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페이 : 신용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 ARS 서비스 : “가맹점”이 ARS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키움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휴대폰결제의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하여, 서비스 수수료에 SMS비용이 포함된 경우 결제 대상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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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2PAY
입점
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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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페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계약서
사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키움페이를 ▇▇▇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
전자지급결제▇▇ : 전자적인 방법으로 ▇▇를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급결제▇▇를 ▇▇하거나 ▇▇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을 ▇▇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키움페이 : ▇▇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말한다.
키움페이 시스템 : “을”이 키움페이를 위하여 결제▇▇ 및 원천사와 ▇▇하여 설치∙▇▇하는 결제 및 지불 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 “갑”이 ▇▇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키움페이를 ▇▇▇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 : ▇▇▇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키움페이를 ▇▇▇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에게 판매한 실물 상품 또는 디지털 컨텐츠 상품 기타 ▇▇ 또는 용역을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 상품 : ▇▇▇가 인터넷상에서 ▇▇요금을 결제▇ ▇, 인터넷을 통하여 ▇▇을 얻게 되는 상품▇▇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 및 원천사 : ▇▇▇가 제시한 결제▇▇를 ▇▇ 처리하는 ▇▇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카드사, 이동통신사, ▇▇통신사, ▇▇, 론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을 결제▇▇이라 하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시스템을 ▇▇▇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 사업자를 ▇▇사라 한다.
월 자동결제 : ▇▇한 ▇▇▇에게 ▇▇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 및 원천사의 방침에 따라 ▇▇될 수 있다.
▇▇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 대가로 ▇▇▇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키움페이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가를 말하며, “갑”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하여 적용하는 ‘▇▇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다.
▇▇ : 키움페이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 ▇▇▇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을 “을”이 예치▇ ▇, 구매 확인된 ▇▇에 대해서 “갑”에게 ▇▇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로, ▇▇▇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계좌)에 적용되며,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컨텐츠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 ARS 서비스 : “가맹점”이 ARS를 ▇▇▇여 ▇▇▇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키움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서비스 ▇▇ 조건)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처리한 업무와 ▇▇하여 취득한 ▇▇▇의 결제 ▇▇를 상대방의 사전 ▇▇ 없이 외부에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키움페이는 ▇▇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 및 원천사의 ▇▇ 등에 따라 불가피한 ▇▇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에는 사후 ▇▇▇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 한다.
“갑”은 ▇▇▇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며, 위 상품 등이 제공됨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 한다.
“갑”이 전항을 위반한 ▇▇ 결제▇▇ 및 원천사 및 “을”은 ▇▇, ▇▇ 및 기타 ▇▇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 처리된 ▇▇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법령 또는 사회▇▇에 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4조 (“갑”의 책임과 ▇▇)
"갑”은 ▇▇▇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판매처를 개발, ▇▇한다.
"갑”은 키움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 ▇▇▇▇▇ 한다.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 ▇ 것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로 키움페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외의 사이트에 키움페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키움페이 ▇▇, ▇▇을 위하여 “을”이 ▇▇하는 고객▇▇, 상품▇▇ 등(“갑”의 하위가▇▇▇ 존재하는 ▇▇ 그 가맹점의 ▇▇ 포함)을 ▇▇하고 빠짐없이 ▇▇하여 전달▇▇▇ 하며, ▇▇▇▇ ▇▇ 법령에서 ▇▇되는 바에 따라 ▇▇▇체의 ▇▇를 얻어야 한다.
“갑”은 ▇▇▇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 취소, 환불, ▇▇▇기 등 제반 고객 ▇▇를 담당한다. 단, 취소, 환불, ▇▇▇기의 ▇▇에 ▇▇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갑”은 키움페이를 ▇▇▇여 발생하는 ▇▇의 종류, ▇▇▇▇ 물품, ▇▇금액, ▇▇▇에 관한 ▇▇, 거래일시 등 ▇▇▇▇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수령증 등 입증자료를 최소 5년간 ▇▇▇▇▇ 하며, “을”이 ▇▇▇▇ 및 입증자료의 ▇▇을 ▇▇하는 ▇▇ 해당 ▇▇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등 ▇▇ 법령에서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른다.
