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보험
보
통
▇
▇
무배당 ▇▇보험 보통▇▇
계약의 체결
제1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보험▇▇(이하
「▇▇」이라 합니다)에서
“단체”
라 함은 근로▇▇
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의 설▇▇▇가 있는 사 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 ▇▇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
니다)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자로 합니다.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 ▇에 ▇▇
1.
2.
3.
제3조
▇▇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법인
▇▇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에는 그 사업주 기타 단체의 ▇▇는 그 단체를 ▇▇하는 자
(피보험자의 자격)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가입시 피보험자로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
속하고 있어🅓 하며, 그 단체의 퇴직▇▇▇ ▇▇에 의거하여 ▇▇에 ▇▇
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4조
①
②
(피보험자 대표자의 자격)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하며 피보험자의 ▇▇▇호를 위하 여 자기▇▇로서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자를 피보험
▇▇ 에서 ▇▇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과반수 ▇▇▇ ▇▇▇합에 가입되어 있는 ▇▇에는 ▇ ▇ 조합의 ▇▇
2. ▇▇▇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
일 ▇▇ 노사협의회 ▇▇.(단,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에
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를 받은 ▇▇)
③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 ▇▇ 즉시 그 사실을 회 사에 통보해🅓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 대▇▇▇ 및 피보험자 대표자 ▇▇
확인서”를 ▇▇받아 피보험자 대표자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또는 제
12조(협정서 ▇▇의 결정 및 ▇▇)에 의한 협정서 작성 등 필요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제5조 (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 ▇▇에서 별도로 ▇▇ ▇ ▇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6조
①
(보험계약의 ▇▇)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이하 ▇▇(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라 합니다)의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는 ▇▇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에는 청약
일로부터 30일이내에 ▇▇ 또는 거절하여🅓 하며 ▇▇한 때에는 보험
가입증서(보험▇▇) 및 피보험자 명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
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이율(이하
「보험료▇▇이율」
이라 합니
다.)+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이 ▇▇된 ▇▇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자를 ▇▇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①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1회 기본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② 제18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에 따라 추가가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된 ▇▇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 일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하기 전에 급 부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이 ▇▇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3조(피보험자의 자격)에 ▇▇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에는 그 피보험자에 ▇▇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합니다.
제8조 (▇▇교부 및 설▇▇▇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 및 무 배당 ▇▇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부본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기본법 제2조(▇▇) 제
5호에 의해 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별도로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①
(청약의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를 얻어 그 청약을 ▇▇(撤回) 니다.
할 수 있습
② 계약자가 청약을 ▇▇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이율 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를 연단
③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청약▇▇ 전에 ▇▇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에는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 방법)
① 제9조(청약의 ▇▇) 및 제20조(보험계약의 ▇▇ 및 이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의 ▇▇는 피보험자를 ▇▇할 수 있는 ▇▇(피보험자중 과반
수 ▇▇▇ ▇▇▇합에 가입되어 있는 ▇▇ ▇▇▇합으로 하고, ▇▇▇
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에 는 노사협의회 등)의 ▇▇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에 대하여 ▇▇▇합의 ▇▇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하고, 노사협의회의 ▇▇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
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측 ▇▇위원
3분의2
이상의 ▇▇를 얻어🅓 하
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에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
의 ▇▇를 얻어🅓 합니다.
③ 제2항의 피보험자 ▇▇에 ▇▇ 확인은 계약자가 회사에 ▇▇▇▇(▇▇
▇▇▇,
▇▇▇ ▇▇ ▇▇▇▇▇ ▇▇▇▇)
제1▇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나목에 의한 “피보험자 대▇▇▇ ▇▇ 확인서(회사▇▇)” 또
는 ▇▇ ▇▇ 제3호의 나목에 의한 “피보험자 ▇▇ 확인서(회사▇▇)”
를 ▇▇하는 것으로 하며, 로 합니다.
이에 ▇▇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으
▇▇▇▇
(▇▇▇▇▇,
▇▇▇ ▇▇ ▇▇▇▇▇ ▇▇▇▇)
① 계약자가 제9조(청약의 ▇▇)에 의한 청약▇▇시 또는 제20조(보험계
약의 ▇▇ 및 이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 또는 ▇▇ 제4항
에 의한 계약이전시에는 다음 ▇ ▇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하 여🅓 합니다.
