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기술센터 (이하 “KOGIC” 라 함)와 [공동연구기관] (이하 “공동연구기관” 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연구 협력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KOGIC과 공동연구기관이 본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라 KOGIC과...
▇▇▇구 협력 계약서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업▇▇센터 (이하 “KOGIC” 라 함)와 [▇▇▇▇▇▇] (이하 “▇▇▇▇▇▇” 라 함)은 ▇▇ ▇▇과 신뢰에 ▇▇하여 다음과 같이 ▇▇▇구 협력 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KOGIC과 ▇▇▇▇▇▇이 본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 ① “▇▇결과”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연▇▇▇ 중 또는 연▇▇▇ 결과로 발생한 데이터, 아이디어, 논문, 특허 등 ▇▇와 ▇▇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물을 ▇▇한다.
② “▇▇재산권” 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및 파이프라인 포함), ▇▇ 및 ▇▇▇에 ▇▇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창작물에 ▇▇ 권리를 ▇▇한다.
③ “비밀▇▇”라 함은 「▇▇경쟁 방지 및 ▇▇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는 ▇▇비밀은 물론 본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를 포함한다.
제3조 (▇▇의 ▇▇ 및 범위) 본 계약에 따라 KOGIC과 ▇▇▇▇▇▇이 ▇▇하는 ▇▇ (이하 “▇▇”라 함)의 ▇▇은 별첨 1의 ▇▇계획서 (이하 “▇▇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계획서는 KOGIC과 ▇▇▇▇▇▇의 합의에 의해 ▇▇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획서의 ▇▇을 ▇▇하는 ▇▇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기간) 본 계약상 ▇▇기간은 별첨 1의 ▇▇계획서의 공동 ▇▇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은 KOGIC과 ▇▇▇▇▇▇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5조 (▇▇의 ▇▇) ① KOGIC과 ▇▇▇▇▇▇은 본 계약에 ▇▇된 바에 따라 양질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를 ▇▇▇▇▇ 한다. ▇▇▇▇▇▇은 KOGIC의 사전 서면 ▇▇ 없이는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다.
② KOGIC과 ▇▇▇▇▇▇은 ▇▇의 ▇▇과 ▇▇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이 아닌 한 ▇▇▇ 이를 ▇▇▇▇▇ 노력▇▇▇ 한다.
제6조 (▇▇결과의 보고 및 ▇▇) ▇▇▇▇▇▇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서 기타 ▇▇결과 (이하 “▇▇ 보고서 등”이라 함)를 ▇▇계획서에 ▇▇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KOGIC에게 ▇▇▇▇▇ 한다. KOGIC과 ▇▇▇▇▇▇이 중간 보고서를 ▇▇하기로 합의한 ▇▇에는 중간보고서를 ▇▇▇▇▇ 한다. KOGIC은 필요한 ▇▇ ▇▇▇고서 등의 ▇▇ 또는 ▇▇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귀속)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결과나 그에 따른 ▇▇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양 당사자는 ▇▇ 협의를 ▇▇▇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양 ▇▇은 ▇▇협력을 ▇▇하면서 취득한 ▇▇에 대하여 양 ▇▇의 ▇▇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 (출처 표시) ▇▇▇▇▇▇은 ▇▇로 발생한 ▇▇결과를 본 계약에 ▇▇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 한다.
제10조 (▇▇․▇▇의 양▇▇▇ 및 ▇▇의 제한) KOGIC과 ▇▇▇▇▇▇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 없이 본 계약▇▇ 어떠한 권리나 ▇▇▇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본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기타 그 ▇▇의 성격상 계약종료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계약의 ▇▇ 등)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상 ▇▇를 위반하였을 ▇▇ 이에 ▇▇ 시▇▇▇를 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이 완료되지 않은 ▇▇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할 수 있다.
제13조 (▇▇▇실의 원칙) ① KOGIC과 ▇▇▇▇▇▇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 한다.
② KOGIC과 ▇▇▇▇▇▇은 ▇▇기간 내 본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이 있는 ▇▇ ▇▇ 적극 협력▇▇▇ 한다.
제14조 (계약의 ▇▇) ① KOGIC과 ▇▇▇▇▇▇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을 변경할 수 없다.
② KOGIC과 ▇▇▇▇▇▇은 본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 기타 중요사항을 ▇▇▇였을 ▇▇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 한다.
제15조 (계약의 ▇▇) 연▇▇▇ 및 본 계약의 이행 및 ▇▇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KOGIC과 ▇▇▇▇▇▇이 ▇▇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본 계약의 당사자 간의 ▇▇ 합의 하에 이를 ▇▇▇ 해결▇▇▇ ▇▇▇ 노력한다.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 (또는 ▇▇) 후 KOGIC과 ▇▇▇▇▇▇이 각각 1부씩 ▇▇한다.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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