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계좌설▇▇▇
▇▇ 2023.02.06
제 1 조(▇▇의 적용) 이 ▇▇은 고객과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서 행하는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2. ▇▇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 2 조(▇▇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 1 ▇▇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의 매매 ▇▇ 을 ▇▇할 수 있는 ▇▇ 회사는 호가▇▇의 ▇▇▇위에 관한 세부▇▇과 그 ▇▇의 변동 ▇▇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여🅓 한다.
④ 회사는 위▇▇▇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한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
및 같은 ▇▇ ▇▇세칙(이하 “거래소 ▇▇”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 ▇▇ 을 ▇▇하려는 ▇▇ 사전에 고객이 거래소 ▇▇에 따른 ▇▇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하여🅓 한다. 이 ▇▇ 등 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하여🅓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마련하고 ▇▇시 이를 ▇▇하여🅓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 회사의 ▇▇▇▇ 이행에 협력하여🅓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 사고 또는 ▇▇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체계를 마련하여🅓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 ▇▇체계를 ▇▇▇여🅓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 ▇▇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 고객은 회사에 ▇▇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 한다.
제 3 조(▇▇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를 ▇▇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 에 납부하여🅓 한다.
제4조(유가▇▇시장 ▇▇워런트▇▇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를 회사에 ▇▇하는 ▇▇ 거래소의 유가▇▇시장업무▇▇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 예탁금을 현금 또는 ▇▇▇▇(한국거래소의 ▇▇에서 ▇▇ 것으로서 현금 ▇▇에 납입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1. ▇▇워런트▇▇의 ▇▇잔고가 없는 고객의 ▇▇워런트▇▇ ▇▇
2. 목표로 하는 ▇▇자산의 가격 또는 ▇▇ 변화에 1 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하는 상▇▇▇집합투자▇▇ 집합투자▇▇·상▇▇▇▇▇에 ▇▇ ▇▇▇▇
제 5 조(▇▇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의 ▇▇에 관하여 ▇▇과 투자자 ▇▇ 또는 ▇▇질서의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의 ▇▇을 거부하 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 ▇▇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에 대하여 ▇▇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발행 전에「▇▇ㆍ▇▇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되지 아니한 ▇▇에 ▇▇ ▇▇의 ▇▇을 거부하여🅓 한다.
➃ 회사는 ▇▇ 매매와 ▇▇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의 ▇▇ 또는 고객자산의 ▇▇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거래소 ▇▇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 거래소 ▇▇에서 ▇▇ 고속 알고리즘▇▇ ▇▇중단이 필요하다고 ▇▇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을 거부하여🅓 한다.
⑤ 회사는 제 4 조 또는 제 5 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에 대하 여 ▇▇을 거부하여🅓 한다.
제 6 조(임의매매의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 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용료의 지급▇▇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청약/서 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예▇▇▇용료안내),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용료를 합리적으로 ▇▇ 하고, 투자자예▇▇▇용료 ▇▇에 ▇▇을 미치는 요인의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 영한다.
➃ 고객▇ ▇ 3 항에 따라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용료 지급▇▇ ▇▇에 대하여 고객이 그 ▇▇을 예탁 ▇▇▇료 ▇▇ 전에 자신이 지정한 ▇▇▇편 또는 휴대폰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 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용료의 지급▇▇이 ▇▇되는 ▇▇ 제 13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8 조(사▇▇▇의 ▇▇) ① 예탁한 ▇▇이 사▇▇▇인 ▇▇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과 동일한 ▇▇의 예탁잔량이 있는 ▇▇에는 회사는 사▇▇▇의 ▇▇ 만큼 뺄 수 있다.
제 9 조(결제불이행 등에 ▇▇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대금 또는 매▇▇▇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 ▇▇의 ▇▇으로 결제▇▇하고, 부족액이 있는 ▇▇에는 해당 ▇▇발생 ▇▇▇▇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한 현금 및 ▇▇ ▇ ▇으로 필요한 ▇▇을 처분하여 ▇▇▇당할 수 있다. 이 ▇▇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고객을 위하여 ▇▇하고 있는 기타 ▇▇의 처 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을 처분하는 ▇▇ 매도호가는 다음 ▇ ▇에 따른다.
