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작업의 실행) ① "KAIST"는 별첨 연구계획서에 기술된 연구 과제를 수행함 에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별표 제1호] ▇▇계약서
<전면개정 2008. 2. 14., 개정 2015. 1. 26.>
▇ ▇ 계 약 서
□ ▇▇과제명 :
□ 계약당사자 : 〔 〕 주식회사 ▇▇이사○○○ (이하 "위탁자"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하 "KAIST"이라 한다)
□ ▇▇책임자 : KAIST ▇▇○○○
▇▇ ▇▇과제와 ▇▇하여 "위탁자"와 "KAIST"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KAIST"가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별첨 "▇▇계획서"의 ▇▇ 된 ▇▇를 ▇▇하는 것과 ▇▇하여 "위탁자"와 "KAIST"간의 권리와 ▇▇를 ▇▇▇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업의 실행) ① "KAIST"는 별첨 ▇▇계획서에 ▇▇된 ▇▇ 과제를 수행함 에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② "KAIST"가 과학▇▇분야의 표준이 되는 ▇▇을 ▇▇하여, 자신의 ▇▇과 경험을 ▇▇▇여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면 자신의 ▇▇를 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 협조) ① "KAIST"는 전 연▇▇▇을 통하여 "위탁자"의 ▇▇이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연▇▇▇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고, 필요 시 ▇▇지도를 하기로 한다.
② "위탁자"는 법이 ▇▇▇는 범위 내에서 "KAIST"의 사전 ▇▇ ▇▇ ▇▇ ▇▇시간 중에 연▇▇▇에 필요한 "KAIST"의 ▇▇을 방문할 수 있다.
③ "KAIST"는 법이 ▇▇▇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 연▇▇▇과 자료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위탁자"는 "KAIST"의 서면 ▇▇가 있는 ▇▇에만 연▇▇▇과 자료(원본은 물론이고 원본의 hard copy와 soft copy를 포함한다)를 외 부로 반출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에 필요한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 계약의 적절한 실행에 필요한 범위의 협력을 "KAIST"에게 제공▇▇▇ 한다.
⑤ "위탁자"가 연▇▇▇에 필요한 인력, 재료, 기자재 및 ▇▇ 등을 출자하는 ▇▇, "KAIST"의 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며, ▇▇에 참여하는 "위탁자" 측의 ▇▇은 "KAIST"의 제반 ▇▇을 ▇▇▇▇▇ 한다.
제4조(기간) ① 본 계약▇ ▇ 당사자의 ▇▇날인에 의하여, 0000년 00월 00일부터 효력 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
위탁자"와 "KAIST" 쌍방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연장될 수 있다.
제5조(연구비) ① 본 ▇▇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 )으로써,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KAIST"에 지급한다.
1. 착수금( %) : 금. ▇▇(₩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급) 2. 잔 금( %) : 금. ▇▇(₩ -)
② 위 제1항의 연구비는 ▇▇의 결과와 ▇▇하게 "KAIST"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제6조(▇▇ 보고서 ▇▇ 등) "KAIST"는 ▇▇계획서(“붙임”)에 기재된 바에 따라 ▇▇ 결과에 관한 ▇▇ 보고서를 "위탁자"에게 ▇▇▇▇▇ 한다. 붙임의 "▇▇계획서"에 기재된 ▇▇ 보고서의 ▇▇▇▇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으며, ▇▇
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을 ▇▇할 수 없는 ▇▇에는 합리적인 기간만큼 ▇ ▇▇▇이 연장된다.
제7조(비밀유지의 ▇▇) ① "위탁자"는 다음 ▇ ▇를 제외하고는 본 ▇▇와 ▇▇하여
"KAIST"로부터 제공받은 ▇▇와 ▇▇ 결과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에서 취 득한 ▇▇▇ 기타 ▇▇을 비밀로서 취급할 ▇▇가 있으며, "KAIST"의 사전 서면 ▇ ▇ 없이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
2. 본 ▇▇와 ▇▇하게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
3. 법령▇▇ 법원 또는 적법한 ▇▇관청의 ▇▇에 의하여 해당 ▇▇를 공개▇▇▇ 하는 ▇▇
② "KAIST"는 다음 위 제1항의 각 호의 ▇▇를 제외하고는 본 ▇▇와 ▇▇하여 "위
▇▇"로부터 제공받은 ▇▇를 비밀로서 취급할 ▇▇가 있으며, "위탁자"의 사전 서 면 ▇▇ 없이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 ▇▇▇▇▇ ▇▇▇▇, "▇▇▇▇▇"는 교▇▇▇으로서의 위상과 ▇▇자유의 원칙 에 따라 "KAIST"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학술상의 목적을 위해 본 ▇▇과제와 관 련된 그들의 연▇▇▇ 및 연▇▇▇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KAIST"는 최소한 발표 30일 전에 "위탁자"에게 발표할 ▇▇을 담은 문서의 사본 을 ▇▇▇▇▇ 한다.
