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괄▇▇ 채▇▇▇도계약서 [사후▇▇▇]
이 계약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3년 [0]월 [0]일 체결되었다.
양 ▇ ▇ [*]
[*]
양 수 인 주식회사 국▇▇▇기금
▇▇ ▇▇▇ ▇▇▇ ▇▇▇
전 문
▇▇▇은 ▇▇▇ ▇▇법령(별지 1에서 ▇▇됨)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당사자들은, ▇▇▇은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면서 ▇▇하게 된 ▇▇▇에 ▇▇ ▇▇▇산을 ▇▇▇에게 양도하고, ▇▇▇은 위 ▇▇▇산을 ▇▇▇여 ▇▇▇을 포함한 ▇▇ 당사자와 사이에 2013년 3월 29▇▇로 체결된 국▇▇▇기금 ▇▇▇원협약에 따라 위 ▇▇▇산의 ▇▇▇정을 통하여 금융▇▇불▇▇▇의 ▇▇▇복을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용어의 ▇▇
이 계약서에서 ▇▇하는 용어의 ▇▇는 별지 1과 같다.
제 2 조▇▇▇산의 적격
▇▇▇이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 충족시키는 것으로 ▇▇▇다.
1.체결권한을 ▇▇ 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어 ▇▇하게 존속하는 ▇▇▇약에 의하여 ▇▇▇산이 발생하였을 것
2.▇▇▇력발생일 ▇▇ 해당 ▇▇▇산이 본건 ▇▇양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양도된 사실이 없으며, ▇▇▇이 해당 ▇▇▇산에 대하여 질권 기타 담보▇▇▇ ▇▇권 기타 항변권이 부착되지 않은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3.▇▇▇산은 ▇▇▇이 ▇▇▇ ▇▇법령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에서 취득한 것이며 ▇▇▇의 정상적인 ▇▇▇▇과 ▇▇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산과 관련한 ▇▇▇약에 취소의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가 없을 것
5.▇▇▇산 확정일 ▇▇ ▇▇▇산이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사망한 ▇▇(보증인 ▇▇를 불문하고 제외)
▇▇▇가 개인 이외인 ▇▇에 해당하는 ▇▇(보증인 ▇▇를 불문하고 제외)
▇▇만 남은 ▇▇
소멸▇▇가 ▇▇되거나 ▇▇▇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되는 ▇▇
▇▇서류 분실로 분쟁이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은 ▇▇
▇▇▇▇과 관련한 감사 지적이 있어 ▇▇ 효력이 불분명한 ▇▇
6.▇▇▇산이 2013년 2월 28일 ▇▇ 6개월 이상 연체 중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파산절차가 ▇▇ 중인 ▇▇(개시결정일 ▇▇)
개인회생절차가 ▇▇ 중인 ▇▇(개시결정일 ▇▇)
▇▇▇복위원회의 ▇▇▇정 또는 사▇▇▇▇▇ 절차가 ▇▇ 중인 ▇▇(확정일 ▇▇)
7.▇▇▇산은 2013년 2월 28일 ▇▇ 동일한 ▇▇▇의 ▇▇ ▇▇합계액이 ▇▇(100,000,000)원 ▇▇▇ 것
8.▇▇▇산은 ▇▇▇산 확정일 ▇▇ 개별▇▇▇권으로 양도되지 않았을 것
제 3 조▇▇▇산의 ▇▇도
(1)▇▇▇▇ ▇ 계약에 의하여 ▇▇▇산을 ▇▇▇에게 매도하고 ▇▇▇은 이를 ▇▇한다.
(2)▇▇▇은 ▇▇▇에게 ▇▇▇산의 ▇▇도대금으로 별지2에 따라 ▇▇된 ▇▇도대금 [*(*)]원을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산확정일 이후 어느 ▇▇▇산▇ ▇▇▇▇가 접수기간 종료일 이전에 ▇▇▇정을 ▇▇▇여 ▇▇▇▇▇▇ (▇▇▇원협약상 개별▇▇ 대상인 금융▇▇불▇▇▇인 ▇▇에 ▇▇함)을 체결▇ ▇에 대하여는 ▇▇세칙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라 ▇▇한 금액과의 차액을 접수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산 확정일 이후 어느 ▇▇▇산의 보증▇▇▇가 접수기간 종료일 이전에 ▇▇▇정을 ▇▇▇고 접수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정 ▇▇(주▇▇▇가 ▇▇▇원협약상 개별▇▇ 대상인 금융▇▇불▇▇▇인 ▇▇에 ▇▇함)을 체결▇ ▇에 대하여는 추가부속합의서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라 ▇▇한 금액과의 차액을 접수기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3)▇▇▇은 ▇▇▇에게 제2항의 ▇▇도대금을 ▇▇도대금 지급일에 현금으로 ▇▇▇이 ▇▇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으로 지급한다.
(4)본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대금 지급일에 제7조에 ▇▇된 ▇▇조건이 ▇▇ 충족되지 아니한 ▇▇에는 ▇▇▇은 다음 ▇ ▇에 따라 ▇▇도대금을 지급한다.