“을”은 불량▇▇로 인한 ▇▇▇의 피해를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 법률에 의거하여 “갑”에게 소비자피해▇▇보험가입사실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 한다.
“갑”의 상품 등의 ▇▇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과 ▇▇해서 발생하는 민ᆞ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전화결제▇▇▇▇▇협의회와 ▇▇센터의 지침 등에 적극 협조▇▇▇ 하며, 당 ▇▇에서 ▇▇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 한다.
제5조 (“을”의 책임과 ▇▇)
“을”은 “갑”이 키움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키움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시스템에 키움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을 제공한다.
“을”은 키움페이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을 위한 ▇▇ 및 ▇▇에 ▇▇ 책임을 진다.
“을”은 결제▇▇ 및 원천사로부터 수납 받은 ▇▇ 금액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하게 ▇▇▇▇▇ 한다.
“을”은 “갑”이 ▇▇요금 및 ▇▇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요금 등 상품가격▇▇를 ▇▇으로 결제대금을 결제▇▇ 및 원천사에 ▇▇하며, ▇▇요금 등 상품가격▇▇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 6 조 (▇▇▇ ▇▇를 위한 “갑”의 ▇▇사항)
“갑”이 ▇▇▇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 “을”은 “갑”에게 지급할 ▇▇ 대금에서 위 ▇▇▇상 상당액을 임의로 ▇▇할 수 있다.
▇▇, 과장, 기망을 통해 ▇▇▇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
▇▇▇의 명시적인 ▇▇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
월 자동결제에 대하여 ▇▇▇에게 ▇▇하게 ▇▇시키지 못하거나 ▇▇▇의 명시적인 ▇▇를 얻지 못한 ▇▇
상품 등에 ▇▇ 문의 또는 ▇▇ 취소나 가입 ▇▇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
상품 등의 제공과 ▇▇하여 ▇▇▇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기타 불법ᆞ부당 행위로 ▇▇▇의 ▇▇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
“갑”이 위·변조에 의해 불량 ▇▇ 또는 가공의 ▇▇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 ▇▇를 조작하여 ▇▇ 또는 허위 ▇▇을 발생시킨 ▇▇
“갑”이 자신이 ▇▇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폭력, 자살, ▇▇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또는 ▇▇양속을 해치는 ▇▇으로 ▇▇을 한 ▇▇
가▇▇▇담▇▇할부 등 할부 ▇▇와 ▇▇하여 ▇▇▇의 ▇▇▇기, 취소 및 환불 ▇▇ 등으로 인해 “갑”과 ▇▇▇간 ▇▇▇▇에 ▇▇가 발생한 ▇▇
현금 결제 시 할인을 ▇▇하는 행위 또는 상품 등을 실제로 제공함 없이 결제를 발생시키고 ▇▇을 받는 행위가 ▇▇되는 ▇▇(소액▇▇로 활용할 ▇▇ 포함)
“을”의 사전▇▇ 없이 다음 예시 등의 행위를 하는 ▇▇
“을”에게 알린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제공한 ▇▇
상품 등이 “을”에게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
수납률이 현저히 낮을 ▇▇ “갑”과 “을”은 ▇▇ 협의하여 ▇▇▇에 ▇▇ 결제 차단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 중 상습적으로 미납한 ▇▇▇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되는 ▇▇▇에 대하여 결제 차단 ▇▇을 할 ▇▇, “갑”은 즉시 해당 ▇▇▇에 대하여 키움페이 제공을 중단▇▇▇ 한다.
“갑”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 “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류 및 ▇▇ 방법의 ▇▇
키움페이의 정지
▇▇ 및 매입 취소
계약 ▇▇ 또는 ▇▇
기 ▇▇ 대금의 환급 및 추가 ▇▇▇상 ▇▇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갑”은 키움페이 서비스 수수료, 가입비 등을 [부칙1]에서 ▇▇ 수수료와 제8조의 ▇▇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휴대폰결제의 서비스 수수료와 ▇▇하여, 서비스 수수료에 SMS▇▇이 포함된 ▇▇ 결제 ▇▇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SMS ▇▇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 ▇▇되는 ▇▇에는 SMS ▇▇을 결제▇▇ 및 원천사 로그 ▇▇의 시도 ▇▇ 당 2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 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공제한다.