1. 피보험자 대▇▇▇이 ▇▇▇합인 ▇▇
가. 청약▇▇(▇▇, 계약이전)청구서(회사▇▇)
나. 피보험자 대▇▇▇ ▇▇ 확인서(회사▇▇)
다. ▇▇▇합 대의원 총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라. 해약환급금 ▇▇▇▇ 피보험자명부(회사▇▇) 마. 특별중▇▇▇ 증빙서류(해당하는 ▇▇)
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명부 사본(계약이전의 ▇▇)
2. 피보험자 대▇▇▇이 노사협의회인 ▇▇
가. 청약▇▇(▇▇, 계약이전)청구서(회사▇▇)
나. 피보험자 대▇▇▇ ▇▇ 확인서(회사▇▇) 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라. 해약환급금 ▇▇▇▇ 피보험자명부(회사▇▇) 마. 특별중▇▇▇ 증빙서류(해당하는 ▇▇)
바.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명부 사본(계약이전의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은 ▇▇
가. 청약▇▇(▇▇, 계약이전)청구서(회사▇▇)
나. 피보험자 ▇▇ 확인서(회사▇▇) 다. 피보험자명부(회사▇▇)
라. 특별중▇▇▇ 증빙서류(해당하는 ▇▇)
마.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명부 사본(계약이전의 ▇▇)
② 계약자가 제20조(보험계약의 ▇▇ 및 이전) 제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
등 해약환급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에는 제1▇ ▇1호 및 제2호의 라목 또는 제3호의 ▇▇ 서류는 제외합니다.
제12조 (협정서 ▇▇의 결정 및 ▇▇)
① 무배당 ▇▇보험계약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합니다)에는 이 ▇▇에
▇▇되지 아니한 다음 ▇ ▇ 중 해당사항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3. 협의▇▇의 ▇▇에 관한 사항
4. 보험료에 관한 사항
5. 연금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에 관한 사항
7. 급부에 관한 사항
8.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통지해🅓할 사항
9. 특별취급에 관한 사항
10. 기타사항
② 제1항의 협정서 ▇▇▇ ▇ ▇▇의 일부를 ▇▇합니다.
③ 계약 체결이후 계약자는 퇴직▇▇▇ ▇▇의 ▇▇ 등으로 필요한 ▇▇ 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 ▇(제6▇ ▇ 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에 따라 협정서▇▇ 계약▇▇을 ▇▇▇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의 기본보험료를 ▇▇▇고,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협정서를 ▇▇▇거나 또는 다시
제13조 (목표적립비율의 결정 및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목표적립비율(퇴직금제도를 무배당 ▇▇보 험으로 이행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해🅓 합니다.
② 계약자는 재▇▇시 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 ▇ 회사의 ▇▇을 얻 어 그 비율을 ▇▇ 또는 ▇▇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제14조 (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급부의 지급사유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는 급부수급권을 취득합니다.
1.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
족한 후 ▇▇▇▇한 때 : ▇▇퇴직급부를 지급
2.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 족한 후 사망 이외의 사유로 ▇▇ 전에 ▇▇한 때 : 중▇▇▇급부를 지급
3. 피보험자가 해당 단체의 퇴직금 ▇▇▇▇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 ▇ 사망으로 인해 ▇▇한 때 : 사망퇴직급부를 지급
4. 기타 피보험자가 퇴직금 ▇▇▇▇상에 ▇▇ ▇▇조건을 충족▇ ▇ 퇴 직한 때 : 해당 퇴직급부를 지급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해 수익자가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사에 ▇▇ 등록된 피보험자의 ▇▇급여추계액에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 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전원이 ▇▇급여추계액 전액을
중간 ▇▇으로 지급받는 ▇▇에는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
서」의 해약환급금의 ▇▇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5조
①
(▇▇▇약의 특별취급) ▇▇▇약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피보험자중 퇴직▇▇▇ ▇▇ 등에서 ▇▇하는 ▇▇으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제12조(협정서 ▇▇의 결정 및 ▇▇)의 ▇▇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협정서에 별도로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그 ▇▇을 적용합니다.
제16조 (거치연금▇▇▇의 특별취급)
피보험자가 퇴직금(중간▇▇금액 및 연▇▇▇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에 대해서 회 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
제17조 (필요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 협정서에 ▇▇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최후로 알고 있는 ▇▇에 ▇▇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알림 을 지체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매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이 계약의 주요▇▇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시 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를 통 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 및 제2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제4항의 ▇▇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
에 의한 기타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추가가입)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 ▇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 ▇ 중에서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가입시점에 적용되고 있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전제로 피보험단체에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로 제2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경과한 ▇▇에는 제25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에 ▇▇ ▇▇▇약으로 ▇▇될 때까지는 추가가입을 중지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탈퇴)
① 계약자는 ▇▇ 및 ▇▇․합병․분사․전출입 등 이외의 사유로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 회사는 그 사실▇ ▇ 날로부터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그 계약을 ▇▇할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익자에 ▇▇ 계약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보험계약의 ▇▇ 및 이전)
① 다음 ▇▇의 사유로 인하여 중▇▇▇할 ▇▇에는 특별중▇▇▇로 처 리합니다.