1.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된 ▇▇조건 중 어느 ▇▇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에는 ▇▇▇은 ▇▇도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된 ▇▇조건 ▇ ▇3호 내지 제5호의 ▇▇▇ 충족되지 아니하고 다른 ▇▇조건은 ▇▇ 충족된 ▇▇에는 ▇▇▇은 (i) ▇▇도대금 중 [50]%(단, 1▇▇ 미만은 절사)는 ▇▇도대금 지급일에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ii) 나머지 [50]%는 해당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건이 충족된 날에 ▇▇▇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 ▇▇▇도의 효력발생
(1)▇▇▇산의 ▇▇도는 ▇▇▇력발생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력발생일로부터 양도된 ▇▇▇산에 ▇▇ 수익권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에게 귀속하며, 양도된 ▇▇▇산에 ▇▇하는 모든 권리도 ▇▇▇에게 이전된다.
(3)▇▇▇은 양도된 ▇▇▇산에 ▇▇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은 ▇▇▇산의 ▇▇를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본항▇ ▇8조에 ▇▇된 ▇▇▇의 권리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4)▇▇▇은 ▇▇▇산 확정일(▇▇ 불포함)부터 ▇▇▇력발생일의 직전일(▇▇ 포함)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된 ▇▇▇산에 대하여 ▇▇▇에게 그와 같이 ▇▇된 ▇▇(▇▇, ▇▇, 연체▇▇, 가지급금 등 총 회수액을 ▇▇하며, 이 ▇▇ 위 ▇▇된 ▇▇에 대하여 그 ▇▇을 ▇▇받은 날(▇▇ 포함)부터 ▇▇▇이 ▇▇▇에게 그 ▇▇을 지급한 날(▇▇ 포함)까지의 ▇▇는 ▇▇하지 않기로 한다)을 ▇▇도대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5 ▇▇▇ 및 ▇▇도대금의 ▇▇
▇▇▇은 ▇▇▇산 확정일(▇▇ 불포함)부터 ▇▇▇력발생일의 직전일(▇▇ 포함)까지 ▇▇▇로부터 ▇▇된 ▇▇(▇▇, ▇▇, 연체▇▇, 가지급금 등 총회수액을 ▇▇하며, ▇▇▇의 ▇▇▇에 ▇▇ ▇▇과 ▇▇한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 ▇에서 ▇▇ 비율을 곱한 ▇▇을 중▇▇▇ 수수료로 ▇▇▇에게 ▇▇도대금 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1.▇▇로 ▇▇한 ▇▇ : 100%
2.▇▇ 이외의 방법으로 ▇▇한 ▇▇ : ▇▇▇과 ▇▇▇심업자가 정하여 적용해 온 요율 또는 ▇▇▇의 내부▇▇ 요율이 있는 ▇▇(각 ▇▇ 증빙자료 ▇▇을 조건으로 함)에는 당해 요율로 하며, 그 외의 ▇▇에는 [22]%(부가세 별도)
(2)▇▇▇산 확정일 이후 ▇▇▇이 ▇▇▇여 가압류, 경매처분 등과 관련된 법적 ▇▇▇용, 송달료 등 ▇▇이 발생하고 동 ▇▇의 ▇▇에 ▇▇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에게 ▇▇한 ▇▇, ▇▇▇은 위 ▇▇를 받은 날 또는 ▇▇도대금 지급일 중 늦게 ▇▇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담보책임의 이행을 제외하고, ▇▇▇산의 ▇▇도대금 ▇▇의 오류에 대해서는 ▇▇도대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의 ▇▇도대금 및 이에 대하여 ▇▇도대금 지급일(▇▇ 불포함)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포함)의 기간에 대하여 ▇▇수익률을 일할▇▇한 ▇▇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제 6 조양도에 관한 절차
(1)▇▇▇산의 양도에 관한 절차는 다음 ▇ ▇와 같다.
1.▇▇▇은 ▇▇▇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 또는 ▇▇▇이 ▇▇하는 자에게 ▇▇서류 및 전산자료를 이전▇▇▇ 하고, ▇▇▇산 및 기타 이에 ▇▇되는 권리의 이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를 취▇▇▇ 한다. 단, 해당 ▇▇▇산에 대하여 ▇▇▇ 또는 ▇▇▇이 ▇▇하는 자가 ▇▇, 경매▇▇, 소멸▇▇기간 연장조치 등을 이유로 ▇▇▇에게 ▇▇서류 및/또는 전산자료를 요청한 ▇▇ ▇▇▇은 위 ▇▇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 한다. ▇▇▇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 협력이 필요한 ▇▇ ▇▇▇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
2.이 계약에 따른 ▇▇▇산의 양도시점에서는 ▇▇▇에 ▇▇ 개별적인 ▇▇양도의 ▇▇▇▇을 갖추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 언제든지 ▇▇▇▇ 및 배달▇▇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에 대하여 ▇▇▇산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은 ▇▇▇에게 위와 같은 통지권한을 위임한다.
(2)제1항에 따라 ▇▇▇▇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은 ▇▇▇의 부담으로 한다.
