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판매개시일 : 2021년 8월 1일
본 약관은 2021년 8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약관코드 S1214-1)
* AIG 소개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AIG)은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보험회사입니다. 100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AIG는 현재 80개 이상의 국가 및 관할지역 고객들에게 손해 보험, 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모기지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IG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는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안전한 은퇴생활을 도와줍니다. AIG의 보통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에 상장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자주 발행하는 민원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AIG 여보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_상해위험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0조(주소변경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2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보험금의 지급_배상책임 손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6조(의무보험과의 관계)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19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20조(손해방지의무)
제2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2조(보험금의 지급)
제23조(보험금의 분담) 제24조(대위권)
제25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제4관 보험금의 지급_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제26조(보험목적의 범위)
제27조(보상하는 손해) 제2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9조(손해방지의무) 제3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3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2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제33조(대위권)
제34조(보험금의 청구) 제3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5관 보험금의 지급_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손해
제36조(보상하는 손해) 제37조(비용의 범위) 제3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9조(보험금의 지급) 제40조(보험금의 분담) 제41조(보상한도액) 제42조(보험금의 청구) 제4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6관 보험금의 지급_항공기 납치 위험
제44조(보상하는 손해) 제4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46조(다른 보험과의 관계) 제47조(보험금의 청구) 제4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7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5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5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8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3조(보험계약의 성립) 제54조(청약의 철회)
제55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6조(계약의 무효) 제5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8조(보험나이 등)
제59조(계약의 소멸)
제9관 보험료의 납입
제6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6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6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6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10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6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6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6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6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68조(보험료의 환급)
제11관 분쟁의 조정 등
제69조(분쟁의 조정) 제70조(관할법원) 제71조(소멸시효) 제72조(약관의 해석)
제7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7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75조(개인정보보호)
제76조(준거법)
제7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특별약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추가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특별약관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해외여행 중 식중독보상금 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특별약관
항공기 지연사고발생 반려견(묘) 위탁돌봄서비스 추가비용 보상 특별약관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특별약관 제도성 특별약관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 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특별약관 적용환율 특별약관 Ⅱ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별표1】 장해분류표
【별표2】 해외여행통지
【별표3】 식중독분류표
꼭 알아야 할 사항
1. 증권에 첨부된 약관은 계약자께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꼭 읽어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고객서비스센터 국번없이 1544-2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약관내용 중 보험증권에 명기된 항목에 한하여 고객님께 적용됩니다.
3.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상태나 직업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 주셔야 하고, 주소 또는 연락처 및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계약과 보상등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소비자보호 상담실(02-2260-6939)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1.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 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3.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신고
1.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 인터넷 : ▇▇▇.▇▇▇.▇▇.▇▇
3.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전화 : 1544-2792 / 팩스 : ▇▇-▇▇▇▇-▇▇▇▇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 ▇▇▇▇ ▇▇▇▇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는 "(02)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 전자민원 창구 또는 금융민원센터(▇▇▇.▇▇▇▇.▇▇)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 대상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 또는 재산손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의 경우 보험사고시 다른 보험계약과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례보상되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자동갱신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자동갱신담보는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료 정상납입, 갱신 연령기간 해당 등 조건만족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매 갱신 시 계약해당일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갱신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연령 및 위험률 등을 적용함으로 대체로 증가합니다.
- 자동갱신의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동갱신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 법률규정 위반 부담보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1) UN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 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의 차단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원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4. 골절관련 보장
- 골절사고를 지급사유로 하는 담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별표의 골절지급률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 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무효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전·후 알릴의무
1.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음성녹음,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병력, 장해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 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상해손해는 3영업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는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 (지급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개시일(책임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나이 : 1)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은 버림,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자주 발생하는 민원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사 례 | A씨는 관절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당사에 인공관절 수술비 담보 가입하였고, 가입 이후 1년이 지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수술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받고 불만 제기 |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청약시 보험사의 질문 내용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후 ▇▇의무 위반 건
사 례 | B씨는 사무직 업무를 하면서 당사에 상해사망담보 가입 이후 현장업무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업무를 통지하지 않고 사고발생하여 보험금 삭감지급 받아서 불만제기 |
유의사항 |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요하므로 지체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공제
사 례 | C씨는 운동 중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통원 물리치료 받고, 당사에 통원의료비 청구함. 그러나 1일당 통원 자기부담금보다 청구액이 작아서 보상받지 못함. |
유의사항 | 약관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및 보상범위를 참고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관리 안내문
□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1.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2. 고객은 영업장·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1.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손해 보험협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 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 ▶ 홈페이지 : ▇▇▇▇://▇▇▇.▇▇▇.▇▇.▇▇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 회사 등 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라 가입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사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불가능하오며, 동의 철회로 인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 ▶ 홈페이지 : ▇▇▇▇://▇▇▇.▇▇▇.▇▇.▇▇
※ 단, 신규 거래 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1.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1544-2792 또는 ▇▇-▇▇▇▇-▇▇▇▇ ▶ 홈페이지 : ▇▇▇▇://▇▇▇.▇▇▇.▇▇.▇▇
2.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NICE신용평가 정보,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AIG손해보험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 ▇▇-▇▇▇▇-▇▇▇▇
▇▇▇▇▇ ▇▇▇▇ ▇▇▇▇▇ ▇▇, ▇▇▇▇▇▇▇▇ ▇▇▇ ▇▇▇ ▇▇▇ 150-945
▶ 손해보험협회 개인정보관리담당자 : ▇▇-▇▇▇▇-▇▇▇▇ ▇▇▇▇▇ ▇▇▇ ▇▇▇▇ ▇▇, ▇▇(▇▇▇, ▇▇▇▇▇▇)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국번없이) 1332
▇▇▇▇▇ ▇▇▇▇ ▇▇▇▇ ▇▇, 정보화전략실(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제1조(목적) ●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 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 자가 해외여행 도중(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하 “여행 도중”이라 합니다) 발생한 사고(질병이나 상해, 법률상의 배상책임, 비용 손해 등)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 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 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 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마.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 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바.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사.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아.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
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 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 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_상해위험
제3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해외여행 도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해당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 해보험금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외여행중 상해 소득보상금 (매월 해당 보험가입금액 을 10개월간 지급)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 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 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 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 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장해지급 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 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 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 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
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 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 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 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 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 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 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 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 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보험수익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 부금을 말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 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 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 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
*로 합니다.
