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torp Group의 판매일반조건
Perstorp Group의 판매일반조건
Version: 04, dated 20211201
1. 총칙
1.1 Perstorp Group ▇▇ 회사(“매도인”)가 청약서나 ▇▇ 확인서 또는 ▇▇▇여 유효한 서면 계약에서 ▇▇ 명시적 으로 ▇▇한 ▇▇가 아닌 한, 본 판매일반조건은 매도인 이 고객에게(“매수인”) 제공하는 모든 물품▇▇ 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매수인의 조건과 ▇▇하거 나 어긋남이 있을 ▇▇ 본 판매일반조건에 따르며 매수인 의 조건은 적용이 배제된다.
1.2 이하에서 ▇▇된 사항에 ▇▇ 포기나 ▇▇은 매도인 으로부터 적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가 서면으로 합의 하지 않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
2. 청약과 ▇▇
매▇▇▇ ▇▇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청약은 청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간 ▇▇하다. 매▇▇▇ 서면으로 ▇▇확인 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인도 계약의 구속을 받 지 아니한다.
3. ▇▇▇▇, 지적재산권
3.1 매도인의 카달로그, 브로셔, 광고, 전단지, 데이터 쉬트 (Data Sheet)와 가격표의 일부를 ▇▇▇는 사양, ▇▇, 방 법, ▇▇, 가격 및 기타 ▇▇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매도인의 청약을 ▇▇▇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상 명시적으로 ▇▇된 사양, ▇▇, 방법, ▇▇, 가격 및 기타 ▇▇▇을 신 뢰할 수 있다.
3.2 이하 제3.2조에 명시적으로 ▇▇된 것을 제외하고, 매 ▇▇▇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제3자의 특허권, 산업 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 매도인은 물품을 ▇▇하여 ▇▇의 판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야 ▇▇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 등을 지급할 ▇▇는 없다. 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적시되 어 있는 매▇▇▇ ▇▇한 특정 목적 때문에 당해 물품을 ▇▇한 ▇▇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제3.2조의 전문 에서 ▇▇된 금액에 추가하여 그러한 침해로 인하여 발생 한 합리적인 ▇▇의 직접 ▇▇을 ▇▇한다.
3.3 매수인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나 ▇▇에 ▇▇하 여 매▇▇▇ 물품을 생산한 결과 여하한 특허권, 산업디 자인 또는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으로 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이 ▇▇될 ▇▇, 매수인은 합 리적인 변호사▇▇을 포함하여 그러한 ▇▇으로 야기되는 모든 ▇▇▇상▇▇, 책임 및 ▇▇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할 ▇▇가 있다.
4. 인도
4.1 매▇▇▇ 서면으로 ▇▇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인 도는 매도인의 공▇▇▇ 창고의 FCA조건으로 행한다(계약 일 ▇▇ 발효중인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결정).
4.2 합의된 인도기간 이내에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을 ▇ ▇, 매도인은 필요한 기간만큼 합의된 인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3 인도기간의 연장이 6주를 초과할 ▇▇ 매수인은 계약 을 ▇▇할 수 있다. 다만, 인도 ▇▇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는 제외되며, ▇▇는 매수인이 새로운 인도기간을 통 보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 한다. 매 ▇▇이 이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을 ▇▇ 매▇▇▇ 통보한 인도기간을 새로운 인도기간으로 간주한다. [LK Comment: 본 판매일반조건은 ▇▇의 ▇▇에 관한 법률 (이하 “▇▇규제법”) ▇▇의 “▇▇”에 해당됩니다. ▇▇규 제법 제6조 제1항은 고객(상대방)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 항은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판매일반조건▇ ▇ 반적으로 매도인에게 ▇▇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해당 조 항들에 대해 ▇▇규제법 제6조 제1항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제4.3조, 제4.4조 및 제5조는 그 위험성이 높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 ▇▇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을 고려하여, 일단은 원안을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4.4 인도 ▇▇시 계약▇▇가 매수인의 ▇▇▇ ▇▇▇단이 며 이에 관하여 매도인과 ▇▇인간에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가 아닌 한 매수인은 ▇▇▇상, 위약금, ▇▇ 나 기타 ▇▇을 받을 권리가 없다. 어떤 ▇▇에도 매수인 은 인도 ▇▇으로 발생한 간접적 손해, ▇▇▇▇ ▇▇을 ▇▇ 받을 수 없다.