(3)▇▇▇력발생일 이전에 ▇▇▇가 ▇▇▇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으로 ▇▇▇에게 ▇▇함으로써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 ▇▇▇은 그 손해를 배상▇▇▇ 한다.
제 7 ▇▇▇조건
이 계약에 따른 ▇▇▇산 ▇▇도대금 지급의 ▇▇조건은 다음 ▇ ▇와 같다.
1.이 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부의 인ㆍ허가를 얻고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을 것
2.▇▇▇이 ▇▇▇산 확정일(▇▇ 불포함) 이후 ▇▇▇력발생일의 직전일(▇▇ 포함)까지의 기간에 ▇▇ ▇▇▇산의 ▇▇내역을 ▇▇▇에게 제출할 것
3.▇▇▇산 확정일 ▇▇의 전산자료를 ▇▇▇이 ▇▇▇에게 제출할 것
4.▇▇▇산에 ▇▇ 별지2에 따른 ▇▇도대금 ▇▇과 ▇▇하여 ▇▇▇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제공한 자료가 ▇▇▇고 정확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것
5.▇▇▇산의 ▇▇서류에 ▇▇ ▇▇▇의 ▇▇실사가 완료되었을 것. 단, ▇▇▇은 ▇▇서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사를 완료▇▇▇ 한다.
제 8 조담보책임의 발생
어느 ▇▇▇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에는, ▇▇▇은 그러한 사유의 발생을 알게 된 즉시 (늦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에게 통지▇▇▇ 하며, ▇▇▇의 귀책사유 ▇▇를 불문하고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는지 또는 ▇▇▇이 ▇▇▇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 없이 ▇▇▇이 ▇▇▇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으로 담보책임의 이행을 ▇▇한 때에도 같다.
1.해당 ▇▇▇산이 ▇▇▇력발생일 ▇▇ 또는 ▇▇▇산 확정일 ▇▇ 제2조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밝혀진 ▇▇
2.양도된 ▇▇▇산의 실제 권리▇▇이 ▇▇▇산의 내역에 기재된 ▇▇▇산의 권리▇▇보다 적은 ▇▇. 단, 이 계약 체결일 이전의 ▇▇▇ 또는 공적 ▇▇▇원 프로그램에 의한 ▇▇▇정으로 인하여 실제 권리▇▇이 ▇▇▇산의 내역에 기재된 ▇▇▇산의 권리▇▇보다 적게 된 ▇▇는 제외한다.
3.▇▇▇력발생일 이전의 사유를 ▇▇으로 한 ▇▇▇약이 부존재, ▇▇, 취소, ▇▇ 또는 ▇▇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주▇▇▇에 한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불분명하거나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 ▇▇
4.해당 ▇▇▇산의 전산자료 중 ▇▇▇보의 누락, 입력오류로 인하여 ▇▇▇약의 소멸▇▇가 ▇▇되었음을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확인한 ▇▇
제 9 조담보책임의 이행
(1)제8조에 따른 ▇▇▇의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 ▇에서 ▇▇ 바와 같으며, 담보책임의 이행을 ▇▇하고자 하는 ▇▇ ▇▇▇은 ▇▇ [15]일(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에게 담보책임의 이행을 ▇▇▇▇▇ 한다.
1.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 담보책임기간은 ▇▇▇ 또는 ▇▇▇이 ▇▇하는 자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제8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 담보책임기간은 ▇▇도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 또는 1회차 추가회수금 지급일 중 먼저 ▇▇한 날로 한다.
(2)▇▇▇이 ▇▇▇에게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이행을 ▇▇하고자 하는 ▇▇, ▇▇▇은 ▇▇▇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해당 ▇▇▇산을 특정하고 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가액을 ▇▇하여 담보책임의 이행을 ▇▇▇▇▇ 한다. 또한 ▇▇▇이 제8조 각 호의 사유를 ▇▇으로 하는 담보책임의 이행을 ▇▇하는 ▇▇에는 ▇▇▇에게 해당 사유에 ▇▇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제공▇▇▇ 한다.
(3)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를 ▇▇으로 하는 담보책임의 가액은 ① - ② + ③ + ④의 ▇▇에 따라 ▇▇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위 ▇▇에서 ① 내지 ④는 다음 ▇ ▇와 같다.
1.①은 ▇▇▇산의 내역에 기재된 해당 ▇▇▇산에 ▇▇ ▇▇도대금으로 지급▇ ▇금액을 말한다.
2.②는 ▇▇▇산 확정일 이후 ▇▇▇이 해당 ▇▇▇산으로부터 ▇▇한 금액을 말한다.
3.③▇ ▇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해당 ▇▇▇산에 대하여 지급받은 중▇▇▇ 수수료를 말한다.
4.④는 ▇▇▇이 해당 ▇▇▇산과 ▇▇하여 ▇▇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처분 등과 관련된 법적 조치 ▇▇(인건비는 제외함), 지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제외함), 양수금 ▇▇ 등을 위한 소제기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법률자▇▇▇과 송달료를 포함함),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한 ▇▇▇수료 등 ▇▇에 수반된 직접▇▇을 말한다.