KT집전화결제의 ▇▇ “갑”은 ▇▇ 건 당 결제▇▇(거는 전화▇▇)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부담하며, 위 결제▇▇은 폰빌 ▇▇ 대금에서 공제한다.
[부칙1]에서 ▇▇ 수수료는 ▇▇카드사, 결제▇▇, 원천사의 수수료 ▇▇, ▇▇, ▇▇ 및 ▇▇ ▇▇의 정책 ▇▇으로 인하여 ▇▇될 수 있으며, 그 ▇▇ 조건은 ▇▇으로 인하여 “갑”이 얻게 되는 금전적 ▇▇, ▇▇ 법령▇ ▇ᆞ개정 등 요소를 고려하여 ▇▇ 것이므로, 결제시점과 ▇▇취소 또는 환불 시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차액이 발생하는 ▇▇에도 “갑”은 그 차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등 ▇▇▇약▇▇ 개별 ▇▇ 등에서 정하는 ▇▇▇수료 적용 방법에 어긋나는 ▇▇를 하지 않기로 한다
서비스 수수료의 오적용 등으로 “을”이 ▇▇카드사, 결제▇▇, 원천사 등에게 그 차액 등을 반환하게 되는 ▇▇, “갑” 또한 ▇▇된 수수료에 따라 “을”에게 그 차액을 반환▇▇▇ 한다.
제 8 조 (▇▇)
키움페이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 간의 ▇▇ ▇ ▇ 공제한다.
▇▇은 키움페이 시스템을 통하여 ▇▇▇▇을 받은 정상적인 확▇▇▇에 ▇▇▇다.
“갑”에게 ▇▇될 금액이 10▇ ▇ 미만인 ▇▇ 차 회 ▇▇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 ▇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지급한다. 단, “갑”의 별도 ▇▇이 있는 ▇▇, “을”은 10▇ ▇ 미만 ▇▇ 대금에 대해 ▇▇의 이체수수료를 공제▇ ▇ ▇▇할 수 있다.
“을”은 ▇▇ 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 이메일로 “을”이 세▇▇▇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한다.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 및 세▇▇▇서 처리에 ▇▇가 발생할 ▇▇,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 종료 또는 폐업▇▇ 사업 중단 시 ▇▇ 청구권은 계약 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의 환불 ▇▇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에 ▇▇ ▇▇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 대금은 ▇▇ 취소 또는 환불 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차 회 ▇▇ 시 차감 후 지급된다.
본 계약과 관련한 “갑”의 ▇▇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액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 대금과 ▇▇할 수 있다.
▇▇카드사, 결제▇▇, 원천사 및 ▇▇ ▇▇의 정책의 ▇▇으로 서비스 수수료의 금액 또는 구조가 ▇▇될 ▇▇ “을”은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통지▇▇)
“갑”은 다음 각 호의 ▇▇가 ▇▇되면, 이를 ▇▇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에 ▇▇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 (사업장 주소, 대표자 ▇▇, ▇▇, 연락처, ▇▇계좌 등)
시스템 ▇▇, ▇▇▇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 ▇▇ 및 ▇▇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과 관련된 ▇▇
결제▇▇ 및 원천사의 정책 ▇▇ 등 기타 현저한 사▇▇▇의 이유로 ▇▇ 절차를 ▇▇▇야 할 ▇▇,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 10 조 (▇▇▇의 ▇▇▇기, 취소 및 환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가 이의를 ▇▇하거나 ▇▇취소 내지는 환불을 ▇▇하는 ▇▇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의 ▇▇▇기, 취소 및 환불 ▇▇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의 ▇▇▇기, 취소 및 환불 ▇▇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하지 않아 결제▇▇ 및 원천사가 해당 ▇▇를 ▇▇로 취소한 ▇▇, “을”은 “갑”에게 ▇▇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상 상당액을 임의로 ▇▇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은 다음과 같다.
