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주 처 : Ministry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3) 주요 성공사례
1) 18번 도로 개량공사 시공감리 가) 사업개요
◦ 발 주 처 : Ministry of Transportation & Communication
◦ 공사지역 : 치린
◦ ▇▇기간 : 96. 10. 1~99. 3. 1
◦ ▇▇▇원 : ▇▇▇출입▇▇
◦ 금융조달 : 시공자 제공
◦ 발▇▇▇ : 수의시담
◦ 수▇▇▇ : ▇▇합작
◦ 계약금액 : 189만불
◦ 계약▇▇ : 정액계약
나) 공사내역
◦ 18번 도로(206km)중 Chi Linh~Bieu Nghi구간(56.4km) 개보수에 ▇▇ 시공감리
- 도로 : ▇▇높이 12m, 포장도로폭 : 11m
- 교량
ㆍ대교량 : 4개 총연장 248m ㆍ중교량 : 1개 총연장 24m ㆍ소교량 : 22개 총연장 190m
- ▇▇▇▇
ㆍ암거▇▇ : 82개지역, 총연장 1,240km
ㆍ암거연장 추가공사 : 34개지역, 총연장 159m
◦ ▇▇▇체 : TEDI
◦ 합작회사 : RITST
◦ ▇ ▇ 자 : 한국해외▇▇공사
다) ▇▇▇▇
◦ 한국 해외▇▇개발공사(KCI)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수교 이전인 1991년 인프라 ▇▇ ▇▇을 위한 사전조사(시장조사)팀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베트남 도로성 (Ministry of Transports), ▇▇성 (Ministry of Construction), 상공회의소 등을 방 문 ▇▇방안에 ▇▇ 협의를 가졌음
◦ 이 당시 베트남 도로성 산하 최대 ▇▇용역업체인 교통▇▇▇▇▇(Transport Engineering Design Institute, TEDI)과 1991년 6월 15일 양사간 ▇▇ 협력에 관 한 ▇▇▇서 MOU를 체결한 이후 적극적인 시장조사와 수▇▇▇을 전개
◦ 또한, 베트남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상 ▇▇▇ 사업을 발굴하여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개발조사사업 및 ▇▇▇출입▇▇의 대외▇▇협력기금(EDCF)으로 연 결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였음.
- 국도 18번도로 개량 타당성조사 사업 (KOICA)
- Hanoi Expressway ▇▇ 타당성조사 사업 (민간자본)
- 국도 51번 개량 및 ▇▇ 타당성조사 사업 (민간자본)
- 국도 18번 도로 개량 설계검토 및 시공감리 사업 (EDCF)
- Duc Pho ▇▇ 건축 건축감리 사업 (KOICA)
- Thien Tan 상수▇▇▇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사업 (EDCF)
라) ▇▇시 애로사항
◦ 동사업이 우리나라의 EDCF로 ▇▇되는 사업(Tied 차관, 우리나라업체만 입찰 참 여 가능)이었기에 자금조달, 계약체결 등에 ▇▇ 별도의 어려운 점은 없었음.
마) 용역▇▇상 애로사항
◦ ▇▇▇역비 책정의 블합리
- 베트남의 인건비는 낮은데 비해 기자재나 ▇▇ ▇▇로서 ▇▇, 자갈, ▇▇, 시멘 트 및 레미콘 등은 ▇▇▇다 비싸 총 공사비의 80% 이상되기도 함
- 실제로 ▇▇ 협력업체의 고급인력에 ▇▇ 급료는 ▇▇ 150불 ▇▇이고 기타 인력 은 대개 70~100불 범위이며 현장에서 ▇▇ 인건비는 일당 5불 미만 ▇▇
- 이는 7~8년이 지나도 별 변동이 없음. 따라서 ▇▇에서의 설계 용역 수가는 ▇▇ 낮은 ▇▇임(국내▇▇ 65% ▇▇)
- 따라서 동사업 실시설계시 ▇▇ man-month의 부족으로 상당부분 설계를 국내 본사에서 ▇▇ 하였음
- 발주처 감독 입장에서 별로 하는 일 없는 많은 직원들을 현장마다 배치하여 매 사 이들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업무 ▇▇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 인적 자원의 자질부족
- 베트남 사회는 폐쇄성이 있어 외국인에 불친절하고 비협조적임
- 전반적으로 ▇▇▇부는 경험이 부족하고 ▇▇ 축척이 안된 ▇▇이기에 사업▇▇ ▇▇▇립 및 협의시 이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이 여러 사람(10▇▇ 이 상) 이 참석을 하는 ▇▇가 많음
-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막연▇▇ 참석한 ▇▇▇부 모든 사람이 ▇▇을 ▇▇ 누 구 ▇▇ 책임지는 일이 없음. 또한 시공단계에서 ▇▇ 매입에 ▇▇ 처리가 느슨 하여 공사 ▇▇▇ 상당히 늦어졌음.