(4)▇▇▇이 ▇▇▇으로부터 본조에 의한 담보책임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담보책임을 이행▇▇▇ 하며, 이를 지체하는 ▇▇에는 10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 포함)부터 담보책임을 이행하는 날(▇▇ 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7%의 ▇▇▇▇▇을 지급하기로 한다.
(5)제3항 본문에 따라 ▇▇한 금액▇ ▇(0)보다 작은 ▇▇, ▇▇▇은 ▇▇▇이 담보책임의 이행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3항 본문에 따라 ▇▇한 금액과 영(0)과의 차액을 ▇▇▇에게 반환▇▇▇ 하며, ▇▇▇▇▇에 관하여는 제4항의 ▇▇을 ▇▇한다.
(6)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이행한 ▇▇에는 해당 ▇▇▇산에 관하여 이 계약이 일부 ▇▇된 것으로 본다.
(7)본조에 따라 담보책임이 이행된 ▇▇에는 ▇▇▇▇ ▇6조 제1항에 따라 ▇▇▇으로부터 양도받은 해당 ▇▇▇산에 관한 ▇▇서류 및 전산자료를 [3]개월 이내에 ▇▇▇에게 반환하고 해당 ▇▇▇에게 확▇▇▇ 있는 증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등 해당 ▇▇▇산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 한다. 본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은 ▇▇▇의 부담으로 하며, 위 통지를 ▇▇▇산의 양도와 ▇▇하여 ▇▇▇이 ▇▇▇에 대하여 하는 통지와 동시에 하는 ▇▇에도 ▇▇▇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추가회수금의 지급
(1)▇▇▇은 어느 ▇▇기준일 ▇▇ 별지 3에서 ▇▇ 바에 따라 ▇▇된 추가회수금을 해당 ▇▇▇에게 지급한다.
(2)▇▇▇▇ ▇1항에 따른 추가회수금이 있는 ▇▇ (i) ▇▇기준일이 6월 30일인 때에는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10영업일까지의 기간 ▇▇, (ii) ▇▇기준일이 12월 31일인 때에는 다음 해 4월 15일부터 10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에게 추가회수금을 지급한다.
(3)어느 ▇▇일에 ▇▇한 결과 추가회수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은 ▇▇▇에게 ▇▇▇상책임 기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1 조▇▇▇의 확인 및 보장
(1)▇▇▇▇ ▇ 계약의 체결과 ▇▇하여 이 계약 체결일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은 대▇▇▇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 ▇▇법령에 따른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할 권한이 있다.
2.▇▇▇▇ ▇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에 따라 ▇▇▇에게 ▇▇▇산을 양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3.▇▇▇▇ ▇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산의 양도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
4.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산의 양도 기타 이 계약의 ▇▇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 법원의 재판, 행▇▇▇의 ▇▇처분▇▇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이 계약에 따른 ▇▇▇의 ▇▇는 ▇▇▇의 ▇▇▇ 없는 일반 ▇▇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6.▇▇▇▇ ▇ 계약의 체결일 ▇▇ ▇▇▇과 또는 지급불능의 ▇▇에 있거나 그러한 ▇▇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따른 ▇▇도대금 지급일에도 또한 ▇▇▇과 또는 지급불능의 ▇▇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7.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은 ▇▇▇실의 원칙에 따라 ▇▇▇에게 모든 필요한 ▇▇된 ▇▇를 제공하였으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아니하였다.
(2)▇▇▇▇ ▇ 계약에 따른 ▇▇▇산의 양도와 ▇▇하여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이 계약에 의하여 ▇▇▇이 ▇▇▇에게 양도하는 ▇▇▇산의 내역에 기재된 ▇▇▇산은 ▇▇ 제2조의 적격을 갖춘 자산이다.
2.이 계약에 따른 ▇▇▇산의 양도에 의하여 ▇▇▇으로부터 ▇▇▇에게 해당 ▇▇▇산에 ▇▇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며, ▇▇▇이 이 ▇▇▇산을 ▇▇▇는 데에는 더 이상의 ▇▇▇취나 ▇▇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3.▇▇▇의 ▇▇▇산 양도는 ▇▇▇의 일반▇▇▇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 ▇▇▇은 일반▇▇▇를 해할 의도로 ▇▇▇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4.이 계약에 따른 ▇▇▇산의 양도는 담보목적의 양도나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양수도며, 양도인은 양도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5.양도인은 양도자산 확정일 이후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채권회수의 방법을 벗어나는 과도한 채무감면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제 12 조양수인의 확인 및 보장
양수인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양도자산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1.양수인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권한이 있다.
2.양수인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자산을 매수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
3.양수인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도자산의 양수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를 거쳤으며, 정부의 인ㆍ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었다.
4.이 계약의 내용은 양수인의 적법한 의무를 구성한다.
5.이 계약에 따른 양도자산의 양수도대금은 정당하게 산출되었다.