5. 선적물량
인도된 물량이 계약상 명시된 물량보다 최대 10%까지 적 거나 많은 ▇▇에는 매도인은 인도에 관하여 계약▇▇ 의 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 매수인은 실제 인 도된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
6. 포장
6.1 서면으로 ▇▇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반환하 ▇▇ 하거나 임차한 포장은 매도인의 ▇▇에 해당한다. 포장은 ▇▇ 판매 물품의 포장을 목적으로 한다.
6.2 ▇▇ 포장은 인도 후 60일 이내에 양호한 ▇▇로 매 ▇▇에게 반환한다. ▇▇ 내에 포장을 반환하지 못할 ▇ ▇, 매도인은 사전에 공식적인 통지 없이 매수인에게 지 ▇▇수당 포장의 전체 대체▇▇(동일한 포장을 다시 구매 하는 데에 ▇▇되는 ▇▇)의 0.5%에 해당되는 ▇▇▇ ▇ 구할 권리가 있다. 포장 반환 ▇▇일 수가 30일을 초과할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포장의 대체▇▇ 전액을 ▇▇ 할 권리가 있다. 반환되어야 할 포장이 파손되거나 심하 게 훼손된 ▇▇ 매수인은 포장을 ▇▇하거나 새로이 교체 하는 데에 소요되는 ▇▇ 전액을 지급▇▇▇ 한다.
6.3 매수인이 포장을 공급하는 ▇▇, 매수인은 반드시 특 정 물품의 ▇▇에 관한 ▇▇ ▇▇에 부합하는 포장을 ▇ ▇한다.
7. 가격
7.1 물품판매계약을 체결▇ ▇ 환율, 세금, ▇▇ 혹은 기 타 ▇▇▇수료의 변동▇▇ ▇▇▇값▇▇ 운송비 또는 임 금 등으로 중대하거나 예기치 아니한 ▇▇이 발생하여 매 ▇▇의 물품공급원가에 ▇▇을 미칠 ▇▇, 매도인은 그에 따라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7.2 매▇▇▇ ▇▇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에서 언급된 모 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와 유사한 판매▇▇ 판매세를 대체하는 여하한 세금 또는 여하한 ▇▇의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된다.
8. 지급
8.1 서면으로 ▇▇ 합의하지 않는 한, 물품의 대금은 ▇▇ 서 발행 ▇▇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매도인은 (▇ ▇ 및 인도에 관한 인코텀즈(INCOTERMS)의 ▇▇ ▇▇과 ▇▇하게) 매도인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선적을 위하 여 물품을 적재한 이후 그 즉시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8.2 매▇▇▇ 물품의 대금 전액을 ▇▇한 때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8.3 인도 완료 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 ▇▇를 적의 이행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지불능력의 감소 혹은 잠재적 감 소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재▇▇▇나 법적 지위에 중대 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매▇▇▇ 발견 한 ▇▇, 매수인이 매▇▇▇ 인정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 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하거나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함 없이 계약을 ▇▇할 권리가 있다.
8.4 대금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될 물품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나, 물품이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물품
에 ▇▇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8.5 매수인이 대금 지급▇▇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 ▇, 매도인은 매수인에 ▇▇ 향후 물품의 인도를 중지하 고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즉각 이에 응하지 않을 ▇▇ 해당 물품이 ▇▇되어 있는 매수인 또는 제3자의 구역 내 에 출입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매수인은 연체된 금액 에 대하여 지급▇▇로부터 월1.5%의 비율에 의한 ▇▇를 지급▇▇▇ 한다.
9. 법령의 ▇▇
9.1 매수인은 관련한 여하한 부패방지, 부패, 경쟁, ▇▇▇ ▇, 무역 및 ▇▇▇▇, 자▇▇▇방지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과 관련한 기타 해당 지역의 적용 가능한 법령 에 더하여 모든 EU 및 ▇▇의 법령을 ▇▇▇▇▇ 한다. 매수인은 매수인▇▇ 매도인의 해당 법령 위반으로 ▇▇ 될 수 있는 여하한 ▇▇, 행위 또는 실행을 하고 있거나 하지 않을 것임을 ▇▇ 및 보장한다. 전술한 사항의 일반 성을 제한함 없이, 매수인은 만약 해당 제품이 (i) 생화학 ▇▇ 또는 핵무기나 기타 핵폴발장치의 개발, 제작, 취급, ▇▇, 유지, ▇▇, 탐지, 식별 또는 ▇▇▇▇ 그러한 ▇▇ 의 운반을 가능하게 하는 미사일의 개발, 제작, 유지 또는 ▇▇ 또는 (ii) 여하한 국가에서의 EU나 그 소속 국가들, 영국 또는 ▇▇의 ▇▇▇▇▇치 대상인 군사 장비의 제작 과 관련한 여하한 ▇▇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할만한 ▇▇이 있는 ▇▇에는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매▇▇▇ 인도한 여하한 제품 및 해당 제품을 통 해 만들어진 제품▇ ▇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것임을 ▇▇ 및 보장한다.
