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입 찰 공 고
2 0 17 . 8 . 1 .
입 찰 공 고
사 업 개 요. Ⅰ
1. 사 업 명 은: 행권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2. 사업기간 계: 계약방법3.
약 후 개월10내외
ㅇ 제한경쟁입찰
ㅇ 종합평가에 의한 계약
입 찰 사 항. Ⅱ
1. 참가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소▇▇▇ 이내에 입찰 참가 등록을 ▇▇ 업체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나 . 시스템 구축 또는 블록체인 사업1에 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중인 업체
※ 실적증명서 등으로 년1이상 계속하여 종사중인 업체임이 확인되어야 함
다 . ▇▇▇로3부터 년 내에 금융, 시스템 구축 사례가 있는 업체
권 공▇▇▇ 또는 ▇▇연합회5에0 억원 이상
※ 단일 계약에 한하며 , 실적은 업체의 검수일 ▇▇으로 함 단( ,▇▇▇인
사업의 ▇▇ 1차 이상 중간보고와 대금수납금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
라 . 금번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
수 제품의 설, ▇▇
▇▇▇▇ 부
등 ▇▇ 발생 시 제조사에서 직접 수행함을 보증하는 사항을 제조사 발행 문서로 확약 받은 업체
※ 위의 ▇▇을 ▇▇ 만족해야 함
2. 입찰사항 은: 행권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가 사업▇▇▇위 .
- 은행권 블록체인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은행권 공동 고객인증 시스템 구축
- 금융투자업권 등 타업권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나 시스템 내역 .
- 블록체인 시스템
구 분 | 도입 주요▇▇ | ▇▇▇수 기간 | |
인프라 (H/W) | 서버 | 15개 ▇▇ 및 연합회 서버 도입 및 구축* * 각 행의 장비는 각 행의 전산센터내에 구축 | 년 ▇▇ 년 ▇▇ ※▇▇▇▇는 연합회 일괄 계약▇▇, 각 행 전산센터에 설치되는 시스)템, ▇ ▇ 행별로 ▇▇▇수 계약이체결 될 수 있음 |
네트워크 장비 | 서버간 ▇▇ 네트워크 장비 등 | ||
S/W | 라이센스 | 블록체인 라이센스 | |
개발 | 블록체인 시스템, 통합인증 프로그램 개발 모바일 앱 인증 등( , ▇▇시스템과 ▇▇ ▇▇ 등 | ||
통신 시스템 | ▇▇장비 등 | 통신구간 암호화 등의 ▇▇장비 등 ※ 자세한 ▇▇은 제▇▇▇서 참조 | |
1 , 2
의
- 블록체인 ▇▇ 내역
구 분 | ▇▇ 주요▇▇ | 비고 |
인터넷 ▇▇ | ▇▇2G 3 | ▇▇기간 년: 3 (통합인증앱 ▇▇처리) |
콜센터 ▇▇ | 콜센터 ▇▇ ▇▇ 명 이내(5 ) 단, ※콜센터 ▇▇시 ▇▇은 수요에 따라 명5 이내에서 탄력적 ▇▇ |
※ 년3 간의 전체 ▇▇금액으로 가격평가하며 유, 지▇▇ 계약은 ▇▇ 년 1
후, 블록체인 ▇▇내역 계약▇ ▇1 후 갱신 ▇▇
3. 제안서에 담을 ▇▇
가 제▇▇▇ 소개 .
· 시스템 구축 실적 및 인력 ▇▇ 등
나 용역▇▇ 방법 .
· 용역범위별 구체적 ▇▇방법 등
다. 용역▇▇ 세부사항 ▇▇▇▇ ·
· ▇▇조직(▇▇력요 및 경력 역할 등/ )
라 기타 ▇▇사항 .