취소 : 당월 1일부터 ▇▇ 사이에 발생한 ▇▇내역이 결제▇▇ 및 원천사로 ▇▇되기 전에 ▇▇▇의 결제취소가 ▇▇된 ▇▇
환불 :”을”이 결제▇▇ 및 원천사에 대하여 ▇▇를 한 시점 이후에 ▇▇▇의 결제 취소가 ▇▇된 ▇▇
계좌이체 ▇▇▇가 결제 취소를 요청할 ▇▇, 구매 확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 가능 기간 내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가 “갑”에게 별도로 부과되며, 이 때의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하다.
계좌이체 ▇▇▇가 구매 확정 이후 환불을 요청할 ▇▇, 환불 ▇▇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에 ▇▇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환불 ▇▇ ▇▇의 서비스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계좌의 ▇▇, 기 결제된 건에 ▇▇ 취소는 직접 ▇▇계좌로 계좌이체를 한 ▇▇▇가 하며, “갑”이 직접 환불 처리를 한다.
상품권 결제 중 ▇▇▇품권, 게▇▇▇상품권, 도서상품권의 ▇▇, 결제 취소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 해피머니상품권의 취소 또는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카드 결제의 ▇▇ 취소에 대해서는 결제▇▇ 및 원천사의 취소 ▇▇ 정책을 적용하며, 가맹점 번호 부존재 등의 사유로 취소가 불가능한 ▇▇에는 환불 ▇▇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라 하더라도 “을”의 환불 ▇▇ 정책 상 환불이 불가한 ▇▇가 있을 수 있다.
▇▇▇가 “갑”에게 취소를 ▇▇하는 ▇▇, “갑”은 당해 취소 ▇▇을 직접 처리▇▇▇ 한다.
▇▇▇가 “을” 또는 결제▇▇ 및 원천사에 직접 취소를 ▇▇하는 ▇▇, 원칙적으로 “갑”이 ▇▇, 처리할 책임이 있고, “을”▇ ▇ 취소 ▇▇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가 본인 미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 물품 미 배송 등을 ▇▇으로 하여 이의를 ▇▇할 ▇▇ “갑”의 책임과 ▇▇으로 ▇▇▇의 ▇▇▇기를 해결해야 한다.
결제▇▇ 및 원천사가 ▇▇대금을 ▇▇ᆞ수납하는 ▇▇에서 ▇▇▇의 ▇▇▇기 및 취소 또는 환불 ▇▇이 발생하는 ▇▇ “을” 또는 결제▇▇ 및 원천사가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별도 ▇▇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 및 ▇▇법령, ▇▇▇관의 ▇▇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 하는 ▇▇에, “을”은 해당 ▇▇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은 ▇▇▇의 ▇▇▇기, 취소 및 환불 ▇▇ 등에 대해 해당 ▇▇ 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 및 원천사의 ▇▇대금 ▇▇자료 생성 작업에 반영되도록 ▇▇▇ 한다. 단, 결제▇▇ 및 원천사가 ▇▇▇에게 ▇▇ ▇▇대금을 청▇▇ 건에 대하여 “갑”이 ▇▇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가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여 키움페이를 ▇▇▇거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적인 금융▇▇를 일으킨 ▇▇ “을”은 “갑”에게 해당 ▇▇에 ▇▇ 취소 ▇▇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의 모든 ▇▇▇기 해결 및 취소 또는 환불 처리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 협조▇▇▇ 한다.
▇▇▇의 ▇▇▇기, 취소 및 환불 ▇▇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제 11 조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 “갑”에 ▇▇의 ▇▇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원, 수사▇▇ 등 외부 ▇▇▇▇으로부터 “갑”에 ▇▇ 대금 지급 제한 ▇▇이 들어온 ▇▇
“을” 또는 결제▇▇ 및 원천사에게 “갑”에 ▇▇ 법원의 ▇▇처분 또는 ▇▇▇행 결정이 ▇▇▇ ▇▇. 단, ▇▇ 금액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에는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한다.