9.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사용자 확인서에 ▇▇을 해 줄 ▇▇, 매수인은 이에 완전히 부합▇▇▇ 행동▇▇ 진 술한다.
9.3 매도인은 매도인의 합리적인 ▇▇에 따라 제9조 위반 이 발생 중이거나 발생이 임박한 ▇▇, 매도인의 고유 ▇ ▇에 따라 매수인에 ▇▇ 통지 즉시 계약을 ▇▇하거나 여하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을 권리를 ▇▇한다.
9.4 매수인은 매수인 또는 그 ▇▇회사나 이사, ▇▇, 직 원 또는 에이전트를 포함한 ▇▇/대▇▇ 제9조 위반과 관 련한 모든 책임, ▇▇, 손해, 클레임, ▇▇(합리적인 ▇▇의 변호사 ▇▇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피 해가 없도록 함에 ▇▇한다.
10. 구제책(불가항력과 곤경)
10.1 불가항력적 이유로 매▇▇▇ 그 ▇▇를 이행할 수 없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는 ▇▇, 매도인은 그와 같은 ▇▇사유가 제거되거나 ▇▇될 때까지 ▇▇ 이행의 책임 을 면하고, 3개월 이상 ▇▇사유가 지속될 ▇▇에는 양 당 사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10.2 불가항력적 ▇▇으로 인해 물품 부족이 발생하는 ▇ ▇, 매도인은 매도인의 불가피한 ▇▇을 고려하고, 다른 매도인 회사들을 포함하여, 계약 고객들에게 ▇▇된 물품 을 ▇▇▇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은 ▇▇ 이행을 위해 다른 공급원 등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할 ▇▇를 부담하지 않는 다.
10.3 불가항력적 사유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계 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여하한 사유를 ▇▇한다. 해당 사유는 ▇▇지변, 노사분규, 파업, 군대▇▇, 전쟁, 전염병, 팬데믹, ▇▇시스템 고장, 수출입 ▇▇와 기타 정부의 개입 (▇▇ ▇▇당국에 의한 구체적 인 권고, ▇▇ 및 결정을 포함한다), ▇▇, 사고, ▇▇ 및 기타 ▇▇▇▇, ▇▇ 부족, 생산설비 고장, 기타 생산▇▇, ▇▇수단부족, 철도, ▇▇나 기타 교통▇▇의 심각한 ▇▇ ▇▇, 하청업체의 ▇▇불이행▇▇ 인도 ▇▇ 또는 기타
매도인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매도인의 ▇▇이행을 방해하 거나 장애가 되거나 ▇▇하는 여하한 합리적인 ▇▇을 말 ▇▇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0.4 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이 발 생하여 계약상 ▇▇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과 ▇▇ 부담이 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매▇▇▇ 합리적으 로 회피하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 매도인 은 그와 같은 곤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매도인의 곤란 에 ▇▇ 주장이 있은 후 합리적인 ▇▇ 이내에 매수인은 곤란의 효과를 ▇▇에 맞게 ▇▇▇ 합리적으로 경감시키 거나 ▇▇시키는 ▇▇ 조건에 관하여 매도인과 협상할 의 무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조에 ▇▇된 바와 같이 곤란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경감 혹은 ▇▇시키는 ▇▇ 조 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 매도인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계약 ▇▇를 ▇▇할 수 있다.
11. 물품▇▇와 부족
11.1 매수인이 물품을 ▇▇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 도된 물품이 매▇▇▇ 서면으로 확인한 사양과 불일치한 다는 사실을 발견한 ▇▇, 매도인은 그의 ▇▇으로 자신 의 ▇▇ 부담하에 교체물품을 인도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환받고 ▇▇한 판매대금 중 ▇▇된 ▇▇와 합리 적으로 ▇▇이 있는 금액을 환불한다.
11.2 매도인은 공급된 물품의 ▇▇가 다음을 ▇▇으로 할 ▇▇ ▇▇를 ▇▇할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i) 매수인(또는 그 직원과 고객)이 물품의 ▇▇, 취급▇▇ 저장에 관한 법규 및 그에 적용되는 ▇▇ 또는 매▇▇▇ 제공한 물품에 ▇▇ 물질안▇▇▇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나 기타 ▇▇를 ▇▇하지 못한 ▇▇;
(ii)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 중 물품의 ▇▇ 또는 포 장의 파손이 발생할 ▇▇; 또는
(iii) 매도인의 인도 후 개조, ▇▇, 부주의나 사고.