*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보험금의 지급_배상책임 손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여행 도중 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및 아래의 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 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 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 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 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 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 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2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20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 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2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조(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 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 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단,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계 약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 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 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 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 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 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 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 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 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 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 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 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 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0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 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 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의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 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 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 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 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 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 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 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3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 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 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 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4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 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 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 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 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25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 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 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 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 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 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_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제26조(보험목적의 범위) ●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 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 ▇▇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 조장구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27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보상 해 드립니다.
제2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3호, 제5호 및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 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제29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 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제31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3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30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 다.
제3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 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 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 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➃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 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 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 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 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 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 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 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 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 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31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33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 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청구) ●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3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관 보험금의 지급_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손해
제36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여행 도중(이하「여행도중」 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피보 험자에 대한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 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 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피보험자가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에 사망 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도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 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 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 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비용의 범위) ●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분을 한 도로 하여 1명당 14박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 료를 계속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 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 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 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제1항 제1호, 제5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9조(보험금의 지급) ●
회사는 제37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 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보험금의 분담) ●
제36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 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1조(보상한도액) ●
회사가 이 특별비용 손해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 을 통하여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2조(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제37조(비용의 범위)에 정한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관 보험금의 지급_항공기 납치 위험
제44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 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이하 “사 고”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원씩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으로서 항공기를 탈취하거 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 도로 제44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12시간에 그러한 지 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제46조(다른 보험과의 관계) ●
이 약관과 유사한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경우에 는 피보험자나 수익자 혹은 그의 법정상속인이 선정하는 하나 의 계약에서만 보상하며, 회사는 그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미 납입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7조(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49조(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 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 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 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 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한다.
【사례】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 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 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 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는 제5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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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
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 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 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제5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제4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 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 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 가 있을 때에는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 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0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 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제52조(사기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 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8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3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 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4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 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 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 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 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 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43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제4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 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 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55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 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 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 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6조(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 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 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 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 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 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 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 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 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 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 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 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 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 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58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다만, 제5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 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 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 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 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 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59조(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관 보험료의 납입
제6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 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 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4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 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주거지를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 등의 교통승용 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까지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피보험자가 정상 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 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 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제6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 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 니다.
제6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 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62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 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
율 + 1%’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4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5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53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6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4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 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 급하고 제5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 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6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 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5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 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 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 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 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68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 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 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 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6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8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 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 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 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
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 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5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2조(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제6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 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1관 분쟁의 조정 등
제69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 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0조(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2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73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 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 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7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75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 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 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 니다.
제76조(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7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 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 이 경영악 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특별약관
보장 종목 | 세부구성 항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 (Chiropa- 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 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 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음식물 중독증상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 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 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 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 험기간 종료 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 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 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 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 병의료비 등 2가지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합니다.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내용 |
상해 의료 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에 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국내(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2) 치료를 받 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에 보상 | |
질병 의료 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 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국내(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 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1)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 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주2)「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종목 | 세부구성 항목 | 보상하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 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 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 (Chiropa- 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 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 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 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 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 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 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보장 종목 | 세부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 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 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 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 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 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 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 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 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 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종목 | 세부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 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 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 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 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 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 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는 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 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 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 등 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 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죄지 않은 부분 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 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국내 (급여) |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
보장 종목 | 세부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 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 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 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 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 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다만, F04~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98과 관련한 치 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상 요양급여에 해당하 지 않는 부분(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 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 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보장 종목 | 세부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 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6.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 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 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 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 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국내 (급여) |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
보장 종목 | 세부구성 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 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 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 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 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 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 모반 등 선청성 비신생물성모반 (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 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포경(phimosis)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 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 용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 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 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 등 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 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 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 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제4조의2(추가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 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 손의료보험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 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 ●
①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상해의료비 해외, (2)질병의료 비 해외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연간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 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의료 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 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 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의 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 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 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 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➃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및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는 제 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의 경우 보상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 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 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 의료비 국내(급여) 또는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제4 항 또는 제5항,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 용합니다.