1. 유가▇▇시장 : 유가▇▇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이내의 호가(▇▇ ▇▇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의 가 격)
③ 고객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 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고자 하는 경 우에는 ▇▇▇▇을 ▇▇▇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한다.
④ 제 3 항의 연체료율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 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의 ▇▇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등(이 하 ‘전자등록▇▇등’이라 한다) 또는 예▇▇▇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한국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등 또는 예▇▇▇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 ▇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배당, 신▇▇▇ 권·▇▇▇구권 또는 ▇▇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로 발행되는 ▇▇을 고객을 위 하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등 또는 예▇▇▇으로부터 발생한 ▇▇▇당, ▇▇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 고객은 회사가 ▇▇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0)%(단, 10 일이후 14%)에 해당하는 ▇▇를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 하는 ▇▇ 회사는 이 사실을 고 객에게 지체없이 알려🅓 한다.
제 11 조(예▇▇▇의 혼합▇▇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의 ▇▇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에 의하여 예▇▇▇을 반환할 ▇▇ 고객의 예▇▇▇과 ▇▇ 및 권리▇ ▇ ▇▇ ▇▇을 반환할 수 있다.
제 12 조(매매▇▇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에는 그 ▇▇를 고객에 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 ▇▇ㆍ품목, ▇▇, 가격, 수수료 등 모든 ▇▇, 그 밖의 ▇▇▇▇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 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
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 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의 통지방법을 확인 하여 이를 ▇▇․▇▇▇여🅓 한다.
제 13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내역, 월말 잔액․잔량▇▇ (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2 조제 1 ▇▇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
2. 반기▇▇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 예▇▇▇ 평가액이 금융감독▇▇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을 마련해 둔 ▇▇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하는 ▇▇
제 14 조(위▇▇▇료) ① 회사는 매매▇▇의 ▇▇을 받아 매매거래가 ▇▇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 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의 ▇▇의 ▇▇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5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 이 하이고 ▇▇ 6 개월간 고객의 매매▇▇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6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기존 고객에 ▇▇ ▇▇▇▇ 적용 여부, 신・▇▇▇표 등)을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인 ▇▇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
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 을 ▇▇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 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7 조(▇▇▇▇ ▇▇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 대리인 의 ▇▇,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계좌개▇▇▇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 18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 및 예탁, ▇▇의 ▇▇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
제 19 조(양도 및 질▇▇▇) 고객은 회사의 ▇▇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 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을 ▇▇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 다.
제 20 조(▇▇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좌로 사용될 ▇▇,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1 조(비실명계좌에 ▇▇ ▇▇ 등) ① 고객은「금융실▇▇▇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를 ▇▇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 ▇▇계약을 ▇▇하거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 조(▇▇매매▇▇▇▇ 위험 고지) 회사는 ▇▇매매▇▇(같은 날에 ▇▇ ▇▇을 ▇▇▇ ▇ 매도 하거나, 매▇▇ 후 ▇▇함으로써 하루 ▇▇의 가격 변동을 ▇▇하여 ▇▇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여🅓 한다.
제 23 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 및 같은 ▇ ▇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의 매매▇▇시간 중에 세칙이 ▇▇ ▇▇을 충 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청이 있는 ▇▇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 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 그 ▇▇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의 접수 사실 ▇▇ 전에 실행▇ ▇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 또는 매도한 ▇▇을 다시 매도 또는 ▇▇하여 체 결된 ▇▇로써 세칙이 ▇▇ ▇▇을 충족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청이 있는 ▇▇ 제 2 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 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 ▇▇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 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을 ▇▇▇여🅓 한다.
제 24 조(▇▇법규등 ▇▇)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 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을 ▇▇한다.
제 25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 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7 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 등에서 ▇▇ 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 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 5 호는 2020 년 6 월 1 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2023 년 2월 6일부터 ▇▇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은 2023년 1 월 25일부터 ▇▇한다.