11.3 인도 물량이 부족할 ▇▇, 매수인의 ▇▇에 따라 매 ▇▇은 부족한 물량을 인도하거나 ▇▇ 지급된 판매대금 중에서 부족한 물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한다.
11.4 매수인▇ ▇ 선적화물이 도착하면 ▇▇와 물량 부족 과 ▇▇ 중 포장 파손에 관하여 조사한다.
11.5 매수인은 물품의 ▇▇ 또는 물량 부족 또는 포장의 파손을 발견한 ▇▇에는 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이를 합리적으로 발견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러나 어떤 ▇▇든 인도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물품의 ▇ ▇, 부족 또는 파손에 관하여(▇▇, 부족▇▇ 파손을 특정 하여)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 한다. 그렇지 않으 면, 매수인은 ▇▇, 물량부족▇▇ 파손에 대하여 매도인에 게 ▇▇을 ▇▇하지 못한다.
11.6 분쟁 중인 물품의 견본을 매수인의 국가의 견본채취 에 관한 기존 규칙에 따라 채취한다. 또한, 매도인은 분쟁 중인 물품을 검사하고 견본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 ▇▇ 인은 파손된 포장을 매도인에게 제공하고 매도인▇ ▇ 포 장을 조사하고 보관할 권리가 있다.
11.7 본 판매일반조건에 명시적으로 ▇▇된 ▇▇ 이외에 는, 매도인은 ▇▇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도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 상품▇▇▇ 특정목적 부합성에 관한 묵시적인 보증 및/혹은 그 외 물량, 품질, 종류, 물품의 특성 및 ▇▇ 등▇▇ ▇▇, 취급, 저장, ▇▇, ▇▇, 재료의 ▇▇ 또는 처분, 물품의 단독▇▇▇▇ 다른 물질과 혼합▇▇에 관한 경고의 적정성에 관한 보증을 비 롯하여 어떤 ▇▇▇▇ 보증(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도 하 지 아니한다.
11.8 ▇▇ 제11.7조 및 이하 제11.9조의 적용을 조건으로 본 판매일반조건에 ▇▇된 부적합 사항의 ▇▇은 매수인 의 ▇▇▇ 구제책이 되며, 이로써 ▇▇과 제조물의 안전 에 관하여 적용법규에서 ▇▇ ▇▇된 ▇▇(제조물책임)가 아닌 한, 물품의 부적합▇▇ ▇▇ 또는 결함에 관하여 그 것이 보증책임,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책임(과실, 경고 실 패나 테스트 실패 등),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든, 매도인의 모든 책임(직접, 간접, 특별, ▇▇, 조건부 혹은 결과적 손 해 포함)은 이행된 것으로 한다.
11.9 ▇▇ 법률상 허용되는 ▇▇▇의 범위 내에서 매도인 은 어떤 ▇▇에도 ▇▇▇나 ▇▇▇▇, 제품의 용▇▇▇, 매수인의 고객 또는 다른 물품 사용자의 ▇▇을 포▇▇▇ 이에 ▇▇되지 아니하는 특별, ▇▇, 조건부 또는 간접 손 해 및 ▇▇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 보증책임, 불법행위책
임(과실, 경고실패나 테스트실패 포함), 무과실 책임 등에 따른 ▇▇▇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 사전에 ▇▇▇▇ 손해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 받은 ▇▇라 하더 라도 계약상 매▇▇▇ 부담하게 되는 총 책임의 범위는 매수인이 ▇▇의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 한 판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 ▇▇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적용 법률에 의하여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매도인의 과실, 사기 혹은 기타의 책임으로 인하여 ▇▇ 된 사망▇▇ 부상에 관하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 지 아니한다.
11.10 매수인은 매수인의 부주의한 무작위로 발생한 것▇ ▇ 또는 매수인▇▇ 제3자가 물품을 단독으로 혹은 다른 물품▇▇ 물질과 혼용하여 사용한 결과 발생된 것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물품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 손해, ▇▇, ▇▇나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 포함), 화해, 판결금액 및 ▇▇로부터 매 ▇▇, 그 이사, ▇▇ 및 대리인을 면책한다.