제5조의2(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 무) ●
① 회사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라 계약자 가 청약할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에, 회사 는 계약자에게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제3항,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제3항 및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 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 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 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 담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수급권자 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
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 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 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 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 릅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2021.5월 기준)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 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 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검사결과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 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 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 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 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 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 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 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 등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 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 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 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
① 계약자(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 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 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 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 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 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 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 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 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 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 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 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 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 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 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 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병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 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 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 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 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 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➄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 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 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 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특 별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특별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 다.
제1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 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등을 발 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 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 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 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 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 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 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 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 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 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 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 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 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 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
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 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 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 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 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 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 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2조(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 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 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 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
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피보험자가 진 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 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 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 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 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 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 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 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 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 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1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2조(계약전 알릴 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 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 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 (효력회복) 됩니다.
⑤ 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 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 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 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 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 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 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 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1조(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 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 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 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 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 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 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2조(다수보험의 처리)
●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 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 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 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 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 비 중 최고액 – 각 계약 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 액 중 최소액)
제33조(연대책임)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금액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 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수익자가 다른 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 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0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 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 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 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 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 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 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 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 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
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 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또는 대리점 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 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➃ 회사가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7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 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 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 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 으로 합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 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 니다.
제41조(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붙임1>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 을 받아야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 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 (객체)이 되는 사람 |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해외여행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 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 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
보험연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 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일까지 1년이 됩니다.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 려주는 금액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계 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 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 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 원(조산원 제외) 2.「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 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 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 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
용 어 | `정 의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 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 등하다고 인 정되는 의료 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 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 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 실료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 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 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 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 비 등.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 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 료 차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 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 「국민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 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 업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 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 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 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 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 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용 어 | 정 의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 른 본인부담 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 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 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 는 기준에 따름 |
「 의 료 급 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 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 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 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 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 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장대상의 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 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 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 함 |
항 목 | 공제금 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 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 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 건지소, 동법 제42조제1 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 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 건강보험법」 제42조제1 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 | 1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 의 20% 중 큰 금액 |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1) 상해 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 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 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 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 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 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 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 합니다. | ||
구분 | 보상금액 | ||
입원 (입원실 료, 입원제 비용 입원수 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 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 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 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제 비용, 외래수 술비, 처방조 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 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 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 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구분 | 보상금액 | ||||
항 목 | 공제금 액 | ||||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 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 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 양기관, 「의료법」 제3조 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 원, 동법 제3조의3에 의 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법」 제42조제1항제2 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 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 상 의료비 의 20% 중 큰 금액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 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 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 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 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 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 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 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 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 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 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 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 보상대상기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 간 ) ( 간 ) (1년) (180일) 1년 1년 ↑ ↑ ↑ ↑ ↑ 계약일 계약 계약 계약 보상 해당일 해당일 종료일 종료일 (2022.1.1.) (2023.1.1.) (2024.1.1.) (2024.12.31.) (2025.6.29.)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 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과 제 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 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 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 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 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 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 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항 목 | 공제금 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 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 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 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 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 험법」 제42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 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 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 1만원과 보 장 대 상 의료 비 의 20% 중 큰 금액 |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2) 질병 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 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 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 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 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 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 료비를 계산합니다. | ||
구분 | 보상금액 | ||
입원 (입원실 료, 입원제 비용 입원수 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 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 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외래 제비 용, 외래수 술비, 처방 조제 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 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 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 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 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 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 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구분 | 보상금액 | |||
항 목 | 공제금 액 | |||
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 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 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 른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 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 2만원과 보 장 대 상 의료 비 의 20% 중 큰 금액 | |||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 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 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 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 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 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 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 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 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 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 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 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 ||||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
간
( )
보상대상기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간
( )
1년
↑ 계약일
↑ 계약 해당일
↑ 계약 해당일
(1년) (180일)
↑
↑
계약 종료일
보상 종료일
(2022.1.1.) (2023.1.1.) (2024.1.1.) (2024.12.31.) (2025.6.29.)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 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 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 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 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 니다.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 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 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 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 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 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 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 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 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 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사항
보장종목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급여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입 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 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 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 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 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 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 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 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 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 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 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 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 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 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 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 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 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 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 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급 여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원인으로 하여 생긴 급 여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 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 우.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 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 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다만, F04~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 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 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 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 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 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 니다.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 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 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 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 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 |
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 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 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 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
① 회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추가특별약관(이 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해 비급여형(국내), 질 병 비급여형(국내), 3대 비급여형(국내)의 3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 목 | 보상하는 내용 |
상해 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 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 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 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질병 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 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3대 비급여 (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 상 |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 목 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 권리 증진 및 의 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 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 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 다.
