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해당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전자금융▇▇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저축▇▇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조(용어의 ▇▇) ➀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금융▇▇”라 함은 ▇▇저축▇▇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가 전자적 장치 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저축▇▇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 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가. ▇▇저축▇▇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생▇▇▇ 또는 인증서 <개정 2018.4.30.> 다. ▇▇저축▇▇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에 따라 작성, 송․▇▇ 또는 저장된 ▇▇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저축▇▇에 개별적인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 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계약 또는 ▇▇ 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 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이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저축▇▇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시하고 ▇▇저축▇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3. “▇▇이체”라 함은 수취인이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저축▇▇이 지급인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하여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4. “예약에 의한 ▇▇이체”라 함은 ▇▇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가 ▇▇ ▇▇지시하고 ▇▇저축▇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5. “▇▇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지시된 때로부터 ▇▇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가 ▇▇하고, ▇▇저 축▇▇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2015.9.25> <개정 2018.4.30.>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저축▇▇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개정 2018.4.30.>
17. “단말기 ▇▇ 및 ▇▇”이라 함은 ▇▇▇가 전자금융▇▇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 의 IP, MAC주소 등 ▇▇▇▇를 ▇▇저축▇▇에 등록하고 ▇▇▇는 것을 말합니다. <▇▇ 2013.8.28.>
<개정 2018.4.30.>
18. “추가적인 ▇▇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융▇▇를 하는 ▇▇ 제6호의 접근매
체 이외의 휴대폰▇▇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②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제3조(적용되는 ▇▇) 이 ▇▇은 ▇▇저축▇▇과 ▇▇▇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체(예약에 의한 ▇▇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에 적용됩니다. <개정 2018.4.30.>
1.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개정 2018.4.30.>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➀▇▇▇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저축▇▇과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1. 단순조회(▇▇잔액, ▇▇입․출금 내역 등)
2.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개정 2018.4.30.>
3. 기타 ▇▇저축▇▇이 정하는 ▇▇ <개정 2018.4.30.>
②전자금융▇▇계약을 ▇▇하고자 하는 ▇▇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저축▇▇에 ▇▇▇▇을 ▇▇▇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➀▇▇저축▇▇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 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의 ▇▇를 얻은 ▇▇ 로서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에 의한 ▇▇▇자▇▇(이하 “▇▇▇자▇▇”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③▇▇▇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을 포 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 합니다. <개정 2018.4.30.>
제6조(접근매체의 ▇▇)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 위조, 변조를 ▇▇▇기 위한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 2018.4.30.>
2.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2018.4.30.>
3.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 2018.4.30.>
제7조(▇▇저축▇▇이 ▇▇ 인증방법의 ▇▇) ➀▇▇▇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드시 ▇▇ 저축▇▇이 전자금융▇▇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하여 ▇▇ 인증방법을 ▇▇▇▇▇ 합니다. <개정 2013.8.28., 2018.4.30.>
제8조(▇▇시간) ➀▇▇▇는 ▇▇저축▇▇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시간은 ▇▇저축▇▇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가 접근하기 용 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18.4.30.>
제9조(수수료) ➀▇▇저축▇▇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②▇▇저축▇▇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 시하고, 수수료(율)를 ▇▇▇는 ▇▇에는 제29조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0조(이체한도) ▇▇▇는 ▇▇저축▇▇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이체, 계좌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1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의 ▇▇에 거래가 ▇▇합니다.
