(이하 “개인위치▇▇”)와 개인위치▇▇▇체 ▇▇의 ▇▇▇ 있는 물건의 위치▇▇(이하 “물건위치▇▇”. 이하 개인위치▇▇와 물건 위치▇▇를 통칭하여 “위치▇▇”라 합니다)를 수집•▇▇•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는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개인위치▇▇▇체부터 위치▇▇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전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위치▇▇▇체의 위치▇▇와 프라이버시(privacy)의 ▇▇를 위해 서비스제공자가 ▇▇하는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② ▇▇▇는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 수집에 ▇▇ 개인위치▇▇▇체의 ▇▇를 얻을 때 위치▇▇법이 ▇▇하는 수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③ ▇▇▇가 본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체의 ▇▇▇기, 분쟁, ▇▇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가 부담하며, ▇▇▇는 그러한 분쟁과 ▇▇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을 배상 또는 ▇▇▇▇▇ 합니다.
④ 서비스제공자는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를 ▇▇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13조 (개인위치▇▇ 수집, ▇▇,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
① 서비스제공자는 위치▇▇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 고객과 요▇▇▇ 및 ▇▇처리를 위해 위치▇▇ 수집, ▇▇,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시스템에 자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본 ▇▇ 제12조 제1항에 따라 ▇▇▇ 또는 개인위치▇▇▇체가 개인위치▇▇ 수집•▇▇•제공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개인위치▇▇ 및 위치▇▇ 수집, ▇▇, 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일부를 ▇▇하는 ▇▇에는 ▇▇하는 부분의 개인위치▇▇ 및 위치▇▇ ▇▇•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 법령의 ▇▇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③ ▇▇▇는 개인위치▇▇▇체로부터 위 ▇▇의 ▇▇ ▇▇을 받는 즉시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개인위치▇▇의 ▇▇목적 및 ▇▇기간)
서비스제공자는 ▇▇▇의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치▇▇를 수집하며, ▇▇▇ 및 개인위치▇▇▇체의 위치▇▇서비스 ▇▇ ▇▇처리를 위해 수집한 위치▇▇를 6개월 간 ▇▇하며 6개월이 지나면 바로 파기합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리와 ▇▇
제15조 (서비스제공자의 ▇▇)
①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와 ▇▇하여 ▇▇▇ 또는 개인위치▇▇▇체가 불만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을 ▇▇▇ 또는 개인위치▇▇▇체에게 통지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치▇▇법,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 법령을 성실히 지킵니다.
제16조 (▇▇▇ 및 개인위치▇▇▇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체는 서비스제공자에 ▇▇ 별도 통지로써 자신의 개인위치▇▇의 수집, ▇▇ 및 제3자 제공에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위치▇▇ 및 위치▇▇ ▇▇•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위치▇▇▇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 자신의 개인위치▇▇의 수집•▇▇•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의 열람, 고지 또는 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에 ▇▇ 위치▇▇ 수집•▇▇•제공 사실 확인 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가 위치▇▇법 또는 다른 법률의 ▇▇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해당 ▇▇
④ 서비스제공자는 ▇▇▇▇ ▇ 항에 따라 개인위치▇▇▇체의 개인위치▇▇ 제공을 ▇▇하면 위치▇▇법 시행령 제25조가 ▇▇ 절차에 따라 ▇▇▇에게 개인위치▇▇▇체의 개인위치▇▇를 제공합니다.
⑤ ▇▇▇와 개인위치▇▇▇체는 본 ▇▇ 제20조에 기재된 서비스제공자의 주소, 연락처, 웹 사이트에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와 불만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하거나 그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법정 대리인의 권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를 ▇▇•제공하고자 할 때(개인위치▇▇▇체가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의 ▇▇를 받아야 합니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 또는 위치▇▇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에 밝히거나 안내한 범위를 넘어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의 ▇▇를 받아야 합니다. 단, ▇▇의 ▇▇는 제외합니다.
1. 위치▇▇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을 위하여 위치▇▇ ▇▇•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
2. 통계작성, ▇▇▇▇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
③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 ▇▇•제공에 ▇▇하는 법정 대리인은 본 ▇▇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의무자의 권리)
① 서비스제공자는 ▇▇의 ▇▇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의무자가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위하여 개인위치▇▇를 ▇▇▇거나 제공하는 데 ▇▇했을 때에는 본인의 ▇▇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 ▇2호에서 ▇▇하는 정신적 ▇▇를 ▇▇ 자로서 장애인▇▇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서 ▇▇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 ▇에 한한다)
②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를 위하여 개인위치▇▇를 ▇▇▇거나 제공하는 데 ▇▇하고자 하는 ▇▇의무자는 ▇▇의무자임을 ▇▇하는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 합니다.