④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 "위탁자"는 제3항의 사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그 발표를 반대할 수 있으며, "KAIST"는 "위탁자"가 반대할 ▇▇ 그러한 반대 가 있던 날로부터 최대 3개월간 해당 ▇▇을 발표하지 못한다.
제8조 (유형적 결과물의 귀속) ① 별도의 ▇▇이 없는 한, 본 ▇▇의 결과로 만들어진 시제품을 포함한 유형적 결과물은 "위탁자"의 ▇▇로 하고(단, 유형적 결과물과 관 련된 ▇▇재산권은 본 계약▇ ▇9조의 ▇▇에 따른다), 발생기자재 및 연▇▇▇은 "KAIST"의 ▇▇로 한다.
② "위탁자"는 별도의 ▇▇이 없는 한 전항의 유형적 결과물을 ▇▇완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 하며, 동 기간 내에 ▇▇하지 않을 ▇▇에는 "KAIST"는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를 최고할 수 있다. "위탁자"가 그 기간 내에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유형적 결과물은 "KAIST"의 ▇▇로 한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시제품을 ▇▇하는 ▇▇에 동 시제품에 부과되는 ▇▇공과 와 ▇▇ ▇▇은 별도로 "위탁자"가 부담▇▇▇ 한다.
제9조 (무형적 ▇▇의 귀속) ① 본 ▇▇ 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계, 저작물 기타의 일체의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일체의 ▇▇재산권(▇ ▇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산권"이라고 한다)은 "KAIST"의 ▇▇로 한다.
② ▇▇ 제1항에 있어, "KAIST"는 자▇▇▇으로 "발명 등"에 대하여 특허권 등 ▇▇ 재산권 ▇▇ 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위 출원을 ▇▇하는 ▇▇에는 "KAIST"의 ▇▇로 "발명 등"에 ▇▇ 출원을 ▇▇▇ 하며, 이 ▇▇ ▇▇ ▇▇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관련된 일체의 ▇▇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 실행 ▇▇에서 "위탁자"와 "KAIST"가 공동 으로 착상 및 ▇▇▇구를 ▇▇, 그 ▇▇결과가 ▇▇▇행의 결과로 충분히 ▇▇되는 ▇▇에 한하여 공동 발명 확인서를 KAIST에 ▇▇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에는 공동 ▇▇ 및 공동 출원할 수 있다.
④ (라이센스 옵션) 본조 제1항의 "발명 등"에 대하여 "KAIST"는 "위탁자"에게 "▇▇ 자"의 내부▇▇ 목적으로 ▇▇, 양도 불가, 서브라이센스 불가의 비독점적 라이센스 를 부여한다. 이에 더하여 "위탁자"는 "KAIST"로부터 본 계약 제6조의 ▇▇ 보고서 를 받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KAIST"에게 서면 고지를 함으로써 ▇▇의 2가지 라이센스 옵션 중의 ▇▇를 선택할 자격을 가진다. 옵션을 행사한 ▇▇, ▇▇▇▇ ▇▇ 출원, 등록, 유지를 위한 제반 ▇▇ 부담 및 ▇▇는 "위탁자"가 ▇▇한다.
1. ▇▇(Royalty-free)의 비독점적 라이센스 (Non-exclusive License):
한국을 포함하여 "위탁자"가 ▇▇하는 국가에서 "발명 등"을 ▇▇▇ 제품▇ ▇ 조, ▇▇의뢰, ▇▇, 대여, 판매 및 수입에 ▇▇,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없고, 양도 불가능한 무기한, ▇▇(Royalty-free)의 비독점적 라이센스
2. ▇▇(Royalty-bearing)의 독점적 라이센스 (Exclusive License):
한국을 포함하여 "위탁자"가 ▇▇하는 국가에서 "발명 등"을 ▇▇▇ 제품▇ ▇ 조, ▇▇의뢰, ▇▇, 대여, 판매 및 수입에 ▇▇,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있는, 양 도 불가능한 최소 ( )년간 유효한, ▇▇(Royalty-bearing)의 독점적 라이센스
⑤ ▇▇ 제4항의 제1호, 제2호에 따라 "위탁자"가 선택한 라이센스의 구체적인 조 건은 별도의 계약서("라이센스 계약서")에 의하기로 하며, 당해 라이센스는 당사 자가 "라이센스 계약서"에 ▇▇날인한 때로부터 ▇▇한다.
