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실업기금보험 ▇▇
보통 보험▇ ▇
제1조 【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계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 한 ▇▇에는 ▇▇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 (撤回)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청약▇▇전에
실직급여금의 지급이 개시된 ▇▇에는 청약 을 ▇▇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자와 회사는 계약 의 일부를 ▇▇▇는 협정서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 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 일, ▇▇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
▇ 또는 거절▇▇▇ 하며, ▇▇한 때에는 보 험▇▇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에서 “단체”라 함은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기업체, 비영리법인단 체, 조합 등에 소속된 자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직제, 직종 등 객관적 ▇▇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 의 일부에 대하여는 회사가 ▇▇하는 단체에 한합니다.
② 이 ▇▇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단체에
소속되어 실직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및 실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 체결시에 있어서 ▇▇단체의 인
▇▇는 50명▇▇▇어야 하며 피보험단체의 인원수는 50명▇▇▇어야 합니다.
제3조 【계약자의 자격】
이 계약의 계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법인
2. ▇▇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에는 그 단체를 ▇▇하
는 자
제4조 【피보험자의 자격】
①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 고 있어 그 단체의 ▇▇ 또는 노사합의 ▇▇ 에 따라 ▇▇에 실직급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실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자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보험료의 미납입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에는 적립계약 해약환급 금(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보 장계약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5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 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 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한 ▇▇에는 제1항 의 반환▇▇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에 ▇▇되지 않는 상품의 ▇▇▇▇이율(이하 “▇▇▇▇이율”이라 합니 다)로, 회사가 청약에 ▇▇ ▇▇을 거절한 ▇▇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 이율+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 ▇1호 내지 제3호의 ▇▇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로 하 며,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으로 합니다.
제7조 【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 ▇▇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 실하지 아니한 ▇▇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8조 【협정서의 ▇▇ 및 ▇▇】
① 계약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체결시에 계약 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1. 계약협정의 목적
2.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결정
3. 계약일 및 보험만기일
4. ▇▇구▇▇▇률의 결정
5. 보험료의 결정
6. 보험금의 결정
7. 적립액의 부족 및 잉여
8.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 ▇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 ▇ ▇의 일부를 ▇▇▇며,▇▇▇,▇▇▇,▇▇▇,▇ ▇▇ 및 제9호는 계약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협정서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적 립계약을 동시에 체결▇▇▇ 합니다. (이하“보장계약”과“적립계약”을 합하여“계 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분류 표)에서 정하는 ▇▇(이하 “▇▇”라 합 니다)로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류표”라 합니다)▇ ▇1급의 장해(이하 “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또는 제2급 내지 제6급 의 ▇▇▇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 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기 위 한 계약.
2. 적립계약
보험기간▇ ▇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1호의 실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실직급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 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 보장계약의 보
험료를 일시에 납입▇▇▇ 하며, 적립계약▇ ▇1회 보험료와 함께 납입▇▇▇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적립계약보험료” 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 ▇ 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 ▇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 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 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사망한 ▇▇에는 그 계약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로 인 하여 제1급의 ▇▇▇태가 되었을 ▇▇에는 보장계약만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 다.
제1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 ▇(이하“모집인등”이라 합니 다)가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지역본부, 지점,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 내장(서류,▇▇,▇▇ 등 모든 ▇▇▇료 포 함)▇▇이 이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수익자에게 ▇▇한 보험금(별표 1 “보 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협정서 에서 ▇▇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를 통 보 받았을 때 : 협정서에 ▇▇ 바에 따 라 실직급여금을 지급
2. 보험기간중 ▇▇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 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중 ▇▇로 인하여 ▇▇▇류▇▇ 제2급 내지 제6급의 ▇▇▇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을 지급
② 제1▇ ▇1호의 실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는 더 이상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시 ▇▇ 발생된 실직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 실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이하 “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이라 합 니다)을 제외한 적립액(이하 “잉여적립액”이 라 합니다)이 ▇▇ 있을 ▇▇ 회사는 피보험 자의 ▇▇를 받고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④ 제1▇ ▇2호의 ▇▇ 생사가 분명하지 아 니한 ▇▇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이 인 정하는 ▇▇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 ▇2호 및 제3호의 ▇▇ ▇▇▇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에는 180일이 되는 날 ▇▇의 ▇▇▇단을 ▇▇으로 ▇▇▇태의 등급을 결 정합니다.