1.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피보험자의 ▇▇를 얻어 ▇▇ ▇▇시
▇▇양도로 인하여 계약자가
2.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법령의 ▇▇으로 ▇▇가 불가피한 ▇▇
② 다음 ▇▇의 사유로 인하여 중▇▇▇할 ▇▇에는 일반중▇▇▇로 처 리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를 얻어 ▇▇ ▇▇시
2. 계약신청서 및 ▇▇서류 ▇▇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에는 피보험자에게 제30조(급부 등의 지급방
법) 제3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
급 ▇▇(법인세법▇▇규칙에서 정하는 금융▇▇, 이하 같습니다)으로
이전[단, 제21조(보험계약의 ▇▇)에 따른 계약▇▇로 인한 이▇▇ 동
의 제외]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제30조(급부 등의 지급방법)
제3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해당 취급▇▇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전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에는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방법) 제3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에서 협정
서에 의한 계약이▇▇▇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에도 불구하고 ▇▇ 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수익자에 ▇▇ 계약부분은 ▇▇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①
(보험계약의 ▇▇)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계약▇▇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할 수 있으며, 계약자만이 ▇▇되었을 ▇▇에 이 계약은 자동적
으로 ▇▇된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을 ▇▇하지 아니 합니다.
② 관계사 전출, 분사 및 합병 등의 사유로 계약단체간 피보험자에 ▇▇
▇▇과 ▇▇․▇▇가 포괄적으로 ▇▇되는 ▇▇ 계약 단체간 준비금 이 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피보험자 및 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합니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을
받은 ▇▇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보험료)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 ▇와 같이 정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및 각 보험료 납입▇▇에 납입하여🅓 하는 보험료 로서 협정서 및 회사가 ▇▇ 바에 따라 ▇▇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보험료
▇▇급여추계액에서 책▇▇▇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 의 ▇▇▇를 위해 계약자가 ▇▇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 니다.
3. 연▇▇▇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퇴직▇▇▇ ▇▇에 ▇▇ 퇴 직금과 이 계약의 ▇▇급부금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
으로 하며, ▇▇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 보험료 납입▇▇ 에 따라 그 납입▇▇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 회사는 계약자에 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②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특별히 협정서에 ▇▇ ▇▇, 제3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납입▇▇▇ ▇2회의 기본보험료의 납입▇▇의 보험료 납입▇▇에 따른 다음 응당일로 합니다.
③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 ▇▇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금으로 합니다.
④ 추가가입자에 ▇▇ 기본보험료는 ▇▇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 ▇ 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 ▇연납인 ▇▇에 계약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해당 하는 기본보험료의 잔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
으며, 이 ▇▇ 납입보험료는 납입▇▇에 따른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합니다.
⑥ ▇▇▇▇▇일을 계약응▇▇이 아닌 다른 날로 협정서에서 정하는 ▇ ▇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 여🅓 합니다.
제25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
되지 아니한 ▇▇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한 때(이하 「납입연체
계약」이라 합니다)에는 해당보험료 미납전 적립비율을 ▇▇으로 퇴 직급부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납입연체계약에 대해 ▇▇▇약으로의 ▇▇을 ▇▇할 수 있
으며, 이 ▇▇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미납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 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입하는 ▇▇,
해당 미납
입보험료 등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약으로 간주하지 아 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로 2년을 경과한 ▇▇에는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익자에 ▇▇ 계약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납입▇▇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을 알려 드립니다.
15일 이전까
제26조 (보험료 등▇ ▇▇▇)
①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날)로부터 매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 ▇▇▇하며 퇴직금 제도 ▇▇,
명예▇▇,
▇▇해고,
퇴직금중간
▇▇ 등 ▇▇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되는 ▇▇에는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본보험 료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에 따라 보험료를 재▇▇하여 책▇▇▇금이 목표적립비 율에 해당하는 ▇▇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금액을 보험료와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에 따른 재▇▇ 또는 ▇▇급여추계액 ▇▇으로 인해 책 ▇▇▇금이 단체의 ▇▇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 ▇ ▇▇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
제27조 (급부지급사유 발생통지)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 급부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28조 (급부▇▇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는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에 따라 급부수급권 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급부의 지급을 ▇▇하여🅓 합니다.
1. ▇▇급부 청구서(회사▇▇)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의 ▇▇)
3. 사▇▇▇서(사망진단서, ▇▇▇▇▇단서 등)
4. 수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착된
▇▇▇관발행 신분증, 서 포함)
수익자가 아닌 ▇▇에는 수익자의 인감▇▇
5. 기타 수익자가 급부 등의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제1▇ ▇3호의 사▇▇▇서를 발급받을 ▇▇, 그
▇▇ 또는 ▇▇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 국내의 병▇▇▇ ▇▇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 중 그 일부의 ▇▇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 류를 ▇▇케 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급부를 받는 방법의 ▇▇)
①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급부의 지급이 연금인 ▇▇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 이후(거치기간이 ▇▇되어 있는 ▇▇에는 그 거치 기간 경과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 방법 중 피보험자(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 회사가 ▇▇하는 연▇▇▇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보 험료▇▇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③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전에 수익자가 ▇▇▇는 ▇▇에는 ▇▇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에 ▇ ▇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4조(급부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급부의 지급이 일시금인 ▇▇에는 일시금수급권 취득일 이후 수익자의 ▇▇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 다.