· BMT 성능 테스트 결과서 (연합회 담당자 확인 필요 )
※ 입찰 및 ▇▇ ▇▇ 세부 사항은 제▇▇▇서 제▇▇▇설명회 시(배부 ▇▇ 참조
입찰▇▇절차 등. Ⅲ
1. 입찰▇▇▇정 개요
가 . ▇▇(▇▇)입찰 설:명8회. 1목0.( ) 10부:0터0
은,행연합회 층 세14▇▇실
나. 제안서마감
: 8.월28.( )
까16지:00▇▇,▇▇ 층 ▇▇1연3
합회 부 IT
다. 제▇▇▇회
: 9.금 1.( )
부14터:00▇▇,▇▇ 층 ▇▇14나실
라 . 계 약 체 결 ▇ ▇ : 9
※ ▇▇ 및 장소는 ▇▇될 수 있음
2. 제안서 ▇▇ ▇▇
가. ▇▇▇▇ 나. ▇▇방법
: 8. 28.월 까지( ) 16:00
· 제안서 부12요(약본 별도 부
1및2
전) 자문서
(매CD를2 은)행▇▇에합
직접 ▇▇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 제안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반드시 공문으로 ▇▇▇▇▇ 하며 ▇▇ ▇▇,
내에 미 ▇▇ 시 ,▇▇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회 시 별도 요약자료 발표를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 현장에서 배포 가능
다. ▇▇ 및 문의처 (전국▇▇연합회 부IT , 3705-5291)
· 주소 서: 울 ▇▇ ▇▇ 길 은11행회1관9 층 ▇▇연합13회 부 IT
· E-mail : ▇▇▇▇▇▇▇@▇▇▇.▇▇.▇▇ 문의에 ▇▇( )
라 첨부서류 .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금 또는 증서
※ 계약▇▇금액(도입금액 +년간2 ▇ ▇의 이상 100 5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계 ·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수▇▇ 년[1▇▇
,년1 ▇▇
] +년1간 ▇▇▇▇ )
· ▇▇▇로부터 년3간 금융권 ,공▇▇▇ 또는 ▇▇연합회 억50원 이상 시스템 구축 실적 증명서 발주사(발행)
· 제조사 발행 ▇▇▇▇ 확약서
· ▇▇참여업체 각서
· ▇▇▇가등급확인서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 ▇4에 따른 허가를 득한 ▇▇▇보업자가 입찰▇▇▇ 이전에 평가한 ▇▇ 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 ▇▇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가격은, ▇▇ ▇▇▇▇▇▇▇ ▇▇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밀봉 하여 별도 ▇▇
· ▇▇공과금 등을 포함한 가격
· 초기도입금액, 3년간 ▇▇▇수▇▇(1년 ▇▇, 2년 ▇▇) 및 3년을간 ▇▇▇▇ 합한 총액
· 인건비 등 ▇▇별 ▇▇ 및 ▇▇ 내역
3. 낙찰자(주사업자) 결정 방법 종: 합평가에 의한 계약체결
가 . 종합평가에 의한 계약체결
· ▇▇능력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30점)
(1) ▇▇능력평가(70점)
· ▇▇ 업체가 제안서를 설명한 후 평가위원회가 ▇▇능력을 평가
· ▇▇안술능설력명을회평가하는
∘ 일 시 금: 9.시1간.(은)개( 별 통보 )
※ 발표시간 분30이내 질,의 응답‧ 분 내20외
∘ 장 ▇ ▇: 행연합회 층 세14▇▇실 ▇▇ ( )
∘ 발 표 자 실: 제 본 사업을 ▇▇할 총괄 PM
∘ 발표순서 제: 안서 접수순 별(도 통지 )
(2) 입찰가격평가(30점)
· (최저▇▇가격/▇▇사입찰가격) × 30점
나. 평가▇▇ 및 배점
· [표] 평가▇▇ 및 배점 (붙임 1) 참조
다. ▇▇▇상대상자 및 주사업자 ▇▇ 등 ▇▇
· ▇▇능력평가 ▇▇가 점59.이5▇▇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고,
그 중 평가표별로 종합평가▇▇가 낮은 업체로부터1 점씩 순차로
높은 ▇▇(가중치)
부여,
가중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상대상자 결정 .
단, 가중치 합계가 ▇▇할 ▇▇ ▇▇능력평가 고득점▇ ▇으로 순위 결정
· ▇▇▇상대상자의 ▇▇가격이 일▇▇▇ ▇▇▇ ▇▇ ▇▇연합회 계약사무처리▇▇에 따라 가격 ▇▇
· ▇▇▇상대상자와 협상이 ▇▇되지 않는 ▇▇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입찰 및 용역▇▇ ▇▇과 관련된 세부▇▇ 일‧ 정 등은 ▇▇ 가능
▇▇ ▇▇ 주의사항. Ⅳ
제안서의 효력1.
가. 제안서에 제시된 ▇▇ 및 ▇▇연합회의 ▇▇에 의해 ▇▇된 ▇▇ ▇▇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의 ▇▇에 ▇▇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 ▇▇ 합의하여
▇▇▇나, 합의가 되지 않을 ▇▇ ▇▇연합회의 ▇▇이 ▇▇함
▇▇사 ▇▇사항2.