<별첨>
1. 제 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1) 종목별 ▇▇증거금(유가▇▇시장, 코스닥시장)
▇▇그룹 | 증거금율 | ▇▇▇▇ |
20%증거금 | 20%(현금 10%, ▇▇ 10%) | ▇▇▇과 ▇▇▇▇▇을 충족하는 ▇▇ 중 당사에서 정하는 ▇▇ |
30%증거금 | 30%(현금 15%, ▇▇ 15%) | 당사에서 정하는 ▇▇ |
40%증거금 | 40%(현금 20%, ▇▇ 20%) | 30% 및 100% 증거금 그룹 이외의 ▇▇ |
100%증거금 | 100%(현금 100%) | ▇▇, 투자위험▇▇, 주식형레버리지 ETF 등 매매위험▇▇ 및 당사에서 정하는 ▇▇ |
※ 당사 ▇▇등급
S 등급 | KRX100 중 리서치센터팀에서 ▇▇▇ ▇▇▇목 | ▇▇가능 |
A 등급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 - ▇▇ 5 분기 중 3 분기 이상 ▇▇적자 - ▇▇ ▇▇▇▇ ▇▇적자 - ▇▇▇▇비율 1 미만 - ▇▇비율 200% 초과 - 액면가 미달 - 자본잠식 - ▇▇대▇▇▇율 0.1% 미만 - 시가총액 1000 억원 미만 - 일▇▇▇▇대금 1 억원 미만 | ▇▇가능 |
B 등급 | 다음▇▇에 해당하지 않고 A 등급이 아닌 ▇▇ - ▇▇ 5 분기 중 3 분기 이상 ▇▇적자 - ▇▇ ▇▇▇▇ ▇▇적자 - ▇▇▇▇비율 1 미만 - ▇▇비율 300% 초과 - ▇▇비율 200% ~ 300%인 ▇▇ 유보율 100%이하 - 액면가 미달 - 자본잠식 | ▇▇가능 |
- 시가총액 300 억원 미만 | ||
가능 C 등급 | ▇▇증거금 100% 적용▇▇▇▇이 아니며 ▇▇▇증금율 50% 적용▇▇ | ▇▇가능 |
불가 C 등급 | C 등급 중 PBR 3 이상, 2 분기연속 ▇▇적자, 2 분기 연속 ▇▇현금흐름 마이너스 사유 중 2 가지 이상 해당되는 ▇▇ | ▇▇불가 |
D 등급 | ▇▇증거금 100% 적용▇▇ ▇▇ | ▇▇불가 |
2) 기타▇▇ 및 시장별 ▇▇증거금
구분 | ▇▇ 증거금율 | ||
▇▇ ▇▇ | 매도 ▇▇ | ||
KOTC | 현금 100% | 당해 매▇▇▇ 전부 | |
▇▇ | ▇▇융자 | 증거금 20%, 30%, 40% 적용 ▇▇ -40%(현금 20% + ▇▇ 20%) D 등급 ▇▇ 중 ▇▇▇▇▇▇에 해당되지 않는 ▇▇ -50%(현금 25% + ▇▇ 25%) | 당해 매▇▇▇ 전부 |
▇▇▇주 | - | ▇▇ 100% | |
저축계좌 | 현금 100% | 당해 매▇▇▇ 전부 | |
공매도 | - | 종목별 ▇▇증거금율 적용 | |
Wrap Account 계좌 | 현금 100% | 당해 매▇▇▇ 전부 | |
장내▇▇ | 현금 100% | 당해 매▇▇▇ 전부 | |
※ 소액▇▇시장 20% | |||
단주 | 현금 100% | 당해 매▇▇▇ 전부 | |
결제물건 지▇▇▇ | 현금 100% | - | |
결제물건 ▇▇매도 | - | 권리행사한 당해▇▇ 전부 |
2. 제 9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의 처분 ▇▇ 하한가(-30%)를 ▇▇으로 ▇▇단위 ▇▇을 감안하여 ▇▇
3. 제 9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유가▇▇시▇▇▇ ▇▇ ▇▇일자순
2) ▇▇ ▇▇▇▇의 ▇▇ 유가▇▇시장 ▇▇번호순
3) 코스닥시▇▇▇ ▇▇ ▇▇일자순
4) ▇▇ ▇▇▇▇의 ▇▇ 코스닥시장 ▇▇번호순
4. 제 9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 12%(보통년의 ▇▇ 365 일, ▇▇의 ▇▇ 366 일로 ▇▇됨)
5. 제 14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료는 다음과 같다.
- ▇▇청약/서비스>>주요업무안내>>수수료안내
- 반대매매 시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6. 기타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