- 베트남인은 가난하여도 자존심은 강한 ▇▇로 사업▇▇ 협의시 사업▇▇을 잘 모 르더라도 내색을 안하고 무엇이든지 잘 처리 할 수 있다고 ▇▇▇ 추후 ▇▇가 발생했을시 책임회피 ▇▇ 강함
바) 시사점
◦ 베트남에서는 전기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통신 등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이 저개 발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향후 인프라 ▇▇수요는 ▇▇ 큰 편임.
- 국내 자본 취약으로 인프라▇▇은 ODA(JBIC, WB, ADB 등) 및 기타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음.
◦ 산업화, ▇▇▇와 함께 인프라▇▇을 비롯하여 산업공단, 부동산 등 ▇▇수요 증 가▇▇▇ 두드러짐.
- ▇▇ 몇 년간 전체 ▇▇투자액 중 공업부문 ▇▇이 가장 크며 ▇▇, 통신 등 인 프라투자 등의 ▇▇
- ▇▇▇부는 국내 열악한 인프라 ▇▇ 개선을 위해 BOT, BTO, BT등을 통한 외국 ▇▇ 유치를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체의 미미한 해외 실적으로 인해 ▇▇에서 발주되는 컨설 팅분야에 PQ 통과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일본 정부의 저리 엔차관의 Tied 조건같이 우리나라 EDCF차관 ▇▇확대 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고 해외 ▇▇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우호적 합작 등을 모색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한ㆍ베 산업▇▇학교 신축공사 설계, 감리용역
가) 사업개요
◦ 발 주 처 : 베트남투자계획국(Vietnam Investment Committee)
◦ 공사지역 : 네안성 빈시
◦ ▇▇기간 : 99. 9. 6˜2000. 9.5
◦ ▇▇▇원 : ▇▇국제협력단
◦ 금융조달 : 일반도급형
◦ 발▇▇▇ : 공개입찰
◦ 수▇▇▇ : ▇▇단독
◦ 계약금액 : 196만불
◦ 계약▇▇ : 정액계약
나) 공사내역
◦ 하노이에서 300km 위치한 빈시에 산업▇▇학교 신축
- 대지면적: 약 55,000 ㎡
- 건축▇▇: 약 12,500 ㎡
◦ 건축공사 : 본관동, 강당동, 실습동, 기숙사동 및 ▇▇동 외에 각 동 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 토목공사 : ▇▇▇조, 운동장, 테니스장, ▇▇공사 등
◦ ▇▇▇
- 기본설계 : 엄앤드이 종합건축사 사무소
- 실시설계 : 베트남 시공사의 자회사인 ICCDC
◦ 시공사 : 베트남 하노▇▇▇▇▇공사 (Hanoi Construction Corp)
◦ 감리사 : 엄앤드이 종합건축사 사무소
- 상주 감리자 : 건축 1인
- 비상주 감리자 : 건축/전기/▇▇부문 각 1인을 4회 투입
◦ 공사비 : ▇▇▇부의 지원금(160만불)과 베트남 지방정부 자금(36만불)등 총 196
만불
다) ▇▇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계약단계