③ 8세 이하 아동 등의 개인위치▇▇를 ▇▇▇거나 제공하는 데 ▇▇하는 ▇▇의무자는 개인위치▇▇▇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의 ▇▇)
① ▇▇▇는 서비스 ▇▇에 따른 이용료를 지정된 날짜까지 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에게 알린 이용료 ▇▇ 주소와 연락처가 ▇▇되었을 때에는 ▇▇ 해당 사실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② ▇▇▇는 서비스 ▇▇에 필요한 제반 ▇▇를 제공하거나 등록할 때 ▇▇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를 제공•등록▇▇▇ 하며,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고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체의 ▇▇ 사실과 ▇▇한 ▇▇을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위치▇▇▇체가 미성년자라면 ▇▇▇는 법정 대리인의 ▇▇를 얻는 등 위치▇▇법이 ▇▇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에 대해서 서비스제공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는 서비스제공자가 위치▇▇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기 위하여 휴대전화 등 위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해야 하며, 위치▇▇▇집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자의 개인위치▇▇ 수집에 지장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집 단말장치를 ▇▇하거나 ▇▇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 수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④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개인위치▇▇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 ▇▇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 ▇▇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된 ▇▇를 유통하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를 무단으로 ▇▇▇거나 ▇▇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⑤ ▇▇▇는 서비스 ▇▇에 필요한 단말기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단말기가 ▇▇ 작동▇▇를 ▇▇▇도록 ▇▇해야 합니다. 단말기의 ▇▇ 및 ▇▇, 유지•▇▇, A/S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자와 ▇▇▇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⑥ 서비스제공자가 ▇▇▇에게 서비스 ▇▇을 위하여 ▇▇▇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했을 때 ▇▇▇는 ▇▇▇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게 해서는 안 되며, 이에 ▇▇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는 ▇▇ 법령, 본 ▇▇의 ▇▇, 서비스 ▇▇▇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및 서비스 ▇▇과 ▇▇하여 서비스제공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제5장 기타사항
제20조 (사업자 ▇▇)
① 본 ▇▇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의 ▇▇, 주소, 연락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 대표자: ▇▇▇
- 주소: ▇▇▇ ▇▇▇ ▇▇▇ ▇▇▇ ▇▇▇(▇▇▇) The Planet (우편번호 463-400)
- 전화번호: 02) 6119-0114
②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위치▇▇를 ▇▇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실행하고 개인위치▇▇▇체의 불만을 ▇▇▇ 처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리책임자로 지정해 ▇▇하고 있으며, ▇▇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
2) 직위: 대외협력그룹장
3) 전화번호: 02) 6119-0114
4) 이메일: ▇▇▇▇▇▇▇.▇▇▇@▇▇▇▇▇▇▇▇.▇▇▇
제21조 (양▇▇▇)
서비스제공자와 ▇▇▇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없이는 본 ▇▇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 ▇3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추가▇▇)
서비스제공자와 ▇▇▇는 서비스의 ▇▇과 ▇▇하여 본 ▇▇에 ▇▇되지 않은 세부사항 또는 추가사항을 ▇▇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상)
① 본 ▇▇의 ▇▇을 위반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가 본 ▇▇의 ▇▇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개인위치▇▇▇체를 비롯한 제3자의 ▇▇▇기, 분쟁, ▇▇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반 분쟁에 ▇▇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가 부담하며, ▇▇▇는 그러한 분쟁과 ▇▇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을 배상하거나 ▇▇해야 합니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법 제15조 또는 제26조의 ▇▇을 위반하여 ▇▇▇ 또는 개인위치▇▇▇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 또는 개인위치▇▇▇체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상을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이때 서비스제공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면책사항)
①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가 발생한 ▇▇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
3. ▇▇▇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에 장애가 있는 ▇▇
4. 제1호 혹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
② ▇▇▇가 본 ▇▇에서 ▇▇ 사항을 위반하거나 ▇▇▇ 또는 개인위치▇▇▇체의 귀책사유로 ▇▇▇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에게 제공한 위치▇▇와 기타 서비스의 ▇▇에 따른 일체의 ▇▇에 ▇▇ ▇▇책임은 ▇▇▇에게 있으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의 ▇▇소홀, 무단 또는 ▇▇ ▇▇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가 서비스 및 서비스를 ▇▇▇여 얻은 ▇▇에 ▇▇ ▇▇판단은 ▇▇▇가 직접 해야 하며, 서비스제공자는 ▇▇▇가 서비스 ▇▇을 통해 기대하는 특정한 목적▇▇ ▇▇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⑤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⑥ 본 ▇▇ 제23조 제1항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서비스제공자에게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나 개인위치▇▇▇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서비스제공자는 이와 관련한 손해에 ▇▇ 배상책임을 면합니다.
제25조 (▇▇의 ▇▇)
본 ▇▇은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적용하며, 본 ▇▇에 ▇▇되지 않거나 본 ▇▇의 해석상 ▇▇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대▇▇▇의 ▇▇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6조 (분쟁의 ▇▇)
① 서비스제공자는 위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위치▇▇의 ▇▇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제공자 또는 ▇▇▇는 위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개인▇▇보호법 제43조의 ▇▇에 따라 개인▇▇분쟁▇▇ 위원회에 분쟁의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관할법원)
▇▇▇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 ▇▇▇의 주소를 따르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가 외국 거▇▇▇ 때에는 민사소송법▇▇ 관할법원에 ▇▇합니다.
[부칙]
부칙 (2018.7.3)(시행일) 이 ▇▇은 2018년 7월 3일부터 ▇▇합니다. (해당버전 ▇▇ ▇▇)
부칙 (2019.1.9)(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19.4.26)(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19.12.24)(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0.8.1)(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보기)
부칙 (2021.01.07)(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2.07)(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4.20)(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6.09)(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버전 약관 보기)
부칙 (2022.09.20)(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위치정보 수집방법
[별표1] 위치정보 수집방법 및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구 분 |
수집방법 및 서비스 내용 |
Bluetooth LE를 이용한 위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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