가 . 본 용역에 ▇▇되어 취득한 지,
식 자,
료 문서 등은 ▇▇연합회의 ▇▇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을 할 수 없음
나 . ▇▇된 제안서의 ▇▇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 ▇▇을 충족시키지 못할 ▇▇ ▇▇사에 손해 ▇▇을 ▇▇할 수 있음
다. 제안서를 ▇▇하는 ▇▇ 향후 주사업자 ▇▇에 ▇▇ ▇▇연합회의 ▇▇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함
3. 제안서 작성시 주의 사항
가 . 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검증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
나. 제안서의 ▇▇은 명확한 용어를 ▇▇해서 ▇▇▇여야 하며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 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다 . 제, 안서 제▇▇▇BM및T에 소요되는 제반 ▇▇은 ▇▇사의 ▇▇으로 처리
라. ▇▇되는 서류가 사본일 ▇▇에는 원“본대조필 을” 날인하여 ▇▇
※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미 ▇▇된 ▇▇은 평가▇▇ 및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음 ▇▇참여 각서 ▇▇( )
기 타. Ⅴ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계약▇▇(금액 도입+금액2
년간 ▇▇▇▇[1
년 ▇▇, 1 년 ▇▇] + 1 년간
▇▇▇▇)▇ ▇10의0 이상5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등으로 입찰 등록 마감(제안서 ▇▇ 마감 시까지 납부▇▇▇)함
나. 보증기간은 입찰일 (종합평가일 ) 이전부터 입찰일 일30▇▇▇ 것
다. 보증보험▇▇으로 ▇▇ 시
· 피보험자 사:
단법인 전국▇▇연합회 사(업자번호
: 102-82-06849)
라 . 낙찰자1가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가 그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은 ▇▇연합회에 귀속함
2. 본 건 ▇▇과 ▇▇하여 컨소시엄 ▇▇ 불가 입찰의 ▇▇3.
· ▇▇연합회 계약사무처리▇▇ 제 31조제3▇▇한에 입찰은 ▇▇로 함 붙임(참조 4 )
기타사항4.
가. 입찰공고문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건은 ▇▇연합회 ▇▇에 따라 ▇▇ 및 ▇▇될 수 있음
다 .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미 자격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하게
행사▇ ▇ , 또는 고의로 ▇▇의 입찰을 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에는 ▇▇연합회 ▇▇ ▇▇에 따라 ▇▇당업자로 ▇▇할
수 있음
붙임.
1. [표]
평가▇▇ 및 배점
2. [▇▇ 입1]찰참가신청서
3. [▇▇ 제2]안참여 각서
4. [참고] ▇▇연합회 계약사무처리▇▇ 제 31조제 3항 . 끝 .
붙임 표1. [평가] ▇▇ 및 배점
평가부문 | 평가▇▇ | 평가▇▇ | 배점한도 |
전략 및 방법론 (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분석과 업무▇▇의 ▇▇▇▇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2 |
적용▇▇ |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3 | |
▇▇ 및 기능 (22) | 시스템 | □도입▇▇ 장비의 ▇▇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하며 제시된 장비▇ ▇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 | 3 |
기능 | □방법론 및 분석 ▇▇를 통하여 구체적인 ▇▇으로 분석되고 ▇▇ 방안이 해당 업무▇▇을 충족하며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8 | |
시스템▇▇ 및 업무프로 세스 | □시스템 ▇▇▇▇ 충족도는 ▇▇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 □▇▇ 기능 등 타 ▇▇사항 및 시스템과 ▇▇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 6 | |
성능 및 품질(23) | 성능 | □▇▇▇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를 통하여 구체적인 ▇▇으로 분석되고 ▇▇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 □제안한 방안 및 ▇▇을 통해 ▇▇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9 |
확장성 | □동 사업의 시스템을 ▇▇하여 타 업무의 용이한 추가 확장이 가능한가를 평가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확장된 업무 적용 시 업무, ▇▇ 계획 및 라이선스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8 | |
테스트 | □테스트 단계별로 ▇▇방법 절, 차 참, 여조직 및 역할 , 점검사항, 점검 후 조치방안 , ▇▇자료 테스트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 □도입되는 솔루션 및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이 목표 ▇▇ 제대로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사항을 ▇▇하였는가를 평가 | 4 |
평가부문 | 평가▇▇ | 평가▇▇ | 배점한도 |
품질 | □제공되는 분석 ▇▇ 및 ▇▇ 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 분석 ·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각 단계마다 품질 ▇▇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 | 2 | |
프로젝트 ▇▇ (9) | ▇▇ 및 ▇▇□ | ▇▇▇▇▇ ▇실성 ▇▇▇(가“ 등급확인서 를 통해”평가 )2 | |