6.이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양도자산의 양수 기타 이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양수인에게 효력을 가지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7.양수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
제 13 조양도인의 준수사항
(1)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양도인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양도효력발생일 후 [3]개월 또는 양수인이나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원인서류 및 전산자료 기타 양도자산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 파일 등 전산데이타를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양도인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인서류 및 전산데이타 등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i) 원인서류 및 전산데이타의 보관∙관리 및 (ii) 변제금 수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인은 양수인이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시효중단조치 등 채권보전업무
소송의 응소 등 소송수행업무
보증서 관련 채권에 대한 사고통지, 대위변제금 청구 및 수령업무
3.양도인은 양도효력발생일 이후 양도자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회수금명세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양수인에게 통보하고, [*]에 개설된 양수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위 통보 후 [5]영업일 이내(당일 포함)에 입금하여야 한다.
4.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된 양도자산의 추심을 위하여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일체의 정보를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5.양도인은 양수도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등록해제 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신용거래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등록해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양도효력발생일 이후 양도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행위
2.양도효력발생일 이후 양도자산에 기한 채무를 감면하는 행위
3.양도효력발생일 이후 양도자산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양도효력발생일 이후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제 14 조손해배상
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2)양도인 및 양수인은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3)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4)양도인의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제15조에 규정된 양수인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15 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양수인은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다만, 개별 양도자산에 관하여 제8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 양도자산으로 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이러한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양도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2.제11조에 따른 양도인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3.기타 양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한 때
(2)이 계약이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아직 원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양도자산을 양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i) 양도자산의 내역에 기재된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양수도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받은 양수도대금에서 양수인이 해당 양도자산으로부터 수취한 금액(해당 양도자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도추심 수수료 등 회수에 수반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및 (ii) (i)에서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양수도대금 지급일(당일 불포함)로부터 실제 완제하는 날(당일 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6 조조세 및 비용의 부담
이 계약에 따른 양도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모든 세금, 공과금 및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양도통지와 관련한 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제 17 조양도가능성
(1)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계약이나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신용지원협약상의 업무승계인은 제외함)에게 양도할 수 없다.
(2)이 계약 및 이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이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기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 18 조통 지
이 계약상 발송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통지는 다음 주소 또는 통지 및 기타 서류의 수령을 위해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기타 주소로 직접 교부하거나 또는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확인하는 내용을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야 한다. 통지를 받을 주소 기타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10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양도인 [*]
주 소 : [*]
참 조 : [*]
전 화 : [*]
팩 스 : [*]
전자우편 : [*]
양수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참 조 : 자산관리자 한국자산관리공사 [*]
전 화 : 02-3420-[*]
팩 스 : 02-3420-[*]
전자우편 : [*]
제 19 조사무위탁계약의 인수
양도인이 대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 및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과 관련된 사무를 위하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동 사무위탁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과 수탁회사간 협의로 사무위탁기간 등 사무위탁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 20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 21 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이하 서명 페이지를 위하여 여백)
이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써 당사자들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하였다.
양 도 인 : [*]
대표이사 [*]
양 수 인 :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대표이사 [*]
별지 1
용어의 정의
1.“개별양수채권”이라 함은 양수인이 국민행복기금이 신용지원협약 및 운영세칙상 개별매입(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한 채권을 말한다.
2.“개별양수 채권양수계약”이라 함은 신용지원협약 및 운영세칙에 따라 개별양수채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인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양수인인 국민행복기금 간의 각 양도대상채권의 양수도에 대한 보충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운영세칙의 첨부에 따른 개별양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된 계약을 포함한다.
3.“계산기준일”이라 함은 매 반기말(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말한다.
4.“공사법”이라 함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5.“구상금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보험회사인 경우 양도인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지급보험금 상당액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연체료, 가지급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6.“금융채무불이행자”라 함은 변제자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로서 신용지원협약 및 운영세칙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정한 자를 말한다.
7.“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어느 기준일(이 계약에 따라 기준수익률이 적용되는 날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산관리자의 직전연도의 평균 조달금리를 말한다.
8.“대부계약”이라 함은 양도인이 대부업자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그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9.“대부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대부업자인 경우 양도인과 채무자간의 대부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대출원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연체료, 가지급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10.“대환대출계약”이라 함은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기존의 카드론대금채권,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 구상금채권, 일반대출채권, 매각거래채권 및/또는 할부대출채권의 만기 연장을 위하여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체결된 대출계약(있을 경우에 한함)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11.“대환대출채권”이라 함은 양도인과 채무자간의 대환대출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대출원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연체료, 가지급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12.“매각거래원인계약”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인이 양수도, 이전,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융기관과 양도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13.“매각거래채권”이라 함은 매각거래원인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도, 이전,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으로서 원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연체료, 가지급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4.“보증보험계약”이라 함은 양도인이 보험회사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해당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양도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계약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을 모두 포함함)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15.“보증부채권”이라 함은 양수인인 국민행복기금이 신용지원협약, 부속합의서 및 추가부속합의서에 따라 양수한 적격보증인이 입보한 채권을 말한다.
16.“보증부채권 양수도계약”이라 함은 신용지원협약 등에 따라 보증부채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인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양수인인 국민행복기금 간의 각 보증부채권의 양수도에 대한 보충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추가부속합의서의 첨부에 따른 보증부채권 양수도계약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된 계약을 포함한다.