⑥ 제1항의 ▇▇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에도 ▇▇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그 ▇▇로 인하여 제1▇ ▇ 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가 책임을 집니다.
⑦ 제1▇ ▇3호의 ▇▇ 피보험자가 동일한 ▇▇를 직접적인 ▇▇으로 하여 두 ▇▇ 이 ▇▇ 장해를 입었을 ▇▇에는 그 각각에 해 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그러나 그 ▇▇▇태가 신체의 ▇▇부위 에서 발생한 ▇▇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 는 ▇▇장해급▇▇▇을 드립니다.
⑧ 제7항에 ▇▇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
유가 다른 ▇▇를 직접적인 ▇▇으로 하여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 나 그 장해가 ▇▇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부위에 ▇▇된 ▇▇▇ 때에는 새로 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에서 ▇▇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 을 드립니다.
⑨ 제7항에 있어서 그 ▇▇전에 ▇▇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한 ▇▇▇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다음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 ▇▇장해급▇▇▇ 지급된 것 으로 보고 제8항 후단의 ▇▇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 지급 되지 않았던 장해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에도 불구하고
제1▇ ▇3호에 ▇▇ ▇▇장해급여금의 지급 한도는 통산하여 제2급의 ▇▇▇태에 해당하 는 ▇▇장해급여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⑪ 제1▇ ▇2호의 ▇▇ 피보험자가 제1급의
▇▇▇태가 되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이후에 ▇▇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1▇ ▇2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적립액의 부족·잉여 및 실직 급여금의 지급】
① 해당 단체의 실제구▇▇▇률이 협정서에 기재된 ▇▇구▇▇▇률을 초과하게 된 ▇▇ 에는 제8조(협정서의 ▇▇ 및 ▇▇)에 따라 ▇▇구▇▇▇률을 ▇▇▇고 보험료를 증액하 거나 실직급여금을 삭감▇▇▇ 합니다. 계약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에는 ▇▇ 발생한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직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의 연체, 피보험자의 자격 ▇▇로 인한 보험료 납입자의 감소 등으로 실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액이 부족 하게 된 ▇▇에는 연체보험료의 납입 또는
제8조(협정서의 ▇▇ 및 ▇▇)에 따라 보험 료를 증액하거나 실직급여금을 삭감▇▇▇ 합니다. 회사에서 ▇▇ 날까지 계약자가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에는 실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 다.
② 실제구▇▇▇률이 ▇▇구▇▇▇률보다 낮
아 적립액의 잉여가 ▇▇되는 ▇▇에 계약자 는 회사의 ▇▇을 받고 보험료 납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이 ▇▇ 보험료 납입▇ ▇ 료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향후 ▇▇▇▇▇
정계획이 없는 ▇▇에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를 받고 협정서의 ▇▇구▇▇▇률을 ▇ ▇▇여 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을 제외한 적립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 다.