▇▇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 결제▇▇ 및 원천사가 지급 보류를 하는 ▇▇, “을”은 “갑”에게 통지▇ ▇ ▇▇▇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 간 “갑”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 ▇▇해야 할 ▇▇ 상당액을 ▇▇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 보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갑”이 제4조에 명시된 ▇▇를 위반한 ▇▇ 및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
본 계약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보류가 발생한 후 지급 보류 사유의 해소로 보류되었던 금액이 “갑”에게 지급될 ▇▇, 특별한 ▇▇이 없는 한 보류되었던 금액만 지급되며 “을”은 이에 ▇▇ ▇▇, ▇▇▇▇▇, ▇▇▇상금 등을 지급할 ▇▇가 없다.
제 12 조 (미성년자의 결제)
미성년자인 ▇▇▇는 키움페이를 ▇▇▇여 본인 ▇▇의 휴대폰 또는 ▇▇▇화를 사용해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가 법▇▇▇인 ▇▇의 휴대폰 또는 ▇▇▇화를 ▇▇▇여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한 ▇▇ 이에 대하여 법▇▇▇인이 추후 결제 절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할 시, “갑”과 “을”은 이에 응▇▇▇ 한다.
미성년자라 ▇▇ 만 19세 미만의 자를 ▇▇한다.
제 13 조 (▇▇카드 결제 특약)
키움페이를 ▇▇▇여 발생한 할부▇▇에 관해서는 “할부▇▇에 관한 법률”이 ▇▇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카드사와 협의하여 ▇▇카드 무이자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 ▇▇ 시, “갑”은 “을”이 지정한 ▇▇에 의하여 “갑”의 ▇▇▇에게 ▇▇▇여야 하며 “을”의 ▇▇로 ▇▇카드 ▇▇대금이 ▇▇되는 상품 등의 실제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 또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에게 ▇▇▇ ▇▇▇여야 한다.
가▇▇▇담▇▇할부 등 할부 ▇▇와 관련된 ▇▇▇의 ▇▇▇기, 취소 및 환불 ▇▇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을 위하여 “갑”의 키움페이 가맹 등록▇▇를 결제▇▇ 및 원천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의 ▇▇카드 ▇▇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를 제외하고 ▇▇카드 ▇▇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를 ▇▇▇가 직접 입력▇▇▇ ▇▇▇ 하고 ▇▇▇의 ▇▇카드 번호, 비밀번호, ▇▇▇간, CVC 번호 등을 ▇▇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 법령, 소비자▇▇ ▇▇ 법령, ▇▇카드▇▇ ▇▇ 법령상 가맹점의 ▇▇ 등에 ▇▇ 사항 및 ▇▇▇의 ▇▇▇호, ▇▇ 법령 ▇▇ 및 불법ᆞ변칙 ▇▇ 방지 등 본 계약 및 ▇▇ 법령에서 ▇▇ ▇▇을 ▇▇해야 하며, “을”의 ▇▇로 ▇▇카드 ▇▇대금이 ▇▇된다는 점을 ▇▇▇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사에 의하여 “갑”에 ▇▇ ▇▇ 한도 제한, ▇▇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카드사 등 결제▇▇ 및 원천사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 시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는 등 이에 적극 응▇▇▇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를 취소할 수 있다.
▇▇카드사가 거절한 ▇▇이거나 ▇▇카드사의 업무가 ▇▇▇ 처리되지 않아 ▇▇가 발생하는 ▇▇에는 “갑”의 책임으로 재 ▇▇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카드 ▇▇ 중 ▇▇▇▇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 취소 및 ▇▇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가 있는 ▇▇ 또는 “을”이 “갑”을 ▇▇하여 우선 부담한 금원에 대하여, “을”은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갑”에게 기 지급된 경우이거나 차감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 정산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을”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달 등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키움페이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반 당사자 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 유출되거나 “갑”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서 상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로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을”이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손해배상 상당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다.
