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 미래에셋▇▇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 및 신▇▇▇ ▇▇․▇▇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①이 신탁계약의 ▇▇ 신탁금액은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제3조에서 ▇▇ ▇▇▇간 이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거나 제15조의 일부▇▇ ▇▇에 의하여 신탁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이 ▇▇ 이 신탁계약은 변경된 신탁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조 (▇▇▇간) ①▇▇▇간은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의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방법의 ▇▇ 없이 ▇▇▇간이 연장되는 ▇▇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 다.
제4조 (수익자) ①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수탁자의 ▇▇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 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신▇▇▇의 수익자를 별도로 ▇▇하지 않았을 ▇▇에는 ▇▇▇본의 수익자와 신▇▇▇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 로 본다.
제5조 (신▇▇▇의 ▇▇) ①위탁자는 신▇▇▇인 금전을 [별표1]의 신▇▇▇ ▇▇방법 중에서 ▇▇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지시서에 ▇▇하여 ▇▇▇▇▇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인 금전을 ▇▇한 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에 따라 신탁 업자의 ▇▇▇정에 ▇▇ 일시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상 발생하는 ▇▇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위탁자는 수익자와 ▇▇로써 신▇▇▇ ▇▇방법의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에 응하기로 한다.
④수탁자는 제1항의 ▇▇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투자전략의 ▇▇
2.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
3. 투자▇▇ 자산의 종류, ▇▇의 결정
4.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가격 및 ▇▇ 등
5. 신▇▇▇의 ▇▇ 및 ▇▇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업무
⑤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신▇▇▇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 하고, ▇▇인 력의 변동이 생긴 ▇▇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 한다.
⑥수탁자는 신▇▇▇의 ▇▇을 위하여 제8조에서 위탁자가 ▇▇하는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 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에도 수탁자의 ▇▇적인 투자판단 ▇▇을 거쳐 신▇▇▇을 ▇▇하므로 투자자문 업자의 투자자문 ▇▇과는 다르게 ▇▇될 수 있다.
⑦▇▇에 ▇▇할 ▇▇ 동 ▇▇에 관한 권리행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⑧수탁자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한다.
제6조 (▇▇▇▇ 등의 확인) ①위탁자는 위탁자의 ▇▇, 투자위험 ▇▇능력, 투자목적, ▇▇▇▇, 금융자산의 ▇▇ 등 신▇▇▇ ▇▇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에 수탁자에게 제 공▇▇▇ 한다.
1. 신탁계약 체결할 때
2. 매분기 1회 이상
3. 수탁자의 ▇▇여부 확인 ▇▇이 있는 ▇▇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등의 확인을 ▇▇하는 ▇▇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황을 신▇▇▇ ▇▇에 반영▇▇▇ 한다. 다만, 위탁자가 ▇▇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 ▇▇▇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등의 ▇▇여부 확인은 대면, 전화, 서면, ▇▇▇편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위탁자가 ▇▇▇▇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여부 확인 ▇▇에 응하지 않는 ▇▇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에게 적합한 ▇▇으로 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대리인의 ▇▇) 위탁자는 제5조에서 ▇▇ 신▇▇▇ ▇▇방법에 대하여 수탁자가 ▇▇ ▇▇의 ‘대리인 위임 장’을 ▇▇하고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거나, 지정된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자문업자의 ▇▇) ①위탁자는 신▇▇▇의 효율적 ▇▇을 위하여 제5조 제6항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를 지 정하는 ▇▇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투자자문사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특정 투자자문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사의 ▇▇을 요청한 ▇▇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사와 수탁자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이 ▇▇된 ▇▇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사의 ▇▇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
③제2▇ ▇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을 통지▇▇▇ 하며, 신탁 ▇▇의 ▇▇방법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특정 투자자문사를 ▇▇하는 ▇▇에 발생하는 투자자▇▇▇료는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9조 (▇▇내역 통보 등) ①수탁자는 매분기 ▇▇을 ▇▇으로 신▇▇▇의 ▇▇내역을 다음 달 ▇▇까지 금융투
자업▇▇에서 ▇▇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통보▇▇▇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 보를 원하지 않을 ▇▇ 그 ▇▇을 본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의 ▇▇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을 제공▇▇▇ 한다.