④ ▇▇ 또는 해약의 ▇▇에도 ▇▇ 발생된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에 ▇▇ 실직급여금은 잔여 실직급여금 지급기간▇▇ 지급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 또는 해약시 적립액이 실직급 여금 지급비금에 부족할 ▇▇에는 적립액에 대한 실직급여금 지급비금의 비율로 삭감한 실직급여금을 잔여 실직급여금 지급기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 ▇▇ 또는 해약시 잔여 실
직급여금을 수익자가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 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 및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사망보험금 및 ▇▇장해급여금을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그러나, 피보험자가 ▇▇질환▇▇에서
자신을 해친 ▇▇와 계약의 책임개시일
(부활계약의 ▇▇ 부활청약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제1급의 ▇▇▇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 ▇▇인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 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4. ▇▇▇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약 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 ▇1호 및 제4호의 ▇▇에는 계약 자에게 ▇▇ 납입한 보장계약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 ▇2호의 ▇▇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 보장계약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장계 약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 ▇3호의 ▇▇에는 ▇▇ 납입▇ ▇ 장계약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 다.
제16조 【전쟁, 기타변란시의 ▇▇사망보 험금 및 ▇▇장해급여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 하여 사망하거나 ▇▇▇류▇▇ 제1급 내지 제6급의 ▇▇▇태가 되었을 ▇▇ 그 수가 보 험료 산출▇▇에 중대한 ▇▇을 미칠 우려 가 있다고 ▇▇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사망보험금 및 ▇▇장해급 여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료】
이 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및 각 납입▇ ▇마다 납입할 보험료는 제8조(협정서의 ▇ ▇ 및 ▇▇)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자와 회사
가 사전에 각 피보험자별로 ▇▇한 보험료율 에 의하여 ▇▇된 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합니 다.
제18조 【적립계약의 보험료 납입】 적립계약▇ ▇2회 이후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까지 일괄하여 납입해 야 하며, 이 ▇▇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하는 ▇▇에는 그 금융▇▇ 발행 증 빙서류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0조 【필요 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는 협정서에 ▇▇ ▇▇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에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을 회사가 받기 전에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에 의하여 처리한 사 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알림을 지체한 책임 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적립계약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적립계약▇ ▇2회 이후 보험료 납입▇▇ 로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까지를 보험료 ▇▇▇간(이하“▇▇▇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 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
한 ▇▇에는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부터 이 적립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 계약자의 ▇▇에 의하 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지 아니한 ▇▇ 계약자에게 ▇▇▇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을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22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效力喪失)되었을 ▇▇ 계약자는 효력▇▇일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 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할 때에 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 ▇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거절시의
보험료반환▇ ▇1조(보험계약의 ▇▇) 제3 항, 제5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0조(계약의 효력)의 ▇▇을 따릅니다.
제23조 【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협정서에서 ▇▇ 실직급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3 . 사▇▇▇서(사망진단서,▇▇▇단서 등)
4. 수익자의 주민등록증 제시(수익자▇ ▇ 닌 ▇▇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5. 계약자의 인감증명서(해약의 ▇▇)
6.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 서(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 를 부담하는 ▇▇에 한함)
② ▇▇ 또는 ▇▇에서 제1▇ ▇3호의 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 그 ▇▇ 또는 ▇ ▇은 의료법 제3조에서 ▇▇ 국내의 병▇▇ 나 ▇▇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3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 류)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실직급여금의 ▇▇에는 협정서에 ▇▇ 실직급여금 지급일)에 보험금, 잉여적립액, 보장계약 해약환급금, 적립계약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이 ▇▇ 회사는 잉여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며 계약자는 피보 험자의 ▇▇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보험▇▇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다만, 실직급여금의 ▇▇ 실직급여금 지급일 의 10일이전에 접수된 ▇▇에는 협정서에 ▇ ▇ 실직급여금 지급일에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
에 보험금, 잉여적립액, 보장계약 해약환급 금, 적립계약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 ▇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 다.
④ 이 ▇▇에 의한 보장계약 해약환급금 및
적립계약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합니다.