17.“부속합의서”이라 함은 신용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적격보증인에 대한 신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협약 부속합의서를 말하며, 이에 수정되거나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18."신용지원협약"이라 함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지원을 위하여 국민행복기금 및 채권금융회사를 포함한 회원기관과 사이에 2013년 3월 29일자로 체결된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을 말하며, 그에 대하여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19.“신용지원협약 등”이라 함은 신용지원협약 및 운영세칙, 부속합의서 및 추가부속합의서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20.“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신용카드회사 또는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인 경우 채무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할부수수료(리볼빙 결제방식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리볼빙 결제이자를 포함한다), 연회비, 가지급금 및 연체료를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21.“신용카드이용계약”이라 함은 양도인이 신용카드회사 또는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인 경우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신용카드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하며, 양도인의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및 신용카드회원규약(개인회원용)이나 회원약관을 포함한다.
22.“양도인 관련법령”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보험업법, [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중 양도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23.“양도자산”이라 함은 카드론대금채권,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 구상금채권, 일반대출채권, 매각거래채권 및/또는 할부대출채권, 대부채권 등 양도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원인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산확정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 가능한 여신성 가지급금채권을 포함함)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로서, 그 내역은 이 계약 체결일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양도자산의 내역의 기재와 같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양도인에게 반환되는 자산은 그 시점부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24.“양도자산의 내역”이라 함은 이 계약 체결일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전자기록(CD-ROM) 또는 컴퓨터파일 등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25.“양도자산 확정일”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할 양도자산을 확정하는 기준일로서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31일을 말한다.
26.“양도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자산에 대한 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서 이 계약의 체결일인 2013년 [0]월 [0]일을 말한다.
27.“양수도대금 지급일”이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로서 2013년 [7]월 [19]일 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별도로 합의한 날을 말한다.
28.“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토요일 및 일부 은행이나 어느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을 하는 날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9.“운영세칙”이라 함은 신용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신용지원협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말하며, 이에 수정되거나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30.“원인계약”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발생근거가 되는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카드론계약, 신용카드이용계약, 보증보험계약, 일반대출계약, 매각거래원인계약 및/또는 할부대출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다만, 매각거래채권에 대하여는 매각거래원인계약 외에 해당 채권의 최초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31.“원인서류”라 함은 양도자산에 대한 원인계약 등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양도자산의 양도증서, 양도통지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 기타 법적 증거능력이 있는 전자문서나 전자수단 등(다만,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을 말하고, 이 계약에서 원인서류의 “제출”(또는 제공 기타 일체의 점유의 이전을 포함함)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제출을 말하며,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하드카피), 스캔화된 소프트웨어(pdf file 등)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자료의 제출을 말한다.
32.“일반대출계약”이라 함은 양도인이 은행, 보험회사,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그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하며, 양도인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포함한다.
33.“일반대출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은행, 보험회사,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양도인과 채무자간의 일반대출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대출원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연체료, 가지급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34.“자산관리자”라 함은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35.“적격보증인”이라 함은 부속합의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36.“전산자료”라 함은 양도자산에 대한 채권정보(계약체결일, 원금, 이자율, 잔액, 회수액 등 채권에 관한 정보를 말함), 채무자정보(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발급현황 등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관한 정보를 말함), 신용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 금융회사에 한함), 기타 추심관련정보(상담일지, 기타 양도자산의 추심을 위하여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중에서 양도인 또는 양도인이 지정하는 자가 전산으로 관리하는 컴퓨터파일 기타 전산데이타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7.“접수기간 종료일”이라 함은 2013년 10월 31일을 말한다.
38.“채권금융회사”라 함은 신용지원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중에서 채권을 이 계약과 동일한 양식의 계약에 의해 양수인 및 그 승계인에 양도한 각 양도인 또는 (문맥에 따라) 전체 양도인들을 말한다.
39.“채무자”라 함은 양도인을 포함하여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양도자산의 주채무자를 말하여, 문맥에 따라 보증인 기타 양도자산에 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총칭한 것을 말하고, 그 승계인을 포함한다.
40.“추가부속합의서”라 함은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여 부속합의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협약 추가부속합의서(그 별지 및 첨부된 일체의 문서를 포함함)를 말하며, 이에 수정되거나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41.“카드론계약”이라 함은 양도인이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또는 할부금융회사인 경우 대출약정서, 인터넷, 자동응답전화(ARS)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그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하며, 양도인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회원규약(개인회원용)을 포함한다.
42.“카드론대금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또는 할부금융회사인 경우 카드론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카드론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카드론수수료, 가지급금과 연체료를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43.“할부대출계약”이라 함은 양도인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또는 할부금융업자인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그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도인 및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 및 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된 계약을 총칭한 것을 말하며 양도인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포함한다.
44.“할부대출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 또는 할부금융업자인 경우 양도인과 채무자간의 할부대출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대출원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가지급금, 연체료 및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45.“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이라 함은 양도인이 신용카드회사 또는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인 경우 채무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현금서비스이용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현금서비스수수료(리볼빙 결제방식으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리볼빙 결제이자를 포함한다), 연회비, 가지급금 및 연체료를 지급받을 채권을 말한다.