③위탁자가 본인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을 ▇▇하는 ▇▇ 수탁자는 ▇▇▇▇에 응하 ▇▇ 한다.
제10조 (▇▇·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시간 중에 이유를 ▇▇한 서면 등 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관련된 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 부를 ▇▇할 수 있다.
1. 신▇▇▇ 명세서
2. ▇▇▇▇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 ▇▇내역서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 ▇1항에 따른 ▇▇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 ▇1항에 따른 ▇▇를 거절하는 ▇▇에는 열람 ▇▇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ㆍ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를 ▇▇ 또는 업무에 ▇▇▇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
2. 신▇▇▇의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 ▇▇ 되는 ▇▇
3. 신탁계약이 ▇▇된 신▇▇▇에 관한 ▇▇ㆍ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 항에 따른 보존▇▇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열람제공 ▇▇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 한 ▇▇
제11조 (▇▇▇수) ①수탁자는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에 의하여 ▇▇된 ▇▇▇수를 제 13조 제1항에서 ▇▇ 신▇▇▇ ▇▇일에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할 수 있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수의 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는 ▇▇기간에 따라 일할 ▇▇하는 ‘기본▇▇’ 및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취하는 ‘성과▇▇’ 로 구분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성과▇▇ ▇▇시 ▇▇▇▇는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 ▇▇ 정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를 사용할 것
2. 신▇▇▇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는 ▇▇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⑤제1항에서 ▇▇ 성과▇▇를 징수하는 ▇▇, 기본▇▇ 차감 후 ▇▇신▇▇▇(이하 “신▇▇▇”이라 한다) 수익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성과▇▇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신탁 수익률이 ‘0’보다 적은 ▇▇
2. ▇▇▇익률이 ▇▇수익률 또는 ▇▇▇▇ 상승률에 미달하는 ▇▇
⑥제14조에 따라 신탁을 ▇▇하는 ▇▇ 수탁자가 신탁 기본▇▇를 선취로 받은 때에는 반환불가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중▇▇▇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선취로 받은 신탁 기본▇▇를 일할 ▇▇하여 위탁자에게 반환 한다.
제12조 (조세 및 ▇▇)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에 ▇▇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 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은 신▇▇▇ 중에서 ▇▇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한다.
제13조 (▇▇▇▇ 및 지급) ①이 신탁은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에 의해 신▇▇▇을 원 본에 ▇▇하거나 수익자의 ▇▇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신▇▇▇의 ▇▇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일부터 제1항에서 ▇▇ ▇▇▇▇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중▇▇▇) ①제3조에서 ▇▇ ▇▇▇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하고자 할 때(▇▇▇간 연장기간 중에 중▇▇ 지 하는 ▇▇ 포함)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하여 중▇▇▇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하는 ▇▇에는 수탁자는 제11조에서 ▇▇ 중▇▇▇일 전일까지의 ▇▇▇수와 [별지]‘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 라 신탁계약기간 연장 중 중▇▇▇ 하는 ▇▇ 중▇▇▇ 수수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중▇▇▇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하는 ▇▇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하는 ▇▇
3. 위탁자가 신탁계약의 ▇▇에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하는 ▇▇
4. ▇▇ 법규에서 중▇▇▇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
④제1항의 ▇▇▇▇에 따른 신▇▇▇ 교부일은 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5조 (일부▇▇) 이 신▇▇▇의 ▇▇에 있어 원본의 일부▇▇ 등으로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 의 ▇▇로써 수탁자에게 ▇▇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 수 ▇▇는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 ▇▇▇수와 제14조 제2항에서 ▇▇ 중▇▇▇수수료를 받는다.
제16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간이 끝난 ▇▇
2. 제14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중도 ▇▇된 ▇▇
3. 신탁의 목적을 ▇▇하였거나 ▇▇할 수 없게 된 ▇▇
②수탁자는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신▇▇▇ 처리방법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며, 위 ▇▇가 신▇▇▇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 방법 에 따라 신▇▇▇을 ▇▇한다.