3대비급여 치료 | 용 어 | 정 의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 (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 시하는 치료행위 | |
「도수치료· 체 외 충 격 파치료· 증 식치료」 |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 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
체외충격 파 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 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 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의료보험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항 목 | 공제금 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 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 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 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 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 3만원과 보 장 대 상 의료 비 의 30% 중 큰 금액 |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1) 상해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 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 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 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 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 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 합니다. | ||
구분 | 보상금액 | ||
입원(입원 실료,입원 제비용,입 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 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 액 | ||
상급병실 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 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 어 산출합니다. | ||
통원 (외래제 비용, 외래수 술비, 처방조 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 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 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 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3대비급여 치료 | 용 어 | 정 의 |
제외) |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 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 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대 |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 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 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 적제제’* | |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
주사료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 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 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 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 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 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 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 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 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 석하는 검사(MRI/MRA)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
입 원 의 료 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 료 | |
보 장 대 상 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 액 및 비급여 병실료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 는 금액 | |
상 급 병 실 료 차액 |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 원료 외에 추가료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 |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상금액
항 목 | 공제금 액 |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 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 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 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 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 간 (1년)
보상대상기 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 | ↑ | ↑ |
계약일 | 계약 해당일 | 계약 해당일 | 계약 종료일 | 보상 종료일 |
(2022.1.1.) | (2023.1.1.) | (2024.1.1.) (2024.12.31.) (2025.6.29.) | ||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 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
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 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 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 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니다.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 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 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 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 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 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 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 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 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 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 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 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2) 질병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 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에 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 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 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 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 산합니다. | ||
구분 | 보상금액 | ||
입원(입원 실료,입원 제비용,입 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 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 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 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 | ||
보장종목
보상하는 사항
구분 보상금액
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 니다.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 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 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 목 | 공제금 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 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 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 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 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 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 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 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 장 대 상 의료 비 의 30% 중 큰 금액 |
통원 (외래 제비용
,
외래수 술비, 처방조 제비)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 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 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 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 간 (1년)
보상대상기 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 | ↑ | ↑ |
계약일 | 계약 해당일 | 계약 해당일 | 계약 종료일 | 보상 종료일 |
(2022.1.1.) | (2023.1.1.) | (2024.1.1.) (2024.12.31.) (2025.6.29.) | ||
➃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
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로 보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
⑤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 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 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
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⑥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 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 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 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 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 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 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 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 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 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ㅊ해당합니다) 중 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 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 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 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 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 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 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 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3) 3대 비급여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 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 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 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표1>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 |||||
구 분 | 공제금액 | 보장한도 | |||
도수치 료·체외 충격파 치료·증 식치료 | “도수치료·체 외충격파치 료·증식치료” 로 인하여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 여의료비( 행 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1회당 3만 원과 보장 대상의료 비의 30% 중 큰 금 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각 상 해·질병 치료행위 를 합산하여 350 만원 이내에서 50 회까지 보상주) |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 한 비급여의 료비 | 1회당 3만 원과 보장 대상의료 비의 30% 중 큰 금 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각 상 해·질병 치료행위 를 합산하여 250 만원 이내에서 50 회까지 보상 | ||
자기공 명영상 진단 | 자기공명영상 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비 급여의료비(조 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3만 원과 보장 대상의료 비의 30% 중 큰 금 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 년 단위로 각 상 해·질병 치료행위 를 합산하여 300 만원 이내에서 보 상 | ||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 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 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 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 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 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ROM), 통 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MMT) 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합니 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제1호의 판단결과 를 합의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도수치료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30회 보상 보상제 외 (예: 350만원 보상) (151일) 보상한도 복원 ↑ ↑ ↑ 계약일 보상한도 계약해당일 (2022.4.1.) 종료일 (2023.4.1.) (2022.10.31.) 보상재개 2022.11.1.부 터 보상제외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 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50회 보상 보상제 외 (예: 300만원 보상) (182일) 보상한도 복원 ↑ ↑ ↑ 계약일 보상한도 계약해당일 (2022.4.1.) 종료일 (2023.4.1.) (2022.9.30.) 보상재개 2022.10.1.부 터 보상제외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 사료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 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 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 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 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 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 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합니다.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 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3.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 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 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 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 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입원 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 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 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 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 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 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 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 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 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 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 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 |||||
<보상기간 예시> | |||||
보상대상기 간 (1년) | 보상대상기 간 (1년) |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80일) | |||
↑ ↑ ↑ ↑ ↑ 계약일 계약 계약 계약 보상 해당일 해당일 종료일 종료일 (2022.1.1.) (2023.1.1.) (2024.1.1.) (2024.12.31.) (2025.6.29.)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 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 니다. 1. 의료비(「국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 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 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 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 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 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 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 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 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 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 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비급여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 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 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 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 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 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 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 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 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 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 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 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 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 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 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 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 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 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 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 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 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 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 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 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 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 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 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 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 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2) 질병 비급여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 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 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 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 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 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 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합니다), 산후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 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 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 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 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 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 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 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 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 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 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 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 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 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비급여 제1 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 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 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 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3) 3대 비급여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 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 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 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 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 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 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 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장종 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 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장 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➃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 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 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 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 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또 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 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 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 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 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 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 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 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 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 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 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 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 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 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 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 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3대 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 다.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 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 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 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공통주)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 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 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 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 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합니다), 마.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 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 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 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 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 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 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3.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 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 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 다)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 |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 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 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 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 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 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 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4.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 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 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나.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다.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 니다) 라.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 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 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 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 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
제7조(추가특별약관의 소멸)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 ●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 용) (1)상해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 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 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 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비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 서 보상합니다. 다만, (3)3대비급여의 보험가입금액은 제3 조 (3)3대비급여 제1항에서 정한 연간 보상한도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 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를 적용합니다.