- 문제점
ㆍ 당초 베트남 지방정부가 제시한 공사비( 125달러/㎡)는 통상 베트남식 설계▇ ▇ 우로서 ▇▇ ▇▇의 2년제 ▇▇학교를 ▇▇하는 사업비로는 절대 부족하였음. 대 ▇▇ 건축공사와 부대토목 포함 등을 고려시에 최소 160달러/㎡가 소요됨
ㆍ 동 정부는 사업예산 책정시 ▇▇▇준 및 시공품질에 ▇▇ 측면을 고려하지 않 는 등 세부적인 ▇▇▇석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
- 개선사항
ㆍ 동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건축물에 한해서는 당초 ▇▇▇부▇ ▇조금으로 충당하 고 부대 토목공사는 베트남 정부가 ▇▇하는 방안과 ▇▇▇모의 축소를 전제한 설계▇▇방안 등 2가지 방안을 ▇▇하여 협의한 결과 동 정부가 36만불을 ▇▇ 하는 조건에서 기본설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 실시설계 단계
- 문제점
ㆍ 실시설계를 시공사가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액이 10,000불로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되어 실시설계 없이 건축허가 ▇▇을 위해 당사 에서 작성한 기본 설계도면을 영어 ▇▇에 베트남어로 교체하는 ▇▇에서 도면 ▇ ▇ 제작하였음.
ㆍ 주요 부분에 ▇▇ ▇▇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방서, ▇▇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없어 ▇▇▇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건축허가 취 득이 지방 정부로부터 ▇▇되지 않았으나 추후 국가 사업의 특성상 건축허가 가 ▇▇되었음.
- 개선사항
◦ 공사비 : ▇▇▇부의 지원금(160만불)과 베트남 지방정부 자금(36만불)등 총 ▇▇▇
▇ ▇▇ ▇▇▇(▇▇, ▇▇, ▇▇, ▇▇▇, ▇▇)의 표준을 베트남 ▇▇과 동일시한다 는 베트남 ▇▇정부의 지침을 받아 기본설계의 각종 ▇▇ 및 표준이 ▇▇ ▇▇ 국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과 아울러, 상주 감리자가 공사를 직접 관여하기 로 하고 건축허가를 취득
ㆍ 베트남 업체인 시공사의 직원 및 기능공과의 ▇▇를 ▇▇▇ 하기 위해 당사▇ ▇ 주 감리자가 통역인력을 ▇▇▇였고, 시공 내역이 국내▇▇에서 볼 때 특별한 어 려움이 없는 일반적인 공사로서 시공 ▇▇별, 단계별로 감리자 입회하에 공사를 ▇▇
◦ 시공단계
- 문제점
ㆍ 어려운 ▇▇ ▇▇▇에 있는 베트남 ▇▇시장 ▇▇으로서는 콘크리트공사의 ▇▇ 화시공이 불가능하였기에 ▇▇한 강도를 보유한 콘크리트의 확보여부가 쟁점사 항으로 부각됨
ㆍ 외장은 붉은 벽돌을 쌓기로 되어있으나, 국토의 대부분이 ▇▇로부터 융기된 베 트남의 지질상 구조로 인해 염분의 ▇▇▇이 높은 ▇▇로 외장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붉은 벽돌은 취득이 불가하여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음.