<개정 2018.4.30.>
1. 계좌이체 및 ▇▇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저축▇▇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에 출▇▇▇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저축▇▇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에 출금기 록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저축▇▇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개정 2018.4.30.>
4.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는 ▇▇저축▇▇이 ▇▇▇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지시의 처리▇▇) ➀▇▇저축▇▇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 또는 단말기▇▇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지시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②▇▇▇의 ▇▇지시와 ▇▇하여 ▇▇저축▇▇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③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저축▇▇은 전화 기타 ▇▇▇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④▇▇저축▇▇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본▇▇에 불구하고 통▇▇▇ 지 급청구서 또는 ▇▇없이 ▇▇합니다. <개정 2018.4.30.>
⑤▇▇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⑥타행계좌이체는 ▇▇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 바에 따라 처 리합니다. <개정 2018.4.30.>
⑦▇▇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합니다. <개정 2015.9.25., 2018.4.30.>
⑧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 이체지정일이 ▇▇저축▇▇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를 처리합니다. <개정 2015.9.25., 2018.4.30.>
제13조(▇▇이체의 출금 ▇▇) ➀▇▇저축▇▇은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지급 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저축▇▇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또는 ▇▇저축▇▇이 ▇▇ 기타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를 받는 방법 <개정 09.4.1., 2018.4.30.>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를 받아 ▇▇저축▇▇에게 전 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개정 09.4.1>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저축▇▇에 출금▇▇의 ▇▇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의 ▇▇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일까 지 ▇▇저축▇▇에 서면으로 출금 ▇▇의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14조(▇▇의 제한) ➀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당해 지시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 ▇▇에는 그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6. ▇▇▇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저축▇▇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013.8.28, 개정 2013.12.19., 2018.4.30.>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저축▇▇과 별도의 ▇▇을 체결한 ▇▇
<개정 2013.12.19>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 <개정 2018.4.30.> 다. ▇▇▇▇카드를 ▇▇▇는 ▇▇ <개정 2018.4.30.>
라.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는 ▇▇ <개정 2018.4.30.>
7.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위반 등으로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저축▇▇ 이 ▇▇했을 때 <개정 2013.8.28., 2018.4.30.>
②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1. 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 등으로 전자금융▇▇를 ▇▇▇는 ▇▇▇가 12개월 이상 ▇▇▇적이 없을 때
③▇▇저축▇▇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제2항의 ▇▇에 ▇▇▇는 ▇▇저축▇▇이 ▇▇ 인증서 재발급ㆍ▇▇▇간의 연장 또는 계속 ▇▇의사 확인 등의 절차 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 1회 100▇▇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 서 30분간 ▇▇▇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 또는 계좌이체가 ▇▇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 로 입금된 ▇▇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18.4.30.>
제14조의2(▇▇제한) ➀▇▇▇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를 1년 이상 ▇▇▇지 않은 계좌의 1일 ▇▇한도는 70▇▇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에 의한 ▇▇제한시 ▇▇▇는 저축▇▇에서 ▇▇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후 통장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에 ▇▇ 안내를 받은 다음 ▇▇제한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이 ▇▇되는 ▇▇는 다음 ▇▇와 같습니다.
1. 영업점을 ▇▇▇여 ▇▇▇는 ▇▇ : ▇▇ ▇▇
2. 그 외의 방법으로 ▇▇▇는 ▇▇ : ▇▇ 다음날 <개정 2020.12.04.> [본▇▇▇ 15.6.11.]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➀계좌이체, ▇▇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좌 ▇▇에 입▇▇▇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②▇▇▇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 2018.4.30.>
④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저축▇▇ 또는 다른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제16조(▇▇지시의 ▇▇) ➀▇▇▇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 또 는 ▇▇저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까지 전자금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③▇▇이체는 이체▇▇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저축▇▇▇ ▇ 한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2018.4.30.>
④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저축▇▇이 ▇▇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제1 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시도 ▇▇됩니다. <개정 2018.4.30.>
⑥▇▇▇의 사망ㆍ피▇▇후견선고·피▇▇▇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선고·▇▇▇선고포함)나 ▇▇▇ 또는 ▇▇저축 ▇▇의 ▇▇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저축▇▇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8.4.30.>
제17조(▇▇▇▇의 확인) ➀▇▇저축▇▇▇ ▇15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융▇▇에 ▇▇▇ 해당 전자적 장
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 한 계좌이체, ▇▇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에게 즉시 알립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저축▇▇은 해당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 ▇▇▇ 합니다. <개정 2018.4.30.>
③▇▇▇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8조(오류의 ▇▇) ➀▇▇▇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저축▇▇에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저축▇▇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를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저축▇▇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 부터 2▇▇ 이내에 ▇▇▇에게 그 ▇▇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19조(사고ㆍ▇▇시의 처리) ➀▇▇▇는 ▇▇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저축▇▇에 신고▇▇▇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의 신고는 ▇▇저축▇▇이 이를 접수▇ ▇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제1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상호저축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이용자가 최종 신고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⑤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➀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 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상호저축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 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 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 액을 배상합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 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 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2013.12.19>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13.12.19>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호 체하 2013.12.19> [전면개정 2018.4.30.]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➀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2조(거래기록ㆍ자료의 제공) ➀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저축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 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ㆍ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 간으로 합니다. <개정 2018.4.30.>
③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ㆍ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상호 저축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은 신청 가능 영 업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 다. <개정 2018.4.30.>
④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⑤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➀상호저축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상호저축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 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개정 2016. 8.11., 2018.4.30.>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➀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 력이 생깁니다. <개정 2018.4.30.>
③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 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 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제27조(비밀보장의무) ➀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 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 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 2018.4.30.>
②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개정
2018.4.30.>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➀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 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전면개정 2018.4.30.]
제29조(약관의 변경) ➀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 간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 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 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자동대출을 통한 공인인증서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 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8.4.30.>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➀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 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8.4.30.>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➀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4.30.>
②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 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③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④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4.30.>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 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상호저축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조신설 2018.4.30.]
제33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➀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개정 2018.4.30.>
②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3.5.31.,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