별지 2
양수도대금의 산정
Ⅰ. 일괄양수도 현금지급률
1. 원금 5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
합산 신용점수 |
현금지급률 |
1 |
590점 이상 |
25.97% |
2 |
570점 이상 ~ 590점 미만 |
18.46% |
3 |
550점 이상 ~ 570점 미만 |
17.75% |
4 |
530점 이상 ~ 550점 미만 |
17.40% |
5 |
520점 이상 ~ 530점 미만 |
17.04% |
6 |
510점 이상 ~ 520점 미만 |
15.69% |
7 |
500점 이상 ~ 510점 미만 |
13.33% |
8 |
490점 이상 ~ 500점 미만 |
12.38% |
9 |
480점 이상 ~ 490점 미만 |
10.81% |
10 |
470점 이상 ~ 480점 미만 |
10.69% |
11 |
460점 이상 ~ 470점 미만 |
9.85% |
12 |
450점 이상 ~ 460점 미만 |
8.33% |
13 |
440점 이상 ~ 450점 미만 |
8.17% |
14 |
430점 이상 ~ 440점 미만 |
8.01% |
15 |
420점 이상 ~ 430점 미만 |
6.59% |
16 |
410점 이상 ~ 420점 미만 |
6.48% |
17 |
400점 이상 ~ 410점 미만 |
6.21% |
18 |
390점 이상 ~ 400점 미만 |
5.69% |
19 |
380점 이상 ~ 390점 미만 |
4.44% |
20 |
370점 이상 ~ 380점 미만 |
4.02% |
21 |
360점 이상 ~ 370점 미만 |
3.59% |
22 |
350점 이상 ~ 360점 미만 |
2.90% |
23 |
340점 이상 ~ 350점 미만 |
2.68% |
24 |
330점 이상 ~ 340점 미만 |
2.47% |
25 |
320점 이상 ~ 330점 미만 |
2.20% |
26 |
300점 이상 ~ 320점 미만 |
1.94% |
27 |
260점 이상 ~ 300점 미만 |
1.32% |
28 |
230점 이상 ~ 260점 미만 |
1.13% |
29 |
180점 이상 ~ 230점 미만 |
0.79% |
30 |
180점 미만 |
0.52% |
2. 원금 5천만원 초과
신용 등급 |
신용점수 |
원금 구간별 현금지급률 |
|||
5~6천만원 |
6~7천만원 |
7~8천만원 |
8천만 ~ |
||
1 |
350점 이상 ~ 360점 미만 |
2.76% |
2.57% |
2.44% |
2.33% |
2 |
340점 이상 ~ 350점 미만 |
2.55% |
2.36% |
2.23% |
2.11% |
3 |
330점 이상 ~ 340점 미만 |
2.34% |
2.15% |
2.02% |
1.90% |
4 |
320점 이상 ~ 330점 미만 |
2.07% |
1.88% |
1.75% |
1.64% |
5 |
300점 이상 ~ 320점 미만 |
1.81% |
1.61% |
1.48% |
1.37% |
6 |
260점 이상 ~ 300점 미만 |
1.19% |
0.99% |
0.86% |
0.75% |
7 |
230점 이상 ~ 260점 미만 |
1.00% |
0.81% |
0.68% |
0.56% |
8 |
180점 이상 ~ 230점 미만 |
0.66% |
0.46% |
0.34% |
0.22% |
9 |
180점 미만 |
0.38% |
0.19% |
0.06% |
0.01% |
3. 신용점수 산정표
항목 |
구간값 |
신용점수 |
범위 |
연령 |
25세 이하 |
149.62 |
149.62 (24%) |
26세 ~ 30세 |
134.38 |
||
31세 ~ 35세 |
103.90 |
||
36세 ~ 40세 |
80.38 |
||
41세 ~ 45세 |
64.83 |
||
46세 ~ 50세 |
59.73 |
||
51세 ~ 55세 |
49.48 |
||
56세 ~ 60세 |
40.04 |
||
61세 ~ 70세 |
25.02 |
||
71세 이상 또는 정보 없음 |
10.00 |
||
원금 |
1백만원 이하 |
267.17 |
267.17 (44%) |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
241.44 |
||
2백만원 초과 3백만원 이하 |
217.38 |
||
3백만원 초과 4백만원 이하 |
203.89 |
||
4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
189.09 |
||
5백만원 초과 7.5백만원 이하 |
166.49 |
||
7.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
139.35 |
||
10백만원 초과 15백만원 이하 |
106.66 |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73.47 |
||
20백만원 초과 30백만원 이하 |
45.63 |
||
30백만원 초과 |
10.00 |
||
연체월수 |
12개월 이하 |
105.99 |
105.99 (17%) |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
96.08 |
||
24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
79.06 |
||
36개월 초과 48개월 이하 |
72.27 |
||
48개월 초과 60개월 이하 |
68.63 |
||
60개월 초과 72개월 이하 |
53.82 |
||
72개월 초과 84개월 이하 |
22.33 |
||
84개월 초과 또는 정보 없음 |
10.00 |
||
채권건수 |
1개 |
90.21 |
90.21 (15%) |
2개 |
76.39 |
||
3개 |
65.98 |
||
4개 |
53.25 |
||
5개 |
43.33 |
||
6개 |
33.61 |
||
7개-8개 |
22.84 |
||
9개 이상 또는 정보 없음 |
10.00 |
① 연령: 2013년 5월 31일 현재 채무자의 연령
② 원금: 2013년 5월 31일 현재 채무자의 전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원금 총액
③ 연체월수: 2013년 5월 31일 현재 채무자의 전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가장 연체기간이 긴 채무의 연체 월 수
④ 채권건수: 2013년 5월 31일 현재 채무자의 전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계좌건수
Ⅱ. 가지급금채권 양수도 대금 산정
양도자산 중 가압류 비용(법무사 비용 포함), 강제집행 및 시효중단 목적의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소송비용 등 청구가 가능한 가지급금채권은 해당금액의 0.7%로 계산한 금액을 양수도대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지 3
추가회수금 산정방법
추가회수금의 지급 기준
어느 계산기준일 현재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회수금에서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 합계액,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운영비용 및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 조달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영(0)’ 보다 큰 경우, 매 계산기준일을 기준으로 본 별지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해 계산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추가회수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추가회수금을 지급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추가회수금의 산정방식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에 대하여 개별 채무자별로 {(① × ② / ③) + ④}를 계산한다. 위 산식에서 ①, ②, ③, 및 ④ 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①은 양수도계약 체결일(당일 포함)부터 계산기준일 현재(당일 포함)까지 양도인의 해당 채무자에 대한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회수금액의 합계액에서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②는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 중 해당 양도인의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원금잔액을 말한다.