⑤ 제4항의 ▇▇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는 ▇▇에는 일시▇▇ 전 부 또는 일부를 연▇▇▇으로 하여 회사가 ▇▇ 방법 중 피보험자(수 ▇▇)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각 피보험자가 연▇▇▇시 회사가 ▇▇한 연▇▇▇▇ ▇ 연금지급시
점의 연▇▇▇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금지급시점까지 준비금적립
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연금의 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지급기간 ▇▇ 은 새로운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중에 수익자가 ▇▇▇는 ▇▇에는 남은 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⑨ 제8항에 대해 선택한 일시금은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를 산출 시점까지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⑩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수익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 여 드립니다.
제30조 (급부 등의 지급방법)
① 회사는 제28조(급부▇▇시 구비서류)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까지 ▇▇된 금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이율+1%로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③ 이 ▇▇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며, 해약환급금을 다른 취급▇▇으로
이전하는 ▇▇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으
로 직접지급하며, 해약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에는 ▇
▇시점의 ▇▇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하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시점의 피보험자별 ▇▇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하여 지급하고, ▇▇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에
는 그 초과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회이후 연금의 지급▇▇가 ▇▇한 때에는 매년 첫번째 도
▇▇ 7일이전에 수익자에게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통지
합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그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에 의한 지
급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이율+1%로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그밖의 사항
제31조
①
②
(특별▇▇의 ▇▇)
회사는 보험업감독▇▇ 및 보험업감독업무▇▇세칙에 따라 ▇▇▇▇ ▇▇ 특별▇▇을 ▇▇▇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금에 대해서 회사가 ▇▇ 방법에 ▇▇하여 ▇▇합니다.
원리금보장형 특별▇▇의 자산의 종류는 보험업감독업무▇▇세칙에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 (▇▇▇수계약)
이 보험의 계약은 필요한 ▇▇ 2개 이상의 취급▇▇(법인세법▇▇규칙에
서 정하는 금융▇▇)이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 ▇▇ 계약자와 취
급▇▇들 간에 별도로 무배당 ▇▇보험 ▇▇▇수계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 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보험계약▇▇)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 ▇▇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 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5조 (소멸▇▇)
급부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3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 ▇
(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이 이 ▇▇의 ▇▇과 다
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 (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보험▇▇ 업무를 ▇▇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 ▇▇ 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
23조(개인▇▇▇보의 제공․▇▇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
인▇▇▇보의 제공․▇▇에 ▇▇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목표적립비율)등 계약▇▇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
제38조 (▇▇급부금 지급시 공제)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분 및 계약자가 징수하여🅓
할 ▇▇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 할 퇴직금으로 충 당되지 못할 ▇▇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 ▇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 (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에 ▇▇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 (▇▇▇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경감을 위한 ▇▇서류 발급)
회사는 계약자가 ▇▇▇권보장법 제9조(부담금의 경감)의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하여 무배당 ▇▇보험의 적립비율, 피보험자의 근속기간 등 가입
사실의 ▇▇을 요청할 ▇▇에는 ▇▇서류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하여🅓 하며 계 ▇▇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약자에게 ▇▇하게 ▇▇합니다.
제45조 (▇▇의 ▇▇)
이 ▇▇이 변경된 ▇▇ ▇▇▇ 이후 변경된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
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46조 (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보험 거치연금▇▇▇ 특칙
제1조 (특칙의 적용)
피보험자(수익자)가 퇴직금(중간▇▇금액 및 연▇▇▇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이하「거치연금▇▇▇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 범위내에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①
②
(보험료)
피보험자(수익자)는 퇴직금(중간▇▇금액 및 연▇▇▇화보험료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 니다.
제1항의 연▇▇▇화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익자)의 총▇▇급부와 회사가 지급하는 ▇▇급부와의 차이금액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조 (급부의 지급)
거치연금▇▇▇계약의 급부지급액은 해당 피보험자(수익자)가 납입▇ ▇
험료의 거치원리금을 ▇▇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은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이 ▇▇ 연금액
제4조
①
(계약의 ▇▇)
피보험자(수익자)는 거치기간중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된 부분의 거치
원리금을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거치원리금은 회사가 ▇▇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합니 다
제5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통▇▇의 ▇▇)
이 특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의 ▇▇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