③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탁계약이 종료된 ▇▇ 수탁자는 ▇▇▇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을 얻는다.
⑤ ▇▇▇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을 하지 아니한 ▇▇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산의 ▇▇을 ▇▇하고, 수익자 는 ▇▇▇▇의 ▇▇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 한다.
⑥ 수탁자는 제5항의 ▇▇▇▇을 ▇▇하는 ▇▇ “수익자는 ▇▇▇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산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 수익자는 제4항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⑧신▇▇▇ 중 처분을 통한 ▇▇▇ 및 ▇▇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을 ▇▇▇▇▇로 교부할 것을 ▇▇ 한 ▇▇에는 신▇▇▇을 ▇▇▇▇▇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의 처분을 통한 ▇▇▇ 또는 ▇▇▇로 교 부가 곤란한 ▇▇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신▇▇▇의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 ▇, ▇▇ 및 ▇▇을 한다.
제17조 (투자위험) ①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신▇▇▇을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 중▇▇▇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 또는 중▇▇▇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 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 ▇▇▇▇의 ▇▇징수▇▇를 만기일로 ▇▇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이 제한될 수 있다.
③▇▇어음을 분할하여 또는 소액(100억원 미만) 회사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중▇▇▇ 또는 ▇▇▇▇시 신▇▇▇ 을 처분하여 ▇▇▇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을 원하는 ▇▇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 한 가격조건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이 ▇▇될 수 있다.
④제16조에도 불구하고 편입된 분할 ▇▇어음, 회사채 등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 어음, ▇▇을 분할하여 해당 ▇▇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교부받더라도 ▇▇▇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분할▇▇어음의 부도 등 ▇▇사건 발생시 고객은 시장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동 어음의 환가가 가능 해질 때까지 신탁회사에 ▇▇▇산의 ▇▇, ▇▇ 및 ▇▇을 위임 할 수 있다.
⑤신▇▇▇의 ▇▇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하는 ▇▇, 신▇▇▇시 신▇▇▇의 환가가 곤란하여 ▇▇▇본 및 ▇▇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을 처분하여 ▇▇▇하는 ▇▇에 소액 ▇▇에 따라 가격 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⑥신▇▇▇의 ▇▇가 신탁계약 ▇▇보다 단기인 ▇▇에는, ▇▇▇ 자산 ▇▇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계약의 ▇▇ 등) ①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고자 하는
▇▇ 그 ▇▇▇▇을 수탁자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정일 전부터 20일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 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 시한다.
②제1항의 ▇▇▇▇이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불리한 ▇▇,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20일 전까지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에 ▇▇하지 아니한 ▇▇ 위탁자는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정일 전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④위탁자와 수익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일 전일까지 계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수탁자는 일반적으로 ▇▇하는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이하 “▇▇”이라 함)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 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19조 (법적절차) 신▇▇▇과 ▇▇하여 ▇▇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른 소요▇▇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
에게 따로 ▇▇할 수 있다.
제20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원본과 ▇▇의 ▇▇을 하지 아니하며 ▇▇에 따라서는 원본의 ▇▇이 발생 할 수 있다.
제21조 (▇▇의 귀속 등) 신▇▇▇ ▇▇으로 발생되는 ▇▇ 및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22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 는 ▇▇에는 신▇▇▇임을 표시한다.
제23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로써 수탁자 의 ▇▇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사고신고 등)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 ▇▇에게 신고▇▇▇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증서·▇▇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위탁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주소·전화번호 등의 ▇▇, 사망 또는 행위능력 에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 (인감신고) 위탁자가 ▇▇인감을 신고한 ▇▇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 ▇ 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6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 (▇▇법규등 ▇▇)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 (이하“▇▇법규등” 이라 한다)을 ▇▇한다.
제28조 (분쟁▇▇)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 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하기로 한다.