⑤ 제2회 이후의 실직급여금, 잉여적립액, 보장계약 해약환급금 및 적립계약 해약환급 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에 의한 지급▇▇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1%를 연단위 ▇▇로 ▇▇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5조 【보험금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 바에 따라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2호의 ▇▇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제24조(보험금등의 지급) ▇▇ 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하여 계약자(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 때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율+1%를 연단위 복 리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6조 【피보험자의 ▇▇】
① 계약자는 계약의 체결, 협정서의 ▇▇, 해약환급금 및 잉여적립액의 지급, 계약의 ▇▇ 등의 ▇▇ 피보험자의 ▇▇를 받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는 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합 또는 노사협의회)▇ ▇ 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 ▇▇▇합 의 ▇▇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노사협의회의
▇▇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 ▇▇위원 전원의 ▇▇를 얻어 야 합니다.
제27조 【계약의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계약▇▇ 권리▇▇ 일체를 제 3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② 대표자(계약자)만이 ▇▇되었을 ▇▇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단체가 합병등 조직▇▇이 되었을 때
에도 계약이 계속 유지될 ▇▇에는 협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계속 그 단체에 소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계약의 ▇▇】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를 얻어 보험계약 이 소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 니다. 이 ▇▇ 계약의 전부에 한하여 ▇▇하 ▇▇ 하며 피보험자의 일부에 대해서는 ▇▇ 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계약▇▇의 ▇▇】
회사는 계약자의 ▇▇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 ▇▇ 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3. 보험가입금액,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 액 및 지급사유
제30조 【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 【피보험자의 탈퇴】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속중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
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에는 회사는 그 사실▇ ▇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협정서 및 피보험자의 명부】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협정서 및 피보험자 명부 각 1통을 교부합니다.
제33조 【필요 사항의 보고】
① 계약자는 회사가 계약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한 ▇▇ 또는 이것에 관한 ▇▇ 기타의 열람을 ▇▇할 ▇▇에는 보고하거나 열람에 응▇▇▇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후 보험료 적립 및 그 ▇▇
▇▇에 관하여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 다.
제34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에게 그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회사와 계 ▇▇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 하지 못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 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7조 【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실직 급여금 | 보험기간중 회사▇ ▇ ▇▇로부터 협정서에서 ▇▇ 실직급여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 받았을 때 | 협정서에 ▇▇ 바 에 따라 실직급여 금을 지급 |
▇▇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중 ▇▇로 인 하여 “사 망 또는 제 1급 의 ▇▇▇태 ”가 되었을 때 | 협정서에 ▇▇ 보장계약보험가입 금액의 100% |
▇▇장해 급여금 | 보험기간중 ▇▇로 인 하여 ▇▇▇류▇▇ 제2 급 내지 제 6급의 장해 ▇▇가 되었을 때 | (협정서에 ▇▇ 보장계약 보험가 입금액 ▇▇) 2급 : 70% 3급 : 50% 4급 : 30% 5급 : 15% 6급 : 10% |
(별표 2)
▇ ▇ 분 ▇ ▇
▇▇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중 “질 병▇▇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 ▇ | 분류번호 |
1.▇▇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사고에서 다친 자전거탑승자 3.▇▇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사고에서 다친 ▇▇자동차량의 탑승자 5.▇▇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7.▇▇사고에서 다친 ▇▇화물차 탑승자 8.▇▇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기타 ▇▇▇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 ▇▇사고 11.항공 및 ▇▇ ▇▇사고 12.기타 및 ▇▇불명의 ▇▇사고 13.▇▇ 14.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 15.생물성 기계적 힘에 ▇▇ 16.불의의 ▇▇ 17.기타 불의의 ▇▇ 위협 18.전류, 방사선 및 극▇▇ 기온및 압력에 ▇▇ 19.▇▇, 불 및 ▇▇에 ▇▇ 20.열 및 ▇▇ 21.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22.▇▇의 힘에 ▇▇ 23.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및 ▇▇ 24.기타 및 ▇▇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25.▇▇ 26.의도 미확인 사건 27.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및 생물학물질 29.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의 재난 30.진단 및 치료에 ▇▇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에게 이상반응▇▇ 후에 합병증을 일으 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 1▇ ▇ 1종에 ▇▇한 질병된 물질과의 접촉 | V01-V09 V10-V19 V20-V29 V30-V39 V40-V49 V50-V59 V60-V69 V70-V79 V80-V89 V90-V94 V95-V97 V98-V99 W00-W19 W20-W49 W50-W64 W65-W74 W75-W84 W85-W99 X00-X09 X10-X19 X20-X29 X30-X39 X40-X49 X58-X59 X85-Y09 Y10-Y34 Y35-Y36 Y40-Y59 Y60-Y69 Y70-Y82 Y83-Y84 |