▇▇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을 위한 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 □주사업자 소속 인력의 투입비율 유,사사업 ▇▇경력 ▇▇ 인력비율 등을 평가 □주요 투입 인력의 기술적 역량 평가 기(존에 ▇▇한 프로젝트 기술서 ) | 4 | |
사업▇▇방법 및 역량 | □사업위험 사, 업▇▇ 보, 안 ▇▇방법 ,사업▇▇ 성과물▇▇ 산출물의 ▇▇ 및 문서를 ▇▇하는 방법, 프로젝트 ▇▇품질▇▇ 및 보증방안 등을 평가 □프로젝트 관리자 (P의M)타 프로젝트 사업▇▇ 실적 유사, 프로 젝트 ▇▇ 경험 ,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 역량을 평가 □각 업무 영역별 유사 업무▇▇ 및 프로젝트 ▇▇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역량을 평가 | 3 | |
프로젝트 ▇▇ (11) | 품질보증 계획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받을 만한 품질보증 ▇▇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정확한 검수 방안에 ▇▇ 평가 | 3 |
교▇▇▇ 및 ▇▇이전 등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하는 각종 교▇▇▇의 방법, ▇▇, ▇▇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사가 제시하는 ▇▇이전 계획이 향후 ▇▇ 시스템의 안정적 ▇ ▇을 위해 ▇▇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구체적▇▇에 대해 평가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 및 ▇▇▇수 계획 조직 절차 범, 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4 , , | |
기밀▇▇ 및 비상대책 계획 | □기밀▇▇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성 확보방안과 개인▇▇▇▇ 대책에 대해 평가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 및 ▇▇▇▇ 대책에 대해 평가 | 4 | |
▇ ▇ | 70 | ||
▇▇금액 | 30 | ||
합 계 | 100 | ||
붙임 양2.식[ 입찰참1]가신청서
입 찰 참 가 ▇ ▇ 서 | |
입 찰 일 ▇▇ | ▇ ▇ 2017 8 28 |
입 찰 건 ▇▇▇ | 권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
당사(본인)는 귀 회가 공고한 위 사업과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회에서 ▇▇ 입찰공고 및 기타사항을 ▇▇ ▇▇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참가▇▇을 합니다. 첨부서류 1. :제12안서( 부 요약1본2 부 포함) 및C매D 2 2. 입찰보증금(또는 증서 )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1 4. 법인인감증명서 개( 인사업자의 ▇▇ 개인 인감증명서 ) 부1 . 5. ▇▇인감계 부1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1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1 8. ▇▇▇로부터 3년간 금융권, ▇▇연합회 또는 공▇▇▇에 억50원 이상 시스템 구축 실적 증명서 9. 제조사 발행 ▇▇▇▇ 확약서 10. 참여 업체 각서 11. ▇▇▇가등급확인서 12. 가격제안서(▇▇발표회 전 밀봉하여 별도 ▇▇ ) 년 ▇ ▇ 입찰참가▇▇▇ ▇▇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 : (인) 법인 등록번호 : 전국▇▇연합회 귀하 | |
붙임 양3.식[ 참여 2업]체 각서
각 서
전국▇▇연합회귀하
당사는 금번 은“ 행권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입찰의 ▇▇ 협상
대상자 ▇▇과 ▇▇하여 다음 조건을 ▇▇ 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귀 연합회의 어떠한 조치도 ▇▇하겠기에 본 각 서를 ▇▇합니다 .
,만약
- 다 음 -
1. 귀 연합회가 대내외적 ▇▇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 ▇▇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되거나 취소되는 ▇▇가 발생 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
2. 당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당사 3. 는 본 프로젝트에서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 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연합회에 귀속됨을 ▇▇하며,
본 제▇▇▇서에 ▇▇ 제안서 ▇▇▇▇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할 것을 서약한다. ▇▇ 이를 위반할 ▇▇ 귀
연합회로부터의 어떠한 ▇▇▇상 ▇▇에도 이의를 ▇▇하지 않는다.
년 ▇ ▇
회 ▇ ▇ :
▇▇이사 인: ( )
붙임 참고 ▇▇4. [ ] 연합회 계약사무처리규3정1 ▇▇에 해당하는 입찰은 ▇▇로 한다.
제 3조제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사항에 동일인 (1▇▇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통2 이상의 입찰서를 ▇▇한 입찰
5. 입찰자 (법인인 ▇▇ 대표자를 말한다 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6.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를 겸하거나 인 2이상을 ▇▇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 ▇▇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 (법인인 ▇▇ 대표자를 말한다 의) ▇▇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 또는 회사명을 ▇▇한 ▇▇ 입찰참가신청서 ▇▇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한 중요부분에 ▇▇ 또는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기타 입찰유의사항에 위반한 입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