- 개선사항
ㆍ 콘크리트 생산은 믹서로 하고 비빔 후에 깡통, 비닐봉지 등의 운반구를 ▇▇▇여 시공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 강도에 140%가 발현되도록 생산하였음
ㆍ 콘크리트 타설시 매번 강도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는 물론 ▇▇의 염분검 사를 ▇▇하여 대처
ㆍ 베트남의 대다수 건물▇▇이 과거 프랑스 식민시대에 ▇▇을 받은 점을 감안하 여 기본설계에 맞추기 위해 붉은 벽돌벽체 위에 다시금 벽돌 모양의 타일을 부 착하여 주변의 조화 및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된 미관 ▇▇조건을 충족시킴
라) 시사점
◦ 사업 계획 단계에서 ▇▇▇준, 품질의 ▇▇, ▇▇사업을 ▇▇할 ▇▇의 ▇▇과 ▇ ▇시장 ▇▇ 등이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파악되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사업 ▇▇단계에서 시행사 담당자에게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어 반영되어야, ▇▇ 착오의 예방은 물론 베트남 발주처 입장에서도 사후 ▇▇▇리가 수월한 점을 감 안, 이러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감리업무를 성공적으로 ▇▇하였음
(4) 실패사례
지난 '93년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국교를 수교한 ▇▇ 한국의 ▇▇엔니어링 업체▇ ▇ 출이 본격화되었다. 93년 이후 2004년 6월말까지 총 11개사가 입찰참여한 37▇▇ 19건 낙찰되어 ▇▇ 낙찰율은 51% ▇▇이다.
93~99년 기간중에는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에 힘입어 외국인 및 정부투자
발주공사에 힘입어 ▇▇▇ 실적을 ▇▇하였다. 이 기간중 ▇▇ 업체는 5개사가 입찰에 참 여하여 68%의 높은 낙찰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서는 국내외 ▇▇▇▇ 악화, ▇▇▇체의 ▇▇▇▇ 향상, 외국업체 와의 경쟁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 6월말까지 낙찰률은 33% 로 극히 저조하다. 낙찰된 6▇▇ 대부분 한국출입▇▇의 EDCF 차관공사이거나 또는 ▇ ▇국제협력단 개발조사사업으로서 ▇▇ 업체간 입찰경쟁을 한 것으로 엄밀한 ▇▇▇ ▇ 제입찰 참여라고 할 수 없다. 낙찰에 실패한 사례로는 발▇▇▇설 설계 및 ▇▇자문, 송 전선로 공급, 신도시개발 설계, ▇▇▇축 설계부문 등이 있다.
<표 4-2-6> 라 ▇▇엔지니어링분야 낙찰율
| 기간 | 입찰참여회사 | 입찰▇▇ (A) | 낙찰▇▇ (B) | 낙찰율 (B/A) | 
| 93~99년 | 대▇▇▇, ▇▇엔 ▇▇해외▇▇공사 농업기반, ▇▇엔 (5개사) | 19건 | 13건 | 68% | 
| 00~04년 | ▇▇전력▇▇, 선엔 ▇▇엔, ▇▇건축 한▇▇▇, 엄앤드이 (6개사) | 18건 | 6건 | 33% | 
| 합계 | 11개사 | 37건 | 19건 | 51% | 
주 : 1) 원청사가 한국업체인 ▇▇ 및 수의시담은 제외
2) 2004년은 6월말 ▇▇
4.2.3 ▇▇가능성과 애로요인
(1) ▇▇가능성
베트남은 풍부한 ▇▇▇원을 ▇▇함은 물론, 저렴하고 ▇▇▇ ▇▇▇력조달 등 인적 자▇▇▇에도 ▇▇하다. ▇▇ 신도시개발, ▇▇ 등 인프라 ▇▇발주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예산, 공적개발 원조금(ODA), 국제금융▇▇ 차관 도입 등을 통한 중장
기 개발계획을 ▇▇▇고 있어 ▇▇ 동▇▇▇역에서 토목, 건축분야 ▇▇이 저조한 ▇▇ 업체로서는 ▇▇▇▇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의 극심한 침체로 ▇▇사업 ▇▇이 높은 ▇▇업체들의 활로로서 베트남 ▇▇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9월말 ▇▇ ▇▇엔지니어링, 한▇▇▇ 등 ▇▇엔지니어링 7개사가 11건 2,2억불 을 시공중이며 이외에 ▇▇▇설 등 7개사 28억불 ▇▇의 수▇▇▇을 벌이고 있다. ▇▇ 업체들이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잇달아 ▇▇법인▇▇ 지사를 개설하고 있어 베트▇▇ 우 리에게 아파트건▇▇▇ 신도시개발 등 투자개발형 사업의 적격지로서 ▇▇ 가능성이 높 은 시장이다.