12. 비밀유지
▇▇▇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든 계약이 완료된 후이든 매도인으로부터 제공 받았거나 기타 수단을 ▇▇ 여 알게 된 상품에 관한 기술적, 상업적 ▇▇ 및 기타 ▇ ▇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유지▇▇를 부담한다. 비밀유지 ▇▇는 ▇▇의 공개 당시에 매수인이 ▇▇ ▇▇하고 있었 거나,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매수인 측의 과실 없이 공지 의 사실이 된 ▇▇▇을 입증한 ▇▇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
13. 판매업자에 대▇▇▇ 적용되는 추가 조건
▇▇ 제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모든 매수인(이하 “판매업자”)의 해당 판매에 대하 여는 다음의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된다. 매▇▇▇ ▇▇ 서면으로 ▇▇하는 ▇▇가 아닌 한, 다음 제13.1조 및 제 13.2조는 자가 ▇▇로 제품을 재판매(즉, 매도인의 브랜드 명과 다른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재판매)하는 매수인에 대 하여도 적용된다.
13.1 판매업자는 자신의 이름 및 ▇▇으로, 자신의 위험 하에 제품을 구매 및 판매▇▇▇ 한다. 판매업자는 어떠 한 ▇▇에도 매도인을 구속하는 여하한 ▇▇▇▇ 매도인 의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을 부여 받지 않는다. 판매업자 는 자신이 매도인과 ▇▇이 있다는 취지로 ▇▇하지 않아 야 한다.
13.2 판매업자는 제품의 판촉, ▇▇, 포장 및 판매가 판매 업자▇ ▇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내의 적용 법령을 ▇▇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13.3 판매업자는 매▇▇▇ 매▇▇▇ 인도한 제품과 ▇▇ 된 제반 ▇▇ 및 Perstorp ▇▇(이하 “본건 ▇▇”)의 ▇▇ ▇▇임을 ▇▇한다. 판매업자는 (i) 매▇▇▇ 인도한 제품 과 관련한 ▇▇ 이외에 본건 ▇▇를 ▇▇하지 않고 (ii) 본 건 ▇▇의 ▇▇▇▇▇ 소유권에 대해 ▇▇를 ▇▇하지 않 음에 ▇▇한다. 판매업자는 본건 ▇▇ 또는 제품▇▇ 제 품 포장 ▇▇ 여하한 마크나 제품명, ▇▇, 표시를 대체, 제거하거나 ▇▇거나 ▇▇▇지 않아야 하고, 제품의 ▇▇, ▇▇ 또는 디자인을 개조, ▇▇ 또는 기타 ▇▇으로 조작 하지 않아야 한다.
14. 준거법과 분쟁
14.1 본 판매일반조건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본 판 매일반조건과 ▇▇하여 체결하는 기타 계약은 매도인 회 사의 설립국의 실체법이 적용되나, 당해 실체법은 섭외사 법의 원칙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4.2 본 판매일반조건에 따른 물품의 매도와 인도와 ▇▇ 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ICC) ▇▇규칙 에 따라 임명된 1인 이상의 중재인이 동 ▇▇규칙에 따라 ▇▇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 ▇▇, ▇▇, ▇ ▇▇▇, ▇▇▇▇▇▇, ▇▇▇▇▇, ▇▇▇▇ ▇▇▇▇ 중 에서 국제▇▇법원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중 재결정은 집행가능하며 어느 당사자든지 관할법원에서 중 재판정의 확▇▇ 구하거나 ▇▇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한다.
14.3 위 ▇▇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관할법▇▇▇ 기타 당국에서 연체된 청구서 대금 ▇▇를 위한 ▇▇을 ▇▇할 권리가 있다.
15. 기타
15.1 관할지의 어느 법▇▇▇ ▇▇ ▇▇이 계약의 어느 ▇▇이 ▇▇, 집행불능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나 머지 다른 ▇▇들은 ▇▇하게 유지된다.
15.2 ▇▇, 집행불능 또는 위법한 ▇▇ ▇ ▇ 부분을 삭제 함으로써 당해 ▇▇이 ▇▇, 집행가능 또는 합법적▇ ▇ ▇▇ 된 ▇▇, 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을 가하 ▇ ▇ ▇▇을 적용한다.
15.3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 없이는 이 조건 상 권리, ▇▇▇▇ ▇▇를 양도, 이전하거나 하청을 줄 수 없다. 매도인은 매▇▇▇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다른 회 사에 이 조건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 가 매도인▇ ▇ ▇▇▇ 여하한 미수금 기타 부수적▇ ▇ 리들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16. ▇▇
▇▇▇▇ 이와 같은 조건을 ▇▇하였다는 사실은 분쟁이 있을 ▇▇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아니한다. ▇▇ 인은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들 조건의 ▇▇과 ▇▇ 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