③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 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 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으로 하며, (3)3대 비급여의 경우 각 비급여의료비별 보상 한도로 합니다.
➃ 제3조 (1)상해비급여 제3항 부터 제4항, (2)질병비급여 제2 항 부터 제3항 및 (3)3대비급여 제7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 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 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 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 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 다.
제6조(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리 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해외여행 실 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발생 질병 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 목별 보장내용)의 담보종목 중에서 (2) 질병의료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보험금은 1사 고마다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 중 ( )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본형 해 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발생 실손의료비 척추지압술 및 침술 부담보 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 ●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 목별 보장내용)의 세부구성항목 중 해외항목의 보상하는 사항 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 술(Acupuncture, 부황,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기본형 해 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자를 대 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자는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적용특징) ●
회사는 실손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장내 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 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및 산업재해보상 사 고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장내용) 및 제4 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해외여행 도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특별 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 금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 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 나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 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 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원, 종합병원
⑥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 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11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2 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관 보험금의 지급_배상책임 손해’ 내지 ‘제 6관 보험금의 지급_항공기 납치 위험’은 제외합니다.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장항목 | 보험사고 | |
항공기 | 지연 | 하나의 항공편을 기준으로 항공편이 4시간 이 상 지연, 취소되거나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결항 | 연결 항공편이 결항되어 출발 예정시각으로부 터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 송 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
위탁 수하물 | 지연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 착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도 착하는 경우 |
손실 | 피보험자의 위탁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 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 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 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하 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② 제1항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 와 같습니다 .
보장항목 | 보상하는 손해 |
항공기 지연/결항 | 1.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 및 간식, 전화통화 비용 2. 지연된 항공편 또는 대체 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숙박시설로 이동하 기 위한 교통비 |
위탁수하물 지연/손실 | 3. 위탁수하물 지연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4. 위탁수하물 손실의 경우 비상의복과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 착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 편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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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 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 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하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 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하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 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하물을 포기하 는 경우
8.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한 비용이 아닌 모든 간접 손해 (예정되었던 여행일정 (숙박 , 다른 교통수단 , 관광지의 입장권 등)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
제3조(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험금 청구서 (회사양식 )
2.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3.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로서 서명, 일자 가 포함된 것
4. 피보험자의 항공기 탑승권 사본
5. 결항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 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6.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7. 회사측에서 손실 또는 불편발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 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정보
② 수하물의 지연/손실의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다음의 정 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
1. 위탁 수하물 접수증
2. 손실발생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 : 손실의 발생일자, 출 발/도착 지점과 시각, 항공사 명칭과 항공편 번호, 수하 물 손실 발생관련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 등
3. 발생 비용에 대한 완전한 세부정보와 보상이 요구되는 영수증 원본
제4조(보험금의 청구)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 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 (피보험자가 가입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 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_상해위험’ 내지 ‘제6관 보 험금의 지급_항공기 납치 위험’은 제외합니다.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일정 을 불가피하게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 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 상 입원한 경우
<용어정의>
가족이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 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를 말합니다.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 의 사망
<용어정의>
여행동반자라 함은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포함)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여행객을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여행상품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 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 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2.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_상해위험’ 내지 ‘제6관 보 험금의 지급_항공기 납치 위험’은 제외합니다.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 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 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이란 여 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교통비 및 사진 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 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 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 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 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여 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 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귀국 후 여권 재신청 등 사유로 여행증명서의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한 사본 제출)
3. 재발급 받은 여권사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 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식중독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 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별표3】식중 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 명, 내란, 폭동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별약 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위험이 뚜 렷이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
①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 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계약해지의 효력)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및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 례) 제2항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모 두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해외여행중 신용 카드 부정사용 보상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의 신용카드를 도난(단, 분실은 제외합니다)당 하여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승인된 경우(이하,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라 함)
2. 피보험자가 제1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법적 책 임을 부담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보상 받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신 용카드업자로부터 보상절차가 완료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 처리결과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에 유효하고 양호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정한 신용카 드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6호에서 정한 직불카 드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8호에서 정한 선불카 드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 다.
1. 피보험자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하여 그 즉시 피보험자의 신용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최초 보고한 경우 그 최초보고 전 12시간 동안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책임져야하는 금액
2. 제1호의 ‘최초 보고’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한 날(이하, “여행 종료일”이라 합니다.)의 그 다음날 이내에 보
*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 를 정하고 여행객을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여 행상품
【가족】
가족이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 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를 말합니다.
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보고가 여행 종료일 이후에 보고될 경우 여행 종료일 직전 12시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 고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행 중 최초 보고한 경우>
여행기간 | 1일 | 행사. | |
보상범위 (12시간) | 8.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의 분실 9.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긴 손해 | ||
10.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용카드를 피보험자의 여행동 |
여행 출발일 (1월1일)
여행 종료일 (1월5일)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 (1월6일24시전까지)
7.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여행을 마치고 최초 보고한 경우>
반자 또는 가족 이 외의 사람에게 위탁한 경우
최초보고시점 (최초보고 가능기간)
【방치하고 놓아둔 경우】
‘방치하고 놓아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의 신용카드 도난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본인, 가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감시 하에 있지 않 은 경우
2. 피보험자 본인, 가족 또는 피보험자의 여행동반자 이외의 사람에게 맡긴 경우
3. 피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숙박업자 또는 운송업 자가가 아닌 사람에게 맡긴 경우
11. 피보험자의 신용카드를 공공장소, 차량, 항공기, 선박, 전차, 택시, 버스 또는 이와 유사한 교통수단에 방치하고 놓아 둔 경우
최초보고시점
(최초보고 가능기간)
보상범위 (12시간)
1일
여행기간
여행 출발일 (1월1일)
여행 종료일 (1월5일)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 (1월6일24시전까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 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 로 인한 손해
【여행동반자】
‘여행동반자’라 함은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여행사를 통 한 패키지여행* 포함)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 다.