가. 정산 보류 및 정산 방법의 변경
나. 키움페이의 정지
다. 거래 취소 및 매입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 정산 대금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제 15 조 (소유권 및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키움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키움페이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6 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제 17 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18 조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제ᆞ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9 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의 인·허가 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당사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파산, 부도처리 또는 합병ᆞ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명하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년 |
00 |
월 |
00 |
일 |
[갑] |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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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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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리동, 재화스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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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
상 호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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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
(인) |
대표이사 |
이인복 |
(인) |
제1조 (결제수단 별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결제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결제수단에 한하여 키움페이를 제공하며, 각 결제수단에 대한 매입 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표 1] 일반가맹점 결제서비스 별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 주기
결제수단 |
상품 구분 |
수수료 (VAT별도) |
구분 |
정산주기 |
정산일 |
정산방식 |
신용카드 |
|
3.15% |
신용카드 일반 |
D+3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전화승인결제(통방판) |
|
3.30% |
전화승인용 상점ID부여, 별도특약필요 |
D+3 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해외 신용카드결제 |
|
3.70% |
해외 신용카드 결제 |
D+5영업일 (D는 결제일) |
매일 |
일정산 |
실시간 계좌이체 |
|
1.8% 1만원이하 200원 |
최저 수수료 200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주정산 |
가상계좌 |
|
300원 / 건 |
입금기한일 : 채번일 + 5일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주정산 |
휴대폰 |
실물 |
3.5% |
휴대폰 소액결제 실물상품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휴대폰 |
디지털 |
6.5% |
휴대폰 소액결제 디지털 상품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본인인증 수수료 |
|
무상제공 |
추후 카드사 비용 발생 시 실비 정산 |
1일~말일 |
익익월말 |
수납정산 |
[표 2] 영중소가맹점 등급별 키움페이 신용카드(국내) 우대수수료
등급 |
연간 매출액 |
우대수수료 (VAT별도) |
정산 기준 |
정산일 |
비고 |
|
중소3 |
10~ 30억원 미만 |
2.70 |
%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기준 동일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일 동일 |
- |
중소2 |
5~10억원 미만 |
2.50 |
% |
|||
중소1 |
3~5억원 미만 |
2.40 |
% |
|||
영세 |
3억원 미만 |
1.80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조의6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국세청 과세자료(과세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해당 여부(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변경 될 수 있음
제2조 (가입비 및 년 사용료)
“갑”은 아래의 가입비 및 년 사용료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항목 |
금액(원, VAT포함) |
입금조건 |
입금계좌 |
초기가입비/ 연회비 |
면제 |
PAY2PAY 가맹점 면제처리 |
|
제3조 (키움페이 제공에 따른 담보 적용)
“을”이 “갑”에게 키움페이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부정거래,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의무 위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손실 기타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아래각호의 담보 중 “을”이 지정하는 하나를 “을”에게제공하여야한다.
“을”이본계약에따라“갑”에게지급하여야하는정산대금일부
“을”을피보험자로하는보증보험증권의교부
계약이행보증금의현금교부
본조제1항 가.호의 경우 “을”은 해당 금액을 한도로 “갑”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즉시 보류한다.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채무의 변제기 전이라도 “을”은 제1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담보를 “갑”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민ᆞ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이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소멸 또는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갑”은 소멸 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담보를 갱신하거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승인을얻어야 하며, “을”이 담보 조건(금액,담보의 종류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제4조 (서비스 이용절차)
“갑”의키움페이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서비스개시시점을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을”은 “갑”에게부여된지불시스템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전환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있다.
[별첨1]
거래등록신청서
1.기본정보
회사명(한글) |
사업자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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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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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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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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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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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O ), 면세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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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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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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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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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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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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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브랜드명 |
홈페이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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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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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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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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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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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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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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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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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금계좌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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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혹은 상호명, 법인사업자는 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위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기로 하며, 변경통보 전에 상기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금지불행위에 대해서는 (주)다우데이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018 년 월 일
상호 :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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