한, 베트남은 고도 ▇▇성장율 지속 , ▇▇ 및 국▇▇▇ 증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G7 국가 등 서구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편으로 아직 까지 시장을 독점 ▇▇하는 일본 및 유럽 업체는 없어 한국업체에게는 ▇▇시 ▇▇하다. 이외에 성공적인 프로젝트 ▇▇ 여하에 따라 ▇▇ 사업주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시장이다.
베트남 정부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및 ▇▇ 한▇▇▇의 보급 확산 등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리한 ▇▇▇▇을 ▇▇하고 있다. 베트남 ▇▇시장은 한국의 중화학공업 ▇ ▇ 초기와 유사한 ▇▇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2) ▇▇상 문제점
1) 일반적인 애로사항 가) ▇▇조달 부족
베트남 정부의 높은 개발의지에도 불구하고 ▇▇조달 부족으로 대부분 외자에 의존함 에 따라 일본 엔차관, 아시아개발▇▇ 등 국제차관공사를 제외하면 투자동반 없이는 ▇▇ 이 곤란한 시장이다. 일반 도급공사는 ▇▇▇체가 대부분 ▇▇하는 ▇▇가 ▇▇ 업체로서 는 금융조달 여부가 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각종 법제도의 미비 및 잦은 개정
베트남은 외국인 ▇▇과 관련한 각종 법 제도가 아직도 미비된 ▇▇이며 잦은 개정으 로 프로젝트 ▇▇▇이라도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하는 불편을 ▇▇해야 한다. 특히 법령의 소급효(특히 세금)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 분쟁발생 소지가 많으며 ▇▇과 세, 개발업자의 선투자후 입찰▇▇, 일방적인 계약▇▇, ▇▇▇ 사무소에 ▇▇ 소득세 부 과, 건축허가 취득의 ▇▇▇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다. 특히 ▇▇ BOT 사업의 ▇▇ 이 러한 측면에서 리스크 ▇▇가 각별히 ▇▇된다.
다) 당 조직과 ▇▇조직의 이원적 구조
중앙당 및 지방 ▇▇조직이 이원적으로 ▇▇되고 있으며 실제로 보수적인 당의 ▇▇ 력이 ▇▇에 강하게 작용한다. ▇▇ ▇▇부서의 지침사항들이 지방 ▇▇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되지 않는 ▇▇도 많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들의 ▇▇부패와 맞물려 ▇▇회사들의 커미션부담을 ▇▇시키며 ▇▇처리▇ ▇일관성과 각종 인ㆍ허가취 득의 ▇▇ ▇▇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외국인 차별▇▇
▇▇, 사무실 임대료, 차량비, 항공료 등에서 외국인에 대해 ▇ ▇에 가까운 요금차별 을 두고 있으며 분쟁발생시에도 무조건 외국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 ▇ 대다수 토지가 개인▇▇ ▇▇▇관에 ▇▇ 임대된 ▇▇로 외국인 투자시 토지▇▇▇▇ 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1988년에 ▇▇된 정부▇▇▇▇으로 지방마다 보상비가 다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건▇▇▇ 및 ▇▇▇행상 애로사항 가) 건▇▇▇ 절차미비
건설업의 ▇▇ ▇▇지사 설립은 불가하며 ▇▇사무소만 설립이 허용된다.건설업 허가 는 매 프로젝트별로 별도 획득해야 하며 ▇▇▇체와의 합작 또는 ▇▇ ▇▇ 이상의 공사 를 ▇▇▇체에 하도급 ▇▇▇ 강요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담보의 불가, ▇▇장비 담보조 건 ▇▇ 등으로 ▇▇금융 ▇▇이 불가한 실정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의 투자허가제도를 ▇▇하여 기 ▇▇업체라도 다른 프로젝트 수 주시 새로운 허가가 필요하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전매 불가로 부동산사업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행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도로, 전기▇▇, ▇▇조달 등) 이 낙후되어 있어 비효율성을 ▇▇하고 있다.