6.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 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여행동반자, 가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12.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피보험자가 머물고 있는 그 숙박시설이 제공한 금고 또는 귀중품보관소에 피보 험자의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잠가두어 보관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경우
13.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 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신용카드업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4. 피보험자의 신용카드정보를 도난 또는 유출당하여 부 정 사용된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관할 경찰 또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이 제1조(보 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용카드 또는 신용카드정보가 도난당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난신고 증명서(Police Report)) 등
4.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고 처리결과 서
5.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 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 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 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 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결제되었음을 인지된 시점부터 그 이후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 또는 그와 동등 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의 정황에 대하여 관할 경찰 또는 그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에 의해 기재된 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➃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약관에 대해 따라야 합니다.
제8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 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_상해위험’ 내지 ‘제6관 보 험금의 지급_항공기 납치 위험’은 제외합니다.
항공기 지연사고발생 반려견(묘) 위탁돌봄서비스 추가비용 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적 으로 부담한 아래의 추가비용을 항공기 지연사고발생 반려 견(묘) 위탁돌봄서비스 추가비용 보상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와 동물위탁관리계약서 상 반려 견(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기간 동안 위탁돌봄서비스업자(동 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한 자. 이하, “돌봄서비스”라 합니다.)에게 위탁한 피보험자의 반려 견 (묘)를 예정된 시간에 픽업(Pick-up)하지 못하여 발생한 숙박비용(단, 치료비, 미용 또는 목욕관리비용, 영양제 등 은 제외)
② 위 제1항의 보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마치 고 거주국가로 돌아오기 위해 마지막으로 탑승한 항공편이 예정된 도착시간 보다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된 경우 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돌봄 서비스 제공업체에 위탁한 반려견(묘)를 지체없이 픽업 (Pick-up)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손해방지의무)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위탁돌봄서비스】
‘위탁돌봄서비스’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6호에서 정한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영업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 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 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인한 손해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 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 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돌봄서비스 제공업체가 피보험자의 반려 견(묘)를 보호하던 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7.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 한 손실
8. 항공업자의 지연사유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하였거 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
제3조(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항공사로 부터 발급 받은 항공기 지연사유 확인서 등(단, 예정 또는 지연된 항공편 번호, 출발/도착일자 포함)
4. 반려견(묘) 돌봄서비스 제공업체로 부터 발급받은 동물위탁 관리계약서(계약일자, 기간 및 예정된 시간에 픽업하지 못 하여 발생한 추가비용 사항에 관한 내용 포함)
5. 위탁돌봄서비스업자에게 지불한 추가비용 세부내역서(영수 증 등)
6.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 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 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 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 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 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7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 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 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 만, 보통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_상해위험’ 내지 ‘제6관 보 험금의 지급_항공기 납치 위험’은 제외합니다.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제도성 특별약관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 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 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 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 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 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 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 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 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 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 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 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 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 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 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 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 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 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 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 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 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가입금액) ●
제2종 및 제3종 단체인 경우에도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명부) ●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 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예치보험료) ●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 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 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 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 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에 의한 피보험자수 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험 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단체 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 자가 통지한 피보험자의 해외여행을 회사가 제3조(해외여행자 의 통지)의 통지조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계약에 대 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자 : ①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일반 여행업자 및 국외여행업자
② 단체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제1호에 정한 1,2,3종 단체의 대표
③ 해외유학, 취업, 영어연수 알선 사업자
피보험자: ① 여행업자가 알선, 주최한 해외여행자
② 1, 2, 3종 단체 소속의 해외여행자
③ 유학, 취업, 영어연수 사업자가 알선, 주최한 유 학자, 취업자 영어연수자, 장기체류자
제2조(보험료) ●
① 계약체결시 계약자는 보험계약기간 중에 예상 해외여행자 수 및 보험가입조건 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에 제1항의 추정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3조(해외여행자의 통지) ●
계약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피보험자의 「별표 2」의 해당사 항을 서면통지(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별표 2」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에 시작되며, 다만 우편통지 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중복계약 채결 확인 의무)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부담한 의 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 상품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 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 민간법인 또는 단체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에 따라 체결 하는 단체보험계약
2.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3.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제5조(적용특칙) ●
이 특별약관에서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을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Ⅱ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영수일 또 는 환급일의 KEB하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 산한 원화로 합니다.
1. 보험료 : 영수일
2. 추가보험료 : 영수일
3. 해지환급보험료 및 환급보험료 : 환급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 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 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 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 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 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 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 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 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에 우선 적용됩니 다.