(주)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 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준질병 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의 재난 ”중 진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및 ▇▇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급 격한 액체▇▇로 인한 탈수
-“▇▇,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 고 ”중 질병에 의한 ▇▇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 신 체 장 ▇ |
▇1급 | 1.두 눈의 시력을 ▇▇ 영구히 잃었을때 2.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 영구히 잃었을 때 3.▇▇▇▇▇ 또는 ▇▇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흉복부, ▇▇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을 ▇▇ 영구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
제2급 | 1.▇▇▇▇▇ 또는 ▇▇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흉복부, ▇▇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 및 한 다리를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10▇▇▇을 잃었거나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 ▇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중에서 신체장 해가 발생되었을 때 6.두 귀의 청력을 완▇▇▇히 잃었을 때 |
제3급 | 1.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 또는 ▇ ▇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한 손의 5▇▇▇을 잃었을 때 7.한 손의 첫째▇▇▇ 및 둘째▇▇▇을 포함하여 4▇▇▇을 잃었을때 8.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척추에 뚜렷한 ▇▇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4급 | 1.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또는 ▇▇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흉복부, ▇▇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 영구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8.한 손의 첫째▇▇▇ 및 둘째▇▇▇을 잃었을 때 9.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중 1▇▇▇을 포함하여 3▇▇▇ 이상을 잃었을 때 10.한 손의 5▇▇▇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 손의 첫째▇▇▇ 및 둘째▇▇▇을 포함하여 3▇▇▇ 이상을 ▇▇ 영구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10발가락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등급 | 신 체 장 ▇ |
▇4급 | 14.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5급 | 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 2.▇ ▇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을 잃었을 때 5.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중 1▇▇▇을 포함하여 2▇▇▇을 잃었을 때 6.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이외의 3▇▇▇을 잃었을 때 7.한 손의 첫째▇▇▇ 및 둘째▇▇▇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중 1▇▇▇을 포함하여 3▇▇▇ 이상을 완▇▇▇ 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한 발의 5발가락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한 귀의 청력을 완▇▇▇히 잃었을때 13.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1.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단축되었을 때 5.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한손의 첫째▇▇▇ 또는 둘째▇▇▇을 포함하여 2▇▇▇을 완▇▇▇히 ▇▇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이외의 2▇▇▇ 이상을 완▇▇▇히 ▇▇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8.한 손의 첫째▇▇▇ 또는 둘째▇▇▇ 이외의 1▇▇▇ 또는 2▇▇▇을 잃었을 때 9.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 해 등 급 분 류 ▇ ▇
1.“▇▇간호”
▇▇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 타인 의 간호가 필요한 ▇▇를 말한다
2.“수시 간호”
“수시 간호 ”란 다음의 ▇▇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
2) ▇▇장해로 인하여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가 필요한 ▇▇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을 한 ▇▇ 또는 ▇▇▇▇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 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 ·배뇨 , 거동 ·▇▇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 또 는 ▇▇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 을 당하는 ▇▇를 말한다.
4.“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되지 않는 ▇▇를 말한다.
5.“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되지 않는 ▇▇를 말한다.
6.“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히 잃은 것”▇▇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 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 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 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11“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 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 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 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또는 끝에서 둘째관 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 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족지절관절)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 위지절간관절)〔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간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 능한 경우를 말한다.
16.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팔꿈치이하,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