나) 합작사업 ▇▇곤란
베트남에서 합작사업 ▇▇을 위해 ▇▇ 파트너와 계약체결시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 정확한 ▇▇와 계약▇▇에 ▇▇ 세밀한 검토가 ▇▇된다. 즉, 합작계약을 체결▇ ▇ ▇▇▇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파트너 실체의 ▇▇ 등 각종 위험에 ▇▇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다) ▇▇▇체 ▇▇
베트남은 ▇▇ 전부터 자국▇▇ ▇▇를 위해 외국업체로 하여금 국제입찰시 자국업체 를 포함▇▇▇ 권▇▇▇고 있다. ▇▇에는 해외자금원과 Loan Agreement 체결시에도 원 천적으로 자금 ▇▇▇과 자국▇▇의 ▇▇를 위해 제3국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의 Bilateral Agreement 또는 Tied Agreement ▇▇을 취하는 ▇▇가 늘고 있다.
라) 일본정부의 한국업체 참여제한
일본 등 자금 ▇▇▇에서 ▇▇ 업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베트남의 주요 프로젝트는 일본 국제협력▇▇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JBIC), ▇▇▇▇, 아시아개발▇▇ 등 국제 공적 금융▇▇에서 대부분 ▇▇하고 있으며 ▇▇▇▇ 및 아시아개발▇▇은 의료 및 빈곤해소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 업체가 관심을 갖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일본의 JBIC 자금이 주로 ▇▇되고 있다.
그러나 JBIC는 ▇▇ 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해당 공사 ▇▇▇공 조건에 부여하여 베 트남 당국이 이행토록 ▇▇함으로써 ▇▇ 업체의 ▇▇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일본 정부 는 자국차관이 제공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본▇▇이 우선적으로 ▇▇ 계약자가 되도록 하 는 일본차관 특별조건을 ▇▇하고 있다.
마) 입찰절차의 불합리
베트남의 대부분 발주처는 입찰▇▇ 및 결과 등에 관한 주요 ▇▇을 정부(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등)측에 보고하고 ▇▇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 ▇▇적인 절
차로 인하여 입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까지 베트남에서 실시된 주요 ▇▇▇학 프로젝트의 입찰 사례를 살펴보면, 발주처 자체의 ▇▇기간 및 입찰조건 ▇▇절차 등으로 많은 시간이 ▇▇되어 전체 프로젝트 ▇ ▇▇정이 ▇▇되는 ▇▇가 많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상당히 짧은 입찰 및 공사기간을 제시하여 이를 따르▇▇ 하고 있다.
또한, 발주처가 경험있는 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로 입찰시 입찰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사양을 적절히 통보해 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 BOT 법규의 미비
대체로 BOT(Build-Operation-Transfer)를 통한 ▇▇투자를 위해서는 수익률 확보 보장 이 가장 중요한데 베트남의 BOT 법규는 다른 ▇▇와는 ▇▇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 ▇ ▇ guarantee ▇▇이 미흡하다. 타국의 예를 들면, 중국은 사업의 목▇▇▇율 ▇▇을 위 해 해당 사업과 경쟁이 ▇▇되는 ▇▇사업 ▇▇을 ▇▇▇고 있으며 한국은 ▇▇사업 수 익율 미달시는 정부에서 해당사업을 Buy-Back하는 ▇▇을 ▇▇하고 있다.
아) 기타
사회주의하 폐쇄적인 국▇▇▇ ▇▇있어 실제 ▇▇▇행시 ▇▇▇▇에 ▇▇을 미칠 정 도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잦은 도난사고로 인해 특히 건축▇▇▇장의 ▇▇ 부품도 ▇▇ 심하여 장비▇▇이 불가능할 ▇▇에 이르는 ▇▇도 있다. 더구나 도난 행위자를 경 찰에 ▇▇하여도 현지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즉시 훈방되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심리적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