제2조(제재위반 부담보) ●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 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 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 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 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회사는 아래의 제재(이하 : 「제재사항」이라 합니다)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 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3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 약관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 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 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 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 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 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 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 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 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 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 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 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 |
설명 |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 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 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 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 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 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 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➃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 니다.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 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 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 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 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 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 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 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설명 |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 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 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 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 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 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 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 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 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 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명 |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 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 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되지 않습니다. |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 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 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 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 ( 특약의 적용범위 )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급 이자 |
보장관 련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 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 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 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 율 + 가산이율(8.0%)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24시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 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별표 1 】장해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 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 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 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 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 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 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 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 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장해의 판정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 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 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 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 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 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 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
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 (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 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 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 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 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 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 (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 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 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 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 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 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 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
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 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 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 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 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 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 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 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 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80 45 25 15 5 1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 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 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 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 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 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 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 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치료 병력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6 4 2 0 |
기능 장해 소견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 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 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0 12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 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 서 구강(입속)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 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 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80 60 40 20 10 5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 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 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 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 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 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 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 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 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 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 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 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 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 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 (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 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 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 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 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 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 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 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 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 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 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 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 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 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 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 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 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 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 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 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 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 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 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 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 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 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 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 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 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 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 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 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 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 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 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 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 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 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 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 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 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 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 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 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 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 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 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 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 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 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 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 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 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 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로 측 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 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 늑골(갈비뼈)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 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 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 (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 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 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 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 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 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 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 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 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 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 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 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 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 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 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 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 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 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 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 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 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 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 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 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 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 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 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 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 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
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 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
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 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 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 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 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 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 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 (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 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 55 15 10 30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 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 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 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 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 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 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 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 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 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40 30 10 5 20 8 3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 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 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 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 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 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 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 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 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 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 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 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 100 75 50 30 1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 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 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 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 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 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 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 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 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 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 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 (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 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 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 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붙임> 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 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 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 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 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 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 는 상해를 입고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 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 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 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 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 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
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 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 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 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 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 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 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 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 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 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 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 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 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 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 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 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 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 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 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 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 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 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 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 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 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
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 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 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 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 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 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 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 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 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 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붙임 】
【별표 2 】해외여행통지
해외여행통지
피보험자 | 주민 등록번호 | 여행 지 | 여행 목적 | 보험기간 | 보험 수익자 | 보험 가입조건 | |
출발일 | 도착일 | ||||||
유 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 시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 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 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 해 부분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 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 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 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 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 (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 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 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 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 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20 . . .
작성자
【 별표 3 】 식중독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식중독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우 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식중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기타 살모넬라감염 2. 이질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창자감염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5. 아메바증 6. 기타 원충성 장질환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감염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 효과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 효 과 | A02 A03 A04 A05 A06 A07 A08 T61 T62 |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식중독 해당여부 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 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 지 않습니다.
보험금 신청서
AIG손해보험 보상과 주소 : (우)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Tel : 1544–2792
◼ 피보험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번호 | - | |||
연 락 처 | 직장명 / 하시는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 □예 □아니오 | ||
◼ 보험금 수익자 정보 및 안내 받을 분 인적사항 (피보험자 - 보험금수익자 동일시 상동에 V표시)
보험금 수익자 (보험금 수령인) | □상동 | 주민번호 | - | □상동 | 관 계 | |||
보험금 수익장의 실제소유자 여부 | □ 예 □ 아니오 | 보상 안내 받을 분 | □상동 | 연락처 | □상동 | 관 계 | ||
※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다수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전원 서명 기재 부탁드립니다.
◼ 사고사항 (해당 사고유형에 V표시)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며 이하 세부 항목들을 상세히 체크 기재시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별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유형 | □ 질병 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 □ 상해 급격 우연한 외부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우 | 추가청구시 | □ (V 표시 바랍니다.) | |||
□ 재물 피보험자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배상 제3자의 재물 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번호(추가접수기 기재) | |||||
세부유형 | □ 입원 □ 통원 □ 수술 □ 진단 | □ 사망 | □ 장해 | □ 운전자 | □ 치과 치료 | ||
사고(발병) 일시 | 년 월 | 일 ( | 시 | 분) | 사고장소(질병제외) | ||
사고경위 (내원경위) | |||||||
진단명 | |||||||
치료병원 | 진료과 | ||||||
교통사고 | 자동차보험 처리 : □ 예 □ 아니오 | 해당 보험사 | 이륜차 탑승여부 : □ 예 | □ 아니오 | |||
본인차량번호 : | 탑승위치 | □ 운전자 □ 조수석 □ 뒷자리 □ 보행중 □ 기타 | |||||
실손통원의료비 청구시 작성(통원의료비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액인 경우만 해당) | 질병분류코드 | ||||||
※ 만약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약관조항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수령하실 계좌 (보험금 수익자 이외의 타인의 계좌로 수령하시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수익자 주소 | 연 락 처 | ||||
◼ 위임장 (보험금 수익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시 별도의 제공된 위임장 작성)
본인은 금번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의 권한과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계약상의 권리 일체(계약소멸에 따른 환급보험료가 있는 경우 포함)를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하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그 증거로 이 위임장에 서명,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
위임하는 분 | 성명 : (인) | 주민번호 | 위임받는 분과의 관계 | ||
위임받는 분 | 성명 : (인) | 주민번호 | 위임하는 분과의 관계 | ||
◼ 확인사항
• 위 기재한 보험금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통하여 보상절차에 관한 정보(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급절차, 예상 심사기간, 지급기일 등) 안내 받고 숙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다수인 경우, 보험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청구서류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가 각각 필요합니다.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친권자(후견인)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진단·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범죄이며,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은 보험금 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를 문자 또는 서면의 안내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작성일자 : 년 월 일 / 보험금 수익자 (대리청구시 대리인) : (서명) |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1.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고객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홈페이지 www.aig.co.kr에서 참조 가능) 참조하셔서 관련서류를 구비하신 후 등기 우편 또는 100만원 이하 서류는 팩스로 발송하여 주시면 접수 후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명과 대표 번호가 통보됩니다.