다. ③은 양수도계약 체결일 현재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 중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원금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라. ④는 양수도계약 체결일(당일 포함)부터 계산기준일 현재(당일 포함)까지 양수인이 보증인(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소속회사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인에 대하여 ⑤ - ⑥ - ⑦을 계산한다. 단, 계산한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본목의 금액을 영(0)으로 보며, 위 산식에서 ⑤, ⑥ 및 ⑦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⑤는 전체 채무자에 대하여 제1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⑥은 해당 양도인에 대한 양수도대금을 말한다.
다. ⑦은 해당 계산기준일의 직전 계산기준일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제4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에 대하여 ⑧ - ⑨ - ⑩ - ⑪ - ⑫를 계산한다. 단, 계산한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본목의 금액을 영(0)으로 보며, 위 산식에서 ⑧, ⑨, ⑩, ⑪ 및 ⑫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⑧은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에 대하여 제1호에 의하여 계산된 총 회수금액을 말한다.
나. ⑨는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 합계액을 말한다
다. ⑩은 해당 계산기준일(당일 포함)까지의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운영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라. ⑪은 해당 계산기준일(당일 포함)까지의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 조달비용을 말한다
마. ⑫는 해당 계산기준일 전까지 지급된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추가회수금의 총 누적 합계액을 말한다.
각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소속회사별로 ⑬ × ⑭ / ⑮를 계산한다. 위 산식에서 ⑬, ⑭, ⑮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⑬은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에 대하여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⑭는 양도인에 대하여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 ⑮는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소속회사에 대하여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0)보다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추가회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0)보다 큰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추가회수금으로 지급한다.
용어의 정의: 본 별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채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본 별지에서 추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괄양수양도자산”이라 함은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및 확정가선택 금융회사군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양도자산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이라 함은 신용지원협약 등에 따른 대상채권의 일괄양수와 관련하여 그 양수도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사후정산방식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들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확정가선택 금융회사군”이라 함은 신용지원협약 등에 따른 대상채권의 일괄양수와 관련하여 그 양수도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확정가방식으로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들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이라 함은 일괄양수양도자산 중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모든 양도자산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회수금”이라 함은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으로서 본 별지 제2항 제3호의 가목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이라 함은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의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각 채무자별로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 중 해당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권에 대한 양수도대금 합산액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 합계액”이라 함은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비율”이라 함은 본 별지 제5항의 제12호 및/또는 제13호의 계산목적상 해당 조문에서 특정하고 있는 어느 기준일 현재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양도자산의 원금잔액이 일괄양수양도자산의 원금잔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 조달비용”은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양수도대금 합계액에서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총 회수금을 차감하고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운영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영(0)’ 이상일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자산관리자의 직전연도의 평균조달 금리로 매월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 계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운영비용”이라 함은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자산관리수수료 및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사업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자산관리수수료”라 함은 자산관리자의 연간 일반관리비 및 기회비용에 양수인의 이사회에서 정한 위탁수수료 산정방안에 의하여 산정된 배분비율을 곱하고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위탁수수료 산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양수인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사업비용”이라 함은 어느 영업일 현재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체의 합리적인 필요에 의하여 제3자 등에게 지출한 비용(자산관리수수료 및 양수도대금 조달비용을 제외하며, 자문사수수료, 채권서류인수용역료, 등기소송비, 콜센터운용비, 소송 등 법적조치비용, 법률자문비용, 민원처리비용,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용을 포함한다)에 사후정산선택 금융회사군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1 -
이 계약서류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동의 없이 다른 법률사무소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당사자도 본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