제30조 (계약의 적용)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신탁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계약의 ▇▇ 중 전자금융▇▇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등 전자금융▇▇▇▇▇▇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법령을 ▇▇ 적용한다.
제31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한다.
[별지] 자문형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계약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하면서 정확히 ▇▇(□에는 “√” 또는 “■”)▇▇▇ 바랍니다.
구 | 분 | 신탁계약 세부▇▇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 ▇ 정 ( ₩ | ) | 계약서제2조 | |
신탁계약기간 | 년 ▇ ▇ 부터 년 ▇ ▇ 까지 | 계약서제3조 | ||
수익자 | ▇▇▇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 (인/▇▇) | 계약서제4조 |
▇▇▇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 : | (인/▇▇) | ||
▇▇▇수 | 기본▇▇ | □ 후취 [ □ ▇▇▇자산▇▇잔액 × 연 ( )% □ ▇▇▇본▇▇잔액 × 연 ( )% □ 선취 [ 신▇▇▇의 원본가액 × ( )% ] □ 기타 [ | ] ] | 계약서제11조 |
성과▇▇ | □ ▇▇수익률을 초과하는 신▇▇▇ × [ ]% ․ ▇▇수익률 = ▇▇▇▇ + [ ]% ․ ▇▇▇▇ : [ | ] | ||
▇▇▇수 징수방법 | □ 자산차감[ □ 해지일 □ 연말 □ 반기말 □ 분기말 □ 월말 ] □ 별도납 □ 기타 [ | ] | ||
제비용(▇▇공과 제외) | □ 매매수수료 : 매매금액 × [ ]% □ 기타 [ | ] | 계약서제12▇ | |
▇▇▇▇ ▇▇일 | □ 신탁종료일(해지일) □ ▇▇징수특례일(매분기말) □ ▇▇말 □ 기타 [ : | ] | 계약서제13조 | |
중▇▇▇수수료 | □ 기본▇▇ 후취시 : ▇▇▇▇▇본 X 중▇▇▇수수료율 X 중▇▇▇기준일수 / 365일 ․ 중▇▇▇수수료율 : ( )% ․ 중▇▇▇기준일수 : max[( . . ) - 중▇▇▇일,0] □ 기본▇▇ 선취시 : ▇▇ 신▇▇▇ 원본가액 × ( )% × 계약잔존▇▇/총계약기간▇▇ □ 기 타 [ ] | 계약서제14조 | ||
▇▇내역 통보여부 | □ 통보생략(불원) □ E-Mail □ ▇▇우편 □ 직장우편 | 계약서제9조 | ||
▇▇▇▇ 통보처 | □ 휴대폰 □ ▇▇전화 □ 직장전화 | 계약서제16조 | ||
투자자문업자 ▇▇ | □ 투자자문회▇▇ : [ □ 자▇▇▇수 : [ | ] ] | 계약서제8조, 계약서제11조 |
[별표1] 신▇▇▇ ▇▇방법
1. 금융▇▇ 예치금(▇▇ 등)
2. ▇▇▇▇
3. ▇▇▇▇
4. ▇▇▇▇
5. <삭제>
6. 파생결합▇▇
7. ▇▇예▇▇▇
8. 금▇▇▇
9. 장내파생▇▇
10. 장외파생▇▇
11. ▇▇
12. 어음
13. ▇▇ CD
14. 환매조건부 매매
15. ▇▇의 대여/차입
16. 실물자산
17. 부동산▇▇ 권리
18. 부동산 ▇▇ 및 개발
19. 무체재산권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및 동법 ▇▇ 법령에서 ▇▇ 방법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 부도발생시 해당 ▇▇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금을 ▇▇방법으로 ▇▇하는 ▇▇ 위탁자는 ▇▇▇간 만료일 이전에 ▇▇가 ▇▇하는 ▇▇▇금을 ▇▇▇▇▇ 하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및 특약사항
신탁재산 운용방법(별표1) | 세부내용 및 특약사항 |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서명)
수탁자 주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주) 미래에셋증권 지점 부(점)장 (인/서명)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 란에는 인감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