• 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 보험금 청구서류, 지급가능계약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센터(1544-279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가능시간 : 월요일~금요일 09~18시)
• 증권 재발행을 원하시는 경우도 회사 고객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는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제공 ·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객님은 원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〇 보험계약자 등 부담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〇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4항)
4. 의료심사
•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 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의료 재심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청구 당시에 상급종합병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7.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 지급안내문 또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 당사 홈페이지 (www.aig.co.kr)또는 고객센터 (1544-2792)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상 지급기일
• 상해 · 질병사고의 예상지급일은 최종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이며, 배상책임손해와 재산손해의 예상 지급일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 이내입니다.
9. 보험금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
•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지급 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 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지급제도 신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2792)로 가능합니다.
• 단, 보험금 지급 관련 개인정보 활동 또는 의료 심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단, 2015.03.12 이전 청구사유 발생 건은 2년)
11. 직접 청구권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당사 소비자 보호실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접수 :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소비자보호실
※ 전화상담 : 소비자보호실 (02) 2260-6939 및 고객센터 (1544-2792)
13.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센터(1544-2792)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AIG손해보험 보상과 주소 : (우)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사항 |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피보험자 | 보험금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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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잔존물대위, 구상관련 업무 포함) 및 보험 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등
∙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등
∙ 금융거래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업무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등[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거래종료”라 함은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당사와의 모든 거래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며, 다만, 만기 등 사유 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 중 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 중 인 경우는 거래 종료로 보지 않음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사항 | 당사 및 당사 업무 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피보험자 | 보험금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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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조회목적
∙ 보험금지급·심사(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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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등 : 보험금지급·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 정업체, 의료기관·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자동차 보험의 경우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당사의 국내, 국외 계열사 및 수탁업체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보험회사 등 :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보험금청구 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 구상금분쟁심의 업무(자동차보험에 한함) 등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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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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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동의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등) 처리 | 피보험자 | 보험금 수익자 | ||
□ 동의 | □ 동의 |
피보험자 | 서명 : | 대리인 | 서명 : |
보험금 수익자 | 서명 : | 서명 : |
◼ 상해 질병사고
보험금 신청서 청구서류 안내장
보장내역 | 청구서류 | 발급처 | |||
공통 | 기본 | ① 보험금신청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③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 ||
추가 | ①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 ②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③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은행·증권사 관공서 | |||
보 장 구 분 별 | 사 망 | 공통 | 선택 | ①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원본 ②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본 및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 의료기관 및 주민센터*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서류별상이 | ||
입 원 비 | 공통 | 선택 |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의료기관 의료기관 |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서류별상이 | ||
통 원 비 | 공통 | 선택 |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통원일 (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 | 의료기관 의료기관 |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서류별상이 | ||
후 유 장 해 | 공통 | 선택 | ① 후유장해진단서 | 의료기관(종합병원) | |
① (일반)진단서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의료기관 | ||||
추가 |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추가 필요서류 ①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 (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② 사지절단 (절단부위 명시) : X-RAY결과지 ③ 인공관절치환술 (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➃ 비장·신장·안구적출 (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⑤ 장기전절제 (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서류별상이 | ||
수 술 | 공통 | 기본 |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수술명·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 의료기관 | |
상해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서류별상이 | ||
골절 | 선택 |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결과지 ③ 진단서 |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 ||
치료 | 선택 |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의료기관 의료기관 | ||
추가 | ① 상해입증서류* | 서류별상이 | |||
진 단 | 공통 | 기본 | ①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의료기관 | |
암 | 기본 | ①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 결과지 (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의료기관 | ||
뇌졸중 | 기본 | ①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 의료기관 | ||
심근경색 | 기본 | ① 각종 검사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결과검사지 등) | 의료기관 | ||
실 손 의 료 | 입원 | 기본 |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의료기관 | |
선택 |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 의료기관 | |||
통원 (외래 · 처방) | 기본 | - 3만원 이하 :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청구서,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10만원 초과 : 청구서,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 ||
선택 |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별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 |||
1)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사이트 민원24시(www.minwon.go.kr) 등에서 발급 가능
2) 서류 별 발급비용은 해당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병원·약국-비급여진료비정보) 참고
3) 상해 입증서류 예시
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② 산업재해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③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➃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⑤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⑥ 확인서류 발급불가 상해사고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상해사고내용 기재
⑦ 자살 :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4) 동 안내장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대리청구, 단체보험 등의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구체적인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