제10조(▇▇ ▇▇ 및 ▇▇재산권의 실시) 본 연▇▇▇ 이전에 "KAIST"가 개발하여 ▇ ▇하고 있는 ▇▇ 또는 ▇▇재산권("▇▇ ▇▇ 및 ▇▇재산권"이라고 한다)이 본 ▇ ▇에 ▇▇되거나 "위탁자"가 본 ▇▇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 ▇▇ 및 ▇▇재산권"을 ▇▇▇▇▇ 할 ▇▇, "▇▇ ▇▇ 및 ▇▇재산권"에 ▇▇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는 이 계약과는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11조(▇▇결과 및 명칭의 ▇▇) "위탁자"는 사전 “KAIST"의 서면▇▇ 없이 본 연 구로 "위탁자"가 취득한 ▇▇ 및 "KAIST"가 "위탁자"에게 ▇▇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 그 원본, ▇▇,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의 목적 및 쟁송▇▇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의 목적으로 "KAIST"의 명칭 을 표시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및 보장) "KAIST"는, 본 ▇▇계약에 따른 ▇▇ 및 본 계약에 따라 "▇▇ 자"에게 라이센스가 허여된 "발명 등"에 대하여, 시장성의 보증, 또는 특허권 등 제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 등 명시적이건 묵시적▇▇ 어떠한 ▇▇과 보 장도 하지 아니 한다.
제13조(▇▇▇상 및 ▇▇책임) ① "위탁자"와 "KAIST"는 본 계약에서 ▇▇ 사항을 위
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한다.
② "위탁자"는 ▇▇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와 ▇▇되어 발생하는 책임, ▇▇, 고 소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 및 쟁송으로부터 "KAIST" 및 "KAIST" 소속의 ▇▇ 책임자를 비롯한 본 ▇▇와 관련된 모든 "KAIST" 소속 인력을 면책하고 손해가 없 ▇▇ ▇▇▇ 한다.
제14조(계약의 ▇▇) ① "KAIST"가 본 ▇▇를 ▇▇할 능력이 없다고 ▇▇될 ▇▇, "위 ▇▇"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KAIST"에 ▇▇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 ▇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KAIST"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본 계약을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이 극히 곤란하다고 ▇▇될 ▇ ▇로서 "KAIST"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자"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 ▇ ▇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을 ▇▇
2. "위탁자"의 ▇▇▇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의, 회사▇▇절차개시, 폐업, 휴업한 ▇▇
3.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제5조(연구비 지불조건)를 위반하여 그 ▇
▇을 ▇▇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될 ▇▇에는 "KAIST"는 ▇▇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 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 시까지의 ▇▇보고서 를 "위탁자"에게 ▇▇하고, "위탁자"는 계약해지일까지 KAIST가 제공했던 모든 서 비스와 ▇▇▇▇ ▇ ▇지불된 금액을 "KAIST"에 지불한다.
④ 계약이 ▇▇된 후 또는 ▇▇가 완료된 후 "위탁자"가 "KAIST"에 제공했던 ▇▇, 재료들 중 ▇▇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반환에 소 요되는 ▇▇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⑤ ▇▇ 이전까지 본 ▇▇와 ▇▇하여 이루어진 "발명 등" 및 이에 ▇▇ "▇▇재산권 "은 "KAIST"에게 귀속된다.
제15조(분쟁해결) 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 이 계약의 ▇▇ 또는 계약▇ ▇ 력, 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 ▇▇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분쟁에 ▇▇ 관할법▇▇ 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________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을 통
제16조(계약의 ▇▇) "위탁자"와 "KAIST"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중요사항의 ▇▇)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 기타 중요사 항을 ▇▇▇였을 ▇▇에는 이를 지체 없이 "KAIST"에 서면통보▇▇▇ 하며, 그 불
이행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
제18조(양도) "위탁자"는 "KAIST"의 서면 ▇▇가 없는 한 이 계약에 따른 권리, ▇▇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19조 (▇▇ 합의) 본 계약은 "KAIST"와 "위탁자" 사이의 전체 양해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전 또는 동시에 행해진 ▇▇이라도, 그것이 구두▇▇ 서면▇▇ ▇▇없이, 이 계약으로 대체된다.
※ 붙임 : ‘▇▇계획서’ 1부.
<위탁자>
주 소 :
▇ ▇ :
▇ ▇ 자 : ○○○ (인)
<KAIST>
주 소 : ▇▇▇▇▇ ▇▇▇ ▇▇▇ ▇▇▇(▇▇▇)
▇ ▇ 명 : KAIST
▇ ▇ 자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